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2010나1250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170,215,607원 및 그 중 115,693,295원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2010. 11.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

원고 B에게 171,966,798원 및 그 중 118,187,947원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2010. 11.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기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71,408,786원 및 그 중 116,741,591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173,187,529원 및 그 중 119,257,094원에 대하여 각 2009. 10. 1.부터 2009. 11.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피고에게,

가.

원고 A은 96,041,429원 및 그 중 70,531,072원에 대하여는 2009. 11. 27.부터,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2009. 11. 31.부터 각 가지급물반환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은 96,033,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7.부터 가지급물반환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5, 6호증, 을 제7, 8, 9, 1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1982. 3. 8. 피고에 입사하여 2002. 11. 18.부터 2003. 7. 23.까지는 서대문지점 지점장으로, 2003. 7. 24.부터는 옥수역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B은 1971. 3. 1. 피고에 입사하여 2002. 11. 29.부터 중부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그런데 2004. 3. 29.부터 같은 해 4. 2.까지 실시된 옥수역 지점에 대한 부문 감사 결과 원고 A은 피고의 여신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여신을 취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2004. 4. 14. 가계고객사업본부 소속의 조사역으로 발령을 받았다. 또한 2004. 5. 3.부터 같은 달 7.까지 실시된 중부 지점 자체 종합검사 결과 원고 B은 여신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처남에게 대출을 하여 주는 등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2004. 5. 19. 인력지원부 소속으로 대기발령을 받았다.

다.

그 후 ① 원고 A은 2004. 6. 3.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분할여신 취급, 자금용도 미확인, 지인에 대한 여신취급, 할인어음 취급 불철저,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취급 등'을 이유로, ② 원고 B은 2004. 6. 4. '여신취급 불칠저, 사적 금전대차, 정리대상 여신 부당 대환, 고객대출금 유용 등'을 이유로 각기 피고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9581호로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7. 7. 20.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8. 4. 4.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7나73743호)가 기각되었으며, 2008. 7. 24. 피고의 상고(대법원 2008다30581호)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7153호로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2008. 3. 21.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06나113255)을 선고받았고, 2008. 6. 28.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대법원 2008다29208호)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위 판결들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자 ① 2008. 9. 23. 원고 A을 가계마케팅본부 소속의 조사역으로, ② 2008. 8. 11. 원고 B을 가계지원본부 소속의 조사역으로 각 복직시켰다.

사.

