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목록'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각이에 대하여 2011. 8. 11.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4. '퇴직금정산액'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승무직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별지의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하였거나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들로서 T노동조합 U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었거나 현재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의 임금 지급
피고는 매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을 체결하고 이들 협약 등과 피고의 급여규정에 따라 피고 소속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중 급식수당, 호봉급, 근속수당, 체력단련비, 개근수당, 애로수당,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또한 피고가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승무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먼저 임금협정으로 합의한 월 기본급 금액과 단체협약상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초로 승무직 근로자가 월 40시간의 연장근로, 월 20시간의 야간근로, 월 32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가정한 '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한 다음 여기에 임금협정으로 정한 '기준 승무급'을 합하여 이를 '기준 노선수당'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승무직 근로자들이 하루 동안 특정 노선을 운행할 수 있는 횟수인 노선별 '1일 가용 편도수'를 산정하고 노선별 '1일 가용 편도수'에 19일을 곱하여 노선별 '월간 가용 편도수'를 산정하였다.
나아가 위 가)항과 같이 산정한 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승무급을 노선별 월간 가용 편도수로 나누어 특정 노선을 1회 운행할 때 지급될 노선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승무급을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매월 승무직 근로자가 운행한 노선의 1회당 노선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승무급에 실제 운행 횟수를 곱한 금액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승무급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였다.
피고 소속 승무직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수당은 미사용연차 1일당 2008년은 36,460원, 2009년은 36,790원, 2010년은 38,600원을 각 보상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이 사건 청구기간과 기지급 임금액
원고들은 2008. 8.부터 2011. 7.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매월 임금 지급일(매월 10일)에 피고로부터 별지 3. '연차휴가수당 정산액'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기본급, 급식수당, 근속수당, 호봉급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의 단체협약, 급여규정 중 관련 부분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피고의 급여규정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목록'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1. 8. 1.부터 2016. 9. 22.자 청구취지 감축 및 항소취지 확장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이와 같이 청구를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목록'의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1. 8. 1.부터 2016. 9. 22.자 청구취지 감축 및 항소취지 확장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 10, 11, 12, 16, 17,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연장·야간근로수당 차액 청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① 승무급, ② 급식수당, ③ 호봉급, ④ 근속수당, ⑤ 체력단련비, ⑥ 개근수당, ⑦ 애로수당, ⑧ 상여금(이하 이들 모두를 '이 사건 수당 등'이라 한다)은 모두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실제 원고들의 근무시간에 따라 재산정한 이 사건 청구기간의 연장·야간근로수당과 기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인 별지 2. '인용금액 목록'의 '청구금액'란 중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수당 차액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청구기간의 연차휴가수당과 기지급 연차휴가수당의 차액인 별지 2. '인용금액 목록'의 '청구금액'란 중 '미지급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차액 청구
피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거나 퇴직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반영하여 다시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또는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 중간정산금 또는 퇴직금의 차액인 별지 2. '인용금액 목록'의 '청구금액'란 중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이 추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수당 등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자들의 연장·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 포괄임금약정을 하였고 이러한 임금 지급방식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이익하지 않아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포괄임금약정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지급된 심야초과수당, 18일초과수당, 휴무정박수당, 편도초과수당, 정규시간외수당, 우등심야수당, 간식수당, 조발수당, 절수당 등은 원고들에게 추가로 인정되는 연장·야간근로수당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노동조합과 이 사건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명시적인 합의를 하였고 이를 기초로 임금협상을 하여 왔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수당 등을 포함하여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중간정산금,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할 경우 피고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원고들이 2013. 2. 2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로써 청구한 중간정산 퇴직금 중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일 당시 이미 그 정산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판단
