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5나205114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의 소 중 '미지급 임금과 2012. 3. 31. 이후 근무기간에 관한 퇴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32,331,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2016. 12. 2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L에게 68,031,396원과 그중 별지 1 인용금액표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2016. 12. 2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원고 M, N에게 각 45,354,264원과 그중 같은 표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2016. 12. 2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①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② 원고 L, M, N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1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크린룸용 패널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피고 회사는 2013.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5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2013. 7. 2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회생절차는 2013. 12. 13. 종결되었다.

나.

원고 A은 1988. 10.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내장사업부 등에서 근무하다 2006년 이사(미등기임원)로 승진하였다. 원고 A은 2011. 4. 1. 상무(미등기임원), 2012. 2. 1. 전무(미등기임원)로 승진한 뒤 2012. 3. 30. 사내이사(등기임원)로 선임되었고, 2012. 8. 24.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원고 A은 2013. 2. 14.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미국 현지사업을 위하여 'D'을 설립하였다. 망 B은 1992. 2. 10. 피고 회사에 입사한 뒤 2006년 D에 파견되어 D 법인장으로 근무하였다(파견 당시 직위는 '부장'이었다). 망 B은 2011. 4. 이사대우로 승진한 뒤 2014. 2. 20. 퇴사하였다.

라.

망 B은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5. 7. 17. 사망하였고, 당심에서 상속인인 처 원고 L과 자녀 원고 M, N가 그 지위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3, 16, 21호증, 을 제53호증 내지 을 제5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던 원고 A은 2012년 7월분부터 2013년 2월분까지 임금 58,302,469원과 '2008. 7.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한 기간'에 관한 퇴직금 32,331,140원을 받지 못했다.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종료되었더라도, 원고 A의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

미등기임원 또는 등기임원이었던 원고 A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기간에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A의 임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원고 A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와 쟁점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해당 내용은 등기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에서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에서 정한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 담당하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참조).

다만 미등기임원의 경우, 회사와 관계에서 아직 상법상 이사에 해당하는 수준의 위임관계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비록 형식상 임원에 해당하는 고위 직함을 가지고 회사의 업무 전반을 처리하면서 사실상 다소 큰 권한을 행사하였더라도 등기임원과 동등한 지위나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강한 신임을 바탕으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실질적인 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이하에서는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 A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되, 등기임원 선임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 A과 피고 회사의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점에 주목하여 판단한다.

2)

판단

가)

미등기임원 시점(2012. 3. 30. 이전) - 근로자 인정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을 제26호증 내지 을 제31호증, 을 제62호증 내지 을 제66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I의 일부 증언, 당심증인 O, P의 각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대한 2015. 2. 27.자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미등기임원 시점의 경우 원고 A은 실질적인 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원고 A은 1988. 10. 사원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내부 승진을 거쳐 2003년 또는 2004년부터 내장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비록 원고 A이 2006년 이사(미등기임원)로 승진하였지만, 담당하였던 업무는 승진 이전인 '내장사업부 팀장'으로 같았다. 원고 A은 이사 승진 이후에도 승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고 출퇴근 방식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2)

피고 회사의 업무분담이나 지시, 인사명령에 따라, 원고 A은 내장사업부 팀장, 통합외주구매 업무, 크린룸 사업본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 A의 업무는 피고 회사에 의해 정해졌다.

(3)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J는 1992. 9. 19.부터 2011. 3. 15.까지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업무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 J는 매주 월요일 아침 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원고 A이나 임원, 간부 직원한테서 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

(4)

원고 A은 일정 범위에서 결재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등기임원 선임 이후와 비교할 때, 등기임원 선임 이전에는 '팀원에 대한 근무평가, 병가신청의 허가, 9만 7,000원의 교통비 청구, 1,000만 원 이하 단위의 지급결의'와 같이 상당히 제한된 범위에서 최종결재권한을 행사하였다.

(5)

원고 A의 급여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와 같이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의 형태로 구성되었다.

(6)

임원 승진 이후에도 원고 A을 위하여, 피고 회사는 2012. 9. 5.까지 고용보험료를 냈고 2012년분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였다.

(7)

원고 A은 1988. 10. 입사 이후 퇴직할 때까지 피고 회사에서만 근무하였다.

