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의 제8면 14행의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제8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으로 변경하고, 제8면 15행의 '원고 명의로'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부분)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표 '명목'항 각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고에게 위 표 '주장금액(원)'항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였는데, 위 표 '날짜'항 기재 각 날짜에 원고와 피고가 위 각 금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피고의 계정별원장 또는 거래처원장의 주주임원단기채무 계정과목에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반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총 4,865,924,906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는데, 피고가 그중 770,745,425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4,095,179,491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앞서 인정한 1,702,938,460원에 추가하여 2,392,241,031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호증(채권확인서, 피고는 위 채권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채권확인서는 C이 피고의 대표이사 L의 허락을 받아 작성한 문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L은 2012. 2. 6. 원고에게 2006. 4. 경부터 2012. 2. 경까지 원고로부터 단기차입금 4,054,809,376원을 차입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권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의 계정별원장 또는 거래처원장의 주주임원단 기채무 계정과목에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에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의 가수금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명의로 피고 운영계좌에 실제로 입금된 돈은 앞서 본 2,413,200,000원 뿐인 점 및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2,413,200,000원을 초과하여 돈을 더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M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는 부분(별지 표 순번 1)
원고는, 자신이 피고를 인수하면서 피고의 전 대주주인 M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1,063,700,629원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4. 14. N 명의로, 피고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던 M으로부터 피고 주식을 매수한 사실, M과 N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에는 '2006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피고가 보유한 광고미수금을 포함한 총 채권을 매수인이 보유하기로 하고,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직원 퇴직금채무 3억 원을 상계처리 한다.'고 기재 되어 있는 사실, 2006. 4. 25. 현재 피고의 계정별원장 주주임원단기채무 계정과목 상 피고의 채무가 1,063,700,629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M이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M으로부터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음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 채권 부분(별지 표 순번 16, 31, 32, 38, 48)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6. 4.부터 2011. 12. 9.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183,392,518원(2006. 4.부터 2007. 12.까지 80,516,717원, 2008. 1.부터 2009. 12.까지 57,982,931원,2010. 1.부터 2010. 12.까지 23,000,000원, 2011. 1.부터 2011. 12. 9.까지 21,892,8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매년 말경 위 각 금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피고의 계정별원장 또는 거래처원장의 주주임원단기채무 계정과목에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반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3,392,518원의 차용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계정별원장 또는 거래처원장의 주주임원단기채무 계정과목에 원고가 주장하는 날짜에 위 각 금액이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0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2008. 1.부터 2009. 12.까지의 급여가 84,946,000원(= 2008년 39,346,000원 + 2009년 45,600,000원)인데 같은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적어도 47,078,570원을 급여로 지급하여 그 차액이 37,867,430원이고, 2010. 1.부터 2010. 12.까지의 급여가 32,800,000원인데 같은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적어도 15,339,760원을 급여로 지급하여 그 차액이 17,460,240원으로, 위 각 차액이위와 같이 가수금으로 기재된 금액(2008. 1.부터 2009. 12.까지 57,982,931원, 2010. 1.부터 2010. 12.까지 23,000,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존재하였는데 위 금액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자체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원고는 위 채권을 늦어도 2011. 12. 말에는 모두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당초 대여금 청구만 하였다가 2016. 3. 2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비로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2. 6. 피고의 대표이사 L이 원고에게 채권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여도, 그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위 2016. 3. 29. 비로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역시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대신 지급한 부분(별지 표 순번 45)
원고는, 2011. 11.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직원들에게 62,600,000원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62,600,000원 -중 60,483,875원 부분은 앞에서 이미 이를 인정하여 공제하였고, 이를 초과한 2,116,125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60,483,875원을 초과하여 피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별지 표 중 순번 1, 16, 31, 32, 38, 45, 48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갑 제11, 13 내지 17, 73 내지 78, 81, 84 내지 8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돈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 정할 수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형원(재판장) 신민석 이종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