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8. 선고 2011누172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위와 같은 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당해 배치전환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배치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및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배치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여객운송사업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택시기사가 정직 징계처분을 받거나 개인 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에 여객운송사업자가 정직 또는 휴직 기간만료 후에 해당 택시기사에게 다시 종전 택시 차량을 배차할 수 있도록 해당 택시 차량이 쉬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과 선정자 차○○은 종전 택시 차량이 정직이나 휴직 기간에 다른 택시기사에게 배차됨으로 말미암아 정직 또는 휴직 기간만료 후에 복직할 당시 종전 택시 차량을 다시 배차받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였고, 선정자 윤○○는 사납금 미납 또는 지연입금이 계속 발생하였으므로, 사용자인 원고로서는 참가인 등에게 다른 택시 차량을 배차하거나 사납금 부담이 적은 2인 1교대 차량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또한 이와 같은 다른 택시 차량 배차 및 근무형태변경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11누1725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운수 합자회사 공동대표사원 정○○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임○○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1.4.22. 선고 2010구합35999 판결

* 변론종결 : 2011.12.14.

* 판결선고 : 2011.12.2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8.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윤○○, 차○○ 사이의 중앙 2010부해422, 부노108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배차전환 및 근무형태변경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말미암은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원고 소속 택시기사인 참가인 등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차전환 및 근무 형태변경(이하 ‘이 사건 배차전환 등’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생략>

이에 선정자 윤○○, 차○○은 2010.2.18. “자신들에 대한 이 사건 배차전환 등이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은 2010.3.23.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배차전환이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0.4.9. 참가인 등의 구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에게 원상회복과 임금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0.5.20.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 2010부해422, 부노108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으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8.11.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6호증의 각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참가인의 정직 기간과 선정자 최○○의 휴직 기간에 다른 택시기사에게 종전 택시 차량을 이미 배차하였고 참가인 윤○○가 운송수익금을 미납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참가인 등에게 종전 택시 차량이 아닌 다른 택시 차량을 배차하거나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배차전환 등은 경영권과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참가인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 아니다.

나.

인정 사실

1)

참가인 관련

가)

참가인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

참가인은 2009.11.22. 원고의 차고지 바닥에 붉은색 페인트로 “노사화합을 이간질하는 독버섯 양 사장은 물러가라”라는 대형글씨를 써놓았다가 원고에게서 경고장을 받고 대형글씨를 지웠고, 2009.11.25. 노동조합 사무실 유리창에 붙여놓은 “원고 소속 상무인 양○○은 사퇴하라”는 벽보를 양○○이 제거하려고 하자 양○○에게 달려들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2.5.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1월(2010.2.6.부터 2010.3.5.까지)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참가인에게 다른 택시 차량 배차

참가인은 2010.3.2. 원고에게 “자신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오토매틱 차량을 운전하였기에 수동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기 바라며, 본인은 대전 ○○바○○○○호 차량에 약 50만 원가량의 차량 휠, 7인치 내비게이션(TV 수신기) 등을 투자하였기에 2010.3.6. 차량배차 시에 위 차량을 배차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하지만 원고는 참가인이 운행하던 대전 50바2921호 택시(2007년식)를 참가인의 위와 같은 정직 기간에 다른 기사에게 배차하였고 2010.3. 6 참가인이 정직 기간만료로 복직할 당시 쉬고 있던 대전 50바2922호(2005년식, 오토매틱 차량) 택시와 대전 50바2946호(스틱 차량) 택시 중에서 오토매틱 차량인 대전 50바2922호 택시를 참가인에게 배차하였다.

2)

선정자 윤○○의 사납금 미납과 원고의 배차전환

선정자 윤○○는 2005년과 2008년에 사납금을 미납한 채 연락을 끊었다가 미납사납금을 내고 다시 근무를 재개하였는데, 2009.7.27.부터 2009.10.26.까지 병가로 휴직하였다가 2009.11.1. 복직하여 대전 50바2925호 택시(2009년식)를 배차받았으나 2009.11.1. 이후 또 다시 사납금을 제때 내지 않아 원고로부터 수차례 납부독촉을 받았고, 2010.1.9.부터 15.까지 운송수입금 502,000원을 미납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1.21. 윤○○에게 사납금 지연입금을 이유로 1인 1교대에서 사납금 부담이 적은 2인 1교대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고, 그에 맞추어 2인 1교대 차량인 대전 50바2921호 택시(2007년식)를 배차하고, 2010.2.25. 윤○○에 대하여 운송수입금 유용 및 횡령, 무단결근을 이유로 정직 10일(2010.2.25.부터 2010.3.7.까지)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선정자 윤○○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0.6.21.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3)

선정자 차재성의 휴직과 원고의 배차전환

선정자 차○○은 2009.12.10. 22:00경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늑골 골절상을 입어 2009.12.11.부터 2010.1.7.까지 휴직하였다가 복직하면서 2010.1.7. 원고의 이사인 정경진과 복직 및 배차문제를 논의하면서 종전 차량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선정자 차○○이 운행하던 대전 50바2904호 택시(2008년식)를 선정자 차○○의 위 휴직기간에 다른 택시기사인 이○○에게 배차하였고, 2010.1.13. 차○○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2인 1교대 차량인 대전 ○○바○○○○호 택시(2004년식)를 배차함과 아울러 근무형태도 1인 1교대에서 2인 1교대로 변경하였다.

4)

차량배정기준에 관한 원고와 노동조합의 합의

원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차량배정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변경하여 왔다.

