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0. 선고 2016누7195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항 부분을 다음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는 동일한 사업주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반복하여 하는 경우 그 사업자가 하는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일괄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동일한 절차의 반복을 피할 수 있어 사업주와 피고에게 업무 처리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는 공사<1>를 수행하지 않는 이상, 연초에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연말에 실제 발생한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괄적용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와 개별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사이에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차이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개별 사업에 대해서 개시 사실을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점에서도 일괄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4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이 당연 가입되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같은 법에 정해진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보험관계신고를 게을리 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취지는 신고와 재해 발생의 시간적 선후에 관한 증명상의 분쟁을 피하고, 사업주가 14일 이내의 신고기간을 도과한 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와 재해 발생의 선후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주어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가 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행하지 않는 이상,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개별 보험관계 성립신고만을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개별 사업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 보험관계 성립신고만을 한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험급여액의 징수사유로 정하고 있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 13. 건설업 등록을 한 후 각각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그 공사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건설업 등록 전에 시작하였던 2015. 1. 25.자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건설업 등록일인 2015. 2. 13.이 처음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날이 되어 그때 보험관계가 성립하며,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건설업 등록 이후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수행한 모든 공사현장별로 각 공사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완납하는 등 모든 사업장에 대한 기본적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고, 그 외에 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없다. 피고 역시 원고의 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다음부터 일괄적용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하기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와 그 신고서상의 개산보험료를 기존에 사업장별로 납부한 보험료로 대신하기로 하였다.

앞서 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사업의 일괄적용과 보험급여액 징수 취지 및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공사현장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그 신고기간 내에 모두 하였으므로,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신고를 뒤늦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재해를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설령 원고가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신고를 뒤늦게 한 것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 징수처분은 재량행위로 보이는데,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현저히 중대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종전에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별로 개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2015. 2. 13. 건설업 등록을 한 이후에도 공사현장에 대하여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사현장별로 개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없다. 그 후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에 원고는 피고의 행정지도에 따라 2015년도에 수행한 사업장에 대한 일괄적용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보험료를 개산보험료로 처리해 주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일괄적용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개별 보험관계 성립신고만 하였다가 뒤늦게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원고가 일괄적용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개별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실을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상당하는 합계 금 33,607,07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건설업 등록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영세한 건축업자인 원고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박선준 이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