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결정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3행 3면 20행)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재는 모두 '참가인'으로 고친다)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1항에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에 대한 판단작용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노동위원회는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을 기초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및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하여 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나아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3항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같은 법 제6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2항은 불복의 사유를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경우에만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판단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돌아와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참가인에 소속된 공영 버스 운전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 사이의 근로조건,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공영버스 운전원만을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다.
근로조건
갑 제1, 4, 5, 6, 7, 1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 소속 공영버스 운전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영버스 운전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시간,<1> 휴게시간,<2> 유급휴일 <3>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차이는 일과 시간 중 업무를 수행하면 족한 다른 직종들과 달리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 및 휴일에도 운행될 필요가 있는 버스 운전 업무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버스 운전 업무의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시간, 유급휴일에 있어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등을 통해 조절되는 한편, 그 외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에 있어서는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즉, 기본급, 정액급식비, 장기근속수당 등을 비롯한 각종 수당, 퇴직금 등으로 구성된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임금액수의 산정 기준 등이 모두 동일하고, 상여금도 차등 없이 지급된다. 또한 복리후생, 교육훈련제도, 정년 등에 있어서도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
원고는 공영버스 운전원들의 경우 취업규칙 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도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들과 현격하게 다른 근로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규정한 사항들은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에 불과할뿐이고, 이를 참가인과 사이에 특별히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용형태
노동조합법 제29조의3에서 교섭 단위 분리 필요성 판단 시 고용형태 차이를 고려 하도록 한 것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에서 비롯되는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판단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영버스 운전원의 고용형태는 일반사무 공무직, 도로보수직, 청소차량 운전직, 환경미화원 등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들과 모두 동일하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임이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공영버스 운전원들은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공개채용 방식으로 채용되고, 복무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보수지침' 등을 비롯하여 공무직 직원 관리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년도 60세로 동일하다.
이와 달리 공영버스 운전원의 경우 1종 대형 운전면허와 버스운전 자격증 및 일정 경력이 필요하고 자격과 면허가 필요 없는 다른 직종의 근로자와 직종 변경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은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내재된 고유한 특성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다른 직종과의 고용형태에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을가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참가인 소속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들 중 상당수도 담당 업무의 특성에 따라 필수적으로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영버스 운전원들과 다른 직종 근로자 사이에는 고용형태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교섭 관행
갑 제1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된 것은 2012. 7. 1. 이고, 제도 시행 전에는 일반사무 공무직, 공영버스 운전직, 청소차량 운전직, 환경미화원 모두 각자 소속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이상 개별교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웠고 실제로도 그렇게 이루어 진 점, ②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전에 개별교섭을 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교섭 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경우, 개별교섭으로 인한 비효율성 및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전에 개별교섭을 하였다는 사실이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유지와 교섭단위 분리의 이익형량
노동조합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즉 복수의 노동조합이 각각 독자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상호간의 반목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의 교섭을 반복하는 데서 비롯되는 교섭효율성의 저하와 교섭비용의 증가, 복수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함에도 노동조합 소속에 따라 상이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 데서 발생하는 불합리성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영버스 운전원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 소속 일반사무 공무직, 도로보수직, 공영버스 운전직, 청소차량 운전직,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고용형태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참가인 소속 공영버스 운전원 중 상당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전국공무직노 동조합 산하 제주본부에 가입되어 있어서 원고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경우 동일한 직종인 공영버스 운전직 종사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결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상호 간 또는 같은 직종 내 근로자들 간의 반목 및 노무관리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섭단위를 분리함에 따라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분명하지 않다.
공영버스 운전원 뿐만 아니라 일반사무 공무직, 환경미화원, 청소버스 운전원 등 각각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조건이 조금씩 다르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부 근로조건에 다소 간의 차이(이 사건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시간, 유급휴일)가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사실상 개별교섭을 원하는 참가인 소속 공무직으로 구성된 모든 노동조합들의 교섭단위가 분리될 수 있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결정 당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직종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업종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직종 간 불만이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개별 노동조합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향후 교섭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참가인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해왔다고 볼 사정도 없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3. 12. 10. 참가인과 2014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소속 근로자인 A이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안에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심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인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3항, 제69조 제1, 2항이 규정한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월권에 의한 것'에 해당하려면 재심결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다툼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재심결정을 한 경우이어야 하고, 재심결정이 단순히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아도 이 사건 재심결정 이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 및 피고가 다툼의 대상이 아니거나 다툼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재심결정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결정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원고에게 다소 불합리한 내용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을 취소 할 수 없다.
소결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산하 제주본부에서 참가인 소속 공영버스 운전원으로 구성된 원고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재심결정이 위법 내지 월권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 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김성수 이현수
각주1) 관계법령 통상적으로 공영버스 운전원은 한 달에 18일을 근무하고 일반 사무원 등은 한 달에 22일을 근무하므로 공영버스 운전원의월 근무시간은 252시간(14시간×18일)인 데 비해 일반 사무원 등의 월 근무시간은 176시간(8시간×22일)이다.
각주2) 공영버스 운전원은 2일 근무하고 1일 쉬며 하루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4시간을 근무하는 데에 비해 일반 사무원 등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하루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무한다.
각주3) 근로계약서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 규정에 따르면 공영버스 운전원은 한 달에 3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는 데에 비해 일반 사무원 등은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