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3,2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95,616,34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7. 13.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기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2,776,94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 D 주식회사, E은 2014. 10. 18.부터, 피고 F는 2014. 10.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들이각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 B, C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 A의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의 나.항 및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2012. 7. 13. 성남시 분당구 J빌딩 주차장에서 추락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부모이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3. 29. J빌딩의 건물관리업체인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와 사이에 J빌딩 주차장의 주차기계 등을 포함한 주차설비(이하 '이 사건 주차설비'라 한다)에 관하여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해온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이 사건 주차설비에 문제가 발생할 시 출동하여 수리를 해온 사람이며, 피고 F는 K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J빌딩에서 주차관리인 및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사고 발생과 망인의 사망
피고 F는 2012. 7. 13. 07:30경 J빌딩 주차타워의 주차기계 2호기(이하 '이 사건 주차기계'라 한다)가 고장났음을 확인하고 피고 E에게 연락하였고, 이에 피고 E은 같은 날 08:00경 J빌딩에 도착하여 주차기계 1호기와 이 사건 주차기계의 리프트가 모두 지면에서 약 12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작동이 멈추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 E은 주차기계 지하로 들어가 수리하기 위하여 피고 F와 그와 함께 근무 중이던 경비원인 L에게 지하의 불을 켜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L은 방제실에 인터폰으로 연락하기 위하여 주차타워 입구 맞은편의 경비실로 갔으며, 곧이어 피고 F도 방제실 연락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비실로 갔다.
피고 E은 주차기계 1호기의 문을 개방한 후, 이 사건 주차기계의 문을 개방하고 그대로 둔 채, 주차기계 1호기 안으로 들어가 1호기의 문을 닫고 수리를 시작하였다.
망인이 2012. 7. 13. 08:16경 M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한 후 주차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개방되어 있던 이 사건 주차기계 내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입시켰다가 약 12m 아래의 지하 3층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09:33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300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경추손상 및 폐좌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피고 E, F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피고 E, F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2고단1959호)에서 2013. 4. 5. 피고 E은 금고 8월, 피고 F는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 E, F가 항소하자, 수원지방법원(2013노1839호)은 2013. 9. 12. 피고 F의 항소는 기각하고, 피고 E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 F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12. 26.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2. 9. 28. 원고 A에게 유족연금으로 84,823,060원을, I에 장의비로 12,659,320원을 각 지급하였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 A에게 지급한 유족급여를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유족보상일시금 환산액은 144,770,730원이다.
승계참가인의 유족연금 지급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국민연금 수급자인 원고 A의 청구에 따라, 원고 A에게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으로 2012. 11. 23.부터 2014. 9. 25.까지 합계 2,776,9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7, 21호증, 갑나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 을나 제1 내지 4, 8호증, 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그 유족인 원고 A 등에게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원고 A 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인데, 권리주장참가에 있어서는 참가인이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사해방지참가에 있어서는 참가인이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가 본소를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피고들의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 A와 I에 산업재해보상금 명목으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피고들에 대한 원고 A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참가신청을 통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권리주장참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산업재해보상금 지급에 따라 그 금원에 상당하는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고 위 해당부분에 대한 원고 A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원고 A 역시 이 사건 소로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위 대위채권과 원고 A의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주장참가는 허용될 수 없다(한편, 사해방지참가의 면에서 보더라도 원고 A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A의 청구에 의한 소송결과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주장하는 구상금 채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사해방지참가 역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낙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의 소송 과정에서 피고 E이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이는 청구인 낙으로서 피고 E과 그 사용자로 볼 수 있는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이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는 