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한 2013. 11. 26.자 해고와 2014. 3. 17.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14. 1. 18.부터 2014. 6. 17.까지는 월 4,000,000원의, 2014. 6. 18.부터 2015. 5. 17.까지는 월 3,500,000원의, 2015. 5. 18.부터 원고(반소피고)의 복직일까지는 월 4,000,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별지 1. '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2015. 12.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3,138,632원과 그 중 1,913,8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8.부터, 1,224,832원에 대하여는 2014. 11. 26.부터 각 2014. 12.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5,696,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각 기각한다.
본소로 인한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며, 가지급물 반환신청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3. 11. 26.자<1> 해고와 2014. 3. 17.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7,554,675원과 그 중 45,9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4. 1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7,154,675원에 대하여는 2014. 1. 18.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각 별지 2. 기재 기산일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2014. 1. 18.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5,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569,000원과 그 중 6,669,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8.부터, 45,9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0.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가지급물 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54,436,80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3.부터, 29,436,8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0.부터 각 당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국내외 아이에스오(ISO, 국제표준화기구) 경영시스템 인증 및 관련 자료발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품질경영(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설계·관리·개선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에 대한 인증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1. 9.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심사원 훈련을 실시하고 원고가 심사원 자격을 취득할 경우 피고의 인증심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심사원보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로부터 심사원보 훈련을 받았다. 심사원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원고는 2011. 10.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 회사의 C실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심사원보로서 심사원 훈련을 마치고 심사원 자격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근심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근심사원 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근심사원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원고는 상근심사원 계약 체결 이후 C실장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인증심사 업무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3. 9. 2. 원고를 C팀 업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보직변경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1. 26.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간의 상근심사원 계약기간이 2013. 12. 31. 종료됨을 알린다'는 내용의 "심사원 계약만료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공문은 위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만료통지'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31.부터 2014. 1. 17.까지 매월 25일경 월 4,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4. 2. 3.경 원고의 근속기간을 2년 2개월 18일(2011. 10. 31. 입사, 2014. 1. 17. 퇴사)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 10. 31.부터 2014. 1. 17.경까지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원고 급여에서 갑종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인 2014. 2. 28. 인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4. 3. 17.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인사위원회는 "명령불복종, 대외 당사의 명예훼손, 불법녹음 등"을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해고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안건은 다음과 같다.
<2>
피고의 인사관리기준(징계에 관한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