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7나2037438 판결

2017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패소 부분을 취소 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 B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주식회사 A, 원고(반소피고) B의 항소와 원고 주식회사 A이 이 법원에서 추가 한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모두 원고 주식회사 A 및 원고(반소피고) B이 부담한다.

5.

제2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전자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C는 정보통신기기 개발·제조·판매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나.

원고 A의 설립

원고 B과 피고 D 등은 2010. 5. 11.경 함께 동업으로 원고 A을 설립하였고, 당시 대표이사는 원고 B의 부친인 E으로 등재되었다.

다.

피고 C 계좌의 원고 A 명의의 입금과 원고 B 명의의 출금 등

1)

피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이하 '피고 C 계좌'라고 한다)에 2012. 10. 31. 원고 A 명의로 2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원고 B 명의로 2억 원이 출금되었고, 2012. 11. 1. 원고 A 명의로 2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원고 B 명의로 2억 원이 출금되었으며, 2012. 11. 2. 원고 A 명의로 101,576,245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원고 B 명의로 102,000,000원이 출금되었다.

2)

피고 C 계좌에 2012. 12. 3. 원고 B 명의로 합계 302,000,000원이 입금되었다.

3)

2013. 4. 30. 10:50 E 명의의 계좌에 원고 A 명의로 3,10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13. 4. 30. 10:52 위 계좌에서 피고 D에게 3,100만 원이 출금되었다.

라.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물품 공급

원고 A이 피고 C에게 2013. 6. 11.부터 2013. 7. 1.까지 합계 9,250,4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마.

원고 B과 피고 D 등의 동업계약서 작성

원고 B과 피고 D 및 E, F은 2012. 12. 1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하고, 아래의 내용과 같은 원고 B과 피고 D 등의 동업계약을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

2013년 초경 이 사건 동업계약은 원고 B과 피고 D 사이에 불신이 심화되는 등으로 인하여 해지되었고, 그 무렵까지 원고 A과 피고 C는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다.

사.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및 점유 현황

1)

피고 C는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2)

그런데 원고 B이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 9,13, 37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본소 청구원인 주장 내용

1)

원고 B의 퇴직금 청구

원고 B은 2010. 3. 1.부터 2013. 3. 31.까지 피고 C에서 상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 B에게 퇴직금 13,406,8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A의 물품대금 청구

원고 A은 피고 C에게 2013. 6. 11.부터 2013. 7. 1.까지 합계 9,250,450원(= 2013. 6.분 8,813,530원 + 2013. 7.분 436,9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A의 대여금,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

원고 A은 2013. 4. 30. E을 통하여 피고 D에게 31,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①

원고 A은 피고 C에게, 피고 C가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13,406,874원) 상당액인 13,500,000원을 대여하였다.

②

또한 원고 A은 2013. 4. 30. 또는 2013. 5. 31.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매금액 17,500,000원에 매수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는데, 피고 C가 2013. 12. 12.경 명의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진말소 및 도난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 C가 차량 인도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원고 A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나)

결국 피고 C는 원고 A에게 대여금 반환 및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합계 3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피고 D은 피고 C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할 의사 없이 이 사건 차량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원고 B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그 사용 용도를 기망하여 원고 A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 D은 직무에 관하여 원고 A을 기망한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 A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민법 제35조 및 제750조에 따라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 A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설령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A이 피고 D에게 2013. 4. 30. 송금한 31,000,000원은 피고 D이 원고 A으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 D은 부당이득으로 원고 A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 B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등

(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참조). 위 규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 참조).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3)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아래의 피고 C의 반소 청구 중 가지급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18호증의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3, 4, 11, 16, 17, 20, 22, 24호증의 각 기재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이 사건 동업계약 기간 중 원고 B이 피고 C로부터 매월 일정 규모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 B이 피고 C의 영업부 부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B이 2010. 3. 1.부터 2013. 3. 31.까지 피고 C를 직장으로 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B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 C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피고 C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원고 B이 피고 C로부터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 B과 피고 D 등은 2010. 5. 11.경 함께 동업으로 원고 A을 설립하였고, 그 이전에 설립되어 피고 D이 대표자로서 운영하고 있던 피고 C와 원고 A을 추후 합병하기로 예정하였다. 이러한 관계하에 원고 A과 피고 C는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고, E(원고 B의 부친)은 피고 C의 자금결재권한을 가지고 원고 A과 피고 C의 회계업무를 함께 처리하였으며, 이 사건 동업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 B은 피고 C의 발행 주식 49%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원고 B과 피고 C는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

(2)

위와 같은 특수한 관계하에서 원고 B은 피고 C의 대표자인 피고 D과 대등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 B이 피고 C와 사이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원고 B이 피고 C를 위하여 실제로 영업을 하였거나 명함에 기재된 이메일(I)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같은 기간 원고 B은 원고 A의 부장 또는 상무이사로 근무하였다.

