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2. 6. 19. 원고들에게 한 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별지1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 B, D, E에게 2013.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원고 C에게 2013. 4. 6.부터 2014. 6.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원고 F에게 2013.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3. 3. 20.부터 각 원고 A, B, E, F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원고 A에게 4,194,872원, 원고 B에게 4,162,434원, 원고 E에게 5,276,048원, 원고 F에게 3,330,248원을, 2013. 3. 20.부터 원고 C을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 C에게 매월 3,862,896원을, 2013. 3. 20.부터 2013. 5. 20.까지 원고 D에게 매월 3,949,042원 을, 2013. 5. 21.부터 원고 D을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 D에게 매월 2,764,329원 을 각 지급하라.
원고 C, D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 A, B, E,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 C, D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은 1990년대에 피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들로, 피고 회사로부터 ① 2011. 12. 15.경 자택 대기명령(기간: 2011. 12. 19.~2012. 6. 18., 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받은 데 이어, ② 그 종료일인 2012. 6. 18.까지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45조 제7항, 인사규정 제45조 제7항에 따라 2012. 6. 19. 당연퇴직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퇴직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퇴직처분과 관련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은 아래와 같다.
취업규칙
제19조 대기발령
회사는 징계처분 요구중이거나 일정기간 보직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 6개월 한도 내에서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제45조 당연퇴직
직원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으로 하며, 의원퇴직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대기발령 후 6개월 이내에 보직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인사규정
제17조 대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팀 또는 특정조직단위로 소속을 변경 하고 소정기간 대기를 명할 수 있다.
1.3. 기타 회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필요기간)
본항에 의하여 대기발령을 받은 자 중, 필요한 경우 자택대기를 명하여 출근을 금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한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보직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45조 당연퇴직
직원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퇴직으로 하며, 의원퇴직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대기발령 후 6개월 이내에 보직을 받지 못하였을 때
제52조 인사명령
직원에 대한 인사명령의 구분 및 시행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14. 대기: 직원을 대기토록 하는 경우, 원래의 소속에서 분리하여 인사팀 또는 특정 조 직단위로 소속을 변경하고 대기발령한다. 출근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자택대기를 명시하여 대기발령한다.
2.16. 퇴사: 퇴사는 의원퇴직, 당연퇴직, 해고로 구분하며, 해당직원에 대하여 퇴직의 종류 및 사유를 명시하여 퇴사발령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4호증, 갑나 제3, 4, 6, 7호증, 을 제1, 2, 7,2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처분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퇴직처분에 앞선 대기발령과 그 후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대기발령 당시(적어도 대기발령 중)에 이미 사회 통념상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제6, 23호증, 갑나 제2, 6, 7호증, 을 제1, 7 내지 10, 15, 20, 21, 23, 30, 31, 3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8년경부터 건설경기 침체로 피고 회사의 2009년 건설공사 수주액이 전년대비99% 증가하였으나 매출액이 19%, 세전이익이 70% 감소하였고, 2010년, 2011년에는 건설공사 수주액이 전년대비 각 24%, 28% 감소하였다.
피고 회사는 경영환경 악화에 대처하고 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2008.12. 30.에는 2008년도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고, 2009. 2. 1.에는 직원 임금 동결, 부사장 이상 임원 연봉의 15% 삭감, 상무와 상무보 연봉의 각 10%, 5% 삭감을 하기로 하였다.
2009. 2. 17.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 2009. 2. 18.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사협의회는 일반직(부장, 과장), 사무직(5년 이상 재직 4급, 5급 사원)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희망퇴직을 시행하였다. 위 희망퇴직실시 이후 부장과 과장, 장기근속자 중 현장배치 및 업무부여가 곤란한 저 성과자 및 승진누락자 등 23명의 유휴인력에 대하여 2009. 4. 1.부터 2009. 9. 30.까지 휴직명령을 하였다. 위 휴직명령 대상자에는 원고 B, A, D, E, F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 회사는 2009. 9. 30. 위 (3)항 휴직기간 만료 후 위 원고들을 포함한 휴직자들을 현업에 배치하지 않고 2009. 12. 8.부터 2010. 3. 7.까지 3개월 간 임금 전액을 지급하면서 교육을 시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1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2011. 5. 1. 원고들에게 2011. 5.1.부터 2011. 10. 31.까지 휴직명령을 하였다. 원고들(원고 A 제외.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위 휴직명령에 불응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2011. 6. 15. 원고들에게 경고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위 휴직명령 및 경고처분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10. 28. 구제신청을 기각하면서 위 휴직명령 및 경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휴직기간 경과 후 2011. 12. 15. 원고들을 인재개발팀으로 발령하면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 A의 인사고과 점수 평점은 6.60점으로 하위 31~56순위에 해당하는 점수, 원고 B의 인사고과 점수 평점은 6.40점으로 과장 402명 중 하위 17~30순위에 해당하는 점수, 같은 기간 원고 C, E의 인사고과 점수 평점은 각 6.80점으로 부장 530명 중 하위 38~89순위에 해당하는 점수이고, 원고 A을 제외한 원고들이 2011. 5. 1.자 휴직명령과 관련하여 경고처분을, 그 외에 원고 D이 2001. 11. 23. I 산재사고로 경고처분을, 원고 E가 1994. 5. 9. 인감사용 오류로 경고처분, 2002. 4. 18. 직원숙소 부실채권 손실로 주의처분, 2002. 9. 11. J 사망사고로 주의처분, 2009. 4. 1. 하자보수비용 관리부적절(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로 경고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판단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 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대기발령에 이 은 당연퇴직 처리를 일체로서 관찰하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그 처분을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일단 대기발령이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당연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또는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되어야 하며(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666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등 참조), 사회 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말미암아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퇴직처분은 '대기발령 후 6개월 이내에 보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당연퇴직으로 한다.'