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나21098 판결

복리후생비지급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금원 지급 청구 부분, CCTV 철거 청구 부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888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관동 로비에 설치된 별지1 도면 표시 CCTV 6대를 각 철거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금원 지급 청구와 나머지 CCTV 철거 청구 및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금지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건설기술분야 연구기관이다. 원고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원고 산하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부(이하 '원고 지부'라고만 한다)를 두고 있다.

나.

당사자 사이의 단체협약 체결 피고는 2009. 1. 6. 원고와 사이에 2009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 부칙 제2조는 협약의 유효기간을 조인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종전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 지부와 피고 사이의 지부협약 체결 및 해지

1)

피고는 2007. 3. 29. 원고 지부와 사이에 2006년도 지부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지부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지부협약 부칙 제1조는 협약의 유효기간을 조인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2009. 12. 2. 원고 지부에게 이 사건 지부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원고 지부와 피고는 현재까지 새로운 지부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조합원 탈퇴 간여행위 등 금지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12. 2.자 회의 등을 통하여 원고 지부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2010. 5. 1.자 승진인사에서 조합원을 승진시키지 않는 등 조합원들이 원고 지부를 탈퇴하도록 종용 또는 유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 중 상당수가 원고 지부를 탈퇴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에 조합규약에 따른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원고 지부에게 근무시간 이외에 총회를 개최할 것을 통보하고, 원고 지부가 2009. 11. 11.자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만 한다)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조합원들이 원고 지부를 탈퇴하는 데 간여하는 행위 및 조합원들에게 근무시간 중 총회에 불참할 것을 종용하거나 불참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지부의 2009. 11. 11.자 임시총회를 개최를 방해하지 않았고, 2009.12. 2.자 회의 등을 통하여 또는 2010. 5. 1.자 인사를 전후하여 원고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원고 지부를 탈퇴하도록 유도하거나 종용한 적이 없으며, 조합원들을 2010. 5. 1.자 승진인사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지도 않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지부협약의 관련 규정

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조 제1항은 "조합원의 조합 활동은 조합간부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규약에 의거한 정기·임시대의원대회 및 총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이라도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지부협약 제37조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사용자는 사용자를 위하여 일하는 자를 제외한 소속 기관 내의 모든 직원을 조합가입 대상자로 인정하며, 조합가입 대상자와 범위는 조합규약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 지부의 운영규정 제6조는 "원고 지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위원급 이상, 특별히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부서장, 기획팀장, 총무팀장, 예산팀장, 회계팀장)를 제외하고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9조는 "조합원이 선임연구부장, 부서장, 노무담당팀장, 경영기획담당팀장의 직책에 임명된 경우, 해당 직책 재임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자격을 정지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2009. 11. 11.자 총회와 관련한 피고의 행위 등 가) 원고 지부는 2009. 11. 6. 임시총회의 개최 일시를 2009. 11. 11. 10:30부터 12:00까지로, 안건을 평가제도 및 성과보상 개선에 관한 대응의 건 등으로 각 정하여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1. 10. 원고 지부에게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조합원 총회 등을 근무시간 이외에 개최하기 바라며, 근무시간 중에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다. 그리고 피고의 수자원환경연구본부 본부장은 2009. 11. 11. 부하 직원에게 조합원 총회 참석자를 파악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원고 지부의 2009. 11. 11.자 임시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

라)

원고 지부는 2009. 12. 3.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의 선임본부장은 2009. 12. 4. 간부회의에서 조합원 총회 참석자를 파악하고, 노동조합 가입 직원 및 노동조합 탈퇴 의사를 가진 직원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다.

3)

피고의 2009. 12. 2.자 회의 개최 피고는 2009. 12. 2. 피고의 지원부서(기획조정처, 경영지원처, 대외협력홍보처)에 근무하는 각 팀장뿐만 아니라 선임급 이상 직원들도 참석한 '노사관계 정상화 추진을 위한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에서 A은 "사용자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노동조합 가입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어서 B은 "여기에 계신분들은 다 사용자를 위하여 일하는 자에 포함된다. 자신은 사용자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 그 직을 떠나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위 회의에 참석한 조합원 중 C가 그날 조합탈퇴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참석 조합원 중 상당수가 원고 지부를 탈퇴하였다.