(4)

위와 같이 원고 A과 피고 C는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8.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원고 A에 근무한 직원 H은 입사 후 상당 기간 동안 피고 C를 페이퍼컴퍼니로만 알고 있기도 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 B이 피고 C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 A의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이 피고 C에게 2013. 6. 11.부터 2013. 7. 1.까지 합계 9,250,4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 A의 위 물품대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 C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데, 피고 C의 위 주장 사실은 원고 A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을 제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원고 A이 피고 C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을 포함하여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외상매입금채무액)은 일부 변제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13. 12. 31. 기준으로 5,650,450원이 남아 있다.

(2)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액 5,650,450원에 관하여 피고 C는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외상매출금 중 원고 A이 미지급한 2012. 5. 14.자 847,895원, 2012. 6. 1.자 6,582,855원, 2012. 7. 31.자 2,104,110원의 합계액에서 공제하거나 위 외상매출금 채권의 합계액과 상계하였다.

(3)

따라서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2013. 12. 31. 기준으로 5,650,450원이 남아 있던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경우, 그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 합계 9,534,860원(= 847,895원 + 6,582,855원 + 2,104,110원)에서 공제되었거나 상계적상일인 2013. 12. 31.경으로 소급하여 위 외상매출금 채권의 합계액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 A의 대여금,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1)

2013. 4. 30. 10:50 E 명의의 계좌에 원고 A 명의로 3,10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13. 4. 30. 10:52 위 계좌에서 피고 D에게 3,100만 원이 출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A이 3,100만 원의 돈을 지급한 당사자는 피고 C가 아니라 피고 D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가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C가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로부터 1,350만 원을 차용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원고 A과 피고 C 사이에 차용증을 비롯한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호증(E의 계좌거래내역)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 C에게 1,35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

(1)

피고 C의 주장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었다가 반환받지 못하였을 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7,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과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 A이 피고 C와 사이에 2013. 5. 31.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의 경우, 원고 A 및 피고 C의 대표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각 회사의 직인이나 서명도 없는 등 이를 원고 A과 피고 C와 사이에서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400만 원, 매매일 및 잔금지급일이 2013. 5. 31.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 A이 2013. 4. 30.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매매대금 1,750만 원과 금액 및 날짜에 관하여 큰 차이가 있다.

(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2013. 12. 12. 도난신고로 인하여 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이라고 주장하는 2013. 4. 30. 또는 2013. 5. 31.부터 위 2013. 12. 12.까지 원고 A은 이 사건 차량의 명의이전 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과 대여금을 합하여 피고 D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금원의 용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을 매매당사자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갑 제13호증), 피고 C의 법인인감증명서(갑 제14호증)를 소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과 피고 C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고, E이 피고 C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원고 A이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피고 C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A과 피고 C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따라서 원고 A이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 · 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 및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D이 원고 A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4. 30. 10:50 E 명의의 계좌에 원고 A 명의로 3,10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13. 4. 30. 10:52 위 계좌에서 피고 D에게 3,100만 원이 출금되었다. 그런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원고 A에게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 D에게 출금된 3,100만 원을 피고 D이 원고 A으로부터 부당이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 C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반소 청구원인 주장 내용

1)

차량 반환 청구

피고 C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데, 원고 B은 이 사건 동업계약이 해지된 이후 무단으로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가지급금 반환 청구

가)

원고 B은 2012. 10. 말경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물품대금이 피고 C의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합계 502,000,000원을 권한 없이 인출하여갔고, 그 후 2012. 12. 3. 302,000,000원을 반환하여, 2012. 12. 31. 당시 피고 C의 원고 B에 대한 가지급금 2억 원의 채무를 피고 C에 대하여 부담하였다.