라는 피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제45조 제7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인 대기발령 자체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그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 통념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확정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 회사의 건설공사 수주액이 2010년, 2011년에 감소하였고, 원고들은 근무성적이 희망퇴직자 선정 당시 5년간 인사고과를 평균하여 하위 20% 안쪽의 저 성과자(원고 A, B, C, E)나 승진누락자(원고 D, F)에 해당하고 징계전력(원고 A 제외)이 있으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와 갑가 제2, 3, 4, 7, 14, 15, 16, 22호증, 갑나 제8, 9, 10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 통념상 원고들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사유가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더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의 2010년, 2011년 매출액이 각 전년대비 25%, 15% 증가하였고 세전이익 역시 각 75%, 67% 증가하였으며, 2011년 당기순이익이 2,264억 1,600만 원으로 2012. 3. 29. 정기주주총회에서 515억 900만 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한 점, 피고 회사가 2010. 2. 8. 임금인상 대신 50%의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2011. 2. 1. 총액 임금의 4.8%, 2012. 4. 26. 총액 임금의 6.2%를 각 인상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대기발령이 경영사정 악화로 말미암은 부득이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
피고 회사가 2010. 10. 26. 영업지원팀, 공사관리팀 등의 직원을 포함하여 39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2010년(신입, 경력), 2011년 하반기(신입, 경력), 2012년 상반기(경력)에 각 건축분야 직원을 포함하여 직원을 꾸준히 공개 채용하였고, 2011. 6. 3.경 피고 회사의 영업지원팀장은 영업본부 일반직 22명(신입 8명, 경력 14명), 계약직 2명(경력)의 직원 충원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기발령 후에도 원고들에 대한 보직 부여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08년 말 기준 원고 B, A, C, E의 인사고과 평점보다 점수가 낮았던 직원 중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거나 승진한 사례가 있고, 원고 D과 같은 승진누락자중 인사고과 평점이 원고 D보다 낮으면서도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거나 승진한 사례도 있으며, 2007년 원고 B의 인사고과를 담당한 K은 승진이 보류된 다른 직원의 승진 평점을 좋게 하기 위해 원고 B의 업무평가를 불공정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저 평가자이거나 승진누락자라는 사유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이 받은 징계처분은 모두 경징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처분은 무효이다.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퇴직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6. 19.부터 복직일까지 월 임금과 2012. 6. 19.부터 2013. 3. 20.까지의 월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 C, D이 해고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생업에 종사하였으므로 그 기간에얻은 수입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이 사건 퇴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수령지체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월 임금이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표 '월임금'란 기재 돈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3. 19.까지(원고들은 2012. 3. 20.까지 의 임금합계와 지연이자를 구하는 한편 2012. 3. 20. 기준으로 매달 월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임금합계는 2013. 3. 19.까지이고, 2013. 3. 20.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는 아래와 같다.
한편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월 임금 지급채무의 2013. 3.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아래와 같다.
지연손해금
(단위: 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6. 19.부터 2013. 3. 19.까지의 미지급임금과 이에 대한 2013. 3.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의 '휴업'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참조).
갑가 제2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은 ㈜L에 취업하여 2013. 3. 4.부터 2013. 12. 31.까지 31,314,21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 D은 ㈜M에 취업하여 2013. 5. 21.부터 2013. 12. 31.까지 36,936,148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 C, D이 현재까지도 계속 위 각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이에 기초하여 원고 C의 임금액 중 공제되어야 할 중간수입을 계산하면 별지2와 같은데, 원고 C의 2013. 2. 19.부터 2013. 3. 19.까지의 중간수입은 1,653,552원(=103,347원 × 16일)으로 같은 기간 동안 원고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30%에 해당하는 1,655,527원(= 5,518,423원 × 30%)보다 적으므로, 위 1,653,552원 전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그 이후의 원고 C의 월별 중간수입은 3,203,757원(= 103,347원× 31일) 또는 3,100,410원(= 103,347원 × 30일), 원고 D의 2013. 5. 21. 이후의 월별중간수입은 5,088,991원(= 164,161원 × 31일) 또는 4,924,830원(= 164,161원 × 30일) 으로 각 월 평균임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돈인 1,655,527원(= 5,518,423원 ×30%, 원고 C), 1,184,713원(= 3,949,042원 × 30%, 원고 D)보다 많은 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으로 동일한 수준의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C에게 2013. 3. 20.부터, 원고 D에게는 2013. 5. 21.부터 매월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에서 그 임금의 30% 상당액을 공제한 3,862,896원(= 5,518,423원 - 1,655,527원, 원고 C), 2,764,329원(=3,949,042 - 1,184,713원, 원고 D)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①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 B, D, E에게 이 사건 2013. 4.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원고 C에게 2013. 4.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6.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원고 F에게 2013. 4.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2013. 3. 20.부터 각 원고 A, B, E, F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원고 A에게 4,194,872원, 원고 B에게 4,162,434원, 원고 E에게 5,276,048원, 원고 F에게 3,330,248원을, 2013. 3. 20.부터 원고 C을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 C에게 매월 3,862,896원을, 2013. 3. 20.부터 2013. 5. 20.까지 원고 D에게 매월 3,949,042원을,2013. 5. 21.부터 원고 D을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 D에게 매월 2,764,329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E, F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C, D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