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7. 14.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1부해 423, 2011부노113(병합)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이하 같다) 3쪽 8행의 '참가인 회사는'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으로 수정함
3쪽 12~13행의 '참가인 회사에'를 '참가인에'로 수정함
3쪽 14~15행의 '(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삭제함
3쪽 16행의 '참가인 회사로부터'를 '참가인으로부터'로 수정함
4쪽 16~17 행의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수정함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부당정직 부분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P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은 Q이 소집한 2010. 5. 19. 및 2010. 6. 7.자 임시총회에서 각 M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Q 등을 임원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P지회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어 위 각 임시총회결의 중 P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M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는 무효이다. Q을 M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도 조직형태변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무효인 이상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P지회가 소속된 O노조 위원장과 참가인 대표이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5인씩으로 구성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합원인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P지회를 대표하는 지회장인 S가 선정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위와 같이 무효인 결의에 의해 선출된 Q에 의해 선정된 근로자 측 징계위원들이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후 위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징계종류란 기재 해당 징계를 의결하였다. 따라서 그와 같이 자격이 없는 징계위원들이 참여하여 그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원고들에 대한 해당 징계는 모두 위법하다.
징계위원회 의결정족수 미충족
원고 B, D, F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월의 징계의결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참가인이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한 개별 징계사유들은 참가인이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경비직에 대한 일방적인 아웃소싱을 단행하고 P지회의 와해를 목적으로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한 것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정당하게 항의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해 참가인의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이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부당노동행위 부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참가인이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 및 P지회를 혐오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호가 정한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참가인은 노무법인 AE(이하 'AE'이라고 한다)과의 자문에 따라 P지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부당한 행위들을 하였는바,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가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기초사실
원고들의 태업 및 파업 등과 참가인의 직장폐쇄 경위
참가인은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 2. 4. 제1·2공장의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P지회는 2010. 2. 4.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였고, 2010. 2. 5.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한 후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 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위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2010. 2. 16. 06:30부터 참가인의 승용 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고들 등 O노조 조합원들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P지회의 조합원 등은, ① 2010. 2. 19. 11:45경 승용공장에 무단 진입한 후 13:00경 철수하였고, ② 2010. 3. 2.과 3. 3. 회사 정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회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회사 북문의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경비실 유리창을 파손하였으며, ③ 2010. 3. 4.에도 회사 정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회사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주와 포항을 연결하는 7번 국도를 점거하였고, ④0 2010. 3. 5.에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⑤ 2010. 3. 8.과 3. 12.에도 집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모형 화 형식을 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P지회가 2010. 3. 9.과 3. 16. 참가인과 실무협의회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그 조합원 등은 다시 2010. 3. 25.부터 2010. 4. 27.까지 사이에 사업장 부근이나 경주시 일원에서 '2월 16일부터 생산된 M 제품의 품질을 장담할 수 없어서 운행도중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밧데리가 방전될 수도 있으며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였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 참가인의 고객사를 돌며 '언론이 쉬쉬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불량이 발생하고 있으며, 출하되었던 제품에서 불량제품이 발견되어 다시 M 공장으로 돌아오는 일 역시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M에서 들어오는 부품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 2010. 5. 19. P지회 조합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위 지원 2010카합58호)을 하였고, 이후 참가인은 2010. 5. 25. 08:00부터 직장폐쇄를 철회하면서 2010. 5. 24. 24:00까지 회사에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 58명에 대하여 자택 대기발령을 내렸다.
P지회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변경 진행 경과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P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은 2010. 4. 20. 'R단체 (공동대표: Q, W, 이하 'R단체'라 한다)을 결성하였다.
Q은 P지회 조합원 471명의 서명을 받아 2010. 5. 14. 당시 P지회 지회장이던 S와 O노조 경주지부장에게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자신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Q은 2010. 5. 18. P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2010. 5. 19. 개최한다는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였다. 2010. 5. 19.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이하 '제1차 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위 제1차 총회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P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M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M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며, Q을 위원장, X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P지회의 임원들은 제1차 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고 조직형태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S와 O노조 경주지부장은 2010. 5. 24. 까지 Q 등 R단체 소속 근로자들이 요구한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하지 않았다. 나아가 S는 2010. 5. 24. O노조 경주지부에 Q 등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하였고, O노조는 2010. 5. 31. Q에 대한 제명 결정을 하였다.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2010. 5. 24. S에게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의 개최를 권고하는 한편 2010. 5.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의결을 요청하였다.
O노조 경주지부장은 2010. 6. 3.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P지회의 총회를 2010. 6. 10. 경주 AF 리조트에서 개최한다'는 소집공고를 하였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4. O노조 경주지부장의 소집공고는 총회 개최 일시, 장소 등에 관한 참가인과의 협의가 미흡하여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Q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포항지청장은 Q을 P지회의 임시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다.
Q은 2010. 6. 4. O노조에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였다. 2010. 6. 7.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 임시 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제1차 총회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 경과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하여, 2010. 7. 29.경 위 1)의 나), 다), 라)항 관련 비위행위를 이유로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위 정직기간 중 지속적으로 참가인 회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회사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였다. 참가인은 2010. 11. 10.경 이러한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들에 대하여 다시 정직 2월 또는 3월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위 2차 정직기간 중 아래와 시간 및 장소에서 'Y 앞잡이 Z OUT', 노동조합 팔아먹는 Q은 사퇴하라, 경주경제 말아먹는 M는 각성하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누가 이기나 끝까지 가보자! Y사장!, Z아 너 하나 살자고 조합원들 다 죽이나'와 같은 내용으로 피켓팅 선전전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원고 D, F, G, J는 2010. 12. 1.경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탑승한 차량의 출입을 막고, 차량 보닛 등에 물리력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참가인은 이와 같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2011. 1. 14. 및 같은 해 2. 14. 1차 징계위원회를, 2011. 1. 21. 및 2. 17. 2차 징계위원회를 각 개최할 것을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M노동조합에 근로자 측 징계위원 5명의 명단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후 Q으로부터 5명의 근로자 측 징계위원을 통보받아 사용자 측 징계위원 5명과 함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한편 그 무렵 S는 P지회장으로서 참가인에게 지회의 간부들인 S, AA, AB, AC, AD을 근로자 측 징계위원으로 선정하여 이를 통보하였으나 모두 배제되었다.
그 후 위 징계위원회는 당초 원고들 전원에 대하여 각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나<1>, 참가인은 이를 감경하여 2011. 1. 28. 및 2011. 2. 18. 원고들에 대하여 각 정직 3월의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