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26. 선고 2014나202236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 A에게 107,108,998원, 원고 B에게 91,601,971원, 원고 C에게 44,392,06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 28.부터 2015. 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 D에게 23,119,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8.부터 2015. 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C의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와 원고 D의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A, B, C과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원고 D과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1968. 6. 22. 설립되었다.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이하 '제일2저축은행'이라 한다)은 1992년경 설립되었다.

나.

원고 A(이하 '원고1'이라 한다)은 1990. 4. 7. 제일저축은행에, 원고 B(이하 '원고2'라 한다)은 1992. 2. 24. 제일2저축은행에, 원고 C(이하 '원고3'이라 한다)은 1996. 7. 1. 제일저축은행에, 원고 D(이하 '원고4'라 한다)은 1999. 5. 2. 제일저축은행에 각 입사하였다. 원고1, 4는 제일저축은행의 전산실 직원으로, 원고2는 제일2저축은행의 전산실 직원으로, 원고3은 제일저축은행의 총무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제일저축은행은 1999. 9. 제일2저축은행의 지분 전체(100%)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획득하였다. 제일저축은행은 제일2저축은행의 전산자료들을 제일저축은행의 전산실로 이전하였고, 1999. 9. 27. 제일2저축은행의 전산실 직원인 원고2도 제일저축은행으로 소속이 변경되어(당시 퇴직금 20,576,829원이 지급됨) 제일저축은행 전산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라.

제일저축은행은 자신의 전산실의 물적 시설 및 인력을 별도 회사에 이전하여 기존의 업무처리 외에 새로운 사업(시스템 통합사업)을 추가하기로 하고, 2000. 4. 3. 제일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설립한 주식회사 제일캐피탈의 상호를 주식회사 제이원데이타시스템(이하 '제이원데이타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사업목적을 금융에서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업, 컴퓨터 시스템 도입 및 운영지원 및 컨설팅 등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2000. 7. 1. 원고1, 2, 4를 포함한 제일저축은행의 전산실 직원들의 소속이 제이원데이타시스템으로 변경되었다(당시 원고1에게 퇴직금 32,140,171원, 원고4에게 퇴직금 2,181,982원이 지급됨). 하지만 원고1, 2, 4는 종전에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종전에 해왔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

마.

원고3의 소속이 2001. 3. 1. 제일저축은행에서 제일2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당시 퇴직금 11,553,135원이 지급됨).

바.

제이원데이타시스템의 상호는 2001. 11. 8. 주식회사 브레인룸으로 변경되었다[이하 '브레인룸(제이원데이타시스템)'이라 한다. 제일저축은행은 브레인룸(제이원데이타시스템)의 신규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2002. 11. 12.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브레인룸(제이원데이타시스템)을 해산시켰는데, 그 전인 2002. 11. 1. 브레인룸(제이원데이타시스템)의 직원들의 소속이 다시 제일저축은행과 제일2저축은행으로 변경되면서 원고1, 4는 제일2저축은행, 원고2는 제일저축은행 소속이 되었다(당시 원고1에게 퇴직금 8,935,231원이, 원고2에게 퇴직금 7,008,800원이, 원고4에게 퇴직금 5,295,265원이 각 지급됨).

사.

원고1의 소속이 2005. 12. 29. 제일2저축은행에서 제일저축은행으로, 원고3의 소속도 2006. 7. 1. 제일2저축은행에서 제일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는데, 당시 사직서나 입사지원서의 제출 등이 없었고, 퇴직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아.

원고들은 2012. 1. 13. 제일저축은행 또는 제일2저축은행을 퇴사하였다. 당시 원고들은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계속근로의 기산일은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소속이 변경된 날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원고1, 2, 4는 2002. 11. 1.부터 2012. 1. 13.까지로, 원고3은 2001. 3. 1.부터 2012. 1. 13.까지로 각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었고, 그에 맞추어 원고1에게 퇴직금 65,301,600원이, 원고2에게 퇴직금 63,242,400원이, 원고3에게 퇴직금 77,836,800원이, 원고4에게 퇴직금 56,823,000원이 각 지급되었다.

