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4나203536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1.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6. 9. 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시내버스 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등은 별지 2. 인용금액 목록의 '입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단체협약의 내용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되는데, 2010. 5. 1.부터 2013. 4. 30.까지 적용된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 등의 근로일수

원고 등이 2010. 5. 1.부터 2013. 4.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일수는 별지 3-1 내지 3-13 상여금 포함시 추가 법정수당 계산내역 및 별지 4-1 내지 4-13 상여금 이외의 수당 포함시 추가 법정수당 계산내역의 '근로일수 [C]'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근로일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