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6누1780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는 서울 종로구 C회관 2층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상시근로자 400여 명을 고용하여 정신질환자와 장애인의 요양시설운영사업 및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D요양원, E요양원, F정신병원, G정신병원이 있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1. 2.경 설립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 중 D요양원, E요양원, F정신병원 및 G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H 등 230명은 2003. 2. 14.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기로 하여 참가인 조합 집행부가 이를 받아 들였고, 참가인 조합 위원장은 2003. 2. 28. 원고 재단에 참가인 조합 서울지부 경기북부지회 A분회(이하 'A분회'라 한다)의 설치를 통보하였다.

다.

A분회는 2003. 3. 6.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원고 재단과 수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자, 2004. 3. 1.경부터 같은 해 9.14.경까지 파업을 단행하였고, 위 H을 비롯한 원고 재단의 D요양원 등에서 근무하는 참가인 조합원들도 파업에 참여하였다가 2004. 11. 1. 업무에 복귀하였는데, 참가인 조합은 원고 재단의 참가인 조합원에 대한 업무복귀방해행위, 업무에 복귀한 참가인 조합원들에 대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4.까지 참가인 조합 비방, 참가인 조합 탈퇴권유 등의 내용으로 실시한 부당정신교육, 2004. 9. 1.자로 D요양원 소속 참가인 조합원16명을 E요양원으로 부당하게 전직시킨 행위, 기타 참가인 조합원 중 일부가 언론에 요양원 식당 음식을 '개밥'이라고 허위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E요양원 소속 참가인 조합원들의 식당 이용을 금지하는 등 참가인 조합원이 아닌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차별대우를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11. 15.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1. 21. 참가인 조합이 주장하는 원고 재단의 업무복귀방해행위 등이 행하여졌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행위는 사용자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참가인 조합의 조직 · 운영에 지배 · 개입하여 참가인 조합의 세력을 약화시킬 의도를 갖고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다음 원고 재단에 '원고 재단은 참가인 조합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향후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라.

이에 원고 재단은 2005. 3.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8. 22. 원고 재단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재단은 1984. 3. 19. 설립되었고, 그 목적 사업은 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설치 운영사업, ② 의료기관 설치 운영사업, ③ 장애인 요양시설 운영사업, ④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⑤ 기타 위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사업, ⑥ 노인 복지사업 등이다.

(2)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 중 H 등 230명이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기로 한 2003. 2.14.경에는 참가인 조합의 규약(이하 '이 사건 개정 전 규약'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었다.

제2조 (조직대상) :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 노동자와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조합할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2.

조합에 임용된 자

3.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에 구직중인 실업자, 3개월 이상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에 근무하다 퇴직한 자.

제8조 (조합원의 분류) :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조합이 정한 가입절차를 밟아 승인받은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후략)

제9조 (가입과 탈퇴) :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해당 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후략).

(3)

참가인 조합은 참가인 조합에서 탈퇴한 D요양원 및 E요양원 소속 근로자들이 I노동조합 및 J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치자<1> 2004. 10. 28. 참가인 조합의 규약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이하 개정된 규약을 '이 사건 개정규약'이라 한다)하여 조직대상을 추가함으로써 조합원의 범위를 확장하였는데, 원고 재단은 2004. 12. 3. 참가인 조합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19037호로 단체교섭당사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개정전 규약에 의하면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은 참가인 조합의 조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다투었다.

제2조 (조직대상) :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 노동자와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조합할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2.

조합에 임용된 자

3.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구직중인 실업자

4.

기타 제조업에 근무하는 자

5.

기타 가입을 희망할 경우 지부운영위에서 가입을 심의하고 중앙위에서 승인된 자

(4)

이 사건 개정규약에 따라 참가인 조합 서울지부에서 2005. 2. 15.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참가인 조합 A분회 조합원들의 가입을 재확인하였고, 참가인 조합 중앙위원회는 2005. 3. 2. A분회의 가입을 승인하였다.

나.

당사자 주장

(1)

원고 재단의 주장

(가)

참가인 조합은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당시 이 사건 개정 전 규약에서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산업 근로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원고 재단이 영위하는 사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금속과는 관련 없는 산업이어서 참가인 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은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 조합은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 재단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참가인 조합이 원고 재단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참가인 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①

참가인 조합원들의 업무복귀 지연은 원고 재단의 방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 조합원들과 I노동조합 및 J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에서 생긴분쟁 및 업무복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참가인 조합 측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②

원고 재단의 참가인 조합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은 노노 갈등으로 인한 마찰과 장애인 원생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장기간 파업에 따른 업무적응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다.

