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1. 선고 2016노291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X, Y, Z, AA, A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AC, AD, AE, AF, AG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공소권 남용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는 피고인들이 CI 등 집단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한 반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성명을 발표하여 집단행위를 하였던 것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 온 AI노동조합(이하 ‘AI’라 한다) 조합원들인 피고인들의 집단행위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한 것은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2)

국가공무원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제1 내지 3차 CI(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CI’이라 한다) 이 사건 각 CI은 다수의 학생과 교사들이 희생된 CH 사건에 대하여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을 촉구하기 위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밝힌 것이었고,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 또는 선동 등을 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이 사건 각 CI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었다거나, 교사들의 직무수행 등 교육행정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거나, 공익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CI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등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라거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DF, AI CX선언, DK대회(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조합활동’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조합활동은 AI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피고인들이 정부의 법외노조조치에 항의하여 행한 노동조합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활동이고, 조합활동의 일환으로행하는 정치활동, 대정부활동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AI의 전임자로서 또는 적법한 DF신청 이후 이 사건 각 조합활동에 참여하였거나, 공휴일에 개최된 DK 대회에 참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었다거나, 교사들의 직무수행 등 교육행정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거나, 공익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조합활동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정당한 활동으로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라거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정당행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각 CI과 각 조합활동은 행위의 동기와 목적,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A: 벌금 4,000,000원, B, C, D, AB: 각 벌금 3,000,000원, E,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각 벌금 2,500,000원, X, Y, Z, AA: 각 벌금 2,000,000원, AC, AD, AE, AF, AG: 각 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공소권 남용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다만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199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CI 및 각 조합활동에 대해서 교육부의 고발에 따라 수사가 개시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피고인들만을 수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집단성명 발표에 대해서는 고발이 이루어져 수사가 진행 중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권 남용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CI 및 각 조합활동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및 교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행위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당해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국가공무원법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단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렇다면 여기서의 ‘공익’은 개인 또는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일반 다수 국민의 이익 내지는 사회공동의 이익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또한 ‘집단 행위’라는 문자적 의미는 보통 2인 이상 복수의 자가 단체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나,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으로 몇 명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기보다 어떠한 단체의 구성이나 활동이 그 목적과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공무원의 직무전념성을 해치거나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다수의 결집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집단 행위에 해당하는 유형에는, 여럿이 단체를 만들어 한 장소에 모여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모임의 형태)와 실제 여럿이 모이는 형태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표문에 서명날인을 하는 등의 수단으로 여럿이 가담한 행위임을 표명하는 경우(연명의 방식) 등이 있다. 물론 정부활동의 능률을 저해하기 위한 집단적 태업 행위, 예컨대 일제휴가나 집단퇴장행위, 초과근무거부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바32, 2011헌가18, 2012헌바185(병합)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각 CI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CI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원심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헌법 제7조<1>, 제34조 제4항<2> 등에서 정한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원칙과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3>,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4>, 제14조 4항<5> 등의 규정 내용 및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아직 독자적인 세계관이나 정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감수성과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한 미성년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직무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는 기본 취지가 직무의 공공성·공정성·성실성·중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충실한 공무수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이상 공무원인 교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요청은 중요한 ‘공익’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거나, 민주적·직업적 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있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각 CI은 CH 사건으로 희생당한 이들을 추모하면서 가족들의 슬픔과 분노를 함께 하고,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CI은 그것만이 주된 내용이 아니라, 더 나아가 CL 정권이 추진하던 규제완화, 민영화 정책 등이 CH 사건의 원인이라고 하면서 제1차 CI에서는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CL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CI’, ‘CL 정권은 퇴진해야 합니다.’, ‘CL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합니다.’라고 하고, 제2차 CI에서도 ‘CL 대통령 퇴진하라!’라고 하였으며, 특히 신문광고를 통하여 이루어진 제3차 CI에서는 ‘CL 정권이 퇴진하도록 행동하겠습니다.’, ‘집과 직장 가까운 곳에서 1인 시위도 하고, CL 정권 퇴진 서명에도 참여하고, CL 정권 퇴진을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CL 정권 퇴진 운동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CI은 CH 사건에 대한 추모와 애도, 진상규명 및 책임요구 등과 더불어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운동의 선언 및 국민들에 대한 동참 호소 또한 주된 목적이라고 아니 볼 수 없고,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임과 아울러 일반적으로 정당의 공천을 받아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정치활동이 허용<6>되는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CH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촉구, 그리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를 넘어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운동의 선언 및 국민들에 대하여 대통령 퇴진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위 법 제59조),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는바(위 법 제65조 제1항),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상의 복무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무원은 직무에 전념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한편 노동조합 전임자인 공무원이라 하여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까지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위 의무들이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교원의 집단적·정치적 의사표현행위가 교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한 것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명백하다면 이는 교육의 공공성·공정성·중립성 및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해치는 행위로 직무전념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각 CI이 AI의 조직적 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제1, 2차 CI은 해당 피고인들이 집단적 의사표시 방법인 ‘연명’으로 ‘교사’임을 밝히면서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인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대통령 퇴진 운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제3차 CI은 해당 피고인들이 각자 비용을 분담하여 신문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역시 ‘연명’으로 ‘교사’임을 밝히면서 국민들에게 대통령 퇴진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모두 교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집단적·정치적 의사표현행위를 한 것인바, 이 사건 각 CI은 그와 같은 방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명백히 교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입법취지, 교원의 행위가 감수성과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한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이 학생들을 직접 선동한 바가 없다거나 이 사건 각 CI이 교육현장이 아닌 곳에서 교육시간이 아닌 때에 행하여졌다고 하여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4 2014. 4. 16. CH 참사가 발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4. 28. KR노동조합, 2014. 5. 14. KS대학교 교수 일동, 2014. 5. 20. KT협의회, 2014. 5. 21. 중국 KU교민회, 2014. 5. 22. 현업 언론인, 2014. 6. 2. KV대 학생 일동, 2014. 6. 2. 문학인 등이 CH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CX선언을 하였고, KW, KX단체 등 일부 단체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대통령은 CH 사건 발생 직후는 물론 2014. 5. 19. 대국민 담화를 통해 CH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하였다. 이 사건 각 CI 당시 CH 참사 및 그 수습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문책과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기는 하였으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피고인들이 그와 관련하여 더 나아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까지도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CI을 통하여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운동을 집단적으로 주장한 것이 당시의 상황 및 교원인 피고인들의 신분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3)