4)

피고의 2010. 5. 1.자 연구위원, 수석연구원 승진인사 가) 피고의 승진요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승진후보자 명부) 1 승진실시를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승진후보자 명부는 평가요령에 의거 실시한 평가점수를 별표 제1호의 방식과 같이 산정하여 원장이 정하는 승진실시 시기에 작성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통합서열 결정) 1 인사위원회는 제3조에 의한 각부서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거 연구부서는 직종 및 직급별로, 비연구부서는 직급별로 승진예정인원의 3배까지 승진후보자의 통합서열을 정하여 승진자 결정에 참고토록 원장에 건의할 수 있다. 2 전항의 통합서열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점수는 인사위원회가 부여한 점수의 20%와 평가제도에 의한 평가점수의 80%를 합산하여 서열을 결정한다. 제5조(승진결정) 1 원장은 제4조의 통합서열명부에 의한 3배수 이내의 후보자 중에서 승진임용자를 결정한다. 2 선임연구위원 및 특급 행정·기술원 승진은 원장이 승진임용자를 결정한다.

나)

피고는 승인인사를 전후하여 조합원을 연구팀장으로 발령하지 않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조합원을 자연적으로 감소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피고의 임원이나 간부직원들은 연구팀장이 되려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야 한다고 말하거나, 1일 내지 7일 단위로 부서별 조합원 수를 점검한 후 비교하여 조합원 수가 많은 부서를 압박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승진인사를 위하여 1 승진요령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부여한 점수의 20%와 평가제도에 의한 평가점수의 80%를 합산하여 통합서열 순으로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인 최종 연구위원 승진 후보자 21명, 수석연구원 승진 후보자 15명을 각 선정한 후, 2 인사위원회가 부여한 점수를 5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부서장 추천 점수를 50점 만점으로 하며, 보직, 포상, 학위, 나이, 근속기간에 따라 별도로 5점 또는 10점을 가감하는 새로운 평가기준에 따라 최종 순위를 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0. 5. 1. 위 최종 순위에 따라 연구위원 7명, 수석연구원 5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하였는데, 원고 지부 조합원은 아무도 승진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5)

원고 지부의 조합원 수 감소 피고 직원 중 원고 지부 조합원 비율은 2005년경부터 8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였고, 2009. 10. 말경에는 조합원 수가 402명으로 노동조합 가입율이 약 84%에 달하였다가 2010. 3. 말경 319명으로 67.6%로, 2010. 4. 말경 245명으로 51.9%로, 2010. 5. 말경 128명으로 27.2%로 각 감소하였다. 특히 노동조합 가입률은 2010. 5. 1.자 승진인사를 전후로 두 달 동안 40.7%가 감소하였다. 원고 지부 조합원 중 D는 2010. 4. 30. 탈퇴사유를 '승진인사'로, E은 2010. 5. 28. 탈퇴사유를 '신변불안'으로 각 기재하여 노동조합탈퇴서를 제출하였다.

6)

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행정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2010. 7. 19.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의 탈퇴를 회유·유도하거나 종용·강요한 행위, 조합원을 승진인사에서 배제한 행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0부노100, 101(병합)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9. 13. 피고가 2010. 4. 5. 전후로 전화, 이메일 또는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원고 지부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탈퇴를 회유·유도하거나 종용·강요한 행위, 피고가 2010. 5. 1.자 승진인사에서 조합원을 의도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한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그 중단을 명하는 내용의 초심판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29. 중앙노동위원회에 2010부노380호로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2.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3. 24.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11구합9898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1. 12. 9. 피고가 2010. 4. 5. 전후로 노동조합의 탈퇴를 유도한 부분과 2010. 5. 1.자 승진인사에서 조합원들을 배제한 부분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라)