진술을 하고 그것이 조서에 기재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23230 판결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작성 경위에 의한다 하더라도 위 합의각서를 청구의 인낙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 E은 주차기계 1호기의 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주차기계의 문을 개방하였음에도 차량 진입금지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피고 F는 주차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주차기계 내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피고 E, F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E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K로부터 위임받은 이 사건 주차설비의 점검·수리 등 업무를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에 위탁하였고, 피고 E은 위 N의 피용자로서 피고 회사가 아닌 N으로부터 실질적인 지시, 감독을 받아왔으므로 피고 회사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한편, 운전자는 J빌딩 주차리프트에 주차하기 위하여 일단 정지하고 서행하여야 하는데, 망인은 이를 불이행하고 리프트의 발판 등을 살피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 피고 F는 주차타워에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과 피고 F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피고 E 운전자는 J빌딩 주차리프트에 주차하기 위하여 일단 정지하고 서행하여야 하는데, 망인은 이를 불이행하고 리프트의 발판 등을 살피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 피고 F는 주차타워에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과 피고 F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피고 F 피고 F는 경비원으로 고용되었을 뿐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건 주차설비의 유지·보수는 피고 회사의 업무로서 피고 E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피고 F는 피고 E이 이 사건 주차기계의 문을 열어 둔 채 수리를 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
판단
피고 E, F의 책임 인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1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 E, F의 업무상 과실과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E은 평소 이 사건 주차설비의 점검과 수리를 담당하여 온 사람으로서 수리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부수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E 내지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차설비의 수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주차기계로의 진입을 적절히 통제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오로지 피고 F를 비롯한 건물의 주차관리인에게만 있다거나 건물 주차관리인의 존재로써 피고 E의 주의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주차설비의 수리를 담당한 피고 E에게는 이 사건 주차기계 문을 닫음으로써 원천적으로 차량 진입을 차단하거나 최소한 수리 중이라는 사실을 외부에 알려 접근을 통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주차설비 업무에 장기간 종사하여 온 피고 E으로서는 위와 같이 문을 열어 놓은 채로 방치할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 E은 당시 자신의 차량에 진입금지 표지판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주차설비 수리 시 통상 2인의 수리기사가 함께 수리해왔으나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피고 E이 피고 F로부터 수리 요청 전화를 받은 때가 출근 시각이 가까운 이른 아침인 탓에 혼자 주차타워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 E으로서는 2인이 함께 수리에 임할 경우에 비하여 상황적으로 행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차기계의 발판이 내려가 있는 수동 조작 상태에서 일반 승용차가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주차기계의 문을 만연히 개방해 놓은 채 어떠한 안전상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바로 옆의 주차기계 1호기 안으로 들어갔다. 4 피고 F는 J빌딩의 주차관리인 내지 경비반장으로서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주차관리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주차설비의 수리 과정에서 주차타워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를 통제하여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주차설비를 담당하는 기술자가 현장에 함께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이 사건 사고 당일 평소와 달리 수리기사가 1명 밖에 오지 않아 더욱 주차 통제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피고 F가 경비실로 이동할 당시는 비록 피고 E이 주차기계 1호기 안으로 들어가기 이전이었으나 정황상 곧 수리를 위해 주차기계 내부 지하로 내려갈 수 있음이 예견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F는 L이 이미 방제실에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자리를 떠난 상황에서 이 사건 주차기계 주변의 주차관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이 사건 주차설비의 고장과 수리로 인해 주차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진입금지를 위한 표지판 등을 설치하거나 직접 차량 통제를 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주차기계의 문 개폐 여부와 무관하게 주차관리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주차기계 1호기의 수리 시각은 오전 8시 전후로 출근 시각에 가까웠으므로 별도의 진입금지 조치 없이 발판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차기계의 문이 개방된 채 잠시라도 방치하여 둘 경우 평소 주차타워를 이용해 온 차량 운전자가 무심코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6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차량이 감속하지 않은 채로 이 사건 주차기계에 그대로 진입하였다는 사정(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들 주장과 같이 망인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이 사건 주차기계로 돌진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등을 망인의 손해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로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유일하거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7 주차기계 1호기와 이 사건 주차기계 사이에 "일단정지 절대서행"이라는 주의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주차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공지되어 있는 경고 표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들어 수리 중인 특수한 상황의 경고와 진입 통제가 충분한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피고 회사의 피고 E에 대한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2호증, 을가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2. 