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21. 선고 2010나5478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 안과 전문의사이다.

나.

공주시 D 소재 E의원(이하 '이 사건 1 병원'이라고 한다)을 경영하던 피고는 2008. 1.경부터 공주시 F에 소재한 병원 전용 건물인 G건물에서 이 사건 1 병원과 연계된 안과의원을 신설하기로 하고 의사 전용 사이트인 H를 통하여 위 신설병원을 운영할 안과전문의를 영입을 시도하던 중 2008. 1. 29. 원고로부터 참여의사를 전달받고서 그때부터 원고와 사이에 원고 명의로 위 신설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되 운영수익의 배분방법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08. 5.경부터 위 신설병원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2008. 4. 10.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사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다.

○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9:00까지(토요일은 17:00까지, 토요일은 격주 휴무, 월차 1회)

○

근무기간 : 2008. 5.부터 2013. 4.까지로 하고, 연장가능하다.

○

휴가 : 연 7일(1년 경과 후 매년 2일씩 추가)

○

숙소는 25평 정도의 아파트를 제공한다.

○

봉급 : 실수령액으로 월 12,000,000원을 제공한다.

○

분원 개설 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분원의 모든 계약은 피고의 명의로 하고, 분원의 채무는 피고에게 있다.

라.

그런데 위 신설병원인 I의원(이하 '이 사건 2 병원'이라고 한다)의 내부시설공사가 지체되어 2008. 6. 중순경에 비로소 개원할 수 있게 되자, 피고는 2008. 6.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2 병원 운영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임대보증금에 관한 권리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2 병원 운영에 관한 협의서]

○

이 사건 2 병원 개설 및 사업자 명의는 원고 명의로 한다.

○

이 사건 2 병원의 모든 집기, 물품에 관한 권리는 피고에게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2 병원 명의로 채권 및 채무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2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되는 세금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2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리스 또는 할부 및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납부대금의 납부의무는 모두 피고에게 있다.

○

이 사건 2 병원의 모든 수익에 관한 권리는 피고에게 있다.

○

원고는 피고의 재산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청구 이체통장 및 신용카드 수익 입금통장을 피고에게 가압류해 준다.

○

피고는 원고 명의 이 사건 2 병원의 폐업과 동시에 즉시 원고의 가압류 해제 및 모든 차용증서를 공증 서류에서 폐기한다.

○

피고에 의해 이 사건 2 병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채권·채무의 의무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

[임대보증금에 관한 권리 협약서]

○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

○

임대차 계약 만료와 동시에 임대인은 원고를 통한 지급이 아닌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

라.

그 후 원고는 2008. 7. 8. 사업장을 공주시 F에 있는 G건물 3층, 상호를 이 사건 2 병원, 대표자 명의를 B(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의 이름이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그 후 원고 명의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였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2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는데, 의료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의료기기 등 물품은 모두 피고의 비용으로 조달하였고, 이 사건 2 병원에서 일한 직원들도 피고가 선정하고 급여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2 병원 개원 전인 2008. 6. 14. 원고의 아들에게 1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 19.까지 합계 6회에 걸쳐 52,000,000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바.

그러던 중 2008. 11. 13. 관할관청에 이 사건 2 병원에 대한 폐업신고가 수리되어 같은 달 15.자로 폐업처리되었고, 피고는 같은 장소에서 의사 J을 고용하여 위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일한 상호로 이 사건 2 병원을 운영하였다.

사.

원고는 J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이 운영되던 기간인 2008. 12. 이후에도 대부분 이 사건 2 병원에 나왔고, 이 사건 1 병원도 가끔 방문하였으며, 이 기간 중 이 사건 2 병원에서 몇 차례에 걸쳐 진료행위를 하였다.

아.

원고는 2009. 2. 6. 피고로부터 "그만 두셨으면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피고에게 "경영이 어려우면 한 2,000,000원 깍아 줄테니 계속하자"라고 말하였으나, 같은 달 9. 피고로부터 "죄송합니다. 안 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자.

피고는 2008. 11. 20. 이후 위 의사고용계약서에서 정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원임에도 원고가 2009. 10. 7. 종합소득세 10,943,400원을, 같은 달 29. 주민세 1,070,63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