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1. 11. 24. 원고 D에 대하여 한 권고사직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D에게,
157,082,81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7.부터 2015. 4.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4. 10. 1.부터 원고 D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5,437,558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A, B, C의 각 청구 및 원고 D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A,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은 원고 D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전자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직원들로서, 아파트 등 건축물에 설치되는 빌트인 가전제품의 수주 및 납품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회사의 빌트인 조직에서 원고 A는 납품담당자로서, 원고 B은 수주담당자로서, 원고 C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수주담당자로, 2011년에는 납품담당자로서 각 근무하여 왔고, 원고 D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빌트인 F 조직 책임자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빌트인 관련 G 팀의 조직 책임자로서 근무하였다.
H은 2008. 경부터 피고 회사의 빌트인 수주팀(I)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리점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피고 회사는 빌트인 조직에 대한 감사 결과 H이 2007.경부터 납품대금을 횡령하고, 허위의 납품 품의서를 작성하여 물품을 부정하게 공급받았으며, 납품대리점의 연체 물품대금 관리를 부실하게 하였고, 무자격 납품대리점을 위장 등록시키는 등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H을 징계해고하고 나아가 2012. 3.경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등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H의 비위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2011. 11. 24. 원고들에 대해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사유로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원고 D에 대한 징계처분을 '이 사건 권고사직',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 B을 제외한 원고들은 위 각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 결과 위 징계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어, 원고 A, B, C은 2011. 11. 24.자로 해고되었고, 원고 D은 2011. 12. 6.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칙 중 이 사건 해고 및 권고사직의 사유, 징계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31조, 징계규칙 제17조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로 징계해고, 권고사직, 강직(降職), 정직, 감급, 견책이 있는데, 위 징계규칙 별첨 1의 징계심의 기준에 의하면 '이해관계자로부터 동산 또는 부동산의 차용, 부채상환, 보증을 받거나, 이해관계자와 금전거래 또는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비위사실 3. 2)항]', '이해관계자와 공동투자 및 공동 재산 취득하는 경우[비위사실 3. 3)항]'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해고, 권고사직, 강직'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4. 1. 28. 피고 회사가 고발한 H에 대하여, H이 피고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의 횡령 및 업무상배임 부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H이 피고 회사의 수주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수주전문점으로부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여 다른 수주전문점으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기존의 미수금을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던 중,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않은 혐의를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내지 8호증, 을 1 내지 5, 9 내지 13, 15,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 및 권고사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과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해고 및 권고사직의 가장 주된 사유는 직장 동료 상호간의 금전거래인데, 이는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불과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피고 회사가 들고 있는 나머지 사유들도 사실과 달라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해고 및 권고사직은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징계위원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출석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실제 징계절차는 피고 회사의 징계규칙 제13조, 제15조, 제21조를 위반하여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소명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가사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초래된 바 없는 점, 원고들의 근무경력, 동일 비위 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해고 및 권고사직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직원간 금전거래의 점(원고들 모두) 을 2, 8, 14, 18호증, 을 23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 A가 2007. 11. 20. H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달 26. 5,5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 2 원고 B이 H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원고 A를 통하여 2006. 4. 21. 3,000만 원을 교부하고 2007. 11. 7. 5,400만 원을 돌려받았고, 그후 직접 2006. 12.부터 2011. 4.까지 3회에 걸쳐 1억 원을 교부하고 1억 1,9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 3 원고 C이 H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억 8,5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그 투자수익률이 약 30% 정도였던 사실, 4 원고 DO H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006. 4.경부터 12.경까지 3회에 걸쳐 3억 7,000만 원을 교부하고 2007. 8. 31.경부터 2011. 1. 24.경까지 총 4억 2,6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 5 원고들은 위와 같이 H에게 금전을 교부하면서 H이 어디에다 투자를 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H도 이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6 원고들이 위와 같이 H에게 투자하고 돌려받은 투자수익금에 대하여 연간수익률을 계산하면 연 8.5%(원고 D의 경우)에서 연 520%(원고 A의 경우)에 이르는 사실, 7 원고 D은 같은 빌트인 조직 직원인 K, L, 원고 C 등과 2007.경부터 2011.