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피고는 2015. 3. 13. 위 행정심판재결의 취지에 따라 2010년 하반기부터 2012년 3/4분기까지의 부정수급액(30,017,000원)과 이에 대한 추가징수금(112,285,000원)을 합한 142,302,000원(=30,017,000원+112,285,000원)을 징수하는 처분(피고의 2014. 2. 11.자 환수 및 추가징수처분 중 감액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에 택시기사로 고용된 소외인들은 택시 운전으로 인한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개인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금액이 최저임금을 초과하였으므로 원고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하 '고용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자격을 갖추었다. 다만, 원고로서는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없는 탓에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한 것과 같이 임금대장을 작성 · 제출하였던 것뿐이다. 원고는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자격이 없음을 감추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임금대장을 작성 ·제출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작성 · 제출한 임금대장으로 말미암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고용장려금이 달라지지도 않음에도, 원고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도 위와 같은 임금지급방식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가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지급 시기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2010. 3. 5. 노동부고시 제2010-24호, 이하 '이 사건 지급기준'이라 한다)을 두어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지급단가,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2조 단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에 한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고용법 제30조가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지급 및 청구에 필요한 사항과 지급 시기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고용장려금의 지급과 같은 급부행정의 영역에서는 그 지급대상의 선정과 취소, 지급의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한정된 고용장려금의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장애인고용법에서 고용장려금 지급제도를 마련한 취지와 관련 법령 조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한 이 사건 지급기준은 장애인고용법의 위임범위 내에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기준은 장애인고용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지급기준 제2조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에 한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산입임금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는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근로자 개인이 가져가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개인의 수입금으로 가져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위 금원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는 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지급기준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소외인들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로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한 것을 전제로, 원고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지급기준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한 바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같이 소외인들에게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등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것처럼 임금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금대장을 제출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장애인고용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신뢰를 갖게 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한편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리'라 함은 행정청이 선택의 여지가 있는 재량행위를 함에 있어 그 재량권을 일정한 방향으로 행사한 결과 그에 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종전의 관행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법적 구속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임금대장이 허위임을 알고도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피고가 현장조사 시에 제출받았다는 확인서(갑 제1호증의 1, 2)에는 '체불임금이 없고,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이어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이외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를 불공평하게 처우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도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심활섭 이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