나)

등기임원 시점(2012. 3. 31. 이후) - 근로자 부정

등기임원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원고 A을 근로자로 볼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4, 10, 12, 14, 20호증, 을 제26호증 내지 을 제33호증, 을 제53호증 내지 을 제60호증, 을 제62호증 내지 을 제66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P, O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등기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원고 A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이었다거나, 원고 A이 담당하였던 업무의 실질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 A은 2012. 3. 15. 개최된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된 후 같은 달 30일 개최된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2012. 4. 13.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었다. 원고 A은 2012. 8. 24.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같은 달 31일 Q와 함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2012. 9. 21. Q가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원고 A은 단독으로 대표이사가 되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모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었다.

사내이사 선임 당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는 원고 A을 포함하여 총 4명에 불과하였다.

(2)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이전, 피고 회사는 한 해 매출이 약 1,5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규모를 갖춘 회사였고, 코스닥에도 상장된 회사였다(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규모가 동종 업계 1위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피고 회사는 상당한 규모와 조직을 갖춘 역량 있는 중견 회사였다.

(3)

원고 A은 2012. 6.경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R에 대한 대여 건,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 건, 우리은행에서 대출받는 건' 등 사내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자금 운용이나 금전 거래와 같은 중요 사항을 결의하는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하였다.

(4)

대표이사 선임 이후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최종결재권한을 행사하였는데, 그중 일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앞에서 본 미등기임원 당시와 비교할 때 권한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①

원고 A은 직원채용과 급여책정, 직원의 사직 처리 등 피고 회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최종결재하였다.

②

원고 A은 2012. 11. 28. 약 43억 원의 F 신축공사 최종 정산 건, 2012. 10. 4. 약 84억 원의 H 리모델링 공사 추가계약 건, 2012. 12. 14. 약 25억 원의 노무비 및 외주비 집행 건, 2012. 10. 24. 액면금 약 1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 발행 건 등 중요계약의 체결이나 자금 집행, 약속어음 발행과 같은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최종결재하였다.

③

원고 A은 2012. 9. 19. 주의하여 취급해야 하는 '법인도장 사용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도 최종결재하였다.

(5)

J는 원고 A의 사내이사 선임 이전에 피고 회사의 이사직과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비록 J가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회장' 직함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공식적인 결재서류에 J 부분은 마련되지 않았다.

원고 A의 대표이사 선임을 전후하여 J의 아들인 K이 피고 회사의 자금 운용에 상당히 관여하였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결재서류는 K을 거쳐 원고 A이 최종결재하였다.

(6)

원고 A은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피고 회사와 '계약 기간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 연봉 85,994,660원'으로 하여 고문위촉계약 및 연봉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는데, 이전과 비교할 때 급여가 상당 정도 올랐다.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 선임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넓은 공간의 독립된 사무실, 운전기사를 포함한 차량(특히 차량 지원은 대표이사에게만 제공되었던 혜택이다), 상당한 액수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제공하였다.

(7)

등기임원 선임 이후, 피고 회사가 원고 A의 근태를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제1심증인 I의 일부 증언에 의하더라도, 임원의 근태를 관리하면서 작성하였다는 '임원 현지활동보고서'는 2009년 이후 작성되거나 관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8)

등기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원고 A은 O, S(부사장)과의 식사 자리에서 '자신은 회사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자신은 중요 직책에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자신의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 원고 A은 2012. 10. 1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피고 회사의 전망과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9)

원고 A은 임금·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진정하였는데, 위 사건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이유로 종결되었다.

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2012. 3. 31. 이후 부분(미지급 임금과 2012. 3. 31. 이후 기간에 관한 퇴직금)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 하고(제118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등은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제151조). 위와 같이 목록에 기재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그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제251조). 여기서 면책이란 '채무가 실체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이 없어지고 채무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는 일종의 자연채무로 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2012년 7월분 임금 일부와 2012년 8월분부터 2013년 2월분까지의 임금, 2012. 3. 31.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2012. 3. 31. 이후에는 원고 A을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위 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졌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 A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되었다. 따라서 원고 A의 '미지급 임금, 2012. 3.31.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기간에 관한 퇴직금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2012. 3. 30.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부분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원고 A이 2011년 12월 5,862,810원,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월 8,862,810원의 임금을 받았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 A의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 2011. 12. 30.~2012. 3. 29. (91일)

○

위 기간 원고 A의 임금: 26,394,880원[= 2011년 12월분 임금 378,245원(= 5,862,810원 × 2일/31일) + 2012년 1월분 임금 8,862,810원 + 2012년 2월분 임금 8,862,810원 + 2012년 3월분 임금 8,291,015원(= 8,862,810원 × 29일/31일)]

