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자신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갑 제6, 11, 13호증의 각 기재는, 을나 제6~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거나 그 작성명의인들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증명력이 높지 않다.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손철우 윤정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