자.

제일저축은행과 제일2저축은행은 수지악화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해짐에 따라 파산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9. 7. 2012하합96호, 2012하합98호로 제일저축은행과 제일2저축은행에 대하여 각 파산선고를 하였으며,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1'이라 한다)가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2'라 한다)가 제일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각 선임되었다.

차.

앞서 본 원고들의 소속변경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7 내지 20, 27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 당심증인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의 위 소속변경들은 원고들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제일저축은행은 일방적으로 제일저축은행, 제일2저축은행, 브레인룸(제이원데이타시스템) 간에 원고들의 소속을 변경시켰고, 따라서 원고들은 형식적인 퇴직과 입사를 반복하였을 뿐이며, 위 소속변경들에도 불구하고 제일저축은행 또는 제일2저축은행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제일저축은행 내지 제일2저축은행에 처음 입사한 때부터 최종적으로 제일저축은행 또는 제일2저축은행을 퇴직한 기간 전부를 대상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제일저축은행, 제일2저축은행, 브레인룸(제이원데이타시스템) 사이의 소속변경 당시 종전 회사의 소속변경 방침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퇴직금을 받고 종전 회사를 퇴직한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였다. 따라서 위 각 퇴직 당시 종전 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되었다.

따라서 제일저축은행, 제일2저축은행은 피고들에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종전 회사에서의 근속기간까지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후의 근로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은 원고들에게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자가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 다시 자회사로부터 모회사로 전출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자회사 또는 모회사에 다시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인사명령에 의하여 자회사로 전출되었다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원래 회사에 전입되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도 원래 회사가 계속 작성·관리하였으며, 전출·입 전후에 걸쳐 근로자들의 업무의 내용 및 업무처리장소에 변동이 없었고, 호봉승급이나 장기근속 등에 대한 판단기준에 있어서도 각 최초 입사일이 기준이 되었으며, 한편 근로자들의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그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전입 이후의 기간만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근로자들이 비록 전출·입 시에 전출 회사에 사직서를, 전입 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고 이러한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원래 회사와 그 자회사에서의 근무는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51397 판결 참조).

모기업의 일부 사업 부문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은 해체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열회사에게 이관되었고 그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의하여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 그 중간퇴직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근로자의 모기업과 계열회사에서의 각 근무는 단절됨이 없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9674 판결 참조).

(2)

제일저축은행, 제일2저축은행, 브레인룸(제이원데이타시스템)의 관계

갑 제8호증, 을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일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주식회사 제일유니온과 나중에 브레인룸(제이원데이타시스템)으로 상호변경이 된 주식회사 제일캐피탈 등을 설립하고, 제일저축은행이 1999. 9. 10. 제일2저축은행의 전체 지분을 인수하여 '제일'이라는 명칭의 기업집단이 형성된 사실, 제일저축은행이 제일2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제일저축은행의 전산실로 제일2저축은행의 전산자료와 전산실 직원들이 이동되었고, 이와 같이 통합된 제일저축은행의 전산실이, 제일저축은행 또는 위 기업집단의 경영진의 경영방침에 따라, 장소 및 인적, 물적 시설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브레인룸(제이원데이타시스템)으로 소속만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제일2저축은행은 제일저축은행의 자회사이고, 브레인룸(제이원데이타시스템)은 제일저축은행의 전산실이 분사된 형태의 회사로, 이들은 모두 제일저축은행 또는 위 기업집단의 경영진에 의하여 운영되었다고 판단된다.

(3)

