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2026868 판결

2016

주문

1.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6. 10.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의해,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수당(이하 '이 사건 쟁점 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 급여들을 제외한 월봉만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왔다(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 시행세칙 제4조의2 별표 12, 제15조 별표 16).

라.

별지 2 기재 원고들은 같은 별지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를 퇴사하였다.

마.

이 사건 쟁점 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들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쟁점 급여들을 제외한 월봉만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 급여들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2011. 1. 1.부터 2016. 10. 31.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수당을 공제한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원고들 중 별지 2 기재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위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었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중 퇴직자들에게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쟁점 급여들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거나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법정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쟁점 급여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는 노사협의 중에 제기된 것으로 신의칙에 위배된다.

3.

아 사건 쟁점 급여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모두 인정

가.

자체성과급

1)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기초 사실에 갑 제2 내지 4, 7, 8, 13 내지 17, 20 내지 2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을 업무추진실적에 따라 S급부터 D급까지 5등급으로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자체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였다. 등급별 성과급의 액수(월봉 기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보수규정 제8조, 보수규정시행세칙 제12조 제2항, 제12조 [별표5]).

②

피고는 매년 12월 초경 근로자들로부터 개인별 업무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12월 말경까지 근로자별 성과등급을 내부적으로 결정하였으며, 그 무렵 근로자들도 자신의 성과등급을 내부적으로 알 수 있었다. 위 근로자별 성과등급은 피고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등과 결재 등을 기다려 다음해 3월경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나, 12월 말에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된 성과등급이 변경되는 일은 없었다.

③

자체성과급의 지급 방법을 살펴보면, 피고는 일단 매년 1~2월경 모든 근로자들에게 월봉의 100%를 우선 지급하고, 3월경 근로자별 성과등급이 최종 결재를 받으면 그에 따라 근로자별 자체성과급을 산정하여 6~7월경에 이미 지급된 자체성과급과의 차액을 지급하였다. 예컨대, C등급을 받은 3급 이하 근로자는 1~2월경 월봉의 100%를 우선 지급받고, 6~7월경 월봉의 80%(= C등급 180% - 기지급 100%)를 추가로 지급받았다.

④

피고는 신규채용자와 퇴직자 등 신분변경자에 대해서는 일할 또는 월할 계산하여 자체성과급을 지급하였다(보수규정 제5조 단서, 제8조, 보수규정시행세칙 제2조, 제12조 제4항).

⑤

자체성과급은 비(非)누적방식의 급여로 근로자의 차년도 연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자체성과급은 근로자들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연도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전년도 12월경에 이미 근로자별 성과등급이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있었고, 신분변경자에 대하여 일할 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되므로, 근로자들은 당해연도에 자체성과급으로 얼마를 지급받을 것인지를 미리 알 수 있었기에, 자체성과급은 그 전부가 당해연도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그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의 내부결재 절차, 시기에 따라 금액 지급이 지연될 수 있고, 지급시기별 지급액이 균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자금관리수당, 선임수당, 감사수당, 자격수당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등이 임금 지급의 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여부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기왕에 확정된 사실이므로, 그와 같은 지급조건은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①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나(자금관리수당, 감사수당), 특정한 자격을 보유한 근로자들(선임수당, 자격수당)에게 매월 위 각 수당을 지급한 사실, ② 신분이 변동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지급 요건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위 수당들 전부를 지급해 온 사실(제수당 지급시행세칙 제4조의9 제1항 본문)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이미 그 담당 업무나 자격의 보유 여부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수당은 근로자들이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식비나 교통비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일정한 액수의 중식보조비·교통보조비를지급한 사실(제수당 지급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2조), ② 피고는 근로자가 결근하거나 신분이 변경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중식보조비·교통보조비를 지급한 사실(제수당 지급시행세칙 제7조 제2항, 제12조 제3항), ③ 실제로 월 중간에 퇴사한 원고들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차감된 중식보조비·교통보조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에서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라거나 근로의 질과 무관하게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급여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중식보조비·교통보조비는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근무보조비, 특수지(개성출장소) 근무수당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① 산업단지 및 건축 등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신규 배속된 현장직 직원들에게 근무보조비로 월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제수당 지급시행세칙 제13조 제1항 별표10), ② 개성출장소에 배속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특수지 근무수당으로 월정액(2급 이상 월 220만 원, 3급 월 200만 원, 4급 이하 월 1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제수당 지급시행세칙 제4조의10 별표15), ③ 신분이 변동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지급 요건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위 수당들 전부를 지급해 온 사실(제수당 지급시행세칙 제4조의9 제1항 본문)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제수당 지급시행세칙에 근무보조비와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위 각 급여는 현장이나 격오지, 위험하거나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소정근로의 질을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월정액의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에서 위 각 급여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라거나 근로의 질과 무관하게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급여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각 급여 역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각 급여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마.

