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AD 명의 대주주 신용공여(30억 원) 관련
피고인은 AD에 대한 대출과 무관하고, AD로부터 12억 원을 빌려 사용하였을 뿐 위 금원이 0에서 대출된 것인지 몰랐으므로 대주주 신용공여가 성립할 수 없고, 설령 대주주 신용공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2억 원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신용공여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AO 명의 대주주 신용공여(35억 5,900만 원) 및 배임대출(56억 5,000만 원) 관련
피고인은 AO(이하 'AO'라고만 한다)에 대한 1차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대주주 신용공여 및 배임이 성립할 수 없고, 2012. 1. 30. 자 2차 대출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배임이 성립할 수 없다(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에서 AO에게 2011. 11. 중순 1차 대출된 54억 원 중 B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대출받은 금원 및 2012. 1. 30. 2차 대출된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배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살핀다).
AS 명의 대주주 신용공여(100억 원) 관련
AS에 대한 대출은 DC에 대한 대출과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고, 적정한 담보를 제공받고 충분히 검토한 후 실행되었으므로 교차대출이 아니고, 교차대출에 대한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
AV 명의 대주주 신용공여(30억 원) 관련
AV에 대한 대출은 피고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실행된 것이 아니므로 대주주 신용공여가 성립할 수 없고, 설령 대주주 신용공여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16억 원을 넘는 부분은 신용공여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에게는 근로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범죄일람표 (3) 기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액수도 실제와 다르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E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AD 명의 대주주 신용공여(30억 원) 관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O의 대주주인 피고인이 AD 명의로 O으로부터 30억 원의 신용공여를 받았음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설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대출을 실행한 O 선릉지점의 지점장 AK이 수사기관에서 차주에 대한 담보나 대출금액을 검토해보면 부담스럽고 무리가 있는 대출이어서 보류하였으나, Q 경영기획본부장인 BT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관련된 대출인 것을 알고 본부에 대출승인을 올리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AD의 운영자인 AJ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0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금여력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Q에서 돈을 대출받아 다시 자신에게 빌려주면 좋겠다면서 두 달 사용하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AO 명의 대주주 신용공여(35억 5,900만 원) 및 배임대출(56억 5,000만 원) 관련
대주주 신용공여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AO 명의로 0으로부터 35억 5,900만 원의 신용공여를 받았음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배임 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 23.경 및 2012. 1. 30.경 각 AO 명의로 합계 5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35억 5,900만 원 상당의, B에게 18억 4,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O에게 합계 56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 23.경 1차 대출금 54억 원을 AO 명의로 대출받아 피고인, B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O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4억 원을 초과하여, 다시 말해서 2012. 1. 30.경 2차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B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O은 2011. 11. 23.경 1차로 54억 원을, 2012. 1. 30.경 2차로 2억 5,000만 원을 AO에게 대출하였는데, B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11.경 자신에게 50억 원 정도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자, 피고인이 책임지고 잘 마무리할 것이고 이자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후 54억 원을 대출받는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2차 대출은 1차 대출이자와 법무비용에 쓰려고 대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1차 대출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1차 대출의 이자를 문제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한 점, 2차 대출금 2억 5,000만 원 중 약 2억 4,000만 원이 이자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대출은 피고인과 상의 없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피고인이 2차 대출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AS 명의 대주주 신용공여(100억 원) 관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AI과 교차하여 위 은행의 대주주인 AT에게 100억 원의 신용공여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그 설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O의 은행장 C이 수사기관에서 2011. 11. 하순경 AI의 AT 회장과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AS 대출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이 미래 증자와 관련하여 AT 회장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제 AT 회장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말로 대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진술한 점, ② BT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AT의 지인 GO이 피고인의 대출 약속을 언급하며 자신에게 대출을 독촉 또는 압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AI과 교차하여 AT에게 100억 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과 이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AV 명의 대주주 신용공여(30억 원) 관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AV 명의로 O으로부터 30억 원의 신용공여를 받았음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그 설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1. 12. 초순경 C 행장에게 S에서 30억 원 정도를 AV에게 대출해 주었으면 하고, 대출금 중 일부는 내가 쓰기로 차주와 이미 이야기가 되었음을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AV 대표이사인 AY이 수사기관에서 AV은 신용등급이 BBB여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었는데, 담보 없이 30억 원을 대출받았고, 30억 원 중 자신이 사용한 돈은 없으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피고인이 준 돈으로 납부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그 설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Q 이 근로자들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지는 잘 알지 못하고, 근로자들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한 내역 및 지급사례가 없다는 질문에 대하여 맞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반면에 Q은 파견근로자들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를 시켰기 때문에 지급을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체불임금 액수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Q의 근로자 6명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E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은, 피고인이 O의 대표이사로서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여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고, 이와 같이 이유 있는 부분은 피고인 A의 나머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E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16쪽 제9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 AM, A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에게 AI에 대한 대출금 변제자금 등으로 35억 5,900만 원 상당의, B에게 AO 등의 운영자금으로 18억 4,100만 원 상당의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O에 합계 5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