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6.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6. 1. 3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8. 9. 14.부터 1979. 10. 30.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1991. 9. 27.부터 1992. 6. 1.까지 ○○물산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약 12년간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00. 10.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실시한 진폐정밀검진결과 진폐병형 1/1형, 합병증 폐결핵(tbi) 으로 요양판정을 받고, ○○○○병원, ○○산재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11. 2. 11. 16:22경 ○○산재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급성 심폐부전, 중간선행사인 중증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5. 31.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