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9.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간의 중앙2015부해540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6누73964
판결선고
2017. 6. 9.
추가 판단
◆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함
『원고는,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을 들어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을 '전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처분의 기산일인 2014. 12. 21.'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사용자가 정원감축을 위해 마련한 인력구조조정방안에 따른 일련의 과정(감원대상자 선정, 감원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들의 일괄적인 명예퇴직신청서와 사직원 제출, 구조조정위원회와 고등인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자의 이의제기)을 거쳐 최종적으로 명예퇴직신청서에 기재된 명예퇴직일자에 퇴직처리를 한 사안, 즉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절차를 걸쳐 이루어진 해고' 관련 사안<1>으로서 참가인이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곧바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그 다음날 징계처분서를 교부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의 성격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위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근로기준법 중 구제신청 기간과 관련한 조항이 개정되었는데, 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2>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반징계위원회 의결 당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날 징계처분서가 교부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로서는 징계처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게다가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을 당해 불이익처분의 효력발생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징계처분서를 수령한 2014. 10. 22.에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전사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징계처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2014. 10. 22.로 봄이 옳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그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82조<3> 내지 제86조를 준용하던 시기에 나온 위 대법원 판결에 기대어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함
『라.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대표이사가 아닌 부사장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의사결정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을나 제9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부사장 D이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결과를 통보한 것은 참가인의 내부 위임 규정에 따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징계통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한 데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같은 이유에서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위법성 자체를 소송물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제기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김성수 원익선
각주1) 어느 시점에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각주2) 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각주3)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02년 6월경 시행되던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