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삭제하거나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7행부터 제15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미지급 최저임금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월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 승무수당을 지급받았으나 법정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상여금은 산입되지 아니하는바, 최저임금을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월 기본급 및 근속수당, 승무수당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원고들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만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과 원고들이 실수령한 임금과의 차액으로서 아래 2)의 표의 각 금원을 지급할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원래 법정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근속수당, 상여금, 승무수당이 산입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산정한 미지급 최저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를 감축하였다).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소정근로시간을 203시간으로 계산한 다음 기본급에 근속수당을 더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기준은 최저임금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에 기초한 야간근로수당과 원고들이 임금협정에 따라 실수령한 야간근로수당과의 차액으로서 아래 표의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원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기준은 최저임금으로 대체되어야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한 다음 최저임금에 기본급을 더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 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야간근로수당과 원고들이 임금협정에 따라 실수령한 야간근로수당과의 차액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를 감축하였다).
미지급 퇴직금(원고 D, E, F, G)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퇴직 3개월 동안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급, 각종수당 및 상여금을 더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평균임금 산정시 위 원고들의 초과운송수입금(1일 동안 달성한 총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 및 전년도 연차수당(3개월분)은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위 원고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은 피고가 일일운송기록표 및 월계표를 분석하여 위 원고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지배·관리할 수 있었던 이상 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전년도 연차수당(3개월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되었어야 할 월 기본급에 각종 수당 및 초과운송수입금과 전년도 연차휴가수당(3개월분)을 합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재산정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는 재산정한 퇴직금과 위 원고들이 실수령한 퇴직금의 차액으로서 원고 D에게 7,764,773원, 원고 E에게 1,237,588원, 원고 F에게 3,010,044원, 원고 G에게 3,649,516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들은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직일까지로 계산하였다).
판단
미지급 최저임금 주장에 대한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다만 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②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위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매월 피고와의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임금항목은 모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 산입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9. 8. 1.자 임금협정에 따르면 피고가 지급하는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하고 해당 월 중 승무일수에 대한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전액 납입한 자에 한하여 현행 정률지급 제도의 금액을 고정하여 3단계의 현행 지급 조건인 근무일수를 23, 24, 25, 26일로 기준하여 매월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① 1년 이상 근속할 것, ② 월 승무일수에 비례하여 1일 기준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전액 납입할 것, ③ 월 승무일수가 23일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입금으로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기 것이어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①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4항 각 호에서,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 또는 수당 중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임금 또는 수당'을 정하면서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의 구체적인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으로, 지급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이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상여금은 위 [별표 1]에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더 나아가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앞서 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적용되는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임금의 일부가 사업장 밖 근로에 따른 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운영되는 택시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즉 택시 근로자의 기본급여액이 최저임금에 현저하게 미달하여도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택시 근로자의 경우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등 임금체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사납금 초과운송수입금을 말하는 점(을 제64호증 노동부 발간 -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 시행령 설명자료 및 시행지침서 참조), ③ 비교대상 임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족하고 통상임금처럼 반드시 고정적 임금임을 요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상여금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수에 따라 그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의 근무일에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어서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인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 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아니함을 전제(위 각 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들도 사실상 다투지 않고 있다)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5행의 "[원고들은"부터 제17면 제20 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21 행부터 제18면 제1행까지를 "3) 미지급 퇴직금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 D, E, F, G)"로, 제20면 제4행 중 "갑 제3호증의 기재"를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5면 제3행 중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를 "부당이득이라거나 피고가 새로 출고된 차량을 운전하는 자와 중고차량을 운전하는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저촉되는 위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소정근로시간을 203시간으로 계산한 다음 기본급에 근속수당을 더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바, 만일 이 사건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라면,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야근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기본급 + 근속수당 + 상여금) ÷ 209시간'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야근수당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야근수당을 뺀 차액으로서 피고는 원고 A에게 783,691원, 원고 D에게 748,805원, 원고 E에게 669,723원, 원고 F에게 852,678원, 원고 G에게 171,533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한다.
판단
우선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다만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 상여금에 관하여 2009. 8. 1.자 임금협정은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하고, 1.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대물피해 200만 원 이상의 가해사고를 발생하지 아니하고, 회사로부터 승무정지자(징계처분) 및 불성실영업행위(운송수입금 유용, 횡령, 미터기미사용, 미터기 조작 및 파손)민원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2. 해당월중 승무일수에 대한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기준액을 전액납입한 자에 한하여, 현행 정률지급제도의 금액을 고정하여 3단계의 현행 지급 조건인 근무일수를 23, 24, 25, 26일로 기준하여 매월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별표 1. 월정급여 임금산정예시표에 따른다(별표 1. 에 의하면, 월 근무일수 23일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급의 300%를, 월 근무일수 24일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급의 350%를, 월 근무일수 25일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급의 400%를, 각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함)'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B, C에게 상여금에 관하여 당해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지급하였거나 위 제한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예를 들어, ① 원고 A의 경우 2008년 5월과 6월에는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400%인 184,946원을 지급받은 반면, 2008년 4월에는 배차중지(가해사고)로 인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② 원고 D의 경우 2010. 8.에는 병가 3일로 인하여 기본급의 300%인 138,75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③ 원고 G의 경우 2010년 1월에는 병가기간 8일과 결근 1일로 인한 근무일수 부족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2010년 2월에는 결근 1일로 인하여 기본급의 350%인 161,875원을, 2010년 9월에는 결근 3일로 인하여 기본급의 300%인 138,750원을 상여금으로 각 지급받았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여금은 2009. 8. 1.자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물피해 200만 원 이상의 가해사고를 발생하지 아니할 것과 회사의 승무정지처분 또는 불성실영업행위로 인한 민원 미발생 등이라는 제한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그 지급액 및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또한 원고들은 시급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근로시간을 209 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6시간 40분(주 6일 근무)이고, 주휴일수당(6시간 40분)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급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주간 총 근로시간은 46.66시간(40 + 6.6)이며, 1달은 보통 4.3452주(365÷7÷12)이므로 원고들의 월 근로시간은 약 203시간이라고 할 것인바,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는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강혁성 마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