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1. 선고 2014나1680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88,549원과 이에 대한 2013. 1. 15.부터 2015. 5.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 또는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분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2. 11.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평택공장 조립 2팀 근로자(직급: 기정)로 근무하던 중 전국금속노동조합 I 지부가 2009. 5. 22.부터 2009. 8. 6.까지 실시한 총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2009. 12. 21.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0. 21.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2966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8. 25.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2. 8. 19.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3. 1. 14. 원고의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86,671,453원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 원천징수액 합계인 7,873,499원과 피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지급한 해고예고수당 3,446,170원을 각 공제한 75,351,784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3. 4.경 원고에 대해 앞서 본 파 업 참가를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되, 정직기간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해고일인 2009. 12. 21.로부터 3개월 후인 2010. 3. 20.까지로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