경까지 카드대금 등 급전 대여 명목으로 금전거래를 하였고 그 금액이 총 1,500만 원에 이르나, K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과의 거래는 1회씩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수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들 및 H의 각 직책 및 담당 업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H 사이의 금전거래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같은 빌트인 조직 내에, 서도 수주 또는 납품으로 업무영역이 달라 서로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 H과 비정상적인 금전 거래를 하고 이를 통하여 과도한 수익을 얻은 행위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31조 제3호, 제132조 제2호, 윤리규범 제2조, 제3조에 위반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 D과 H 외의 다른 직원들과의 금전거래에 대하여는 금전거래의 명목, 규모, 횟수, 수익취득 여부 등을 고려하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할 만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는 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수주/납품 대리점과의 금전거래의 점 (원고 A, B, C) 갑 4호증, 을 2호증, 을 7호증의 1, 을 8, 12호증, 을 23호증의 3, 제1심증인 J,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 A가 2011. 1. 11.~12.경 피고 회사의 빌트인 납품대리점인 주식회사 M(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주식 31,700주를 약 1,600만 원에, 원고 B이 2010. 12. 22. 경 같은 회사의 주식 50,000주를 약 2,300만 원에 각 취득한 사실, 2 원고 B이 2009. 경 피고 회사의 빌트인 수주/납품대리점인 R의 대표인 S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약 70만 원을 받은 사실, 3 원고 B은 친척들과 함께 강원도 AG 소재 콘도개발사업을 진행하고 하고 있었는데, 2010. 12. 17.경 위 S으로부터 위 콘도개발사업에 공동투자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콘도개발사업에 투자해 준 사실, 4 원고 C이 2009. 2.경 피고 회사의 빌트인 납품대리점인 N의 운영자인 O을 통해 4,000만 원을 O의 지인인 P의 전자담배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포함하여 5,600만 원을 돌려받고, 2011. 3. 및 6.경에도 7,000만 원을 투자하여 7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는데, 원고 C은 위 P의 연락처나 사업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 및 윤리규범에서 임직원이 이해관계자와 금전거래, 공동투자를 하거나 이해관계자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납품대리점인 M나 N가 이해관계자임을 알면서도 그 주식을 취득하였고(원고 A, B), 피고 회사의 수주/납품대리점인 R이 이해관계자임을 알면서도 금전거래를 하고 공동투자금을 수령하였으며(원고 B), 이해관계자인 납품대리점 N 대표자를 통하여 금전 투자를 하고 상당한 수익을 취득하였는바(원고 C), 이는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31조 제3호, 제132조 제2호, 윤리규범 제2 내지 제4조에 위반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업무해태의 점 (원고 A, B, C) 을 2호증, 을 7호증의 2, 3, 을 8호증, 을 23호증의 1,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납품담당자인 원고 A의 사내전산망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수주팀을 포함한 빌트인 조직 내에서 공유하여 왔고, 그 결과 N의 납품물량 5억 2000만 원 상당이 납품 품의 내용과는 다르게 전자상가로 유출되었는데, 피고 회사는 빌트인 제품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전자상가 등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피고 회사의 제품이 덤핑 처리되는 등 유통질서에 교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실, 2 원고 A가 납품담당자로서 수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M와 N가 2010. 11.경 납품대금을 연체하자 위 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당시 수주담당자로서 납품대금 수금 권한이 없었던 H이 작성한 연체사유를 피고 회사에 그대로 보고하고, 이후 H을 통하여 위 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을 독촉한 사실, 3 원고 A가 2010.경 포항 T의 U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V이 피고 회사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억 원 상당의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5억 원 추가 여신 실시를 품의 하여 납품팀 팀장의 결재하에 여신이 이루어진 사실, 4 부산 W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전임 수주팀 팀장인 H이 다른 부서로 이동 후 납품을 요청하자 원고 B은 2010. 3.경 H이 수주팀 팀장으로 재직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 및 현장내역만을 토대로 현장 확인 없이 V에 납품을 진행하여, 계약 내용보다 많은 물건이 납품된 사실, 5 원고 B은 H이 수주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후에도 H을 참조수신자로 지정한 수주납품 현황 관련 전자메일을 발송한 사실, 6 H이 2008.경 N를 신규 납품대리점으로 등록하면서 자신의 모친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원고 C이 그대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N를 납품업체로 등록하였고, 피고 회사의 법무팀이 관련서류 확인 후 납품업체 등록을 승인한 사실, 7 M, N는 H이 납품대금을 대납하거나 H 개인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피고 회사에 지연 입금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던 납품전문점 중 일부인 사실, 8 H은 V으로부터 2010. 5. 7. 3억 원을, 2011. 1. 21. N로부터 5,000만 원을 각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 B,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무태만 또는 관리감독소홀 등 불량한 직무수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H이 납품전문점과 피고 회사 사이에서 비위행위를 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회사에 지연입금에 따른 연체이자 상당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부실업체와 거래하게 될 가능성 등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31조 제5호, 제132조 제12호, 윤리규범 제5조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 A, B, C의 각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 D의 주장은 위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이유 없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있다.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인사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소정일 이전에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여유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 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은 잘못이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5884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7089 판결 등 참조), 또한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참조).
