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9. 선고 2013나29785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4. 29.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5,064,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4.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4. 5. 1.부터 2014. 8. 31.까지는 월 2,892,24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14. 9. 1.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절차를 이행할 때까지는 월 2,969,24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13. 4.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의 비정년직 2년 계약제 교원으로 채용되어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전임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나.

C대학교는 2011. 4. 29. 원고에게 "임기만료 통지서(비정년직 전임교원)"라는 문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문서에는 "관련근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귀하의 임기가 2011. 8. 31.자로 만료됨을 통지합니다."로만 기재되어 있었다(갑 제27호증.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당시 C대학교는 다른 일부 교원에게는 "임기만료 통지서(재임용 및 승진임용 신청대상 전임교원)"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문서에는 "관련근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4항",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신청서는 본 통지서를 배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무처 교무과에 제출하고,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신청 대상자는 교수업적평가규정을 참고하여 영역별(교육, 봉사, 연구) 업적을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고 각 단계별 평가서와 실적 증빙을 2011. 6. 3.까지 각 대학 교학과로 제출하여 심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을 제19호증의 2).

다.

C대학교는 2011. 5.경 원고가 담당하던 국제통상학과 외환론 분야에 관하여 2011년 2학기 비정년직 2년 계약제 신규교원 임용절차를 시행할 것을 공고하였다.

라.

원고는 위 신규교원 임용절차에 지원하여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경력심사, 전공실적심사, 공개강의심사, 면접심사를 받았는데, 수명의 지원자들과 경쟁한 결과 원고는 59.4점(2위)을, D은 89.6점(1위)을 받아 D이 피고의 국제통상학과 비정년직 신규교원으로 임용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