원고들의 근로형태

갑 제1 내지 4, 9, 10, 16호증, 을 제11, 12, 14 내지 16, 30, 31, 3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 당심증인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들은 위 10차례에 걸친 소속변경이 원고들의 자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증거로 원고1이 2002. 11. 1. 제일2저축은행에 입사할 때 제출한 입사지원서와 원고3이 2001. 2. 28. 제일저축은행을 사직할 때 제출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피고들은 나머지 소속변경에 관한 입사지원서와 사직서는 분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 입사지원서는 작성일이 입사일로부터 19일 후인 2002. 11. 20.로 되어 있고, 학력란의 '학위, 부전공, 소재지', 성적란 전체, 재산란 전체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경력을 기재한 부분도 없어, 이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 사직서 역시 정형적으로 인쇄된 서식에 날짜와 이름만을 자필로 기재한 것인데, 그 작성일자도 사직일 당일로 되어 있어 자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로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원고1은 2005. 12. 29. 제일2저축은행을 퇴사하고 제일저축은행에 입사하였고, 원고3은 2006. 7. 1. 제일2저축은행을 퇴사하고 제일저축은행에 입사하였는데,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위 소속변경들에 관하여는 사직서, 입사지원서 자체가 작성된 바 없다.

(나)

원고2의 경우, 1999. 9. 27.에 제일저축은행에 입사하고, 2000. 7. 1. 브레인룸(제이원데이타시스템)에 입사하였으며, 2002. 11. 1. 제일저축은행에 입사를 하였는데, 기록상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위와 같이 퇴사와 입사를 반복한 것이 원고2의 진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당심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① 제일저축은행의 경영진은 제일저축은행, 제일2저축은행, 브레인룸(제이원데이타시스템) 간의 소속변경에 관하여 인사이동 발표가 있기 전까지 엄격히 보안을 유지하였고, ② 인사이동 전에 직원들의 소속변경에 관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어, 직원들은 인사이동 발표가 난 후에야 자신의 인사이동 여부와 소속변경을 알 수 있었으며, ③ 인사이동 대상 직원들은 종전 회사에는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새로운 회사에는 일괄하여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으며, ④ 종전 회사가 대상 직원들의 계좌로 퇴직금을 송금하면, 대상 직원들은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당시의 회사 분위기상 소속변경을 거부하거나 입금된 퇴직금을 반환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사실, ⑤ 직원들은 위 소속변경을 부서이동 정도로 생각하였으나,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으로 퇴직금누진제의 적용이 제한되자 항의와 불만이 계속 제기되었고, 이에 제일저축은행과 제일2저축은행은 2003년경부터 양자간 소속변경 시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제일저축은행이 2012년에 발급한 원고1, 2, 3의 경력증명서에는 원고1의 입사일자가 1990. 4. 7.로, 원고2의 입사일자가 1999. 9. 27.로, 원고3의 입사일자가 1996. 7. 1.로 되어 있다.

(마)

원고1, 2, 4는 전산담당 직원들로서 그 소속이 제일저축은행에서 브레인룸(제이원데이타시스템)으로, 브레인룸(제이원데이타시스템)에서 제일저축은행 또는 제일2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소속변경과 무관하게 계속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60 지상 건물 3층의 전산실에서 제일저축은행 및 제일2저축은행의 전산업무를 수행했다.

(바)

원고1, 3, 4는 제일저축은행에의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근속을 인정받아 장기근속상을 수여받았다. 원고들은 소속변경과 무관하게 종전 회사의 근무경력이 고려된 직위를 부여받거나 급여를 지급받았다.

(사)

원고1은 브레인룸(제이원데이타시스템)을 퇴사하고 2002. 11. 1. 제일2저축은행에 입사하였음에도, 갑 제1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제일저축은행 대표이사는 2002. 11. 1. 원고1에게 '제이원저축은행 전산실 근무를 명한다'는 사령장을 발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1은 2005. 12. 28. 제일2저축은행을 퇴사하여, 2005. 12. 29. 제일저축은행에 입사하였음에도, 갑 제16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제일저축은행의 대표이사는 2005. 12. 28. 원고에게 '위 사람을 2008. 12. 28.부로 차장에 임함. 영업지원부 전산담당 근무를 명함'이라는 내용의 사령장을 발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아)

원고들의 위 소속변경들 당시 원고들과 제일저축은행, 제일2저축은행, 브레인룸(제이원데이타시스템) 사이에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관하여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전입 이후의 기간만으로 한정한다는 약정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자)