복지포인트

1)

인정 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매년 3급 이하의 근로자들에게 연 120만 포인트(120만 원 상당)를 부여한 사실, ②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 요금 등을 결재한 뒤 복지포인트 정산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었던 사실, ③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않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았던 사실, ④ 피고는 중간 입사자 또는 퇴직자 등에게는 월할 계산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칭에 상관 없이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현물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자유와 임금의 현실 지급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근로의 대가가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특히 위 조항 단서는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제82조가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는 점까지 아울러 보면,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해당성을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

다)

피고는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소속 근로자에게 일정 포인트(120만 포인트, 중간 입사자나 퇴직자에게는 월할 계산함)를 각각 부여하였는데, 이러한 복지포인트 부여 의무는 피고의 취업규칙인 '복지규정'에 규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2011년 이전부터 복지포인트가 부여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양에 비례할 뿐만 아니라 지급 근거가 있는 것이다.

라)

복지포인트는 용도에 제한이 있지만, 근로자는 적어도 사용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피고는 목적 범위 내의 사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정산을 거절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부여한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자기계발·가족친화(외식 등 포함)·여행/문화·생활보장 등 일상생활 전반에 사용할 수 있고, 복지사이트에서 정산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결국,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의 생활을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복지포인트는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마)

피고의 복지포인트 부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이 근로자들에게 이전되었고, 복지포인트의 사후 정산 절차는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용되지 않은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은 채 소멸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처분 또는 포기'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하여 금전지급의무의 발생이 좌우된다'고 평가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식이나 사용 실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바)

중간 입사자나 퇴직자를 포함한 피고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매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정산된 복지포인트가 부여되었다.

사)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으로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바.

파견수당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가 외부기관으로 파견나간 직원들에게 파견수당으로 매월 40만 원을 정액 지급한 사실(제수당 지급시행세칙 제15조 별표16), ② 신분이 변동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전임자와 후임자에게 각각 파견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제수당 지급시행세칙 제4조의9 제2항)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에서 파견수당이 실비변상적인 급여라거나 근로의 질과 무관하게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급여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파견수당 역시 취업규칙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진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외부기관에 파견나간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가 외부기관으로 파견나간 근로자들에게 파견수당으로 매월 4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되, 파견 요청기관에서 이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제한 나머지만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취업규칙에 따라 매월 40만 원의 파견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종국적·확정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이고, 원고들로서는 파견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 파견 요청기관에서 파견수당의 일부를 부담하였거나 부담하지 않았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파견수당의 통상임금으로서 성격이 부정되기도 하고 긍정되기도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사.

이전수당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본사를 대구로 이전함에 따라 대구 본사에서 근무를 하게 된 근로자들에게 이전수당 명목으로 2년간 매월 20만 원을 정액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이 영업을 개시한 본사에서 근무해야 하는 조건은 소정근로의 질이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대구에 거주하는 직원들에게는 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기존 근무지와의 거리에 따라 이전수당의 액수에 차등을 둔 바 없던 점, 이 사건에서 이전수당이 실비변상적인 급여라거나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급여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특정 급여가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그 급여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하는 징표는 아닌 점에 비추어, 이전수당 역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전수당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액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급여 모두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은 위 각 급여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고, 그 액수는 별지 3 '인용금액 표'의 '미지급 법정수당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같다(계산방식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 위와 같이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하면 별지 3 '인용금액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마찬가지로 계산방식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4. 4. 17.경부터 지금까지 노사협력특별위원회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미지급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로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인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는 새로운 재정적 부담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합계로서 별지 3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12. 23.까지는 상법에서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