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판단
전제되는 법률관계
학교회계직원의 근로관계의 성격
먼저, 학교회계직원의 근무관계의 법률적 성격에 관하여 본다.
행정주체가 사인과 체결하는 계약에는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이 있고, 일반적으로 공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는 행정소송(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고,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 상호간 또는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원고들의 업무내용, 근무관계에 적용되는 법령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회계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있다.
학교회계직원은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질적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측면이 있으나, 담당 업무가 학교급식, 교무보조, 행정보조 등 주로 '지원과 보조'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사와 공무원인 직원의 교육 및 행정활동을 보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활동에 종사한다.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을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작성의 모델이 된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갑 제2호증의 2)에 의하면, '취업규칙 작성 시 반드시 근로기준법령 등 관계법령을 숙지하고 근로자와 협의(동의)를 거치는 등 절차의 준수'를 유의하도록 하고 있고, 제1조(목적)에서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조 제2항에서는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기타 노동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제8항에서도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등 학교회계직원의 근무관계에 관하여는 공무원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회계직원의 근무관계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에서는 그 근거를 찾기 어렵고,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 제64조에서 퇴직금의 산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제82조에서 직원이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와 재해보상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퇴직급여와 재해보상을 받도록 하는 등 임용, 보수, 신분보장 등 여러 가지 점에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령과는 내용이 다른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근로계약관계의 사용자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내용,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형식상 원고들이 피고 소속 공립학교의 학교장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에서의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사용자는 피고 소속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아니라 각급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면서 교육에 관한 궁극적인 권리·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라고 볼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2호,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립학교를 설립·경영하고, 공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하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은 소속교육기관(학교)을 설치할 수 있는바, 위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궁극적으로 법인격을 보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교육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학교는 교육감의 하부기관(소속기관)에 불과하고, 학교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8조, 제20조, 지방자치법 제105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집행기관인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이나,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근로계약체결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할 뿐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등에 따른 종국적인 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회계직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법령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력(사서, 영양사, 조리사 등), 시·도 교육청의 정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력(혁신학교 인력 등), 각 학교의 공통필수인력(교무 및 행정보조) 등 대부분의 학교에 공통되는 보편적인 인력이며, 개별 학교의 사정에 따라 채용되는 인력으로 보기 어렵고, 학교회계직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대부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다.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및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은 '학교회계직원의 직종별 배치기준 현황', 매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참고자료)'을 시달하고 있고, 학교회계직원의 채용이 요구되는 '학교급식 기본방향',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등 관련 사업의 지침에 의하여 채용인원(배치기준)과 근로조건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등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해당 시·도 교육청에 의하여 결정된다.
학교회계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회계'에서 지출되기는 하나, '학교회계'의 재원은 대부분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등에 의하여 조성된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회계직원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학교법인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어 학교법인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 등'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 및 피고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가 위 개선안의 내용을 토대로 변경한 취업규칙(이하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 등'이라 한다)은 2011년 3, 4월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임금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임금이 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 등'이 기존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한 새로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효력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인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 등'은 원고들의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조건 중 하나인 임금산정방식에 관한 준칙을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서, 그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고, 피고는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 등'에 의하여 기존 취업규칙의 임금산정방식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정하는 기업 내의 규범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한 조항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기존 취업규칙이 제정되기 전부터 1, 2차 계약관리지침에 따라 학교회계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은 위와 같이 1, 2차 계약관리지침을 적용받아 온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한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 2. 22.경 피고 교육청 등에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을 통보하였고, 피고 교육청은 2011. 2. 24.경 피고 소속 각급 학교에 위 처우개선안의 내용을 기초로 한 '2011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시도교육청 합의안 알림'이라는 공문을 송부한 사실(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근무하는 C초등학교에서는 원고 A이 직접 위 공문을 접수하였고, 원고 B가 근무하는 D초등학교에서는 원고 B가 직접 위 공문을 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소속 학교 가운데 호곡초등학교 등 일부 학교는 학교회 계직원들 중 일부로부터 기존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피고는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의 합의를 통하여 작성된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을 2011년도 해당 연봉액을 산정·지급하기에 앞서 원고들을 포함한 학교회계직원들에게 널리 주지시켰다고 볼 수 있다.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 등'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이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 등'은 기존 취업규칙의 임금산정방식에 관한 기준을 변경한 새로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 그 변경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의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의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취업규칙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기득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박탈되는 근로자의 기득권 또는 기득이익이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반사적 이익은 제외된다.
