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A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 부분에 관한 원고 A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0,879,200원을 지급하라.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C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A의 회생채권은 49,729,545원, 원고 B의 회생채권은 132,694,395원임을 각 확정한다.
원고 A의 금원 부분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B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 A이, 2/5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 B이, 1/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C는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전 E 노조위원장 겸 F단체 부위원장)은 1988. 2. 25., 원고 B은 1988. 5. 3. 각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3. 8. 22. 징계해고된 근로자들이다.
C는 2004. 1. 19. 그 노동조합(이후 위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G노동조합의 소속 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는바,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해고자들의 복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별도합의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의 확인서(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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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이 사건 합의서]
해고자 및 징계자 문제
<3> H, I, J, K는 징계를 철회하되, H, I는 2004. 6. 복직하고, J, K는 합의 후 10일 이내 복직한다.
<5> 원고 A 위원장, 원고 B : 3년간 협력업체 근무 후 복직보장을 논의한다.
[이 사건 확인서]
원고 A, 원고 B은 C의 계열사에 3년간 근무한다.
발령일자는 2004년 2월 1일부로 한다.
계열사 근무는 하지 않는다.
원고 A, 원고 B은 행정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직서를 제출한다.
한편, C의 대표이사 L는 같은 날 원고 A을 따로 만나 위 원고에게 “A 위원장에 대하여 3년간의 계열사 근무 후 (2007년 2월 1일부로) 서면 약속을 받은 후 C으로의 복귀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C의 담당 임직원들은 2007. 2. 2.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의 복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조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여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C는 2009. 6. 1. 원고 A에게 “원직(영업직) 복직을 합의한 적이 없으나, 무의미한 논쟁 지속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2009. 6. 15.자로 사무관리직 채용을 결정하였고, 소정의 교육을 거친 후 사장 비서실에서 근무토록 할 예정이며, 사무관리직용 서약서를 작성하여 2009. 6. 15. 출근 당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출근안내 통지서(갑 7호증)를 보낸 후, 2009. 6. 15.자로 원고 A을 C의 비서실 과장(관리직)으로 채용하는 인사명령(이하 ‘1차 인사명령’이라고 한다)을 내렸다가, 2010. 4. 1.자로 기업문화팀 과장으로 발령(이하 ‘2차 인사명령’이라고 한다)하였고, 2010. 12. 6.자로 다시 인사부부 인사대기의 발령(이하 ‘3차 인사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한편 원고 A은 2009. 6. 16. 및 같은 달 17. C의 비서실로 출근한 다음, 노조활동이 불가능한 비서실로 1차 인사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후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고, 2009. 9. 8. G노동조합과 함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1차 인사명령 및 2004. 1. 19.자 위 각 서면 등(이하 ‘1차 인사명령 등’이라고 한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11. 9. 1차 인사명령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A과 G노동조합은 2009. 1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 27. “복직 논의과정에서 노조활동 금지를 요구한 것은 채용 전 발생한 행위라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으나, 노조활동이 곤란한 비서실로 발령낸 1차 인사명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차 인사명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C가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047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0. 10. 8. 1차 인사명령은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였고, C가 다시 서울고등법원 2010누3798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6. 23.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C의 상고(대법원 2011두18243호)도 기각되어 2011.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는 2010. 4. 8.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이하 ‘워크아웃절차’라고 한다)의 개시를 신청하여 2010. 4. 8. 그 절차가 개시되었고, 그에 따라 C는 임원감축, 조직축소, 임직원 보직대기 및 인사대기 시행, 직원 계열사간 전보, 부동산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비용절감 및 희망퇴직 등의 기업회생방안을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흡하자, 2011. 1. 31.자로 원고 A을 포함한 영업직 근로자 186명 전원(승용영업직 169명, 트럭영업직 17명)을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고 한다)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A을 포함한 해고근로자들과 C의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G노동조합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이 흠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6. 20.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정리해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후 C는 2011.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D이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1. 12. 9.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인가결정을 받았다.
한편, 원고들은 2011. 9. 2. 이 사건에서 예비적 청구로서 주장하는 C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원고 A은 182,973,939원의, 원고 B은 190,719,326원의 각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는 원고들의 위 각 손해배상채권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이를 부인하였으며, 그 후 피고는 회생회사로 된 C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