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19행의 뒤에 "[배척 증거]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7면 6행부터 9면 8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들 및 갑 제1, 2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무렵 해산결의를 하거나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사업폐지를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해고 이후에도 "2009년글로벌화지원 사업실적 및 성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고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기업의 유지 · 존속을 전제로 한 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법인의 목적, 사업내용에 의할 때 중소기업청의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및 보조사업자 해지 통보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사업목적 달성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2009. 12. 4. 위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후 2009. 12. 11. 원고의 이사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사장 D는, '원고 법인은 정부의 위탁사업을 받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 아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간 정부위탁사업을 한 뒤에는 재단 본연의 업무로 갈 것이다. 재단 자립화방안이 거의 만들어졌고, 경영진에게는 보조금 지원예산이 없음을 전제로 재단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다른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갑 제4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1. 4. 25. 서초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의 성격을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정리해고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정리해고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 ②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것, ④ 해고회피노력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대표자 등에게 해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이 요구되고,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바(제24조 제5항),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 ·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1089 판결,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9. 6.11. 선고 2009두3583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갑 제6호증, 을가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갑 제15 내지 18, 25, 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E, F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즉 ① 원고는 2010. 1. 13. 재단 이사장의 명의로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알리는 담화문을 발표한 후 근로자대표 B와의 노사협의 과정에서, 휴직기간을 '중소기업청이 원고에게 행한 각종 처분(보조사업자 해지 등)이 취소될 때까지'로 하여 사실상 기한이 없는 무급휴직을 권고한 것 외에는 해고 회피를 위한 별다른 대안을 제시한 바 없고, 노사협의를 시작한 다음날인 2010. 1. 15.경 참가인들의 사무실 컴퓨터를 동의 없이 회수하여 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뿐인 점, ② 원고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2010. 1. 중순경 중소기업청에, 재단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 전환 및 재단 운영비 차입 안건의 승인을 요청한 바 있었는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기도 전에 2010. 1. 20. 참가인들 전부를 해고하였고(중소기업청의 불승인통보는 2010. 1. 22. 이루어졌다),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 방침이 공표된 지 약 1주일 만에 이루어지게 된 점, ③ 한편, B는 노사협의과정에서 여러 번에 걸쳐 원고에게 정리해고 절차 등의 향후 일정, 해고기준 및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들에 대한 사표수리 여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해고자 선정기준을 협의하거나 그 내용을 통지한 바가 없는 점, ④ 또한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참가인들 전부를 일률적으로 해고하면서도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들(상무이사 G, 본부장H, F, 팀장 E, 과장 I, 과장 J)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실질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직원들과 참가인들의 직급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 외의 정리해고의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이현수 허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