○

1일 평균임금: 290,053원(= 26,394,880원/91일)

위와 같은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 A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32,636,922원[= 290,053원 × 1,369일(2008. 7. 1.~2012. 3. 30.) × 30일/365일]이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퇴직금으로 32,636,922원의 범위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32,331,1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28.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12. 23.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L, M, N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L, M, N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던 망 B은 2012년 8월분부터 2014년 2월분까지 임금 96,235,259원과 2003. 2. 6.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78,065,072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종료되었더라도, 망 B의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망 B의 상속인인 원고 L, M, N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

망 B은 2006년경부터 피고 회사의 미국 현지법인인 D 소속 대표자(법인장)로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였다. 따라서 망 B이 피고 회사 소속이었다거나,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망 B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 인정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18호증, 을 제11, 21, 35, 36, 3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I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대한 2015. 2. 27.자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① 망 B은 D 파견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 회사 소속이었던 점, ② 망 B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D 파견 이후에도 피고 회사는 망 B에게 매월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하였고, 송금 내역에도 '급여'라고 기재하였다. 파견 이후에도 피고 회사는 망 B을 피고 회사 직원으로 관리하였고, 앞서 본 것처럼 2011. 4. 망 B에 대하여 '이사대우'로 인사발령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 1. 22. 망 B에 대하여 본사에 복귀하라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2014. 4. 23. 망 B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2)

망 B은 2008. 12. 2. 피고 회사에 "망 B은 피고 회사와 D의 이윤 창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망 B은 피고 회사에 주 2회 이상 업무보고와 매월 1회 이상 월간보고를 하고 지출 경비와 자재, 외주비 등에 대한 경리 보고는 매회 실시한다. 일정한 경우 피고 회사에서 어떠한 조치(퇴사, 감봉, 정직)를 취하더라도 따를 것을 각서한다."라는 내용의 업무수행각서를 제출하였다.

3)

망 B은 2009. 8. 17. 피고 회사에 D 공사 관련 경비를 청구하였고, 2009년 정기적으로 경비출납 현황을 보고하였다. 망 B은 2011년 또는 2012년 피고 회사에 월별 경비 지출 현황을 보고하였다.

4)

망 B은 2012. 4. 1. 피고 회사와 "망 B은 피고 회사의 이사대우 직위에서 사무와 기타업무를 처리한다. 피고 회사는 망 B에게 연봉 60,237,71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 회사는 2014. 1. 22. 망 B에게 'D 관련 회계자료 일체를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뒤, 2014. 2. 6. D에 대한 내부감사를 하였다. 당시 감사를 시행하였던 K은 망 B에게 'D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나 승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6)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 회사는 '망 B이 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하면서, 망 B에게 '피고 회사의 망 B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피고 회사의 손해를 상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피고 회사가 작성하였던 합의서 초안(갑 제6호증)에는 '망 B이 파견 이후에도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 회사가 망 B에게 미지급임금 4,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었다.

7)

피고 회사는 2013년까지 망 B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였고, 2014. 2. 21.까지 망 B을 위하여 고용보험료를 냈다.

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미지급 임금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회사와 망 B은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 연봉을 60,237,710원으로,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연봉을 76,309,258원으로 약정하였던 사실(지급일은 매달 25일이다), ② 피고 회사는 망 B에게 2012년 8월분부터 2014년 2월분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 B의 월 급여는 2012. 4. 1.부터 2013. 12. 31.까지 5,019,809원(= 60,237,710원/12개월), 2014. 1. 1. 이후 6,359,104원(= 76,309,258원/12개월)이 된다. 따라서 망 B이 받아야 할 임금은 2012년 8월분부터 2013년 12월분까지 월 5,019,809원, 2014년 1월분 6,539,104원, 2014년 2월분(2014. 2. 1.~2014. 2. 20.) 4,359,402원이다.

2)

퇴직금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망 B의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 2013. 11. 20.~2014. 2. 19. (92일)

○

위 기간 망 B의 임금: 17,309,035원[= 2013년 11월분 임금 1,699,012원(= 4,633,670원 × 11일/30일) + 2013년 12월분 임금 4,633,670원 + 2014년 1월분 임금 6,539,104원 + 2014년 2월분 임금 4,437,249원(= 6,539,104원 × 19일/28일)]

○

1일 평균임금: 188,141원(= 17,309,035원/92일)

위와 같은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망 B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62,364,875원[= 188,141원 × 4,033일(2003. 2. 6.~2014. 2. 20.) × 30일/365일]이 된다.