을 3, 7호증, 을 1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2011. 11. 24. 개최된 사실, 원고들은 그 1일 전인 2011. 11. 23. 12:00경 피고 회사의 인사담당자로부터 "징계위원회 관련 소명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빌트인 납품 채권리스크 진단건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가 2011. 11. 24. 개최되고, 원고들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구두로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으므로, 소명방법을 선택하여 회신하여 주되, 서면으로 소명방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같은 날 19:00경까지 전자메일로 해명서를 작성하여 회신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전자메일로 받은 사실,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전자메일에는 원고들의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거나 개최 장소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회사의 징계규칙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그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또한 피징계자에게 서면 또는 출석에 의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및 을 6, 9, 10, 11,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징계위원회 개최 전 전자메일로 직원간 금전거래나 납품대리점과의 거래, 빌트인 제품 수주/납품업무 관련 과실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11. 11. 10.경 이미 원고들에 대한 직무정지(원고 A) 또는 인사이동(나머지 원고들) 조치를 실시하여 원고들로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리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던 사실, 원고 B을 제외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사유를 제출하면서 비위사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외에 징계위원회 개최통보 절차 등의 위법을 주장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 C에게 2011. 11. 29., 원고 A에게 2011. 12. 12., 원고 D에게 2011. 11. 30. 각 재심신청 사유를 소명할 것을 통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A에게는 재심위원회를 2011. 12. 16. 오전 11시에 개최한다고 통보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선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할 당시 이미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대신 서면으로 소명방법을 선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및 재심절차(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를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통보 과정에서 다소간 징계규칙을 위반한 흠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한 소명을 한 이상 그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재량권의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21983 판결 참조).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해고와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조치인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A, B, C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갑 6 내지 8호증, 을 2, 3, 12, 27, 28호증, 제1심 증인 J,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H의 비위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징계사유를 발견하고 이 사건 징계에 이르게 되었는데, 원고들 외에도 H에게 1,300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 투자하고 200만 원에서 3,100만 원까지 수익금을 지급받은 X, L, Y, Z, AA에 대한 징계처분은 모두 '감급'에 그쳤고, AB, AC, AD, AE에 대한 연체(overdue) 채권 관리 부실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견책'에 그친 사실, 원고 A는 H을 통하여 N의 연체대금 회수를 독촉함과 아울러 피고 회사의 법무팀과 공동으로 연체대금 회수 조치를 취하여 수금을 완료하였으며, M의 연체대금에 관하여는 담보를 실행하는 등 채권회수조치를 진행한 사실, 원고들이 H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B, C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위 가)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징계규칙에 정한 징계심의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정한 징계재량권의 행사라 할 것이다. 1 원고 A, B이 이해관계자의 주식을 취득하고, 원고 B이 이해관계자와 공동투자 및 금전거래를 하고, 원고 C이 이해관계자를 통하여 그 지인에게 투자하여 이자나 수익금을 취득한 것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징계규칙, 윤리규범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피고 회사 직원들과 거래업체 사이의 유착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윤리경영을 제고하고 피고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며 부실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위 원고들의 취득 주식수, 금전거래 규모 및 방법, 취득한 이득액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거래업체와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고 보인다. 2 위 원고들과 H 사이의 금전거래는 그 금액의 규모, 거래기간, 수익률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 직원들 사이에서 용인되는 범위를 훨씬 초월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상호간의 적정한 업무처리를 방해하고 나아가 직원 상호간의 화합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3 위 원고들의 납품대리점 관리 소홀 등 규정위반이나 업무해태 및 이해관계자와의 주식 및 금전 거래는, 결과적으로 H의 비위행위를 철저히 감독하지 못하였거나 그 비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고, 거래업체의 관리감독 및 거래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원고 D에 대한 이 사건 권고사직이 정당한지 여부 을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 D은 H과의 금전거래만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외의 사유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2 원고들 외에 H에게 1,300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 투자하고 200만 원에서 3,100만 원까지 수익금을 지급받은 X, L, Y, Z, AA에 대한 징계처분은 모두 '감급'에 그쳤고, 직원들 간의 순수한 금전거래만을 이유로 피고 회사가 권고사직 까지 한 사례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 회사의 감사부서인 AF그룹에서도 원고 D에 대해서는 강직 이하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적절한 문책' 의견을 제출한 점, 4 H파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원고 D이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행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D의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 D에 대한 이 사건 권고사직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A, B, C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 D에 대한 이 사건 권고사직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 D의 임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의의 임금 지급 의무 및 법리
원고 D에 대한 이 사건 권고사직은 무효여서 원고 D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권고사직 이후 위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권고사직 이후부터 위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위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호봉승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 역시 이와 같이 승급된 액수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376 판결 참조).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참조).
