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를 허위 기재하여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표면적인 구실로 내세워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07.12.05, 서울고법 2007누12318 )
[요 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 해고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해고가 해고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사 건 / 2007.12.5 선고, 서울고법 제5특별부 2007누12318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고, 항소인 / 배○○, 권○○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박문홍, 안진교
* 피고보조참가인 / ○○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서정욱
*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7.4.26 선고, 2006구합34425 판결
* 변론 종결 / 2007.11.7
[주 문]
제1심 판결 중 원고 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8.3 원고 배○○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노277, 279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원고 권○○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배○○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권○○의 항소로 인한 항소 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권○○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배○○ : 주문과 같다.
원고 권○○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8.3 원고 권○○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5부노277, 279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 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마을 버스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배○○은 2004.8.18경, 원고 권○○은 2003.3.25경 각 참가인에 입사하여 운전 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들은 2005.3.23 참가인과 △△운수 주식회사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가 설립되자, 그 무렵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각 가입하였고, 그 이후 원고 배○○은 ○○○○지부의 부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참가인은 2005.7.18 원고 배○○에게 ‘근로계약이 2005.8.17 기간 만료로 종료하면 이를 갱신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하였고, 2005.9.23 원고 권○○에게 ‘근로 계약이 2005.9.25 종료하면 이를 갱신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참가인의 갱신 거절을 ‘이 사건 갱신 거절’이라 한다).
원고 배○○은 2005.8.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909, 부노113호로, 원고 권○○은 같은 해 9.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1042, 부노133호로 각각 이 사건 갱신 거절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갱신거절이 모두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구제 명령을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과 참가인이 모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05.12.5, 참가인은 2005.12.9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1063, 1064호, 부노277, 279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8.3 원고들과 참가인의 위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이 ○○○○지부 설립 직후 복수 노조가 아닌 ○○○○지부와의 단체교섭을 복수 노조라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지부 설립 전에는 업무상의 관행으로 인정해 오던 일들을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는가 하면 근로자들을 은근히 불러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종용하였으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사유도 노조 가입 및 선전, 식사 시간 제공, 화장실 시설 마련 등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것이었음에도 무효인 단기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갱신 거절은 원고들이 ○○○○지부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피고와 참가인은, 첫째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른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참가인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가 없어도 당연히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바, 참가인은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갱신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고, 둘째 원고 배○○의 경우 운행 중 사고, 동료 기사에 대한 폭언, 근로계약서의 임의 기재, 허위 이력서 작성 및 이에 대한 시정 거부 등을 이유로 원고 배○○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정당한 갱신 거절이라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2006.12.21 법률 제807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23조(계약 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참가인 취업규칙]
제8조(근로 계약)
사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회사의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당연 면직)
정년에 달한 자
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사원의 고용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제19조(정 년)
사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사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에 퇴직한다(다만,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 1년씩 매년, 촉탁 사원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
제45조(징계 절차)
징계 결정은 사장의 비위 내용 조사를 토대로 사장이 확정한다.
징계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징계권자에게 소명을 할 수 있으며, 사장은 이를 참작하여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참가인 단기 근로계약서와 촉탁 근로계약서]
제4조(계약 기간 및 갱신)
계약 기간은 계약(신규 경우 입사일)을 ○○○○년○○월○○일~○○○○년○○월○○일까지 1년(촉탁 근로계약서의 경우 개월)으로 하며, 갱신은 본인의 징계 및 근무 성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생략)
재계약은 계약 기간이 만료 1개월 전후에 하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하며, 계약 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 내용을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인정 근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성격
인정 사실