이 사건 각 조합활동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조합활동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원심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1조<7>의 취지 및 규정의 형식에 비추어 보면, 교원노조법 제1조는 교원에 대하여 노동조 합의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지되어 있는 교원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일 뿐, 교원노조법 제1조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된다거나 그 결과 교원노조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집단행동이라 하여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된다고 해석될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인 교원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에 대하여는 여전히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교원노조법 제8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의 근로자들과 달리 교원의 경우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위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도 현행법상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AI 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집단행동(DF, CX선언, DK대회 등)을 하는 것은 그 시간, 장소, 방법 등과 관계없이 교원노조법 제8조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조합활동이 교원노조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조합활동은 교원노조법 제8조에 위반되는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DF 투쟁 결의문에서는 ‘입으로는 인적 쇄신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측근세력을 전면 배치하고, 친일·극우·표절·비리·편법 등 온갖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인물들을 장관으로 지명하였다. 그 중심에 이미 사퇴한 KY과 DW DX 장관 내정자가 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CH 참사 책임으로 물러났던 KZ를 유임시키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법외노조 조치 철회, 부당한 법외노조 후속 조치 철회, 교사 선언 징계시도 중단, 교원노조법 개정, 친일·극우·표절 DW DX 장관 내정 철회, CL 정권 퇴진을 주장하였다. 한편 AI CX선언에서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찬양하는 KY 후보가 낙마하자 CH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한 KZ를 유임’, ‘제자 논문을 상습적으로 강탈한 사람을 DX장관 후보자로’, ‘대선자금 차떼기의 주역인 인물을 LB 후보자로’, ‘온갖 편법과 탈법으로 권력과 부를 얻은 사람들을 긁어모아 국가대개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6/4 지방 선거가 끝나자마자 송전탑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려는 밀양 할머니들의 농성장을 짓밟았다’,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교육영리화도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대통령 퇴진을 주장하였고, DK대회에서도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반드시 깨부숴야 함’, ‘무신정권의 흉내를 낸다면 혁명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 하면서 ‘법외노조 판결 철회,교원노조법 개정, CH 특별법 제정, CL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등 정치적·선동적 구호를 통해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조합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주장으로 인하여 사회적 이해관계가 다른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고, 교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특 히 학생 및 학부모의 신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4 AI는 2014. 6. 7. 제450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AI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공개적 DF투쟁, CX선언, DK대회를 행할 것을 계획하였는데, 안건을 심의하면서 2014. 6. 4. 지방 선거의 결과를 평가하고 진보교육감의 당선으로 열릴 공간을 AI가 적극 활용할 것과 야당과 공조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대응방안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또한 2014. 6. 17. 2014년 제7차 상임집행위원회에서 CX선언과 DF 투쟁을 심의·의결하였고, AI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자 2014. 6. 19. 제451차 중앙집행위원회, 2014. 6. 21. 제FF차 전국대의원대회 의결 등을 통하여 확정한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지역 지부, 지회, 분회 등에 전파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조합활동을 실행하였다. 특히 2014. 6. 21. 제FF차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정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한 2014. 6. 23. AI 위원장 총력투쟁 지침에서는 DF투쟁을 지침으로 하달하면서 2014. 6. 28. LA 총궐기 대회에도 총력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각 조합활동은 AI 집행부의 기획, 조직 및 독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국 380개 학교 소속 교사 659명이 무단 조퇴 등의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DF 투쟁에 동참하였고, 교사 12,244명이 CX선언을 하였으며, 4,000명이 DK대회에 참석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조합활동은 정부의 법외노조 조치에 항의하는 집단행위로서 그것이 AI 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직접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치적·선동적 구호를 통해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고,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등 교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집단적·정치적 의사표현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것이 교육현장이 아닌 곳, 또는 교육시간 외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정당행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044 판결 참조). 원심은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공무원에 대한 신뢰,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목적,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집단행위의 경위, 목적, 방법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행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양형에 관한 판단