1. 1. N과 사이에 K로부터 위임받은 주차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 중 정기점검, 수리 업무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주차설비 MT, AS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E이 1998. 12. 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계속 위 N의 기술개발부(주차설비 유지보수 업무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은 각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 및 갑 제10 내지 13호증, 을가 제8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위 대행계약상 N의 직원들은 피고 회사의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대행계약서 제6, 20조), N의 AS 조직은 피고 회사의 기공사업본부 주차영업부에 소속된다고 정하고 있으며(대행계약서 A/S 운영규정 제4조), AS 출동의 경우 도착시간과 현장현황을 피고 회사에 보고하고 피고 회사 기술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대행계약서 A/S 운영규정 제9, 10조) 이 사건 주차설비의 위탁업무에 관한 실질적인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은 피고 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 E이 관련 형사사건 수사과정 등에서 피고 회사의 A/S 점검부 팀장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 F와 K 이사직을 맡고 있는 O 또한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고 E은 사실상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외부에서도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E은 이 사건 주차설비 관리 업무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노무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 E, F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및 생년월일: 남자, H 2 사고발생일: 2012. 7. 13. 3 사고 당시 연령: 31세 6개월 18일 4 직업 및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I에서 근무하면서 월 3,283,875원(= 2011년도 총소득 39,406,510원/12개월)의 소득이 있었던 사실, 위 회사의 정년은 만 56세(반기, 연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7. 13.부터 정년인 2036. 12. 31.까지 월 소득은 3,283,875원,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에 이르는 2040. 12. 25.까지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2013년도 하반기 기준) 83,975원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망인의 정년이 만 60세까지 보장되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일실수입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후 법령이 개정되어 정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위 법령의 개정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8036 판결 참조), 위 법률(2013. 5. 22. 법률 제 1179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는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위 조항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10개월가량이 경과한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어 그 부칙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6. 1. 1.,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7. 1. 1.부터 각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아직 시행되기 이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조항의 개정으로 망인의 정년이 연장될 것임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실제로 정년이 연장되기도 이전이어서 손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볼 여지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가동연한: 이 사건 사고일부터 여명기간 내로서 망인이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40. 12. 25.까지 6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위 인정사실을 근거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444,087,998원이 된다.
과실상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인정근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까지 J빌딩에 약 20개월 간 출근해오며 이 사건 주차설비를 이용하였고, 건물 경비원의 도움 없이 이 사건 주차설비 이용에 필요한 조작(사이드 브레이크, 기어 조작 등)을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 사건 주차기계는 정상 작동 시 전면부 상단에 위치한 작동표시등에 '대기 중'이라는 문구로 된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기계식 주차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표시등이 꺼져 있었으므로 평상시 주차기계를 이용해 온 사람이라면 전방을 주시하여 표시의 점멸여부를 확인하였을 경우 이 사건 주차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주차기계 1호기와 이 사건 주차기계 사이에는 '일단정지 절대서행'이라는 주의문구가 눈에 정도의 규격과 색깔로 제작되어 부착되어 있고, 망인이 사고 당시 위와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이 사건 주차기계로 진입하기 전 일단 정지하거나 감속 서행하였을 경우 육안으로 발판이 올라와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이 사건 주차기계 내부 전방에 설치된 거울을 통하여 발판의 존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망인은 이 사건 주차기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통로가 꺾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차량의 진행속도에서 특별히 감속함이 없이 그대로 리프트로 진입한 사실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망인에게도 상당 부분의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을 35%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망인의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65%로 제한하기로 한다. 이를 기초로 과실상계 후 계산한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는 288,657,198원(= 444,087,998원 × 65%)이다.
