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8. 11. 선고 2008누32548 판결

판결요지

1.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정년퇴직에 의한 자연스러운 인력감축을 통해 이 사건 해고 범위를 일정 부분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경영 상태가 성장성 또는 수익성 측면에서 나빠지고는 있었다 할지라도 안전성 측면에서는 매우 양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다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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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08누325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항소인 ○○악기 주식회사

인천 부평구 갈산동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조한중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최정희, 손은경

피고보조참가인 <생략>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8.10.16. 선고 2008구합12122 판결

변 론 종 결 2009.6.23.

판 결 선 고 2009.8.1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중 제9쪽 제17행의 “차지하였다”를 “차지하였고, 전자기타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약 30%인 회사이다”로, 제15쪽 제17행부터 제16쪽 제2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17쪽의 “라. 판단” 이하부터 제22쪽 제9행까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 (21) 원고와 동종 업종 경영 지표 비교 <생 략>

22)

2006.7.16. 기준원고에 대한 신용등급 <생 략>

23)

원고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2008.6.10.부터 6.30.까지 구조조정을 위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고, 2008.7.15.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총원 122명 중 113명에 이르게 되었으며, 결국 부평공장을 2008.8.31.자로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갑1~27, 을1~68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라. 판단

1)

구 근로기준법 제31조(2007.1.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각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제1심 및 당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원고의 매출액은 191억에서 232억 사이를 유지하다가 2006년 156억으로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매출수량도 9만 6천 대에서 12만 대 사이를 유지하다가 2006년 6만 4천 대로 감소한 점, ② 영업이익은 2002년도부터 감소하여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2005년도에 잠시 회복을 하다가 2006년도에 17억 8천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점, ③ 당기순이익은 2001년도 29억 1천만원에서 2002년도에 14억 6천만원으로 감소한 후 3년 동안은 10억원 미만의 당기순이익을 내다가 2006년도에는 8억 5천만원의 당기순손실이 처음으로 발생한 점, ④ 유형자산증가율, 유동자산증가율 및 매출액 영업이익율이 이 사건 해고 당시를 전후하여 낮아지고 있었고 동종업종의 평균보다 낮았으며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동종업종의 평균보다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응 이 사건 해고 당시 성장성 또는 수익성 측면에서 원고의 경영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① 원고는 2000년도 이후 2006년도에 처음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을 뿐 그전에는 계속하여 당기순이익을 유지하고 있었고, 2006년도에 처음으로 매출 수량 및 매출액이 평균을 크게 벗어났을 뿐이며, ② 30%라는 높은 비율의 전자기타 세계시장 점유율에 비추어 기술력 등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서 현재도 원고 대표이사 박영호가 대표자로 있는 기타 전문 매장에서 원고 브랜드 및 원고 관련 회사가 생산한 기타를 판매하고 있고 계속하여 신상품을 내놓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자체적인 경쟁력이나 수익성이 상실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③ 원고의 2006년 유동자산은 47억 7천만원, 유동부채는 15억 1천만원, 유동비율은 315%로 동종업종의 평균유동비율인 103.91%보다 크게 양호하고, 2006년도 자기자본 총계는 112억 5천만원, 부채 총계는 41억 9천만원으로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이 약 37%에 불과하여 동종업종의 평균부채비율인 168.35%보다 크게 양호하며, 더욱이 원고의 총자산은 154억 4천만원인 반면 차입금이 전혀 없고 2006년도 이익잉여금의 합계가 67억 1천만원인 사실, 원고의 2006년도 신용등급이 매우 우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재무구조 측면에서 매우 안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그리고 갑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년 12월 대표이사 ×××를 포함한 11명의 관리직 사원에 한해 상여금 300%를 지급하였고, 2006년 10월에는 관리직 사원 12명을 승진시키면서 그 중 평사원 3명을 주임으로 승진시켜 47시간의 고정적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하였으며, 2007년 12월에도 관리직 사원들을 승진시켰고, 2007년 11월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통해 일급 1,500원, 특별상여금 100% 인상을 잠정결정하여 같은 해 3월로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해고를 전후하여 잔여 직원, 특히 관리직 사원들의 임금을 인상하였다. ⑤ 또한 갑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목표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이 사건 해고 후 남아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해고일인 2007.4.12.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연장근로 2,106시간, 휴일근로 91시간 총 2,197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게 하였는데 이는 2006년 월평균 663시간과 비교하여 330% 이상 증가한 것이고, 2007년 6월 이후에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기 위한 노사협의회 개최를 노동조합에 요청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증가한 연장 및 휴일 근로는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등을 해고함에 따라 모자란 인력으로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량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이라는 이 사건 해고 이유와 배치된다. ⑥ 그리고 갑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정년퇴직 예상인원은 30명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정년퇴직에 의한 자연스러운 인력감축을 통해 이 사건 해고 범위를 일정 부분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경영 상태가 성장성 또는 수익성 측면에서 나빠지고는 있었다 할지라도 안전성 측면에서는 매우 양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다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영률

판사 신헌석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