■ 1999년 단체협약(1996.6.22.부터 2002.7.31.까지 유효)

제29조(배차계획) 회사는 배차계획 작성 시 사전에 노조원의 개인 사정(결근, 초과근로 등)을 반영 작성한다.

제30조(차량배정) 회사는 종사원에 대한 차량배정기준을 노사 합의하여 설정한다.

■ 2002년 단체협약(2002.8.1.부터 2005.3.22.까지 유효)

제29조(배차계획) 회사는 배차계획 작성 시 사전에 노조원의 개인 사정(결근, 초과근로 등)을 반영 작성한다.

제30조(차량배정) 회사는 차량 증차 시 종사원에 대한 차량배정기준을 노사 합의하여 설정한다.

■ 2005년 단체협약(2005.3.22.부터 2008.3.28.까지 유효)

제29조(배차계획) 회사는 배차계획 작성 시 사전에 노조원의 개인 사정(결근, 초과근로 등)을 반영 작성한다.

제30조(차량배정) 회사는 차량 증차 시 종사원에 대한 차량배정기준을 노사 합의하여 설정한다.

■ 2008년 단체협약(2008.3.28.부터 현재까지 유효)

제29조(배차계획) 회사는 배차계획 작성 시 사전에 노조원의 개인 사정을 반영 작성한다.

제30조(차량배정) 회사는 종사원에 대한 차량배정기준을 노사합의하여 설정한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47,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29, 갑 제12, 14, 23, 27, 29호증, 을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이 사건 배차전환 등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위와 같은 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당해 배치전환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배치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및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배치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2.22. 선고 97누54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위 채택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과 선정자 차재성은 종전 택시 차량이 정직이나 휴직 기간에 다른 택시기사에게 배차됨으로 말미암아 정직 또는 휴직 기간만료 후에 복직할 당시 종전 택시 차량을 다시 배차받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였고, 선정자 윤○○는 사납금 미납 또는 지연입금이 계속 발생하였으므로, 사용자인 원고로서는 참가인 등에게 다른 택시 차량을 배차하거나 사납금 부담이 적은 2인 1교대 차량으로 근무 형태를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또한 이와 같은 다른 택시 차량 배차 및 근무형태변경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①

여객운송사업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택시기사가 정직 징계처분을 받거나 개인 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에 여객운송사업자가 정직 또는 휴직 기간만료 후에 해당 택시기사에게 다시 종전 택시 차량을 배차할 수 있도록 해당 택시 차량이 쉬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 소속 택시기사가 정직 또는 휴직 기간만료 후에 복직하는 경우에 원고가 복직자에게 종전 택시 차량을 배차하거나 복직자와 협의를 거쳐 차량배차를 하는 관행이 있었는지를 살피건대, 갑 제17, 18,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1호증의 2의 기재와 피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가 선정자 차○○ 운행의 종전 택시 차량을 이○○에게 배차하였다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구제명령을 받고서 위 택시 차량을 선정자 차○○에게 배차하고 이○○에게는 다른 택시 차량을 배차하자, 이○○는 이와 같은 배차전환이 부당배차전환이라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과 원고가 이○○를 설득하여 양해를 받고서 이○○에게 또 다른 택시 차량을 배차한 후에야 이○○가 위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도 일단 소속 택시기사에게 택시 차량을 배차한 후에는 함부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원고 소속 2인 1교대 택시기사들 대부분은 대전 지역의 다른 택시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집에서 맞교대하면서 교대기사를 그 집에까지 태워다 주거나 회사 또는 대전 중심에 있는 가스충전소에서 맞교대할 수 있고, 선정자 차○○은 대전 중심에 있는 가스충전소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약 8km 정도다(갑 제26, 29, 32, 3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리고 선정자 윤○○, 차○○이 이 사건 배차전환 등 무렵 자신의 집에서 맞교대할 수 있는 교대기사가 있었는데도 원고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정자 윤○○, 차○○과 맞교대하는 택시기사들도 위 선정자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2009년 임금협정서 제4조 소정의 근로시간·배차시간·휴게시간(갑 제26호증) 등을 더하여 볼 때, 선정자 윤○○, 차○○은 집에서 맞교대하는 택시기사들과 비교하여 많게는 15~20분 정도의 시간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선정자들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형평을 잃을 정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2008년 단체협약 제30조가 “회사는 종사원에 대한 차량배정기준을 노사합의하여 설정한다”고 규정하는 점(갑 제7호증), 원고와 노동조합이 2011.1.11. ‘단체협약에 근거한 차량배정기준’에 관하여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출고하는 경우에 신차를 승무할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정한 점(갑 제9호증), 그 밖에 단체협약 제30조 개정 내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체협약 제30조가 규정하는 ‘차량배정기준’이란 원고가 보유하는 택시 차량 전부를 다시 배차하는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 택시 차량을 폐차하고 신규 택시 차량을 출고하는 경우에 신규 택시 차량에 승무할 택시기사를 선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원고는 객관적으로 참가인에게 종전 택시 차량을 다시 배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참가인에게 배차할 수 있는 택시 차량 중에서 참가인의 요청대로 오토매틱 차량을 배차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배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이후에는 종전 택시 차량이 일시 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종전 택시 차량을 다시 배차하여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

원고가 참가인 등에게 다른 택시 차량을 배차하거나 근무형태변경을 하는 것은 인사권·경영권 내의 정당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2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이와 같은 조치가 참가인 등이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업무상의 불이익을 준 행위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있다.

3)

소 결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지만,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배차전환 및 근무형태변경 부분을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종헌

판사 노경필

판사 정재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