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6누4051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7.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5부해361 부당강등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항만하역업에 종사하는 약 53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A지사로부터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A 일원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노동조합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은 원고 조합원들로서 원고 산하 F지부 소속으로 있는데, 참가인 C은 원고의 후생복지부장직을, 참가인 B, D, E은 각 F지부 작업반장직을 맡고 있었다.

나.

원고의 인사발령

원고는 2015. 1. 2. 원고 규약 제2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참가인들을 위 직책에서 면직하고 일선 작업현장에 배치하는 등 참가인들을 포함한 원고 및 F지부 간부 직원 22명(원고 간부 7명, F지부 간부 15명)에 대한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A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들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9. A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A 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10.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참가인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4.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16.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 징계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강등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15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조합원들은 원고가 아닌 한국항만물류협회 G 회원사(이하 '회원사'라 한다)에 노무를 제공하고, 회원사들이 원고 조합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므로, 원고와 조합원들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참가인들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원고 조합원들은 평등한 관계로서 등급이나 계급을 부여받지 아니하며, 부장, 작업반장 등의 직책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여한 보직에 불과하다. 원고는 조합의 운영에 혁신을 기하고, F지부의 원활한 운영과 침체된 조직의 강화 및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들에게 불리한 강등처분이 아니다.

3)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전에는 조합 예산 범위 내에서 부장, 차장에게 통신비, 유류보조금, 직책수당 등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부터 모든 부장, 차장들에게 임금 이외의 급여를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설령 참가인 C을 부장으로 복직시키더라도 참가인 C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없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규약, 지부운영규정의 인정근거: 갑 제2, 16호증).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근로자의 가입신청이 있으면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조합원들만을 공급한다. 원고는 조합원이 조합의 강령, 규약 등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에 불복할 때에는 경고, 조합원 자격정지,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2)

원고는 5개의 부서(총무기획부, 조직관리부, 노사대책부, 후생복지부, 교육홍보부)를 두고 있는데 각 부서에 부장, 차장이 각 1명씩 있으며, 산하조직으로 6개의 지부(F지부, H지부, I지부, J지부, K지부, L지부) 및 1개의 분회(M분회)가 있고, 지부에는 지부장, 사무장, 책임반장, 작업반장이 있다.

3)

참가인 C은 1992. 8. 25. 원고에 가입한 후 2014. 11. 2. 후생복지부장으로 임명되어 후생복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매월 직책에 따른 직무수당 20만 원, 유류대 약 30만원, 통신비 약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참가인 D은 1990. 12. 5. 원고에 가입하여 2007. 6. 16.부터, 참가인 B은 원고에 2006. 1. 6. 가입하여 2010. 5. 8.부터, 참가인 E은 2007. 4. 1. 원고에 가입하여 2013. 5. 31.부터 각 F지부 작업반장으로 임명되어 조합원 출퇴근 관리, 현장 작업시 안전관리, 조합원 작업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4)

한국항만물류협회와 원고의 상위단체인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은 2014. 6. 1.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아래 단체협약에서 한국항만물류협회를 '갑',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을 '을'이라 한다).

5)

위 단체협약에 따라 한국항만물류협회 G와 원고 사이에 2014. 8. 27. 체결된 '2014년도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임금지급은 선박별로 작업종료와 함께 매일 지급한다. 단, 실정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회원사와 항운노조 새마을금고 사이에 2012. 9. 14. 체결된 '임금지급 위탁 업무협약서'에 의하면 '회원사는 항운노조새마을금고에 원고 산하 F지부 조합원의 임금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회원사는 항운노조새마을금고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원천징수, 의무금, 퇴직위로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기타 공제금 등이 차감된 금액을 입금하면, 항운노조 새마을금고는 조합원의 임금 통장으로 이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내지 14, 19호증, 올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인사명령이 원고가 참가인들의 사용자로서 한 것인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하여 구제명령을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한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이거나 사용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그 거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가 참가인들의 사용자로서 사용 종속관계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결사체인 노동조합의 조직 구성 및 운영 활동의 일환으로서 원고 규약에 따라 실행한 것이어서 원고가 참가인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7호는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른 노동조합만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2>,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7조 제3항에서는 "이 법에서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더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에 관하여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하역업무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역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자주적 결사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개입 없이 항만물류업체와 직접 대등한 지위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협상하여 구성원인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직업안정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게끔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구성원인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만이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게 된다.

(2)

원고는 참가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 도모와 권익신장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들로 구성된 자주적·독립적인 결사체로서, 원고 규약에 의하면, 원고 구성원인 조합원들은 동등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원고의 구성과 활동을 위한 준칙인 규약의 제·개정, 운영방침 수립, 임원의 선출, 예산 및 결산 승인 등 주요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들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대회에서 이루어진다.