피고들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납부가 소속변경 이후의 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원고들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의 관리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졌기에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먼저, 제일저축은행, 제일2저축은행, 브레인룸(제이원데이타시스템)이 외형상 별개의 법인격을 지닌 회사들인 이상,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납부 및 처리주체는 당해 직원이 소속된 회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고용관계의 단절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을 제22호증(원고1의 인사기록카드)에는 원고1의 입사일은 1990. 4. 7.로, 퇴사일은 2012. 1. 13.로 기재되어 있고, 위 기간 전체에 걸쳐 근무 및 승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들의 주장에 반한다. 을 제26호증(원고2의 인사기록카드)에는 원고2의 입사일은 2002. 11. 1.로, 퇴사일은 2012. 1. 13.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2가 1999. 9. 27. '4급 1호 주임'으로 승급되었고, 2001. 6. 22. 창립 제33주년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역시 피고들의 주장에 반한다. 을 제24호증(원고3의 인사기록카드)에는 원고3의 입사일은 2006. 6. 22.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3이 2007. 6. 22. 장기근속상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도 피고들의 주장에 반한다. 을 제28호증(원고4의 인사기록카드)에는 원고4의 입사일은 2002. 11. 1., 퇴사일은 2012. 1. 13.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 인사기록카드에는 '보증인'란, '입사전경력'란, '상벌사항'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승급에 관하여도 일절 기재가 없어, 이는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속변경 때마다 새로운 회사가 원고들의 실질적인 인사 및 노무관리의 주체가 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이 사건에서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1), (2)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의 제일저축은행, 제일2저축은행, 브레인룸(제이원데이타시스템)에서의 근무는 그 소속변경에도 불구하고 모두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나.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

(1)

관련 법리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 직전에 근무하였던 회사가 별개의 법인이고,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전 회사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앞으로 직전 회사로 복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거친 것에 불과하고, 현재 회사는 직전 회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인사권과 경영권을 직전 회사가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직전 회사와 현재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되었으므로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참조).

근로자들의 모회사와 자회사에서의 근무를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로 보는 이상 그 기간 중에 모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더라도, 모회사와 같은 대기업이 그와 같은 중간퇴직처리가 퇴직으로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모회사가 중간퇴직의 무효를 알고서도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는 변제기 전의 퇴직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종 퇴직시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냥 통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률을 공제한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그 퇴직금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5139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원고들이 제일저축은행, 제일2저축은행, 브레인룸(제이원데이타시스템)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그 금액은 아래 표의 'ⓐ 근무기간 통산 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 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2013. 12. 20. 제1심 제7차 변론기일의 피고 대리인들의 진술 참조).

원고들이 제일저축은행, 제일2저축은행, 브레인룸(제이원데이타시스템) 사이에서 소속을 변경하면서 아래 표의 'ⓑ 중간 지급 퇴직금1', 'ⓒ 중간 지급 퇴직금2', 'ⓓ 최종 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일저축은행, 제일2저축은행, 브레인룸(제이원데이타시스템)에서한 근무는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로 보아야 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1, 2, 3의 최종 사용자인 제일저축은행과 원고4의 최종 사용자인 제일2저축은행은 각 해당 원고들에게 아래 표의 'ⓐ 근무기간 통산 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서 아래 표의 'ⓑ 중간 지급 퇴직금1', 'ⓒ 중간 지급 퇴직금2'란 기재 각 해당금액(변제기 전에 미리 지급한 일부 퇴직금액)과 아래 표의 'ⓓ 최종 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변제기에 지급한 일부 퇴직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1은 원고1에게 위 107,108,998원, 원고2에게 위 91,601,971원, 원고3에게 위 44,392,06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1, 2, 3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1, 2, 3이 구하는 2012. 1. 28.부터 피고1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선고일인 2015. 1. 2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2는 원고4에게 위 23,119,75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4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4가 구하는 2012. 1. 28.부터 피고2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선고일인 2015. 1. 2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1에게 원고1, 2, 3에 대한 위 각 금원의 지급을명하고, 피고2에게 원고4에 대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1, 2, 3의 피고1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4의 피고2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두(재판장) 김상우 이영창

각주1)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제일상호신용금고

각주2)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일은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 제이원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 제일이상호저축은행

각주3) 을 제23호증

각주4) 을 제13호증

각주5)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6)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각주7)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