기존 취업규칙의 보호영역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 및 기존 취업규칙에서 학교회계직원의 연봉을 국가공무원의 기본급에 연동시킨 취지는 학교회계직원의 연봉액을 2008년까지 해당 국가공무원 초임 수준에 도달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공무원의 기본급의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상, 인하 및 동결에 연동시켜 공무원의 급여 수준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액을 유지시키려는 것이었다고 봄이 취업규칙의 작성자로서 사용자인 피고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 및 기존 취업규칙이 비정규직인 학교회계직원의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작성된 점, ③ 2006년도 공무원보수체계의 개편으로 기말수당 등이 기본급에 편입된 것에 대응하여 연봉기준액을 국가공무원 보수 월 지급액(기본급)의 26배에서 21배로 낮추는 내용의 2차 계약관리지침에 대하여 학교회계직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 위 계약관리지침과 기존 취업규칙의 제정 경위 및 시행 경과에 비추어 근로자인 원고들 역시 위와 같은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공통된 의사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기존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을 해석하면, 기존 취업규칙에서 학교회계직원의 연봉을 국가공무원의 기본급과 연동시킨 것은 기존 국가공무원 보수체계 내에서 기본급의 통상적인 인상, 인하 또는 동결을 학교회계직원의 연봉 결정에 연동시키려고 한 것이지 공무원 보수체계의 전면적 개편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기존의 기본급 항목이 아닌 수당 등 급여 항목이 기본급에 대폭 편입됨으로써 기본급이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경우에도 이를 학교회계직원의 연봉 결정에 연동시켜 그에 따른 연봉액의 증가를 보호하려는 취지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기존 취업규칙에서 연봉기준액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월 지급액'의 21배로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 보수체계의 변화로 인하여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가 기본급에 포함됨에 따라 위 기본급을 기준으로 기존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2011년도 연봉액이 2010년도 연봉액에 대비하여 36% 내지 38% 대폭 인상되는 결과는 기존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무원 보수체계의 변동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기존 취업규칙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근로자의 기득권·기득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 등'에 따른 원고들의 연봉액이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기존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연봉액보다 적다하더라도,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를 기본급에 포함시킴으로써 인상되는 연봉액 부분은 기존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을 벗어난 것으로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들의 기득권·기득이익이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다.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 등'에 따른 연봉액과 비교되어야 하는 것은 기존 취업규칙의 보호영역 내에 있는 기득이익을 고려하여 기존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2011년도 연봉액, 즉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를 기본급에서 제외하고 2011년도 기본급의 통상적 인상분을 고려하여 기존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가상(假想)의 2011년도 연봉액」이라 할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 등'에 의하여 기존 취업규칙의 내용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2011년도 국가공무원 보수는 보수총액 기준으로 평균 5.1% 인상되었고, 그 중 일반직 9급은 5.18%, 기능직 10급은 5.23% 인상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기존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학교회계직원의 가상의 2011년도 연봉액은 2010년도 연봉액에 대비하여 연봉등급이 4등급인 경우 5.18%, 5등급인 경우 5.23% 각 인상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 등'에 따른 학교회계직원의 연봉액은 2010년도 연봉액 대비 4% 인상된 금액인데, 여기에 추가로 신설된 명절휴가보전금 20만 원을 고려하면 2010년도 연봉액 대비 5.18% 내지 5.87% 인상된 금액으로서(이는 동일·유사 직종 국가공무원의 임금상승률 5.1%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것만 하더라도 2010년도 연봉액 대비 5.18% 내지 5.23% 인상된 위 가상의 2011년도 연봉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액수이다.
나아가 향후 근무연수에 따른 장기근무가산금이 지급될 경우 학교회계직원 개인별로 1.04% 내지 4.63.%의 인상요인이 추가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 등'에 따른 원고들의 연봉액은 그 비교대상인 위 가상의 2011년도 연봉액보다 다액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연봉액은 감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였다 할 것이다.
소결
결국,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 등'에 의하여 기존 취업규칙의 내용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마은혁 김호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