이 사건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기준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그리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급식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특정 명목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근무일수에 따라 그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최소한 일할계산되는 금액의 지급은 확정적이므로 그 한도에서 고정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급식수당으로 이 사건 청구기간으로서 2008. 8.부터 2009. 4.까지는 최소 월 9,000원{= 135,000원 - 126,000원(= 7,000원 × 18일)}, 2009. 5.부터 2011. 7.까지는 최소 월 18,000원{= 144,000원 - 126,000원(= 7,000원 × 18일)}을 지급하되, 해당 월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1일당 7,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급식수당은 이와 같은 최소 월 지급액과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는 금액에 한하여 고정성이 인정되어 이 범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호봉급,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 제12쪽 제16행부터 제13쪽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3쪽 제12행의 '승무직·현장직·정비직 근로자에 대한'은 삭제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승무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특정 노선을 1회 운행할 경우 지급될 승무급 금액을 노선별로 산정한 후 그 금액에 매월 승무직 근로자의 실제 운행 횟수를 곱하여 승무급을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승무급은 그 지급액이 해당 근로자가 해당 월에 운행한 노선의 종류와 운행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사전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1993년 임금협정 당시 실제 지급되는 노선수당이 협정임금(기준 노선수당)을 상회하도록 편도수를 조정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있었으므로 월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 노선수당' 중 '기준 승무급' 부분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월 편도수가 협정임금(기준 노선수당)을 상회할 만큼 조정되지 않았을 경우 피고가 실제 지급받은 노선수당과 협정임금(기준 노선수당)과의 차액을 보전하여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기준 노선수당' 중 '기준 승무급' 부분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승무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력단련비,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 제9쪽 끝 행부터 제10쪽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0쪽 제11행의 '정비직·현장직'은 삭제하고 제12행의 '7. 10.'은 '7월 10일'로 고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개근수당, 애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역시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 제10쪽 제17행부터 제11쪽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수당 등 중 급식수당, 호봉급,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연장·야간근로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무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일정 항목의 임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다른 항목의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사실과 증거들 및 갑 제15 내지 25호증, 을 제28, 29, 46, 52, 5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노동조합과 승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임금지급 방식이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포괄임금약정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는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②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32조 제1항에는 '시간외 야간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③ 피고는 소속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노동조합은 임금협정에서 승무직 근로자들이 월 40시간의 연장근로, 월 20시간의 야간근로, 월 32시간의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가정하기로 하였고, 나아가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피고는 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월간 가용편도수로 나누어 1회당 노선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였으며, 승무직 근로자들이 실제로 운행한 노선의 1회당 노선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그 운행 횟수를곱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바, 이처럼 승무직 근로자들의 연장·야 간·휴일근로수당은 실제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아닌 위와 같은 포괄임금약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산정, 지급되었다.
그런데 ① 피고는 실제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버스 노선별 소요시간을 정한 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노선별 소요시간을 게시하고 있고 승무직 근로자들의 근태월보에 각 버스 노선별로 출발과 도착 시각을 기재하고 있으나, 노선별 소요시간은 일반적인 도로여건, 교통상황, 주행조건에서의 평균적, 일반적인 소요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근태월보에 기재된 출발과 도착 시각은 실제의 그것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작성한 버스 노선별 운행시간표상의 출발, 도착 시각에 따른 것이어서 노선별 소요시간과 근태월보의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버스 노선별 운행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또한 같은 버스 노선이라도 도로여건의 변화, 실시간 교통상황, 주행조건, 주행시간(예컨대 심야시간대), 기상조건, 운행기간의 특수성(예컨대 주말, 휴가철, 명절연휴 등의 시기적 특수성) 등의 환경적 요인과 승무직 근로자들의 근무태도,운전습관 등의 개별적 요인에 따라 실제 운행시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노선별 소요시간과 근태월보의 기재를 통하여서는 실제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피고는 2008년경부터 피고 소속 버스에 전자 타코미터기(전자식 운행기록장치, Digital Tachograph)를 장착하였는데, 전자 타코미터기는 기본적으로 차량 운행상황이나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어서 전자타코미터기로 측정되는 버스의 운행시간이 그대로 승무직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전자 타코미터기로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자체로 기계적, 운용적 한계가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이 사건에서도 원고 HK에 대한 기록으로서 2009. 