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4. 14. 선고 2009누25509 판결

2010.4.14. 선고 서울고법 2009누25509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사기업인 참가인 회사의 직원들에게 공기업과 같은 수준의 윤리성ㆍ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연퇴직규정은 범죄의 내용이나 구속 여부,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 자체로 적용 범위의 제한이 필요한 점,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당연퇴직 외에도 직권면직, 면직의 종류를 규정하지 아니한 면직, 징계면직 등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들이 산재하고, 그 규정들의 내용도 모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인사권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단체협약에 해고제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참가인 회사는 위 단체교섭 과정에서 단체협약상 해고제한 규정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 및 취업규칙을 포함한 기존 사규와의 저촉 문제 등에 관하여 검토를 거친 다음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단체협약 제26조 내지 제28조는 징계사유와 해고사유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은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의 해고제한 규정이 참가인 회사의 궁박, 무경험을 이용하여 체결되었거나 인사권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참가인 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당연퇴직규정이 단체협약 제28조 소정의 해고사유 이외에 근로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며, 피고와 참가인의 모든 주장ㆍ입증에 의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된 원고의 비위사실로 말미암아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은 단체협약 제28조 소정의 해고사유는 물론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의 사유도 아니므로,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이 사건 당연퇴직규정에 기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사 건 : 2010.4.14. 선고 서울고법 2009누25509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권○○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9.7.23. 선고 2009구합10567 판결

* 변론종결 : 2010.3.10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참가인은, 해고사유를 제한하는 단체협약 제28조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이 참가인 회사의 궁박, 무경험을 이용하여 참가인 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체결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인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이고, 설령 유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비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때에는 단체협약 제28조의 규정의 제한에서 벗어나 해고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는 2004.11.2. 금속노조와 사이에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교섭을 실시하기로 임시협약을 체결한 사실, 참가인 회사는 2004.11.4. 금속노조 측에게 ○○○와의 계약관계가 불투명함에 따라 계약 확정 후 교섭을 하자고 제의한 바 있으나 그 이후 교섭이 계속 진행되었고, 2004.12.16. 9차 교섭회의에서는 단체협약 제26조는 유보하고, 제27조는 사측안 마련 후 검토하며, 제28, 29조는 사규 검토 후 추후 논의하기로 유보하는 등 30여차의 교섭회의를 거쳐 2005.5.6.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4호증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 사기업인 참가인 회사의 직원들에게 공기업과 같은 수준의 윤리성·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당연퇴직규정은 범죄의 내용이나 구속 여부,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 자체로 적용 범위의 제한이 필요한 점(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력사항의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또한 마찬가지이다), ③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당연퇴직(제45조) 외에도 직권면직(제46조), 면직의 종류를 규정하지 아니한 면직(제47조), 징계면직(제97, 98조) 등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들이 산재하고, 그 규정들의 내용도 모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인사권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단체협약에 해고제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④ 참가인 회사는 위 단체교섭 과정에서 단체협약상 해고제한 규정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 및 취업규칙을 포함한 기존 사규와의 저촉 문제 등에 관하여 검토를 거친 다음 단체협약을 체결한점, ⑤ 단체협약 제26조 내지 제28조는 징계사유와 해고사유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은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 제28조의 해고제한 규정이 참가인 회사의 궁박, 무경험을 이용하여 체결되었거나 인사권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참가인 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당연퇴직규정이 단체협약 제28조 소정의 해고사유 이외에 근로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며, 피고와 참가인의 모든 주장·입증에 의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된 원고의 비위사실로 말미암아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은 단체협약 제28조 소정의 해고사유는 물론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의 사유도 아니므로,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이 사건 당연퇴직규정에 기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참가인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이형근, 신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