피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에 따른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① 2008. 10. 6.과 같은 달 10. 원고 A에게 350,533,876원을, 2008. 9. 1.과 같은 달 18. ② 원고 B에게 343,774,687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매월 급여를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결과 별지 급여 지연이자 내역 기재와 같이 기지급급여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하였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특별보로금 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에 대한 특별보로금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면직처분을 받기 전까지 매년 1, 2회 계속적, 반복적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재직 중인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각 직원의 실적과 무관하게 특별보로금을 지급하여 왔고, 특별보로금 지급에 관한 품의서에 의하면, 피고는 각 직원의 과거 업무실적이 아니라 지급년도 직전 영업년도를 기준으로 피고의 업적 신장을 위하여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급년도의 목표달성 의욕고취를 위한 것을 밝히고 있는 데다가 지급대상 또한 지급일 기준 재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회계처리 기준상으로도 인건비 중 성과연봉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특별보로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면직처분일로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특별보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별지 특별보로금 산정 내역 목록 각 원고 청구 내역란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특별보로금 합계 30,891,464원 및 특별보로금에 대한 2009.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5,435,978원을, 원고 B에게 특별보로금 합계 31,414,172원 및 특별보로금에 대한 2009.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5,524,355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특별보로금은 피고가 경영성과에 따라 업적 신장을 위하여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목표달성에 대한 의욕고취를 위하여 지급한 일종의 경영성과급으로서 그 지급여부, 지급액수,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되는 급부의 종류 등이 전적으로 피고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근로제공 자체와 무관한 것으로서 임금이라 볼 수 없어 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1, 2, 3, 을 제17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3. 5. 16. D과 C의 전산을 통합한 기념으로 휴직자, 대기자, 정직자 등을 제외한 재직 직원들에게 특별보로금으로 피고가 발행한 주식을 직급별로 지급하는 한편, 현금 30만원씩을 지급하였고, 2003. 12. 2. 2004년 목표달성을 위하여 재직 직원들에게 특별보로금으로 피고가 발행한 주식을 직급별로 지급하였으며, 2004. 1. 17. 출발 2004 행사를 기념하여 재직 직원들에게 특별보로금으로 피고가 발행한 주식을 직급별로 지급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04. 7. 5., 2004. 9. 2., 2005. 1. 21., 2005. 2. 3., 2006. 1. 9., 2007. 1. 22., 2008. 1. 업적신장을 위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기준을 정하여 대기자 또는 정직자 등을 제외한 일반 직원들에게 특별보로금을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의 지점장을 포함한 관리자급 직원들에 대한 특별보로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보면, ① 2004. 7. 5. 지급된 특별보로금은 그 기준가액이 24,400원인 주식 100주를 지급하였고, ② 2004. 9. 2. 지급된 특별보로금은 주식 151를 지급하되, 주당 기준가액 25,850원으로 환산하여 3,903,350원(151주 × 25,850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2005. 1. 21. 지급된 특별보로금은 기준급의 100%를 지급하였고, ④ 2005. 2. 3. 지급된 특별보로금은 기준급의 150%에 해당하는 주식을 지급하였으며, ⑤ 2006. 1. 9. 지급된 특별보로금은 기준급의 200%를 지급하였고, ⑥ 2007. 1. 22. 지급된 특별보로금은 기준급의 300%를 지급하되, 그 중 기준급 100%는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하고, 나머지 기준급 200%는 성과에 따라 70%에서 130%까지 차등 지급하여, 관리자급 직원들에게 성과에 따라 특별보로금을 기준급의 240%(= 기준급의 100% + 기준급의 200% × 70%)에서 360%(기준급의 100% + 기준급의 200% x 130%)까지 차등 지급하였으며, ⑦ 2008. 1. 지급된 특별보로금은 기준급의 200%를 지급하되 성과에 따라 70%에서 130%를 차등 지급하여, 위 관리자급 직원들에게 성과에 따라 특별보로금을 기준급의 140%(기준급의 200% × 70%)에서 260%(기준급의 200% × 130%)까지 차등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09년에는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직원들에게 특별보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0. 5. 4. 휴직자, 해외연수자, 정직자, 대기자를 제외한 재직 직원들에게 특별격려금을 지급하였는데, 일반 직원, 전담 직원, 해외 현지계약직원들에게는 각 기준급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파견직원, 도급직원, 청경 등에게는 1인당 현금 10만원 내지 30만원씩을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먼저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경영 성과급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와 무관한 것으로 실적과 무관하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996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특별보로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그 지급 요건이 정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 것이라는 점, ② 특별보로금의 지급액수도 개별적인 실적에 따라 차이가 나고, 그 지급방법도 현금, 주식 등 피고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지급시기도 일정하지 않은 점, ③ 2009년도에는 피고의 재정상황을 이유로 특별보로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별보로금은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한편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그 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본래적 의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에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모든 금품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특별보로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직처분 이후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피고가 매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실제로 피고가 재직 근로자들에게 예외 없이 지급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정으로 여전히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원고들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므로, 원고들에게도 그와 같은 특별보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특별보로금 중 각 2004. 7. 5.분, 2004. 9. 2.분, 2005. 1. 21.분, 2005. 2. 3.분, 2006. 1. 9.분 특별보로금 및 2007. 1. 22.자 특별보로금 중 기준급의 240%에 해당하는 부분, 2008. 1.분 특별보로금 중 기준급의 140%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나, 2007. 