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 8. 선고 2009나28150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 B, C, D, E, F, G, J, L, M, P, R, S, X, Y, Z, AA, AB, AC, AD, AE, AG, AH, AI, AK, AL, AM, AN, AP, AQ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L, A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 등 28명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U의 증언, 제1심에서의 원고 G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4.경 AV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08. 1. 18. 위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이에 2008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의 규약 제27조는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제30조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1. 단체협약 체결 및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제34조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2. 단체협약 안 작성 및 교섭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제38조는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장 3)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는다. 다만 임금·단체협약 체결은 조합원의 찬반투표(가결) 후 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은 2007. 10. 11.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위원회에서는 2007. 11. 26. "상집회의(상무집행위원회를 의미한다)를 통해 전액 관리제에 준한 단체 교섭안을 작성케 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수정 보완하여 확정 의결 후 회사에 조합 단체 교섭안을 제시한다"라고 심의·의결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단체교섭안을 작성하도록 한 적이 없고, 교섭위원인 원고 G, P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회사측과 이를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징계절차와 징계사유, 사고처리비용부담, 정년에 관한 사항 등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위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조합 총회나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조합의 내부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악화를 수반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을 직권으로 조인함으로써 수임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는바, 구체적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이 사건 임금협정의 체결로 인하여 소외회사에 납부해야 할 사납금이 인상되고 가스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의 체결에 있어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여부

(1)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반한다.

그러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개개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근로자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관여 하에 형성된 조합의 의사에 터 잡아서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적 요청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이 그들의 근로조건을 유지 향상시키고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어용화나 배임행위를 견제하며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의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을 감시 감독하고 통제하려 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노동조합측이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또 그것이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 절차나 권한을 법의 위와 같은 규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서, 위 조합 규약들을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단체교섭 이전에 사용자측과의 교섭에 필요한 단체협약안을 작성하는 데 거쳐야 할 절차로 해석한다면 그러한 제한규정은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단체협약안을 작성하고 이를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임금협정과는 달리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은 조합 총회는 물론이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된 적이 없어 이와 관련한 조합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측의 교섭안만을 기초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내부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라.

이 사건 단체협약의 개정과 관련한 피고의 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조합내부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바, 앞서 받아들인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임금협정과는 달리 시급히 위 단체협약을 체결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8. 7. 20.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1998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에는 조합원 징계에 징계위원(노사 각 2명) 중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상벌위원회의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고, 위원장은 회사측 상벌위원 대표가 맡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의 지위가 더 불리하게 개정된 사실, 1998년 단체협약 제14조에는 노동조합이 그 활동에 필요한 게시판 등 회사시설물 사용과 인쇄물 배포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조는 노사 합의된 장소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사실, 1998년 단체협약 제47조는 '조합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노사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합원들이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24조는 '조합원의 정년은 60세(만 59세)로 한다. 단,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해 촉탁근로자로 재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합원의 정년이 사실상 1년 단축된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52조에는 1998년 단체협약 제35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중대한 귀책사유(10개 항목 위반)로 인한 사고 및 단독사고 발생 시 수리비 전액 부담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고, 조합원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과거에는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조합원이 모두 부담하도록 개정(제52조 제2항)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의 근무조건이 종전보다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노동조합의 대표자이자 조합원인 위 원고들의 수임인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조합 규약이 정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교섭과정에서 논의된 적도 없는 위 원고들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종전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가 배상해야 할 수액은 위 단체협약의 체결 경위, 위 원고들의 근무조건이 불리하게 개정된 정도,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1998년 체결된 단체협약이 이후 약 10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1인당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이는 위 원고들 중 일부가 이 사건 단체협약 이후에 피고를 퇴사하였더라도 마찬가지다.

(3)

소결론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일인 2008. 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9. 1.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이 사건 임금협정의 개정과 관련한 피고의 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조합의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단체협약안을 작성하고 이를 심의·의결하는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8년 단체협약에 의하여 원고들이 납부하던 사납금은 1일 2교대시 평균 49,204원(오전 48,408원, 오후 50,000원)이었으나 이 사건 임금협정으로 인하여 옵티마, 이에프소나타 차량의 평균 사납금은 58,500원(오전 55,000원, 오후 62,000원)으로, 로체나 엔에프소나타 등 2,000cc급 자동변속기 차량의 평균 사납금은 61,500원(오전 58,000원, 오후 65,000원)으로 각 인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24호증, 을 제9, 10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U, AW의 각 증언, 위 G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임금협정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①

2007. 4. 피고가 노조위원장에 재선되자 소외회사와 이 사건 조합은 간담회를 갖고 현안문제를 먼저 교섭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어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이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2007. 4. 26.부터 현안문제에 대해 7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2007. 8. 28. 노사합의를 이루었다.