한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인 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를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는 이를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구체적인 임금액 계산
인정사실 갑 13호증의 4, 갑 14호증의 1 내지 3, 갑 16, 17호증, 을 1호증의 1, 을 5, 15, 을 22, 24호증의 각 4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마포세무서에 대한 2014. 2. 19.자, 2014. 4. 17.자, 2014. 8. 4.자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기본연봉 이 사건 권고사직 직후인 2011. 12. 당시 원고 D의 기본연봉은 60,940,000원이었고, 피고 회사는 원고 D이 속한 과장/차장급이 속한 G3 직군에 대하여 평균인 B등급을 기준으로 2012년에는 3.5~6%, 2013년에는 4~9%, 2014년에는 3~4%의 임금을 인상하였는데, 원고 D은 2011년 임금인상대상자에 해당하였다. 2 연차수당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는 '사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규정하고, '3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94년 피고 회사에 입사한 원고 D의 2012년, 2013년의 각 연차일수는 23일, 2014년의 연차일수는 24일이다. 연차수당은 매년 12월 급여 지급시 함께 지급하는데, 연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 연차일수에 일급을 곱하여 지급하며, 일급은 통상임금/226 시간 8시간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3 복리후생포인트 피고 회사는 매년 직원들에게 1,000,000원 상당의 복리후생포인트를 지급하였다. 4 정기성과급 피고 회사는 매년 12월 '중' 내지 'B' 이상의 평가를 받은 전 직원에게 해당 연도 연봉의 1/20 상당을 정기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5 기지급 퇴직금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권고사직 이후 원고 D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12,820,110원이다. 6 중간수입 원고 D이 이 사건 권고사직 전 월 평균 4,559,872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피고 2013. 5. 2.자 준비서면, 제1심 5차 변론조서), 원고 D은 2012년도에 6,100,000원의 급여를 받았고, 당심 법원의 마포세무서에 대한 2014. 8. 4.자 사실조회결과에는 2013년도에 3,390,000원의 급여와 40,520,800원의 사업소득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마포세무서장이 2014. 9. 18. 원고 D의 2013년도 종합소득금액이 3,160,623원이라는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한 사실, 원고, D이 운영했던 AH그룹의 2013년도 상반기 매출액은 19,088,080원, 하반기 매출액은 25,469,400원, 상반기 매입액은 6,572,000원, 하반기 매입액은 16,925,15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볼 때 위 사실조회결과는 매출액을 사업소득으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원고 D이 2013년에 실질적으로 얻은 소득은 3,160,623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개별 임금 항목의 인정 여부
원고 D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 D에게 이 사건 권고사직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1 기본연봉, 2 연차수당, 3 중식대, 4 복리후생금액, 5 정기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 D은 이 사건 권고사직 전에 성과 부문에서 계속 B등급 이상을 받아 왔으므로, 기본연봉과 연차수당에 적어도 B등급 이상 기준 매년 최저인상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전년도 성과가 B등급 이상일 때 지급되는 정기성과급 역시 계속 지급되어야 한다.