1.분 특별보로금 중 기준급의 240%를 초과하는 부분과 2008. 1.분 특별보로금 중 기준급의 140%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4. 7. 5.분, 2004. 9. 2.분, 2005. 1. 21.분, 2005. 2. 3.분, 2006. 1. 9.분 특별보로금 및 2007. 1. 22.자 특별보로금 중 기준급의 240%에 해당하는 부분, 2008. 1.분 특별보로금 중 기준급의 140%에 해당하는 부분 및 위 각 특별보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별지 특별보로금 산정 내역 목록 중 각 원고 청구 내역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특별보로금이 같은 목록 각 원고 청구 내역 특별보로금란 기재 해당 금원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별지 특별보로금 산정 내역 목록 각 인정내역란 기재와 같이 ① 원고 A에게 특별보로금 합계 27,599,283원과 위 각 특별보로금에 대한 지급기준일 다음날 또는 지급기준일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목록 인정내역 중 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로부터 2009. 9.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5,080,482원을 합한 32,679,765원 및 그 중 원금 27,599,283원에 대한 2009.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특별보로금 합계 28,066,186원과 위 각 특별보로금에 대한 지급기준일 다음날 또는 지급기준일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목록 인정내역 중 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로부터 2009. 9.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5,162,591원을 합한 33,228,777원 및 그 중 원금 28,066,186원에 대한 2009.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연·월차 휴가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한 이후 연·월차 휴가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면직처분 기간 동안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부당한 면직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월차 휴가근로수당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들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내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면직처분일부터 복직일까지 실제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면직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1일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월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하여도, 피고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2004. 7. 1.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2004. 7. 1.부터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각 은행은 2004. 7. 29. 단체협약을 통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폐지되는 월차휴가에 대하여는 합의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월차휴가근로수당을 보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을 제1호증),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월차휴가근로수당은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은혜적인 금원으로 임금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차휴가근로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위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금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고, 지급받을 수 있는 금품 중 임금에는 노사간에 약정한 소정 근로시간 동안 근무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약정해 놓은 임금액 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참조). 또한 비록 월차휴가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4. 7. 29.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위 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에서 정하였다면 그 수당은 사용자인 피고가 그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그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는 위 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은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 비교적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실제로 종사하여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받아 왔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이러한 시간외근로 등에 종사하여 해고 전에 받아 오던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았으리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라야 이를 지급받을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0년부터 2003년의 기간 동안 원고 A은 ① 2000. 12. 9., ② 2001. 6. 2., ③ 2001. 7. 28., ④ 2002. 4. 20. 4회 월차휴가를, 원고 B은 ① 2001. 11. 17., ② 2002. 5. 11., ③ 2002. 6. 15. 3회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매년 평균 1회 정도의 월차휴가를 사용하였고, 원고들 모두 연차휴가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면직처분 기간 동안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전부와 월차휴가근로수당 중 매년 1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면직처분일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연·월차 휴가근로수당은 별지 연·월차 휴가근로수당 산정내역 목록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 합계 31,427,310원과 위 각 연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한 각 지급기준일 다음날부터 2009.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 4,531,466원을 합한 35,958,776원, 월차휴가근로수당 합계 10,186,058원과 위 각 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한 각 지급기준일 다음날부터 2009.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 1,526,325원을 합한 11,712,493원 및 그 중 원금을 합한 41,613,368원(31,427,310원 + 10,186,058원)에 대한 2009.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 합계 39,706,352원과 위 각 연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한 각 지급기준일 다음날부터 2009.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 5,706,109원을 합한 45,412,461원, 월차휴가근로수당 합계 10,415,410원 및 위 각 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한 각 지급기준일 다음날부터 2009.9. 30.까지의 지연손해금 1,588,933원을 합한 12,004,343원 및 그 중 원금을 합한 50,121,762원(39,706,352원 + 10,415,410원)에 대한 2009.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직책수당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면직처분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의 직책수당으로 매월 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직책수당 합계 46,800,000원 및 직책수당에 대한 각 해당 지급일 이후부터 2009.