원고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2누401호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2013. 1. 11. 원고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13, 17, 18, 23, 25, 27, 28, 30, 32, 을 제1, 7, 22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법원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단체협약은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에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 지부의 2009. 11. 11.자 임시총회 개최를 앞두고 그 전날 원고 지부에게, "조합원 총회를 근무시간 이외에 개최하기 바라며, 근무시간 중에 개최할 경우에는 피고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라."라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고, 그 개최일에 직원을 통해 조합원 총회 참석자를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2009. 11. 11.자 임시총회를 무산시켰다. 그리고 피고는 2009. 12. 3.자 임시총회가 개최된 다음날 간부회의에서 조합원 총회 참석자를 파악하고 노동조합 가입 직원 및 노동조합 탈퇴 의사를 가진 직원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 지부 임시총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고 조합원들로 하여금 총회에 참석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2 피고는 2009. 12. 2. 실·단장급 이상의 간부진을 대상으로 하는 '노사관계 정상화 추진을 위한 비상대책 회의'에 원고 지부 조합원인 선임급 이상의 직원까지 참석시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을 경우 직원의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신분 상실의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고, 그 결과 위 회의에 참석한 상당수의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도록 유도하였다. 3 또한 2010. 5. 1.자 승진인사 전후로 조합원을 연구팀장으로 발령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연구팀장이 되려면 노동조합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부서별 조합원 수를 점검하는 등 원고 지부 조합원들에게 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실제 2010. 5. 1.자 연구위원, 수석연구원 승진인사에서 조합원을 배제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 직원 중 원고 지부 조합원 비율은 2009. 10. 말경 84%였다가 2010. 5. 말경 27.2%로 급격히 떨어졌다. 위와 같은 피고의 태도와 조치 외에 조합원들이 그 무렵 원고 지부를 대거로 탈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4 2010. 5. 1.자 승진인사 당시 피고가 새로 만든 평가기준은, 승진요령에서 20%에 불과하였던 인사위원회 점수를 5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고, 부서장 추천 점수를 50점 만점으로 하였는데, 부서장 추천 점수는 인사위원회 점수보다 그 편차가 큼에도 그 산정근거가 불분명하다. 게다가 통합서열 명부에는 '조합원 여부' 표시란이 별도로 존재한다.<1> 5 2006. 2. 1.자 승진인사부터 2009. 5. 1.자 승진인사까지 승진대상자는 모두 원고 지부 조합원이었고, 2009. 11. 1.자 승진인사에서는 승진대상자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조합원이었는데, 2010. 5. 1.자 승진인사에서는 승진대상자에 조합원이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는, 직원 중 원고 지부 조합원의 비율이 2010. 5.1. 27.2%로 급감하였으므로 조합원 승진 비율로 당연히 낮아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F이 작성한 조합원 증감 현황(갑 제8호증)상의 수치를 노동조합관리현황 자료(갑 제6호증)와 비교하여 보면 그 수치는 매년 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직원 중 원고 지부 조합원의 비율은 2010. 3. 말경 67.6%, 2010. 4. 말경 51.9%, 2010. 5. 말경 27.2%였다. 그러므로 2010. 5. 1.자 승진인사를 위한 작업이 진행될 무렵 원고 지부 조합원의 비율은 51.9~67.6%로서 피고 주장과 같이 급감한 것은 아니다.

2)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조합원들이 원고 지부를 탈퇴하는 데 간여하였고, 조합원들에게 근무시간 중 총회에 불참할 것을 종용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할 것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옳다. 그리고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와 원고 지부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가 금지하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의 지속성, 단결권 침해 및 부당성의 정도, 원고 지부의 현재 상태, 피고의 부당노동행위 자인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그 행위를 금지함이 옳다.

3.

복리후생비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지부협약, 2008년도 임금협약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복리후생비로 조합원 1인당 월 15,000원으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9. 10.부터 원고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2009. 10.부터 2012. 9.까지의 복리후생비 72,85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지부협약 등의 관련 규정

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60조는 "사용자는 조합원의 복리증진 및 향상을 위하여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지부별 합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지부협약 제52조는 "사용자는 조합원의 복리증진 및 향상을 위하여 조합원 1인당 월 2만원의 복리후생비를 매월 시작일에 일괄 지급하되, 명절, 체력증진, 경조사 등 조합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복리후생비의 사용과 처분은 조합의 자유의사에 의한다. 복리후생비 사용 내역은 매 분기 개최하는 노사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지부협약 제24조 제5항은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인 가족수당, 학자금보조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9. 2. 26. 원고와 사이에 2008년도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금협약 부칙 제1조, 제2조는 협약의 유효기간을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로 하되,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그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금협약에 대한 부수적 합의사항을 '2008년도지부 임금협약 회의록'(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 회의록'이라고 한다)으로 작성하였다. 이 사건 임금협약 회의록 제7조는 "사용자는 조합원의 가족수당을 1인당 월 3만 원 지급한다."라고, 제8조는 "사용자는 조합원 1인당 월 15,000원을 복리후생비로 지급한다."라고, 부칙은 "이 회의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제8조는 2009년도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의 복리후생비 지급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지부협약, 임금협약 및 임금협약 회의록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급여일 직후에 급여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조합원 1인당 1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지급하였고, 원고 지부는 이를 조합원의 경조사비 등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의 복리후생비 지급 중단 피고는 2009. 10. 1. 부터 원고 지부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대신 원고 지부 조합원들에게 직접 위 복리후생비 상당의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다. 피고가 2009. 10. 1.부터 2010. 5. 30.까지 원고 지부에게 지급하지 않은 복리후생비는 합계 3,888만 원이었다.