참가인은 운전 기사를 채용함에 있어 사고 예방 및 승객의 안전 도모를 이유로 모두 계약 기간 1년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자들의 사고 발생률, 시말서 제출 여부 등을 참작하여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04.11월까지 근로계약이 만료된 운전 기사 12명에 대하여 모두 1회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정년 내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원고 배○○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여, 3개월의 수습 기간이 경과하면 자신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원고 권○○은 2003.3.25경 참가인에 입사하면서 계약 기간을 2003.3.26부터 2004.3.25까지 1년으로 하되 근무 성적 등을 고려하여 갱신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4.3월경 위 계약 기간이 종료하고 같은 해 4월경 정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히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05.3월경 참가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부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그 무렵부터 모든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의 소급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배○○은 2005.4.5 계약 기간을 2004.8.18부터 2005.8.17로 정하여 작성한 단기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 권○○도 2005.3.26 계약 기간을 2005.3.26부터 같은 해 9.25까지 6개월로 정한 촉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2005년 당시 근로자들 중 정년을 초과한 자는 원고 권○○을 포함하여 7명(위 원고 외 6인)이었는데, 그 중 4명이 취업규칙상 1년인 촉탁 근로계약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위 인용 증거들 및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건겅보험공단 관악지사장과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에 대한 사실 조회 회보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 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 해고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해고가 해고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12.23 선고 94누30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인정되는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배○○의 경우 비록 참가인이 원고 배○○과 사이에 기간을 1년으로 정한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참가인이 운수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운전 기사들 전원과 사이에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참가인이 2004년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 내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원고 배○○으로서는 채용 당시 서면에 의한 명시적인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온 점, 원고 배○○으로서는 채용 당시 서면에 의한 명시적인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배○○과 참가인 사이에 위와 같이 계약의 기간을 한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단순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적어도 원고 배○○에게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데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이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표면상 들고 있는 갱신 거절의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원고 배○○이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원고 배○○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 박○○의 경우 2004.3.25경 처음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라 자신이 만 60세가 도달한 달의 말일인 2004.3.31이 지남으로써 당연 면직되고, 그 이후의 근로계약은 취업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촉탁 근로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인데, 위 촉탁 근로계약은 참가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정년이 지난 근로자와 사이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는 근로계약으로서, 정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이후 참가인의 1차적인 선택에 따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은 종료하는 것이고, 취업규칙이나 촉탁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2005년 당시 정년을 초과한 7명의 근로자 중 4명이 1년인 촉탁 근로계약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권○○에게 위 촉탁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한 다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 권○○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그 약정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고, 참가인으로서는 갱신 또는 갱신 거절의 사유를 따질 필요 없이 원고 권○○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 권○○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상 원고 권○○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참가인의 갱신 거절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부당노동행위 사유의 존부
인정 사실
노동조합 설립 이후 참가인의 노사 관계
참가인과 △△운수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30명 중 13명의 직원이 ○○○○지부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자, 참가인은 2005.4월경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인상 부분을 적용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의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의 소급 작성을 요구하였다.
○○○○지부는 2005.4.4경부터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2003.3월경 이미 참가인의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조직된 ‘○○○○지역마을버스 노동조합(이하 ‘○○지역노조’라 한다)’의 ○○지부가 존재하므로 복수 노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노조에 노동조합 가입 여부의 확인을 구하였으니 그 답변이 올 때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그러나 위 ○○지역노조 ○○지부는 설립 이후 2005.4월경까지 ○○지역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한 적이 없고, 그 지부장이라 주장하는 문○○도 조합원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실질적인 조합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문○○은 위와 같이 ○○○○지부가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한 직후인 2005.4.25 갑자기 ○○○○노조에게 그동안 연체된 3년 동안의 노동조합 의무 분담금을 일시에 지급하였다.
○○○○노조는 2005.4.28경 참가인에게 ○○○○노조의 ○○지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면서 갑자기 납부한 위 노동조합 의무 부담금을 반환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그럼에도 참가인은 이러한 사실을 ○○○○지부에 알리지 않은 채 계속 복수 노조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참가인의 운전 기사들이 도로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배차 시간표를 1, 2분 정도 어긋나서 마을 버스를 운행하게 될 경우 그 동안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다가, 2005.5월경부터 이○○, 박○○ 등 주로 ○○○○지부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배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무 정지의 징계 처분을 반복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조합원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약 16여 건의 승무 정지 징계 처분을 하였다.
한편, 2005년에 참가인과 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근로자는 20명이었고 그 중 ○○○○지부 조합원은 7명이었는데, 비조합원 근로자들은 자진 퇴사한 2명(서○○, 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가인과 계약을 갱신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영주가 운영하고 있는 △△운수 주식회사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반면, 조합원인 근로자들은 자진 퇴사하였거나 면직당한 2명(권○○, 김○○)을 제외하고는 5명 모두 참가인으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여, 결국 현재 참가인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없는 상태이다.