라.

피고 회사의 주장 또는 항변에 대한 판단

1)

미지급 임금 액수에 관한 합의 주장

가)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와 망 B은 2014. 3. 4. '망 B이 피고 회사에 변상하여야 할 손해와 망 B의 미지급 임금채권을 상계하되, 미지급 임금채권의 잔액을 4,400만 원으로 확정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미지급 임금으로 위 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공제를 금지하고 임금 전액지급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확실히 보장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6호증, 을 제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망 B이 '망 B이 피고 회사에 변상해야 할 손해와 피고 회사의 미지급 임금채권을 상계하되, 미지급 임금 잔액을 4,4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6, 18호증, 을 제11, 36, 3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I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 특히 피고 회사의 합의서 작성 요구에 대해 망 B이 보인 반응과 근로기준법이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선언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는 망 B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것처럼 피고 회사는 망 B의 D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며 망 B을 피고 회사에 복귀하도록 명령한 뒤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K은 2014. 2. 6. 망 B 출석하에 D의 자금 운용 등에 관하여 감사를 시행하였다.

(나)

감사 직후 K은 2014. 2. 망 B에게 '망 B에 대한 미지급 임금 중 44,039,540원 부분을 조건 없이 상계하고 잔액을 4,400만 원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합의서 초안을 마련한 뒤 서명을 요구하였다(갑 제6호증). 그러나 망 B은 2014. 2. 19.경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2014. 2. 20.자로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뒤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다)

K은 2014. 3. 4. 미국에서 망 B을 만난 뒤 '피고 회사가 망 B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4,400만 원이고, 피고 회사가 2014년 2월분 급여부터 12회로 나눠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망 B이 여기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위 합의서에는 '피고 회사가 망 B에 대해 더 이상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내용 등은 기재되지 않았고, 이후 급여 역시 피고 회사가 아닌 D에서 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되는 등 망 B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라)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K은 D 법인장 자격에서 망 B과 연봉을 76,309,258원으로 하는 내용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K이 D의 법인장에 취임하면서, 망 B의 지위는 강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의서 작성 직후 망 B이 더 이상 피고 회사나 D에 출근하지 않자, 피고 회사는 앞서 본 것처럼 2014. 4. 23. 망 B에 대하여 망 B의 사직서를 수리한다고 통지하였다.

(마)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 회사는 '망 B이 미국에서 근무하는 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동안 망 B의 장기간에 걸친 자금운용이나 급여지급 등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감사 과정에 나타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손해 발생에 대해 망 B이 수긍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 회사는 망 B에게 약 18~19개월 넘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통상적인 급여 생활자의 경제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수준이다.

2)

상계 주장

가)

피고 회사의 주장

망 B은 D에서 721,324,945원의 초과급여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망 B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므로, 위 채권으로 망 B의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피고 회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망 B이 급여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사 망 B이 그중 일부를 급여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망 B이 미국 현지에서 소요되는 경비나 주거비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가 현지수당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2망 B이 정기적으로 피고 회사에 자금 운용 현황을 보고하였는데도, 피고 회사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 회사가 망 B과 그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내용과 경과 등을 종합하면, 망 B이 부당하게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변제 주장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4. 3. 4. 망 B에게 3,083,333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없는 이상,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법정충당하면, 3,083,333원은 다음과 같이 2012년 8월분부터 2013년 4월분까지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차례로 충당된다.

결국, 망 B의 미지급 임금 등을 계산하면 합계 96,375,051원[= 5,019,809원 × 17개월(2012년 8월분부터 2013년 12월분까지) + 6,539,104원(2014년 1월분) + 4,359,402원(2014년 2월분) + 139,792원(지연손해금 잔액)], 퇴직금을 계산하면 62,364,875원이 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상속분에 따라 ① 원고 L에게 68,031,396원[= (96,375,051원 + 62,364,875원) × 상속분 3/7]과 그중 별지 1 인용금액표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12. 23.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M, N에게 각 45,354,264원[= (96,375,051원 + 62,364,875원) × 상속분 2/7]과 그중 같은 표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2016. 12. 2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소 중 미지급 임금과 '2012. 3. 31. 이후 근무기간에 관한 퇴직금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원고 L, M, N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