4)

원고의 복리후생비 사용내역 등 제출 거부 피고는 2010. 2. 16.과 2012. 2. 22.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실적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임을 밝히면서 원고 지부에 2009년 3/4분기 복리후생비 사용내역 및 최근 3년간의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결산서, 정산서류 등)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고 지부는 그 사용내역을 제출하였을 뿐, 증빙자료는 제출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2, 13, 16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지부협약의 효력 상실일에 대한 판단 1)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는 "사용자는 원고만이 직원의 인사·임금·복지·연구 관련 활동 및 제반 노동조건 등 직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하고, 여타의 어떠한 제2의 교섭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는 "사용자와 원고가 체결한 이 협약의 효력은 해당 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이나 기타 제 규정의 효력에 우선하며, 조합원과 맺은 여타의 개별적 노동계약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며, 부칙 제1조 제6항은 "이 협약과 지부협약이 상이한 경우 불리한 규정은 무효로 되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유리한 협약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60조가 "사용자는 조합원의 복리증진 및 향상을 위하여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지부별 합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위와 같은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부협약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한 하위협약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규정은 이 사건 지부협약 규정의 해석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부협약에 종전 협약의 효력 존속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부협약을 해석함에 있어 이 사건 단체협약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종전 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봄이 옳다. 그리고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9. 6. 28. 이 사건 지부협약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 후인 2009. 12. 2. 원고에게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지부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점, 2 피고는 이러한 전제 아래 그 무렵 문서를 작성한 점(갑 제10호증의 3, 제27호증의 3 각 참조), 3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지부협약이 2010. 6. 2.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사실 인정을 하였는데,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해석의 정당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부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피고가 그 해지를 통보한 2009. 12. 2.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0. 6. 2.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옳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복리후생비의 범위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증거 및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단체협약은, 사용자는 조합원의 복리증진 및 향상을 위하여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사건 임금협약 회의록 제8조가, 사용자는 조합원 1인당 월 15,000원을 복리후생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가족수당에 관하여도 제7조가, 사용자는 조합원 1인당 월 3만 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유사한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제8조만으로는 복리수령비의 수령 주체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지부협약 제52조가 복리후생비의 수령 주체를 원고로 정하고 있음은 그 문언의 의미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지부협약이 유효한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 임금협약 및 임금협약 회의록의 내용과 합쳐 보면, 피고가 조합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가족수당, 학자금보조비와 별도로 원고에게 조합원 1인당 월 15,000원을 복리후생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해석함이 옳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것이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노동부 회신에 따라 원고 지부 조합원들에게 직접 복리후생비를 선택적 복지포인트의 형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그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조항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형식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금원의 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게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며, 특히 그 지급이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그 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위 조항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적극적인요구에 따라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원고에게 위 복리후생비를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은 거의 없다. 게다가 피고는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한 언급 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연간 7,0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원고는 이를 조합원의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만 하면서, 이와 같은 예산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노동부에 질의한 것이라서(을 제10호증의 1), 그 질의 자체가 부적절함을 알 수 있다. 3 그런데 이 사건 지부협약은 2010. 6. 2.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2)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0. 1.부터 이 사건 지부협약이 유효한 2010. 6. 1.까지 미지급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 원고는 월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복리후생비를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복리후생비는 2009. 10. 1.부터 2010. 5. 30.까지의 합계액인 3,888만 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4.