원고 배○○에 대한 징계 처분 경위 및 갱신 거절 사유
원고 배○○은 2004.9.4 참가인의 버스를 운행하던 중 요철이 되어 있는 도로를 지나다가 탑승한 피해자가 차량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켜, 참가인에게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배○○은 2005.4.5 참가인의 요구에 따라 단기 근로계약서를 소급 작성하면서, 취업규칙상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고 자신이 최초 참가인에 입사할 당시 계약 기간에 관하여 정함이 없었으므로 이를 확인한다는 취지에서 위 근로계약서에 ‘정년 60세’를 기재한 다음 그 근로계약서를 참가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참가인은 임의로 근로계약서에 정년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2005.4.9 원고 배○○에게 승무 정지 3일의 징계를 하였다.
참가인이 휴게 시간과 식사 시간 제공을 요청한 권○○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자, 원고 배○○은 이에 항의하면서 권○○이 작성한 경위서를 폐기하였는데, 참가인은 이를 이유로 2005.5.3 원고 배○○에게 승무 정지 4일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05.6월경 원고 배○○이 동료 기사인 배△△이 운행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배△△에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자, 배△△에게 협박 및 폭언을 하고 안전 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승무 정지 5일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한편, 원고 배○○은 1991.12월경부터 1996.12월경까지 자신 또는 배우자인 윤○○의 명의로 식당을 경영하였고, 1997.2.20부터 같은 해 3.12까지 ○○버스 주식회사에서 버스 운전 기사로, 1999.12.3부터 2004.1.1까지 ○○교통 주식회사에서 택시 운전 기사로 각 근무하였는데, 입사시 참가인에게는 ‘1981년부터 1982년까지 대구○○운수주식회사에 운전 기사로 근무한 이후 1984년경부터 최근까지 개인 사업으로 식당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지부가 설립되고 원고 배○○이 그 부지부장으로 활동한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05.5월경 원고 배○○에게 ‘본인이 이력에 대하여 말하고 다니는 대로 자세히 이력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 배○○은 이를 거부하였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원고 배○○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하면서 2005.6월경 승무 정지 5일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만 사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었을 뿐, 다른 징계 처분을 하면서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징계를 결정하였다.
참가인은 2005.7.18 원고 배○○에게 ‘원고 배○○이 교통 사고로 경위서를 체출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수 차례에 걸쳐 징계를 받았고 이력서 재작성 지시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지하였다.
[인정증거] 위 인용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3, 15, 16호증, 갑 제17 내지 21호증의 각 1, 2, 갑 제22호증, 갑 제23 내지 31호증의 각 1, 2, 갑 제3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3, 34, 36호증, 갑 제37호증의 1, 2, 갑 제40호증, 을 제4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 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가사 근로자가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사실과 일부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가 주동이 되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위원장이 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을 혐오한 나머지 위와 같은 경력 미기재 등의 사유를 표면적인 구실로 내세워 그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결국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두2963, 대법원 1996.2.9 선고 94누977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먼저 원고 배○○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 배○○에 대한 징계 처분 중 2005.4월 근로계약서 임의 기재를 원인으로 한 것은 취업규칙에 정해진 정년의 규정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한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고, 2005.5월 및 같은 해 6월경 이루어진 징계 처분의 사유는 모두 근로 조건 개선이나 노동조합 활동이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일 뿐 아니라 그 정도에 비추어 직무에서 일시 배제할 정도의 중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정당한 징계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징계 처분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원고 배○○이 참가인에 입사하기 직전까지 다른 여객 운수회사에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사 당시 이력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러한 이력을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배○○이 실제 상당 기간 음식점을 경영한 점에 비추어 일부 사실과 부합할 뿐 아니라 이러한 사정이 근로계약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대한 고려 대상으로 삼을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 배○○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참가인은 ○○○○지부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대부분의 비조합원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을 갱신한 반면, 조합원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자진 퇴사한 1명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계약갱신을 거절한 점, 참가인은 ○○○○지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복수 노조라는 이유로 거절하다가 ○○지역노조로부터 ○○지부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고도 계속 단체교섭을 거절한 점, 노동조합 설립 이후 이루어진 참가인의 징계 처분이 주로 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곧바로 승무 정지를 시키는 등 그 정도에 비추어 징계가 과중하다고 보이는 점, 원고 배○○에 대한 징계 사유도 근로 조건 개선 등 대부분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원고 배○○이 부지부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을 혐오한 나머지 위와 같은 미기재 등의 사유를 표면적인 구실로 내세워 그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원고 배○○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결국 참가인의 원고 배○○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원고 권○○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적법하나, 원고 배○○에 대해서까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원고 배○○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 권○○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원고 권○○의 청구에 대해서는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나, 원고 배○○의 청구에 대해서는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원고 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 권○○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유승룡, 박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