②

이어서 소외회사는 2007. 10. 1.부터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 위 조합에 요구하여 2007. 10. 11.부터 2007. 12. 10.까지 10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다가 교섭위원이던 원고 G, P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 불참을 선언하고 2007. 12. 18.자 소외회사의 단체교섭 요청에 불응함으로써 결국 단체교섭은 무산되었다.

③

원고 G은, 2008. 1.에 있을 노조 정기총회 이후 새로운 교섭위원이 선출되면 교섭에 응할 것이라고 하면서 소외회사의 AX 상무에게 '임금협정 등을 체결하려면 피고하고 체결하라.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④

이에 피고는 2007. 12.말부터 중단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임금협정 등에 대해 암묵적인 합의를 하였고 합의된 내용을 2008. 1. 16. 개최 예정인 조합총회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위 G, P이 조합원들의 총회 불참을 독려함으로써 위 총회는 개최되지 못했다.

⑤

이에 피고는 교섭 재개도 불가능하고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묻기도 어려우며 소외회사 경영의 악화로 조합원들이 운행할 차량이 없어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시급히 해결할 의도로 2008. 1. 18. 소외회사와 이 사건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⑥

이 사건 조합이 1998년도 임금협정 이후 단체교섭과정에서 별도의 교섭안을 마련하여 교섭에 임한 적은 없다.

2)

이 사건 임금협정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에 관하여

①

원고들이 소외회사에 납부하던 사납금이 인상되면서 월 만근(26일)시의 임금 또한 27,507원이 인상되었다.

②

1998년 이후 2001. 12. 29. 19%, 2005. 12. 30. 17.97%의 두 차례 택시요금인상이 있었음에도 소외회사의 사납금은 약 10년 동안 전혀 증액되지 않아, 그로 인하여 위 회사는 연료비와 차량 가격 상승 등 물가인상분을 충당할 재원이 부족하여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 왔고 2006. 4. 25.경에는 파산신청공고를 하기도 하였다.

③

소외회사는 택시 운행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그 소유의 택시가 차령(최대 6년)이 만료되어도 이를 교체하지 않아 2008. 1. 초순경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44대 차량 중 11대가 폐차되었고, 2008. 5.경까지 추가로 9대가 폐차될 예정이었으며, 이렇듯 운행되는 택시 수가 감소됨에 따라 운송 수입이 감소되어 위 회사의 경영난은 더욱 악화되었다.

④

이 사건 임금협정으로 소외회사의 1일 평균 사납금이 61,500원(로체 등 신형차향 기준)으로 인상되었으나 이는 위 회사가 소재한 안양권역의 23개 택시회사의 1일 평균 사납금인 65,152원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⑤

원고 G을 비롯한 이 사건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도 사납금이 어느 정도 인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다.

(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①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조합의 교섭위원인 위 G, P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에 협조하지 않고 노조 정기총회마저 개최되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임금협상을 계속 지연할 경우 소외회사의 경영악화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여 이를 해결할 의도로 그 권한에 따라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또 ②소외회사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사납금 인상이 불가피했고 회사운영 정상화가 원고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긴요하던 상황이었던 점 및 인상된 사납금 수준은 다른 택시회사의 평균 사납금에 비해 낮고, 일부 조합원들도 사납금 인상에 동의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비록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사납금이 종전보다 인상되었더라도, 위와 같이 체결된 이 사건 임금협정이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그렇다면 비록 피고가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바로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임금협정의 체결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소결론

피고가 이 사건 임금협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원고 L, AN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L, AN은,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위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의 체결 당시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과 위임관계에 있지 않았고,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 비조합원들인 위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을 체결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마찬가지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론

원고 A 등 28명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각 일부 인용하고, 원고 L, AN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 A 등 28명과 원고 L, AN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L, A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가 없어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상철(재판장) 김성욱 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