CCTV 철거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 지부 및 그 조합원들의 조합 활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였고, 설사 방범 및 보안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그러한 경우에도 원고와 사전 합의하기로 하기로 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원고와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CCTV를 설치하였으므로 이를 철거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7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조합 또는 조합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컴퓨터, 전화, 비디오카메라, 지문, 홍채, 정맥 등 생체인식기기 및 기타 정보통신·음향·영상기술을 이용하여 조합원의 이동, 작업과정을 기록·저장할 설비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노동안전, 도난 등 위험·사고 방지를 위해 장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방법, 설치장소와 기록 내용 등에 관하여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야 하며, 사용 중에는 조합원에게 인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1조 제3항은 "사용자는 조합과 사전 합의 없이 설치한 감시장비가 법령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경우 및 설치목적이 소멸하거나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감시장비를 즉시 철거해야 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2009. 10.경 본관 2동('신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증축함에 따라 경비인력이 부족하게 되자, 2009. 12. 3.경 연구원 정문 출입구, 본관동 등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한 뒤, 2009. 12. 7.경 피고의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 CCTV의 설치장소와 목적을 공지하였다.

3)

그리고 피고는 2009. 12. 10.경 원고 또는 원고 지부와 아무런 사전 합의 없이 연구원 정문 출입구에 차량번호판 자동 수집 및 진출입 차량 체크용 CCTV 1대, 본관동 로비에 별지1 도면 표시 각 CCTV 6대, 본관동 3층 원장실 입구에 CCTV 1대, 신관동 정문 앞에 CCTV 2대, 본관동과 한국시설안전공단 사이의 경계지점에 CCTV 1대 등 CCTV 11대를 설치하였다.

4)

한편 피고는 정부의 2007년 하반기 보안업무 감사 결과 2007. 11. 1. 과학화 장비(CCTV)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라는 지적을 받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CCTV를 설치할 것을 권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9, 33호증, 을 제12, 13, 15, 27,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법원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갑 제10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71조 제1항은 원고 지부 또는 그 조합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도난 등 위험과 사고 방지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 그런데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 지부와 아무런 사전 합의 없이 CCTV 11대를 설치한 점, 3 피고는 위 CCTV 설치 무렵 원고 지부의 시위 및 단체행동에 따른 대응방안(갑 제10호증의 5)을 마련하였는데, 그 방안 중 하나가 '1층에 CCTV 설치'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특히 본관동 로비에 별지1 도면 표시 각 CCTV 6대를 설치한 것은 원고 지부의 노조 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 정문 출입구에 설치한 차량번호판 자동 수집 및 진출입 차량 체크용 CCTV 1대, 본관동 로비에 설치한 CCTV 6대를 각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1 피고는 정부의 2007년 하반기 보안업무 감사 결과 CCTV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라는 지적을 받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CCTV를 설치할 것을 권고받은 점, 2 그리고 피고는 2009. 10.경 본관 2동을 증축함으로써 경비인력이 더욱 부족하게 된 점, 3 원고는 위 CCTV 7대를 제외한 나머지 4대에 대하여는 방범 및 보안 목적을 인정하여 그 철거를 구하지 않고 있는 점, 4 연구원 정문 출입구에 설치한 차량번호판 자동 수집 및 진출입 차량 체크용 CCTV 1대는 그 설치비용이 38,175,000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작성한 원고 지부의 시위 및 단체행동에 따른 대응방안에도 그 설치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 설치 장소나 용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방범 및 보안 목적임이 비교적 명백한 점, 5 시설관리권은 본질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데다가 경영·인사권보다 근로자의 인격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약하므로, 그 행사에 있어서 단체협약상의 제한을 경영·인사권과 동일한 정도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6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CCTV 설치방법, 설치장소, 기록 내용 등에 관한 사전 합의 규정은 원고 지부 또는 그 조합원 감시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연구원 정문 출입구에 설치한 차량번호판 자동 수집 및 진출입 차량 체크용 CCTV 1대는 방범 및 보안 목적임이 비교적 명백한 점 등 또한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연구원 정문 출입구에 설치한 차량번호판 자동 수집 및 진출입 차량 체크용 CCTV 1대의 철거까지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평가함이 옳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본관동 로비에 설치한 CCTV 6대를 철거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5.

평가

·인사권과 동일한 정도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6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CCTV 설치방법, 설치장소, 기록 내용 등에 관한 사전 합의 규정은 원고 지부 또는 그 조합원 감시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연구원 정문 출입구에 설치한 차량번호판 자동 수집 및 진출입 차량 체크용 CCTV 1대는 방범 및 보안 목적임이 비교적 명백한 점 등 또한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연구원 정문 출입구에 설치한 차량번호판 자동 수집 및 진출입 차량 체크용 CCTV 1대의 철거까지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평가함이 옳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본관동 로비에 설치한 CCTV 6대를 철거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5.