1)

공통적인 양형사유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특히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하고,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헌법정신에 비추어 이는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CI을 통하여 교원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면서 집단적으로 대통령 퇴진 운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하고 국민들에게 이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등으로 공무원인 교원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였다. 또한 정부의 AI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조치에 대하여 적법한 사법절차 등에 의한 해결보다는 AI 집행부의 기획, 조직 및 독려에 의하여 법외노조 통보를 반대하는 집단적인 행위를 하면서 아울러 대통령 퇴진까지 함께 주장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우리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4조 제6항).”,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제66조).”고 규정하는 등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그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헌법상의 책무를 부담한다. 2014. 4. 16. 인천을 출발하여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CH가 침몰해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고, 그 희생자들 중 대부분은 수학여행을 떠난 어린 학생들과 인솔교사들이었으며, CH 참사는 국민들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CH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CH 참사를 올바르게 수습하는 것은 헌법이 대통령과 정부에 부여한 헌법적 책무였으나, CH 참사 후 한 달여가 지나는 동안 CH 침몰 및 인명구조 과정에서 청와대와 해경 등 관련 정부기관의 초동조치의 부실과 CH 참사에 관한 정부의 언론통제 등 의혹이 제기되고, CH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에 대해 국민들의 실망과 불만이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CH 참사로 수많은 제자들과 동료교사들을 잃은 피고인들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하여 CH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CI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피고인들 이외에도 KR노동조합, KS대학교 교수 일동, KT협의회, 중국 KU 교민회, 현업 언론인, KV대 학생 일동, 문학인 등도 CH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들과 의견을 함께 하기도 하였다. 또한 AI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보편화된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존중하여 그 보장범위와 단체교섭의 구조 등을 정하려는 목적 하에 1999. 1. 6.「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만들어진 노동조합이다. AI가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까지 많은 교사들이 구속되고, 해직당하는 희생이 있었고, 이들의 희생 위에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 설립된 AI는 전국의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교직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일부 해직교사(9명)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사유로 AI에 대하여 법외노조 통보를 한 후 노조전임자 복귀명령 및 단체교섭 중단 등의 후속조치를 발표하였고, 이로 인하여 6만여 명에 이르는 수많은 조합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이에 항의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조합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피고인들 이외에도 LC과 LD도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부당하다는 것에 관하여는 피고인들과 의견을 함께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CI과 각 조합활동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시 시대상황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유와 교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헌법과 관련 법령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2)

개별적인 양형사유

○

피고인 A(AI 위원장):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여 지역 지부 등에 전파하는 등 집단행위를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DF, AI CX선언, DK대회를 주도적으로 준비 및 실행함 ○ 피고인 B, C(각 AI 부위원장): 각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DF, AI CX선언을 주도 및 참여함 ○ 피고인 D(AI 사무처장):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DF, AI CX선언, DK대회를 주도 및 참여함 ○ 피고인 E(AI 정책실장), F(AI AP실장), G(AI AR지부장), H(AI AT지부장), I(AI AV지부장), J(AI AX지부장), K(AI AZ지부장), M(AI BD지부장), N(AI BF지부장),O(AI BH지부장), R(AI BL‧BM지부장), S(AI BO지부장), T(AI BQ지부장), U(AI BS지부장), V(AI BU지부장), W(AI BW지부장), X(AI 조직실장), Y(AI 기획관리실장), AA(AI 대변인): 각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DF, AI CX선언을 주도 및 참여함 ○ 피고인 L(AI BB지부장):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제3차 CI, DF, AI CX선언을 주도 및 참여함 ○ 피고인 Q(AI BJ지부장):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제1차 및 제3차 CI, DF, AI CX선언을 주도 및 참여함 ○ 피고인 Z(AI 선전홍보실장):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제1차 및 제3차 CI, DF, AI CX선언을 주도 및 참여함 ○ 피고인 AB(AI 조합원): 제1차 및 제3차 CI, DF를 주도 및 참여함 ○ 피고인 AC, AD(각 AI 조합원): 각 제2차 및 제3차 CI을 주도 및 참여함 ○ 피

):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제3차 CI, DF, AI CX선언을 주도 및 참여함 ○ 피고인 Q(AI BJ지부장):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제1차 및 제3차 CI, DF, AI CX선언을 주도 및 참여함 ○ 피고인 Z(AI 선전홍보실장):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제1차 및 제3차 CI, DF, AI CX선언을 주도 및 참여함 ○ 피고인 AB(AI 조합원): 제1차 및 제3차 CI, DF를 주도 및 참여함 ○ 피고인 AC, AD(각 AI 조합원): 각 제2차 및 제3차 CI을 주도 및 참여함 ○ 피고인 AE(AI BO지부 조직국장): 제2차 CI을 주도 및 참여함 ○ 피고인 AF, AG(각 AI 조합원): 각 제1차 및 제3차 CI을 주도 및 참여함 3)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CI 및 각 조합활동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시 시대상황,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