(3)

원고의 임원 선출 및 구성과 활동은 원고 규약에 의하여야 하고, 원고의 대표자인 위원장은 조합원들 중에서 선출되어 원고를 대표하고, 원고의 사무를 통할하므로 원고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지 조합원들과 대립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는 한국항만물류협회와의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회원사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마다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회원사에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원고 조합원은 원고가 지정한 회원사의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며,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되, 회원사와 원고의 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 한도로 근무시간이 연장된다. 그런데 원고 규약에 의하면 이러한 근무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은 원고나 원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작성하거나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고 원고의 기구별 심의를 거친 다음 교섭·체결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근무조건은 원고가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사용자로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 자신들이 한국항만물류협회와 단체 협상을 하여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원고 조합원들은 평등한 관계로서 조합원 사이에 등급이나 계급이 없고, 원고의 임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 등기 대표자와 집행부인 부·차장, 지부장 및 지부 사무장, 반장 직원 등은 원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직업안정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규약에서 정한 특정 조합 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직위 또는 직책에 불과하여 특별한 선출·임명요건이 없으며 조합원 누구라도 선출되거나 임명될 수 있다. 이러한 임원 및 집행부 구성원의 선출 및 임명은 결사체인 원고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공통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선출되거나 임명된 조합원 개인의 지위 향상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 조합원들이 원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임기 만료 시 다른 조합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임기를 마친 전임 위원장은 자동적으로 일반 조합원으로 복귀하여 상·하역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그리고 원고 임원과 집행부 구성원들의 임금은 일반 조합원들과 동등하고 부여된 직무 수행에 따른 실비보상적인 수당을 추가로 받을 뿐이다.

(6)

집행부 구성원의 임면권을 가진 위원장은 원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직업안정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집행부 구성원들을 면직하고 다른 조합원들을 새로이 임명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

(7)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 받은 원고는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회원사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지만 이러한 근로자공급사업으로 인한 사업상의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는다. 즉 원고는 소속 조합원들의 상·하역 노임에서 자체 이윤을 전혀 취하지 않고 다만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원사들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노임 중 2%의 조합비만을 납부 받아 원고 조직 유지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원고가 참가인들의 사용자 지위에서 행한 것이라고 보아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적법여부

가정적으로 원고가 참가인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인사명령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판단기준

대기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인사명령의 경우

살피건대, 원고의 징계규정(갑 제3호증)은 징계처분의 종류로 '경고', '조합원 자격정지', '제명'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 규약(갑 제2호증)은 위원장이 부장, 반장 등 집행부 보직을 임면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니라 인사권의 행사인 보직해임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 거시 증거들, 갑 제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가 규약에서 정한 인사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을 가 제8호증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 조합원들은 평등한 관계로서 조합원 사이에 등급이나 계급이 없고, 원고의 임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 등기대표자와 집행부인 부·차장, 지부장 및 지부 사무장, 반장 직원 등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직업안정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규약에서 정한 특정 조합 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직위 또는 직책에 불과하여 특별한 선출·임명요건이 없으며 조합원이면 누구나 선출되거나 임명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 규약 제29조는 위원장이 집행부(부·차장, 지부장, 지부 사무장, 반장 등)의 보직을 임면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위 집행부의 임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지부운영규정 제4조 및 제7조에 의하면, 반장의 임기는 지부장의 임기와 함께 하고 지부장의 임기는 원고 집행부의 임기와 함께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반장에 대하여도 임기가 계속 중이더라도 보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직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장의 집행부 해임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규약에서 집행부의 임기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전적인 임면권을 부여한 이유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를 새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직업안정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및 복리증진을 꾀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에도 위원장이 새로 선출된 경우뿐만 아니라 위원장 임기 중에도 여러 차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부·차장이나 지부 반장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임명하거나 해임하는 인사발령을 시행하였다.

(4)

원고로부터 보직을 부여받은 조합원들의 임금은 일반 조합원의 임금과 차이가 없다. 다만 참가인 C이 수행하던 후생복지부장은 통신비, 유류보조금, 직책수당으로 합계 월 6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나 이는 후생복지부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따른 실비 변상적 성격이 있고, 나머지 참가인들이 수행하던 반장은 임금 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므로 참가인 C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로서는 보직 변경으로 인한경제적 불이익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5)

참가인들이 원고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조합원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작업현장에 배치되어 상·하역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지만 이는 담당 보직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써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집행부로서의 직무를 면하고 원래적인 조합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므로 업무의 강도에 차이가 난다고 하여 불이익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원고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