피고 회사와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운전하여 파손된 차량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31884호)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한 망인의 과실 비율을 50%로 판단하여 판결이 선고된 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그 기판력이 미치는 것을 전제로 망인의 과실을 최소한 50%로 인정하여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은 위 구상금 청구 소송의 당사자가 아 닐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은 위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의 소송물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자료 1 참작 사유: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이 피고 E으로부터 수령한 형사합의금 20,000,000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위자료 액수: 망인 25,000,000원, 원고 A 12,500,000원, 원고 B, C 각 6,000,000원 (4) 상속관계 1 상속 대상 금액: 313,657,198원(= 일실수입 손해 288,657,198원 + 망인의 위자료 25,000,000원) 2 상속금액: 원고 A 134,424,512원[= 재산상 손해 123,710,227원(= 288,657,198원 × 3/7) + 위자료 10,714,285원(= 25,000,000원 × 3/7)], 원고 B, C 각 89,616,342원[= 재산상 손해 82,473,485원(= 288,657,198원 × 2/7) + 위자료 7,142,857원(= 25,000,000원 × 2/7)] (5) 원고 A의 손익상계 (가) 불법행위 등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참조),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은 그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판결 참조).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은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 A가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유족급여 일시금 환산액 144,770,730원은 원고 A가 상속받은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A가 승계참가인에게 망인의 국민연금 수급자로서 유족연금을 청구함에따라 승계참가인은 원고 A에게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으로 2012. 11. 23.부터 2014. 9. 25.까지 사이에 합계 2,776,94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또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 A가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위 2,776,940원도 원고 A가 상속받은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 A가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장차 지급받게 될 유족연금에 대해서도 승계참가인의 구상권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승계참가인의 대위채권 근거가 되는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급이 완료된 급여를 전제로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유족급여가 지급될 예정인지 여부나 급여액이 얼마인지를 미리 확정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 A가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장래의 유족급여액을 이 사건 원고 A의 손해배상채권에서 미리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의 상속분 123,710,227원에서 위 147,547,670원(= 144,770,730원 + 2,776,940원)을 손익상계하면 원고 A가 받을 재산상 손해의 상속분은 남지 않게 된다(원고 A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다).
기타 공제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종업원단체보장보험금 피고들은 원고 A가 I로부터 수령한 종업원단체보장보험금이 손익상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보험은 I가 그 소속으로 근무하는 임·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보험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 시 납입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망인의 유족에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인 사실, 원고 A는 2012. 9. 13.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종업원단체보장보험금 명목으로 I로부터 275,024,900원을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보험의 명칭과 성격, 보험금 지급경위 등에 비추어 이는 불법행위와는 다른 별개의 보험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생명보험의 성격을 지닌 인보험의 일종으로 보이므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대위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보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형사합의금 피고들은 피고 E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지급한 합의금 20,000,000원(= 원고들이 수령한 공탁금 5,000,000원 + 수표금 15,000,000원)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합의를 함에 있어서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경우 위자료 산정에 있어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합의금을 수령하고 피고 E에게 합의각서를 작성해 줌에 있어서 '민사사건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피고 E의 형사사건에 한하여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를 특별히 기재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문구 내용 및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볼 때, 비록 위 각서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문맥상 원고들이 수령한 위 합의금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과는 별개로 오로지 형사 합의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원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3,214,285원[= 위자료 상속분 10,714,285원 + 고유 위자료 12,5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95,616,342원(=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상속분 89,616,342원 + 고유 위자료 6,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7. 1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
들이 수령한 위 합의금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과는 별개로 오로지 형사 합의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원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3,214,285원[= 위자료 상속분 10,714,285원 + 고유 위자료 12,5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95,616,342원(=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상속분 89,616,342원 + 고유 위자료 6,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7. 1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국민연금 수급자인 원고 A에게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으로 2012. 11. 23.부터 2014. 9. 25.까지 합계 2,776,94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A를 대위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승계참가인에게 각자 2,776,94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4. 10.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회사, E은 2014. 10. 18.부터, 피고 F는 2014. 10.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제기된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제외한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직권으로 또는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김종우 홍성욱 각주1)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