③

참가인 조합원들의 D요양원에서 E요양원으로의 전직은 중증장애인 59명의 전원조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

④

원고 재단이 참가인 조합원들에게 식당이용과 통근버스 사용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⑤

원고 재단이 참가인 조합원들을 고의로 야간근무배정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시간 외 수당에 대한 이견으로 쟁송 중에 있어 야간근무에 투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2)

피고 및 참가인 조합의 주장

(가)

참가인 조합 규약의 해석 및 조합원 가입허용 여부는 참가인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참가인 조합이 H 등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 230명에 대하여 조합원 가입을 허용한 이상 제3자인 원고 재단이 그 조합원 가입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참가인 조합이 원고 주장과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 사건 개정 전 규약을 개정한 후 그에 기하여 H 등 근로자 230명의 참가인 조합 가입행위를 추후 승인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개정 전 규약에 의하면 위 조합가입행위가 위 규약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이 사건 개정규약 및 및 그에 기한 조합가입 승인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H 등 230명은 최초로 참가인 조합에 가입한 2003. 2. 14.경부터 참가인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그렇다면, 참가인 조합은 원고 재단의 위 근로자 230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나)

원고 재단은 2003. 3.경 이후 2004. 2. 2.경까지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참가인 조합 경기북부지회와 수십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음에도 그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이제 와서 참가인 조합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다.

관계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 · 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조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1조 제1호 ·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3조 (변경사항의 신고등)

②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구성단체별 조합원수)

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단서 생략)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단서 생략)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82조(구제신청)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합원수

라.

참가인 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본문에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합결성 및 조합가입의 자유를 명문화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합규약을 해석하여 일정한 근로자의 가입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에 대한 국가 또는 사용자의 개입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규약자치의 보장 차원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참가인 조합 주장의 부당노동행위의 내용은 원고 재단이 위 H 등 참가인 조합원들에 대하여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단체행동(파업)에 참가 한 것을 이유로 업무복귀방해, 차별대우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그러한 부당노동행위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과연 참가인 조합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갖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은 근로자의 그것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권한이라고 할 것인데, 참가인 조합과 제3자인 원고 재단 사이에 있어서 어떤 근로자의 참가인 조합에의 가입이 효력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되는 참가인 조합 규약의 규정을 그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규정이 만들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규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개정 전 규약은 제2조에서 조직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규약상의 조직대상에 포함되는 지가 그 규정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의하여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인바, 원고 재단의 목적 사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설치 운영사업 등으로서 금속산업과 관계가 없어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참가인 조합의 조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재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의 개정 전 규약 시행 당시의 참가인 조합에의 가입은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개정규약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비로소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도 참가인 조합지부 운영위원회 및 중앙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칠 경우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위 H 등 230명의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참가인 조합 서울지부의 가입재확인을 거쳐 2005. 3. 2.경 참가인 조합 중앙위원회가 위 근로자들로 구성된 참가인 조합 A분회의 조합원 가입을 승인함으로써 비로소 원고 재단 소속의 위 근로자들이 참가인 조합원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참가인 조합 주장의 부당노동행위가 행하여 질 당시인 2004. 11.경 위 H 등 230명의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은 참가인 조합원이라 할 수 없어 참가인 조합은 위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권리를 침해당한 바 없으므로 당해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참가인 조합이 독자적으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 및 참가인 조합은 이 사건 개정규약 제2조 제5호의 절차를 밟아 위 H 등230명의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조합원 가입을 2005. 3. 2.경 승인하였으므로 동 근로자들이 최초로 참가인 조합에 가입한 2003. 2. 14.경으로 소급하여 참가인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및 참가인 조합 주장과 같이 위 H 등 230명의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개정 전 규약 시행 당시 참가인 조합에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동 조합 위원장으로부터 가입을 승인받은 2003. 2. 14.경으로 소급하여 조합가입의 효력이 생긴다고 볼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 및 참가인 조합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위 H 등 230명의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위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참가인 조합에게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권 내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피고 및 참가인 조합의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을 1, 19, 2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H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 재단이 2003. 3. 6.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참가인 조합 서울지부 경기북부지회장 K와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같은 서울지부장 L의 참여 및 암가인 조합의 개입을 허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갑3, 4호증, 갑5호증의 1, 2, 3, 갑34,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K가 2003. 3. 6.경부터 참가인 조합 서울지부 경기북부지회가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독자적인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재단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다가 같은 해 11. 6. 단체교섭이 결렬된 사실 및 위 단체교섭 과정에서 참가인 조합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 K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이 원고 재단측에게 제시된 바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어 원고 재단은 위 L을 A분회의 상급단체인 참가인 조합의 간부로 여겨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참여를 제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재단이 참가인 조합을 위 H 등 230명의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행동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재단이 이 사건에서 참가인 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권 내지 구제신청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피고 및 참가인 조합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소결

결국, 참가인 조합이 행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신청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므로 부적법함에도 참가인 조합의 구제신청을 적법하다고 본 전제 아래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 재단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재단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형(재판장) 김종문 김용배

각주1) I노동조합 및 J노동조합은 2004. 3. 11.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철원군청에 제출하였으나, 철원군청이 같은 해 4. 13. I노동조합 및 J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인 A분회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여 중복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고, 이에 I노동조합및 J노동조합은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4구합638호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같은 해 10. 1.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마쳤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