6. 4. 23:16에 출발한 서울발 전주행 버스의 전자타코미터기에서는 같은 날 23:59에 도착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서울-전주 노선의 소요시간은 3~4시간에 이른다, ④ 한편 원고들은 전자 타코미터기(누락분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 소요시간)에 따른 출발과 도착 시각의 간격을 계산한 후 출발 전 15분 내지 30분, 도착 후 15분 내지 30분을 준비와 정리시간으로 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전자 타코미터기의 한계나 출발지와 도착지의 환경 차이, 근로자별 행태 차이 등을 감안한다면 원고들의 산정 방식이나 산정 시간이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승무직 근로자들의 준비와 정리시간이 각 15분 내지 30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승무직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① 피고가 운영하는 버스 노선에 따라 승무직 근로자들은 1일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시간 또는 1박 2일 일정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이처럼 고속버스 운수업의 특성상 승무직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운영하는 버스 노선의 규모(노선수), 운행거리, 운행코스 등에 비추어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만을 운행한 다음 운행 중간에 승무직 근로자를 교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③ 위와 같은 포괄임금약정에 의할 경우 피고로서는 근로시간 계산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노선별 운행 횟수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므로 승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승무직 근로자들도 버스 노선별 소요시간에 구속될 필요가 없고 배차 전 대기시간, 중간 도착지에서의 대기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점, ④ 노선별 가용 편도수는 운행거리와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책정되었고 운행 횟수가 증가할 수록 실제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선별 각 수당에 운행 횟수를 곱하는 노선수당 산정방식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에 갈음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이는 점, ⑤ 또한 승무직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산정,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외에도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이들 수당과 같은 성격으로서 연장이나 야간, 휴일의 근로에 관하여 우등심야수당, 정규시간외수당, 휴무정박수당, 조발수당, 간식수당, 편도초과수당, 18일초과수당, 심야초과수당 등을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수당들을 포함한 위 포괄임금약정이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포괄임금약정은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연차휴가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한 후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규정과 법리 및 앞서 든 사실에 비추어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근로간 주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봄이 상당하고,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1.5시간[= 1일 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40시간/20일) × 1.5} + {(야간근로시간 20시간/20일) × 0.5}]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① 월 기본급, 월 근속수당, 월 호봉급, 급식수당 중 월 최소 지급액(2008. 8.부터 2009. 4.까지는 9,000원, 2009. 5.부터 2011. 7.까지는 18,000원)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209 로 나눈 금액과 ② 급식수당 중 1일당 추가 지급된 7,000원을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11.5로 나눈 금액을 합한 액수라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 3. '연차휴가수당 정산액' 중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 각 금액[= {(기본급 + 최소 급식수당 + 근속수당 + 호봉급) ÷ 209시간} + (일할 지급되는 급식수당 7,000원 ÷ 11.5시간)]과 같다.
연차휴가수당의 재산정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별지 3. '연차휴가수당 정산액'의 '미사용 연차일수'란 기재 각 일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이 재산정한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과 기지급 연차휴가수당의 차액은별지 3. '연차휴가수당 정산액'의 '연차휴가수당 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퇴직금 중간정산금 또는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별지 4. '퇴직금 정산액' 중 '1차 정산일', '2차 정산일', '퇴사일'란 각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거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위 각 해당일자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피고가 추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 지급의무가 있는 위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또는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또는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일이 2010. 2. 26. 이전인 경우 해당 퇴직금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금 채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퇴직금은 임금의 일종으로서 그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바, 피고가 아래 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과 사이에 같은 표 '중간정산일'란 기재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원고들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13. 2. 27.