평가요령, 평가지침 중 개정 부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원고와 합의하지 않은 채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평가지침, 평가요령을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지부협약의 규정

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33조 제3항은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고과를 위해 정기인사 고과 시 상향평가제도를 포함한 다면평가제도를 시행하고, 그 반영비율 및 세부시행사항은 조합과 합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지부협약 제5조 제2항, 제3항은 "평가제도가 조합원의 급여 및 복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사용자와 조합은 필요시 평가제도를 개선토록 하며, 평가제도의 적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2010. 1. 1.자 평가제도 등 개정 및 원·피고 사이의 합의 과정 등 가) 피고는 2009. 8.경부터 평가제도, 성과보상 등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였는데, 팀원 21명 중 15명이 원고 지부 조합원이었다.

나)

원고 지부는 2009. 10. 12. 피고에게 개선안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개선안이 마련되면 해당 자료를 송부하겠다고 회신하였다. 피고는 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2009. 11. 10. 원고 지부에게 그 개선안과 이에 대한 각 부서의 의견을 송부하면서 2009. 11. 16.까지 의견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1. 19. 다시 원고 지부에게 평가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2009. 11. 24.까지 의견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지부는 2009. 11. 19.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노사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원고 지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충분한 자료 제공과 개선안에 대한 사전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09. 11. 26. 원고 지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개선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라)

그리고 피고는 2009. 11. 30. 원고 지부에게 사측 위원 6명의 명부를 통보하면서 2009. 12. 3.부터 2009. 12. 17.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지부는 2009. 12. 4. 피고에게, 평가제도 개선안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성과보상 등의 개선안에 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지부협약 교섭에서 논의하되, 피고가 다른 위원회나 논의 방식을 희망한다면 노사동수라는 전제 하에 이에 응할 의사가 있으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논의를 위하여 노사 각 3~4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마)

그러자 피고는 2009. 12. 7. 원고 지부에게 사측 위원 4명의 명부와 회의 일시를 알리고 성과보상 등 개선안에 관하여도 같이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 지부는 2009. 12. 11. 피고에게 노측 위원 4명의 명부를 통보하였다.

바)

원고 지부와 피고는 2009. 12. 14. 개선안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1회 개최하였고, 피고는 2009. 12. 17. 원고 지부에게, 원고 지부가 위 회의에서 차후에 제시하겠다던 검토 의견을 2009. 12. 18.까지 회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 지부가 2009. 12. 21. 피고에게 평가제도 개선안에 관하여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성과 보상 등 개선안에 관해서는 검토 중 또는 수용 불가라는 의견을 회신하자, 피고는 그 무렵 평가제도 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사)

피고는 2009. 12. 30. 원고 지부에게, 원고 지부의 검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선안을 확정하였고, 2010. 1. 1.부터 적용하되, 2010년 결과를 평가하는 2011년에 개정된 평가지침, 평가요령에 따라 개인평가를 실시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아)

그러자 원고 지부는 2009. 12. 30. 피고에게 평가제도의 일방적인 개정을 중단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31. 직원들에게 평가제도의 개정을 안내한 후, 2010. 1. 1. 개정된 평가지침을 시행하였고, 2010. 1. 28. 개정된 평가요령을 2010. 1. 1.자로 시행하였다.

3)

평가제도의 추가 개정 및 시행 등

가)

피고는 그 후에도 2010. 8. 3. 평가요령을 일부 개정하고 2010. 12. 3. 및 2010. 12. 29. 평가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각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평가제도를 개정하기 전인 2010. 6. 8. 원고 지부에게 평가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할 위원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2010. 11. 24.과 2010. 11. 29. 원고 지부에게 평가제도 개선안에 관한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지부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4)

