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계산표 제(5)항 기재 각 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계산표 제(6)항 각 기재일부터 2008. 8. 22.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94. 9. 1. 재단법인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1999. 1. 1.부터 연봉제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9. 12. 31. 개발원으로부터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0. 3.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개발원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탈락 결정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개발원에 대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개발원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0. 12. 12. 개발원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명령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을 내렸다.
그 후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1. 7. 20.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서울고등법원은 2002. 8. 29.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대법원은 2005. 7. 8.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보조참가인인 개발원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고함으로써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은 취소, 확정되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원고의 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2.경 개발원과 1996. 4. 개원한 재단법인 한국관광연구원(이하 '관광연구원'이라 한다)을 통폐합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개발원은 2002. 9. 18. 이사회를 열어 개발원의 해산을 결의한 후 같은 해 12. 4. 해산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의 설립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피고가 설립되었다.
개발원은 2002. 12. 4. 원고를 제외한 개발원의 연구원 23명으로 하여금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면직 처리함과 동시에 피고가 같은 달 5. 위 23명의 연구원을 모두 특별채용하였다.
개발원은 2005. 8. 24. 청산사무의 일환으로 원고에게 2000. 1. 1.부터 2002. 12.4.까지의 임금 123,572,650원, 퇴직금 10,713,800원의 지급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05. 9. 26. 위 금원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판결금 일부로서 수령하였다.
근로관계지위 확인부분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발원은 그 연구원 23명으로 하여금 개발원의 해산일인 2002. 12. 4.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개발원에서 면직 처리함과 동시에 피고가 위 23명의 연구원을 모두 2002. 12. 5. 동일한 직급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별한 제한 없이 재임용함으로써 위 연구원들을 모두 고용 승계하였고, 한편 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개발원은 원고가 복직되었음을 전제로 복직하였다면 지급하였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개발원에 복직된 것과 다름이 없고, 따라서 원고도 다른 연구원들과 마찬가지로 2002. 12. 4. 개발원에 면직처리됨과 동시에 2002. 12. 5. 피고에게 당연히 재임용되었을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가사 피고가 개발원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개발원의 직원 중 원고만을 제외하고 다른 직원들을 모두 동일 직급으로 특별채용하였으면서도 원고에 대하여만 특별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발원은 문화관광부 지시에 따라 2002. 12. 4. 해산하였으며, 2005. 9. 26. 청산사무로써 원고에게 2000. 1. 1.부터 2002. 12. 4.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청산사무가 종결되어 이로써 개발원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소멸하였고, 피고는 문화관광부 지시에 따라 설립된 신설법인이며, 해산된 개발원의 근로계약관계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채 단지 개발원이 기부하는 업무, 재산 및 권리·의무만을 승계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개발원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피고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판단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방침 또는 행정조치 등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함과 아울러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사업 목적을 위한 인적·물적 조직을 일체로서 이전받는 등으로 종래의 사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종전 법인과 새로운 법인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문화관광부는 2004. 9. 1. 문화와 관광분야의 조사,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함에 있어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로 정부산하기관 경영고시를 한 사실, 피고가 새로 발족함에 따라 통합 전 개발원은 그 직원 23명으로 하여금 개발원의 해산일인 2002. 12. 4.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직원 23명을 면직 처리하였고, 피고는 2002. 11. 30.자 창립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발원의 직원 23명과 관광연구원 직원 21명의 이력서를 받아 선별한 후 피고의 직급별 임용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개발원과 관광연구원의 직원들 중 42명을 2002. 12. 5. 기존직급을 인정하여 같은 직급으로 특별채용 형식으로 임용하고, 나머지 2명(B, C는 관광연구원에서는 정식직원이었다)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 피고의 정관은 부칙 제3조에서 '피고는 피고의 설립 등기를 한 날에 개발원 및 관광연구원이 기부하는 업무, 재산 및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그 내용은 약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만 있을 뿐, 개발원과 관광연구원 소속 직원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두고 있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의 인사규정은 '피고 설립 당시 개발원 및 관광연구원에 근무한 직원으로서 피고에 채용된 경우에 경력은 개발원 및 관광연구원 최초 임용일 또는 해당직급 임용일을 적용한다'(부칙 제3조 제1항), '피고 설립 당시 개발원 및 관광연구원에 근무한 직원으로서 피고에 채용될 경우 제20조의 해당직급별 승진소요기간이 미달된 경우에는 직종별 차하위 직급부터 승진소요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부칙 제3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보수규정은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제17조(초임연봉) 및 제28조(기본연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 설립 당시 개발원 및 관광연구원에 근무한 직원으로서 피고에 채용된 경우에는 이전의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기본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별 연봉조정액은 원장이 결정하되, 직종 또는 직급별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개발원, 관광연구원 및 피고는 구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폐지) 