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7,312,500원을, 원고 B에게 직책수당 합계 44,999,999원 및 직책수당에 대한 각 해당 지급일 이후부터 2009.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7,134,07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보수규정 제10조는 수행하는 직책에 따라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른 직책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보수규정 [별표 2]에서 부점장급 직원의 경우 A등급은 900,000원, B등급은 800,000원, C등급은 700,000원, D등급은 500,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책수당은 근로자에게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의 직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 무렵 급여일인 매월 21.에 직책수당으로, 옥수역지점장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 A에게는 900,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B에 관하여는, 피고는 월 800,000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 B은 당시 원고 A이 근무하던 옥수역지점과 동급인 중부지점의 지점장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부터 월 900,000원씩의 직책수당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4. 7.부터 2007. 8.까지 중부지점의 지점장에게 직책수당으로 월 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직책수당 산정내역 목록 기재와 같이 ① 원고 A에게는 이 사건 면직처분일 다음날인 2004. 6. 4.부터 복직일 전일인 2008. 9. 23.까지 51개월 20일 동안의 월 9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직책수당 합계 46,480,644원과 직책수당에 대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지급기준일 다음달 1.부터 2009.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7,216,088원을 합한 53,696,732원 및 그 중 원금 합계액인 46,480,644원에 대한 2009.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는 이 사건 면직처분일 다음날인 2004. 6. 5.부터 복직일 이전으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면직처분일 다음날로부터 5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08. 8. 4.까지의 직책수당 합계액 39,999,999원과 위 직책수당에 대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지급기준일 다음달 1.부터 2009.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6,341,380원을 합한 46,341,379원 및 그 중 원금 합계액인 39,999,999원에 대한 2009.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일 이전에 원고 A은 조사역으로 발령이 났고, 원고 B은 대기발령을 받아 직책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4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보수규정[별표 2]는 조사역(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원휴직, 업적부진, 비위관련, 징계, 물의야기, 감찰불량, 부실여신관련, 부당업무 취급관련, 업무수행부적격, 연수 등의 사유로 발령받은 경우)의 경우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A은 2004. 4. 14. 조사역으로 발령을 받았고 원고 B은 2004. 5. 19. 대기발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조사역 발령과 대기발령은 이 사건 면직처분의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조치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에 대한 조사역 발령도 원고 B에 대한 대기발령과 마찬가지로 실질상 대기발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조사역 등 발령 이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고, 또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로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전단계로 이루어진 위 조사역 등 발령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그 법적성질이 대기발령과 유사한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참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기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면직처분 이후 복직되기까지 피고로부터 매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복직 이후 미지급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매달 지급받았을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합계가 별지 급여 지연이자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A의 경우 36,167,841원, 원고 B의 경우 34,979,838원에 이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특별보로금 및 이에 대한 2009.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 연·월차 휴가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2009.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 직책수당 및 이에 대한 2009.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 기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를 합한 170,215,607원(32,679,765원 + 47,671,269원 + 53,696,732원 + 36,167,841원) 및 그 중 원금을 합한 115,693,295원(27,599,283원 + 41,613,368원 + 46,480,644원)에 대한 2009. 10.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0. 11. 5.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특별보로금 및 이에 대한 2009.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 연·월차 휴가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2009.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 직책수당 및 이에 대한 2009.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 기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를 합한 171,966,798원(33,228,777원 + 57,416,804원 + 46,341,379원 + 34,979,838원) 및 그 중 원금을 합한 118,187,947원(28,066,186원 + 50,121,762원 + 39,999,999원)에 대한 2009. 10.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0. 11. 5.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따라 원고 A에게 96,041,429원을, 원고 B에게 96,033,748원을 각기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위 가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원고 A에게 2009. 11. 26.과 같은 달 30.에 걸쳐 96,041,429원을, 원고 B에게 2009. 11. 26. 96,033,748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로서는 당심에서 인용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가지급물 지급일인 2009. 11. 26.과 같은 달 30.을 기준으로 피고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초과하고 있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이종림 장경식

각주1) 특별보로금 산정 내역

각주2) 연·월차 휴가근로수당 산정 내역

각주3) 직책수당 산정 내역

각주4) 급여 지연이자 내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