한편 피고는 2005년 및 2007년도 평가제도를 개정할 때에는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 지부와 사이에 평가제도 개정안에 대한 사전 합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14, 21, 22, 36호증, 을 제16, 17, 20,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인사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의 인사에 대한 조합의 관여를 인정하였다면 그 효력은 협약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할 때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하여 논의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다만 이처럼 사전 합의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인사권이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이 사전 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 합의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노동조합이 사전 합의권을 남용한 경우란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 측의 절차에 흠결이 초래되었다거나,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노동조합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도 없이 무작정 인사처분에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두1579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지부협약은 피고가 평가항목의 반영비율 및 세부시행사항을 정할 때나 평가제도의 적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원고 지부와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 지부와의 합의 없이 위와 같이 평가지침, 평가요령을 개정하여 시행한 사실, 피고는 2005년 및 2007년도 평가제도를 개정할 때에는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 지부와 사이에 평가제도 개정안에 대한 사전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1 평가제도 등 개선안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팀의 팀원 21명 중 원고 지부 조합원이 15명이었던 점, 2 피고는 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2009. 11.10. 원고 지부에게 그 개선안과 이에 대한 각 부서의 의견을 송부하면서 2009. 11. 16.까지 의견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2009. 11. 19. 다시 원고 지부에게 평가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2009. 11. 24.까지 의견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자, 그제야 원고 지부는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노사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원고 지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충분한 자료 제공과 개선안에 대한 사전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3 그러자 피고는 원고 지부의 의견에 따라 2009. 11. 26. 원고 지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개선안에 대하여 설명하기까지 한 점, 4 그리고 피고는 원고 지부의 의견에 따라 2009. 11. 30. 5회에 걸쳐 노사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그러자 원고 지부는 정작 2009. 12. 4. 피고에게, 평가제도 개선안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성과보상 등의 개선안에 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지부협약 교섭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점, 5 그리하여 피고는 2009. 12. 7. 원고지부에게 회의 일시 및 성과보상 등 개선안에 관하여도 같이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2009. 12. 14. 평가제도 개선안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1회 개최하였는데, 원고 지부는 그 회의에서 차후에 개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겠다고만 할 뿐이어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6 원고 지부가 그 검토 의견을 제시하지 않자, 피고는 2009. 12. 17. 원고 지부에게, 검토 의견을 회신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 지부가 2009. 12. 21. 피고에게 평가제도 개선안에 관하여만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성과 보상 등 개선안에 관해서는 검토 중 또는 수용 불가라는 의견을 회신한 점, 7 그러자 피고는 그 무렵 원고 지부의 검토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개선안을 확정한 점, 8 원고지부는 그 이후 피고로부터 평가요령, 평가지침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은 점, 9 피고가 마련하여 시행한 평가지침, 평가요령 중 개정 부분에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4)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지부에 대하여 개선안에 관한 검토 의견을 요청하는 한편 개선안을 방문 설명하고, 노사 동수의 위원회 구성제안을 수용한 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 합의를 위한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하였던 반면, 원고 지부는 위와 같은 합의 과정에서도 위원회 회의 때까지도 아무런 검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 후 제시한 검토 의견은 평가제도에 관한 것일 뿐이었으며, 나머지 성과보상 등에 관하여는 검토 중이라거나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보이는 등 그 합의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원고 지부의 자세에 비추어 보면, 위원회 회의가 계속 진행되었다고 할지라도 평가제도, 성과보상 등 개선안 전체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 지부는 평가제도, 성과보상 등 개선안에 관한 사전 합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1 조합원들이 원고 지부를 탈퇴하는 데 간여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근무시간 중 총회에 불참할 것을 종용하거나 불참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도 아니되며, 2 원고에게 3,888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일 후로서 2012. 10.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3 원고에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관동 로비에 설치된 별지1 도면 표시 CCTV 6대를 각 철거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금지 청구는 이유 있고 금원 지급 청구와 CCTV 철거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금원 청구와 나머지 CCTV 철거 청구 및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금지 청구 부분,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다만, 원고가 금원 지급에 관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CCTV 철거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원고는 무효 확인에 관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원고가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금원 청구 부분, CCTV 철거 청구 부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중 금지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명재권 김동규 별 지 <생략> 1'조합원 여부' 표시란은 2009. 5. 1.자 승진인사나 2009. 11. 1.자 승진인사 당시 작성된 통합서열 명부에도 존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2010. 5. 1.자 승진인사 당시에 새로 만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피고는 이와 같이 2009. 10. 1. 부터 원고 지부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0. 2.경에 이르러서야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지부가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복리후생비의 사용용도가 의심되어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