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비로소 이 부분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들의 위 퇴직금 중간정산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위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혔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들이 퇴직금 차액에 대해서만 청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들이 구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퇴직금의 산정기간이 별지 4. '퇴직금 정 산액' 중 '정산일수'란 기재 각 일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1일 평 균임금 차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데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또는 퇴직금 차액은 같은 별지 중 '1차 중간정산금 차액'과 '2차 중간정산금 차액'의 합계액인 '중간정산금 차액 합계'란 기재 및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전제로 임금협상을 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4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수당 등 중 급식수당, 호봉급, 근속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고 상여금 등 나머지 수당들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점, ②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소속 승무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③ 피고는 2008년 9,449,182,495원, 2009년 13,823,532,258원, 2010년 12,790,842,193원, 2011년 5,372,495,382원, 2012년 4,192,960,723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반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당심 인용금액은 합계 21,394,448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들고 있는 정기상여금의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별지 2. '인용금액 목록'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기간 말월의 다음 달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11. 8. 11.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16. 9. 22.자 청구취지 감축 및 항소취지 확장 신청서 송달일인 2016. 9.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변경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5나4032
판결선고
2016. 11. 25.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연장근로수당 = 기본급 ÷ 209시간 × 40시간 × 1.5
각주2) 야간근로수당 = 기본급 ÷ 209시간 × 20시간 × 0.5
각주3) 휴일근로수당 = 기본급 ÷ 209시간 × 32시간 × 1.5
각주4) 원고들은 제1심에서 약정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따른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각주5)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주6) [{(정산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 인정되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차액 합계) ÷ (위 3개월의 날짜 수)} + (1일 연차휴가수당 차액)] × 30일 × (퇴직금 산정기간 동안의 근속일수)/365일
각주7) 한편 원고들은 2015. 5. 11.자 준비서면에서 1일 승무급의 최저금액인 5,180원{= (인천-대구 노선 승무급 2,590원) × (인천-대구 노선 1일 가용편도수 2회)}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될 것이 확정된 최소한도의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실제로 하루에 1일 가용편도수만큼 실제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들 제출 자료에 의하더라도, 1일 가용편도수가 2회 이상인 노선을 하루에 1회만 운행하기도 하였고 이틀에 걸쳐 하나의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버스 운행을 하지 않은 근무일도 있었다) 역시 이유 없다.
각주8) 전자 타코미터기 기록을 입력하여 전산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인데, 피고는 2008년경부터 전자 타코미터기 운용에 따른 'A ERP'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각주9) 이와 관련하여 2008. 12. 31.자 WJ신문 기사(을 제54호증)에서는 '피고를 필두로 WK, WL, WM 등의 고속버스회사들이 전자 타코미터기를 장착하여 급가속과 급제동을 제어하는 등으로 연료비를 절감하고, 운전형태를 분석하여 지적함으로써 안전관리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적고 있다.
각주10) 자정을 넘기면 두번 기록된다는 원고들 주장 취지를 따르더라도, 그에 이어지는 2009. 6. 5. 기록에는 00:00에 서울을 출발해서 같은 날 10:30 전주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둘을 합하면 총 약 11시간이 소요되는 셈이 된다.
각주11) 이러한 오류는 당시의 전자 타코미터기에 기계적인 문제가 있었거나, 근로자가 해당 전자 타코미터기 기록을 'A ERP' 시스템에 잘못 입력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12) 근무일정에 따라 운행순번상 수면을 취하고 다음 날 새벽~오전에 근무하게 되어 있음에도, 승객이 집중되어 그 수송을 위하여 예비 차량을 운행하게 되는 경우 운행일정이 앞당겨져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운행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다.
각주13) 근무일정에 따라 4일 근무 2일 휴무를 하는 근로자가 휴무일에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그 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다.
각주14) 피고는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월 40시간의 연장근로와 월 20시간의 야간근로를 간주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279시간(=209시간+연장근로 40시간×150%+야간근로 20시간×50%)으로 주장하는바, 피고가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에서 승무직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시간의 연장·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가정하여 이를 연장·야간근로수당 산정의 일응의 기준으로 삼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를 두고 피고와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시간 동안 연장·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확정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15)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주16)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각주17) 다만 당심 원고들 중에는 퇴직금 차액이 발생하는 사람이 없다.
각주18)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주19) 1일 평균임금 차액 ×30일 × 정산일수/365일
각주20)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으로서,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노사가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러한 합의를 어기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근로자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각주21) 항소하지 아니한 제1심 공동원고들을 포함한 제1심 인용금액의 합계액도 203,517,864원에 그친다.
각주22) 원고들은 2011. 8. 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승무직 근로자들인 원고들의 임금지급일은 매월 10일이므로 위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