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B에게 70,928,900원, 원고 C, D, E에게 각 50,313,900원, 원고 F에게 13,475,000원, 원고 G, I에게 각 13,88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4.부터 2012. 8.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C, D,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 고가, 원고 F, G, I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8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K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교육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체와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하여 그 직원들을 상대로 산업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K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K대학교 총장은 2008. 2. 29. 제1심 공동원고 A(이하 'A'라고만 한다)를 산학협력단 단장으로, 2009. 2. 23. 원고 B를 산학협력단 부단장으로 임명한 다음, 2009. 4.경 A에게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산업교육을 실시할 계약학부의 설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A는 2009. 4.경부터 산학협력단 단장으로서 여러 산업체와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K대학교에 계약학부를 설치하였고, 이에 따라 K대학교는 2009. 9. 11. 약 370명의 계약학부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식을 거행한 다음, 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교육을 실시하였다.
K대학교 총장은 K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 9. 1. A, 원고 B, C, D, E과 임용기간 2009. 9. 1.부터 2011. 8. 31.까지로 하는 계약학부 겸임교수 임용계약을, 원고 F, G과 임용기간 2009. 9. 1부터 2010. 8. 31.까지로 하는 계약학부 겸임교수 임용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K대학교 총장은 2009. 9. 1. 원고 I와 근로계약기간 2009. 9. 1.부터 2010. 8.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K대학교 총장은 2009. 10. 9. A를 계약학부 학부장으로, 원고 B를 계약학부 교학부장으로 각 임명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11. 16.경부터 K대학교로부터 계약학부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고 감사를 실시한 다음, 2009. 12. 31. K대학교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있어서 계약학과 설치 법적요건 위반, 계약학과 학칙에 법령 규정사항 반영 미흡, 산업체 등과 체결하는 계약사항에 대한 법령 위반, 계약학과 설치과정 절차 및 장학금 지급절차 규정 위반, 모집학과 및 등록금 기준 모호 등 위반사항(이하 '계약학부 위반사항'이라 한다)을 확인하였으므로 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K대학교에 통보하면서 관련자 엄중 문책 및 학과폐지 등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K대학교 총장은 2010. 1. 6. 계약학부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계약학부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계약학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0. 1. 6.경부터 2010. 1. 15.경까지 5차례에 걸쳐 A에게 산학협력계약서 및 입학관련서류 등 계약학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약학부 학부장인 A와 계약학부 교학부장인 원고 B는 이를 거부하였다.
K대학교 총장은 2010. 1. 15.경부터 소속 교수들로 하여금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한 산업체들을 직접 방문하여 산업체 요건 충족 여부 등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였는데, 현황이 파악된 대부분의 산업체들은 5인 이상 산업체가 아니어서 산업체 기본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대표자나 목사 등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이 상당수가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K대학교 총장은 2010. 1. 21. A에게 계약학부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A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원고 I에 대하여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각 거쳐 2010. 1. 27.경 원고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A에게 각 겸임교수 위촉계약을 해촉하고 원고 I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아래와 같은 문서를 발송하여 원고들은 그 무렵 위 문서를 수령하였으며, A를 산학협력단 단장 및 계약학부 학부장에서, 원고 B를 산학협력단 부단장 및 계약학부 교학부장에서 각 해임하였다(이하 위 각 해촉처분 및 근로계약 해지처분을 모두 합쳐 '이 사건 해촉처분 등'이라 한다).
[제목: K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학부 설치·운영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관련자 조치사항 및 계약학과, 학생 조치사항 통보
관련 : 진로교육과-3938 (2009. 12. 31.), 교무연구처-360 (2010. 01. 26.)
위 제목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K대학교 계약학과 설치 시정요구'가 접수되어, 본 대학에서는 계약학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약학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사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MOU체결 산업체의 부적격, 학생자격 부적격, 산업체 교육경비 미부담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므로, 본 대학은 다음과 같이 계약학부 및 학생에 관한 조치사항을 통보합니다.
다음 -
관련자 조치사항
관련자 조치사항 시행 일자 : 2010년 1월 27일부
(관련 : - 계약학과 운영요령 법령위반
교육과학기술부 'K대학교 계약학과 설치 시정요구(진로직업교육과-3938. 2010. 12. 31.)' 관련자 엄중 문책
계약학과 법령위반에 따른 계약학부 폐지 및 학생 입학취소, 등록금 전액환불 등 조치에 따른 원인행위 말소
임면권자 명령 불복종)
보직인사조치
해임 : 계약학부장 A, 계약학부 교학부장 B
겸임교수 해촉 (관련 : 겸임교원의 계약학부 학위과정 등록 및 학생모집)
계약학과(A), 실용음악학과(B), 실용무용학과(E, G, H), 유통경영학과(C), 방송연예학과(D), 도시경영화훼경영학과(F)
계약직원 계약해지 (관련 : 계약학부 학생모집)
-I
기지급된 급여 및 행정비용 환수 조치
계약학부 조치사항
산학협력단에서 2009학년도 2학기에 설치 운영한 계약학부 폐지 및 부적격학생 입학취소
2010학년도 계약학부 모집중단
계약학부 업무 및 관련서류 본교 이관(학부과정-교무연구처, 대학원과정-대학원교학부)
학생보호 관련 조치사항
적격학생 판정 및 학사운영 추진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2조 ① 3, ②에 의거 MOU체결 적격업체 및 학생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는 주말반 또는 야간반, 특별반, 산업체 현장교육 등을 통한 학사관리)
부적격학생 입학취소에 따른 등록금 전액 환불 조치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①)
기타 자퇴자 및 분납자 전액 환불 조치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①)
학자금 대출 관련 민원처리(지연 이자 납부 처리). 끝.]
이 사건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법 및 피고의 정관과 겸임교수에 관한 규정,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8. 12. 30. 제정한 '계약학과 운영요령'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고등교육법]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제17조 (겸임교원 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 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산업교육법]
제24조(산학협력계약)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산업체 등과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산학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둔다.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해당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피고 정관]
제43조(임면)
총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교수의 임용기간은 정년까지로 한다. 단, 신규채용되는 교수는 1차에 한하여 3년으로 한다.
부교수 : 7년
조교수 : 4년
전임강사 : 2년
제43조의 4(겸임교원 임용)
산학연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 교육기관에 겸임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겸임교원 인사관리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88조(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겸임교수에 관한 규정]
제5조(임용절차)
겸임교수의 임용은 본교 전임교수의 추천으로 학과장이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임용한다.
제6조(임용기간)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및 범위)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계약학과"라 함은 전문.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산업대학교.일반대학교.원격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이하 "학과"라 한다)를 말한다.
이 요령에 따라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인 사업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