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나4032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목록'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각이에 대하여 2011. 8. 11.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4. '퇴직금정산액'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승무직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별지의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하였거나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들로서 T노동조합 U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었거나 현재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 지급

1)

피고는 매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을 체결하고 이들 협약 등과 피고의 급여규정에 따라 피고 소속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중 급식수당, 호봉급, 근속수당, 체력단련비, 개근수당, 애로수당,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또한 피고가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승무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가)

먼저 임금협정으로 합의한 월 기본급 금액과 단체협약상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초로 승무직 근로자가 월 40시간의 연장근로, 월 20시간의 야간근로, 월 32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가정한 '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한 다음 여기에 임금협정으로 정한 '기준 승무급'을 합하여 이를 '기준 노선수당'이라고 하였다.

나)

그리고 피고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승무직 근로자들이 하루 동안 특정 노선을 운행할 수 있는 횟수인 노선별 '1일 가용 편도수'를 산정하고 노선별 '1일 가용 편도수'에 19일을 곱하여 노선별 '월간 가용 편도수'를 산정하였다.

다)

나아가 위 가)항과 같이 산정한 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승무급을 노선별 월간 가용 편도수로 나누어 특정 노선을 1회 운행할 때 지급될 노선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승무급을 산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매월 승무직 근로자가 운행한 노선의 1회당 노선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승무급에 실제 운행 횟수를 곱한 금액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승무급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였다.

3)

피고 소속 승무직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수당은 미사용연차 1일당 2008년은 36,460원, 2009년은 36,790원, 2010년은 38,600원을 각 보상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다.

이 사건 청구기간과 기지급 임금액

원고들은 2008. 8.부터 2011. 7.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매월 임금 지급일(매월 10일)에 피고로부터 별지 3. '연차휴가수당 정산액'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기본급, 급식수당, 근속수당, 호봉급을 각 지급받았다.

라.

피고의 단체협약, 급여규정 중 관련 부분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피고의 급여규정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