제2조가 규정하는 정부산하기관에 속하는 단체로서 이들에 관한 해산과 설립은 법률의 제·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문화관광부에 의한 행정조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 설립된 피고의 정관 등 규정에 해산되는 개발원 및 관광연구원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피고 법인에 당연히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확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정관의 규정 외에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종전 법인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개발원 및 관광연구원으로부터 업무, 재산 및 권리를 승계함으로써 문화와 관광분야의 조사·연구에 관한 종전 사업에 필요한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피고가 개발원 및 관광연구원의 직원들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면직 및 특별채용의 절차를 거쳐 새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제로는 신규직원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법인에 근무한 직원들을 대부분 다시 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을 부여하여 그 이전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종전 법인의 사업에 관한 인적 조직 역시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되는 개발원 및 관광연구원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새로 설립되는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비록 피고의 설립 이후에야 비로소 원고와 개발원과의 사이에 적법·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이 사건 재임용탈락을 부당해고로 인정한 구제명령, 재심판정, 제1, 2심의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등 소송의 진행경과를 볼 때, 피고는 그 설립 당시에 이미 원고와 개발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한 이상, 원고와 개발원 사이의 근로관계 역시 피고에게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도 개발원의 다른 연구원들과 마찬가지로 2002. 12. 4. 개발원에 면직처리됨과 동시에 2002. 12. 5. 피고 법인에게 당연히 재임용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2002. 12. 5.부터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2. 12. 5.부터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여부에 관계없이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받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지급할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5, 16, 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9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0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12. 5.부터 2008. 3. 31.까지 실제로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을 연 급여액은 별지 계산표제(1)항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제 근무를 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실제 근무시에만 지급되는 성질의 수당 특히 연월차휴가보상수당, 성과급, 특별성과급은 제외되어야 하고 가족수당, 교통비, 식대도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 서본 증거들에 갑 제13호증의 2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개발원으로부터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 금원을 지급받았을 때에도 가족수당, 식대, 교통비, 성과급, 연월차휴가보상수당 등도 포함하여 산정한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미사용 연월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피고의 직원 대부분은 최대보상일수에 해당하는 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 성과급의 경우에도 전 직원에게 월 기본연봉에 전년도 근무성적평정결과에 의한 등급에 따라 일정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계속하여 지급해 온 사실, 특별성과급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월 기본연봉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설이나 추석에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연월차 휴가보상수당, 성과급, 특별성과급뿐만 아니라 가족수당, 교통비, 식대 모두 해고기간 중 원고가 근무하였더라면 당연히 지급받았을 임금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고, 다만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가 정하는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위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보면 월 평균임금액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대공제대상금액으로 되어 그 금액과 원고가 받은 중간수입을 비교하여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이 더 크다면 월 평균임금액의 30%를 공제 하고, 중간수입이 위 30%보다 더 작으면 중간수입 전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해고 당시 월 평균임금은 3,941,016원(중간수입공제 한도액인 30%는 월 1,182,304원, 연 합계액은 14,187,64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당심에서의 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기간 중인 2002. 12. 5.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한양대학교 등의 시간강사로서 별지 계산표 제(2)항과 같은 수입을 얻은 사실, 한편 피고는 소속 연구원들에 대하여 학기당 3시간의 외부강의를 허용해왔고, 그에 따라 원고도 1996. 9.부터 1997. 2.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1997. 9.부터 1998. 2.까지 및 1999. 9.부터 2000. 2.까지 중앙대학교에서 각 3시간씩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감사지적을 받은 연구지체자나 경고대상자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연구진 출강을 허가해온 사실, 해당 학기당 3시간분의 강의료 내역은 별지 계산표 제(3)항 기재와 같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해고기간 중인 2002. 12. 5.부터 2008. 3. 31.까지 총 수입 중 학기당 3시간분의 강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만이 공제대상인 중간수입이라 할 것이고 이를 연소득의 30% 상당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면 결국 공제할 수 있는 중간수입은 별지 계산표 제(4)항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해고기간 중인 2002. 12. 5.부터 2008. 3.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은 별지 계산표 제(1)항의 임금액에서 별지 계산표 제(4)항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별지 계산표 제(5)항 기재 금액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계산표 제(5)항 기재 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계산표 제(6)항 기재 각 일시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8. 8.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임금상당액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임금상당액 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혜광(재판장) 문주형 김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