인정되는 임금 항목 위 1)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D은 이 사건 권고사직이 없었더라면 피고 회사로부터 1 기본연봉, 2 연차수당, 3 복리후생포인트를 계속 지급받았으리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되지 않는 임금 항목
기본연봉, 연차수당의 각 인상분 및 정기성과급 1 앞서 본 바와 같이 권고사직의 사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원고 D의 일부 비위행위가 인정되었고, 2 갑 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과의 금전거래를 이유로 감급 등 조치를 당한 다른 직원들 전원이 매년 B등급 이상을 계속 유지하지는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 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D이 2011년 이후로도 B등급 이상을 받았으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원고의 기본연봉, 연차수당의 각 인상분과 정기성과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중식대 원고 D은 피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중식대로 하루 6,000원, 한달 평균 근무일수 20일을 기준으로 120,000원의 중식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권고사직 기간 동안의 미지급 중식대의 지급을 구하나, 갑 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위 원고에게 매월 정액의 중식대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중식대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인정되는 임금의 항목별 금액 이 사건 권고사직 이후 2014. 9. 30.까지 원고 D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원고의 기본연봉, 연차수당의 각 인상분과 정기성과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중식대 원고 D은 피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중식대로 하루 6,000원, 한달 평균 근무일수 20일을 기준으로 120,000원의 중식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권고사직 기간 동안의 미지급 중식대의 지급을 구하나, 갑 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위 원고에게 매월 정액의 중식대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중식대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인정되는 임금의 항목별 금액 이 사건 권고사직 이후 2014. 9. 30.까지 원고 D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연봉 2011. 12. 당시 원고 D의 기본연봉인 60,940,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2012. 1. 1.부터 2014. 9. 30.까지의 미지급 기본연봉은 167,584,999원(= 2012년 60,940,000원 + 2013년 60,940,000원 + 2014년 45,704,999원(60,940,000 × 9/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연차수당 갑 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 직후인 2011. 12. 당시, 원고 D의 잔여 연차일수는 없었는데, 원고 A의 잔여 연차(적치보상)일수는 7일, 연차수당(적치보상수당)은 910,619원이고, 원고 B의 잔여 연차일수는 3일, 연차수당은 390,265원이며, 원고 C의 잔여 연차일수는 8일, 연차수당은 1,103,575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994년 입사한 원고 D은 2011년 잔여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이 없어 1일 연차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잔여 연차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일급으로 환산했을 때 2004년 입사한 원고 A, B은 1일 130,088원(= 910,619/7일 = 390,265원/3일), 2002년 입사한 원고 C은 1일 137,946원(= 1,103,575원/8일)이므로, 원고 D보다 직급과 연차가 낮은 원고 C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 D의 연차수당은 적어도 1일 137,946원 이상임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2014. 9. 30. 기준으로, 원고 D의 2012~2014년의 각 연차일수와 위 일급을 계산한 위 원고의 연차수당은 8,828,544원{= 2012년 3,172,758원(137,946원 × 23일) + 2013년 3,172,758원(137,946원 × 23일) + 2014년 2,483,028원(137,946 원 × 24일 × 19/12)}이다.
복리후생포인트 원고 D에 대한 2012. 1. 1.부터 2014. 9. 30.까지의미지급 복리후생포인트는 2,750,000원{= 2012년 1,000,000원 +2013년 1,000,000원 + 2014년 750,000원(1,000,000 × 9/12)}이다.
퇴직금 공제 원고 D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12,820,110원은 피고 회사가 위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중간수입 공제 원고 D이 2012년에 얻은 수입 6,100,000원을 월 단위로 산정하면 508,333원(= 6,100,000/12월)이고, 2013년에 얻은 수입 3,160,623원을 월 단위로 산정하면 263,385원(= 3,160,623원/12월)이다. 원고 D이 이 사건 권고사직 전 피고 회사로부터 월 평균 4,559,872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기본연봉을 기초로 계산하더라도 월 평균 5,078,333원이다), 휴업수당(평균임금 × 0.7)을 초과하는 금액(평균임금 X 0. 3)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을 같은 기간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D의 평균임금의 30%에 해당하는 액수는 월 1,367,961원(4,559,872원×0.3)이고, 위 원고의 2012~2013년도 월 수입은 각각 508,333원, 263,385원으로서 위 액수에 미치지 아니함은 계산상 명백하며, 위 수입은 위 원고가 다른 직장에 근무하거나 계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전부 공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2012~2013년에 해당하는 임금에서 공제할 중간수입 합계액은 9,260,623원(= 6,100,000원 + 3,160,623원)이다.
2014. 10. 1.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 2014. 10. 1.부터 복직시까지 원고 D이 지급받을 임금은 월 5,437,558원{= 월 기본급 5,078,333원(기본연봉 60,940,000/12월) + 월 연차수당 275,892원(2014년 연차수당 일급 137,946원 × 연차일수 24일 12월) + 월 복리후생포인트 83,333원(연간 복리후생포인트 1,000,000원/12)}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D에게, 1 위 원고가 구하는 2012. 1. 1.부터 2014. 9. 30.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157,082,810원(= 기본연봉 167,584,999원 + 연차수당 8,828,544원 + 복리후생포인트 2,750,000원 - 기지급 퇴직금 12,820,110원 - 중간수입 공제액 9,260,62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4.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17.부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2014. 10. 1.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으로서 월 5,437,558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D의 이 사건 청구(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포함)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 D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부대항소부분 포함)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A, B, C의 이 사건 청구(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포함)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신광렬(재판장) 이정환 이영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