나)

이는 원고 B이 피고 C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 C에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원고 B은 위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피고 C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차량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 B이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B은 소유권에 기한 인도를 구하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B은, 원고 A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피고 C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피고 C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B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지급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및 사정 등

갑 제1, 2, 21호증, 을 제1, 2, 9, 13, 14, 17, 18, 23, 30 내지 33, 35, 37호증, 을 제12, 24호증의 각 1, 2, 을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을 제20호증의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한라홀딩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 및 사정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 제28호증의 일부 기재 내용은 이를 믿기 어렵다.

(1)

원고 B과 피고 D 등은 2010. 5. 11.경 함께 동업으로 원고 A을 설립하였고, 그 이전에 설립되어 피고 D이 대표자로서 운영하고 있던 피고 C와 원고 A을 추후 합병하기로 예정하였다.

(2)

이러한 관계하에 원고 A과 피고 C는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고, 원고 A의 설립 당시 원고 A의 대표이사를 맡은 E은 피고 C의 자금결재권한을 가지는 등 원고 A과 피고 C의 회계업무를 함께 처리하였다.

(3)

한편 2011. 6. 30. 주식회사 마이스터(그 후 주식회사 한라홀딩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마이스터'라고 하고, 필요한 경우 '한라홀딩스'라고 한다)는 원고 A과 사이에, 마이스터가 원고 A에게 물품을 공급,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가 마이스터에게 물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아울러 원고 A, 피고 C, 마이스터는 3자간 대금정산합의를 통하여, 원고 A이 마이스터에 향후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및 마이스터가 피고 C에 향후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지급절차를 단축하여 원고 A이 바로 피고 C에게 해당 금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4)

이에 따라 2011. 6. 30. 이후 원고 A은 마이스터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피고 C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5)

피고 C 계좌에 원고 A 명의로 입금된 2012. 10. 31.자 2억 원, 2012. 11. 1.자 2억 원, 2012. 11. 2.자 101,576,245원, 합계 501,576,245원은 위와 같이 마이스터의 원고 A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피고 C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상계하여 원고 A이 피고 C에게 직접 지급한 돈이다. 이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원고 A의 마이스터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은 551,576,245원이나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원고 A의 마이스터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은 0원으로서 원고 A이 2011. 12. 31. 기준 외상매입금 잔액 551,576,245원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전액 지급하였다(을 제23호증). 그런데 피고 C의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의 마이스터에 대한 외상 매출금 내역에서 이 기간 피고 C에 외상매출금으로 입금된 금원은 총 551,576,245원으로 원고 A이 2012년에 마이스터에 지급하였다는 551,576,245원과 동일하였다(을 제24호증의 2).

(나)

원고 B은 위 501,576,245원이 물품대금이 아니라 부친인 E이 원고 A의 돈 501,576,245원을 피고 C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최종적으로 원고 A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동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 계좌에 2012. 10. 31.부터 2012. 11. 2.까지 원고 A 명의로 입금된 돈은 합계 501,576,245원임에 비하여 위 기간 동안 피고 C 계좌에서 원고 B 명의로 출금된 돈은 합계 502,000,000원으로서 그 액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②

E은 피고 C 계좌에서 원고 B 명의로 출금된 돈 합계 502,000,000원을 송금받아 마치 자신이 개인 자금을 원고 A에 입금한 것처럼 위 각 금원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을 제14호증), 그 후인 2012. 12. 3. 원고 A으로부터 자신의 가수금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302,000,000원을 인출하여 원고 B에게 송금하였으며(갑 제21호증), 원고 B은 이를 피고 C에게 송금하였다. 만일 원고 B의 주장처럼 502,000,000원이 원고 A의 자금이라면, 2012. 12. 3. 그 중 일부인 302,000,000원을 원고 A의 계좌에서 E 계좌로 송금하고, E은 위 돈을 원고 B에게 송금하며, 원고 B이 위 돈을 피고 C에게 입금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부친인 E이 피고 C의 자금결재권한을 가지고 원고 A과 피고 C의 회계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 B은 E이 위와 같이 돈을 이동시킨 이유나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도 않고 있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은 부친인 E과 함께 2012. 10. 31.부터 2012. 11. 2.까지 사이에 피고 C 계좌에 원고 A 명의로 입금된 마이스터의 물품대금 합계 501,576,245원을 포함하여 피고 C 계좌에서 합계 502,000,000원을 임의로 원고 B 명의로 송금하였고, 피고 C 계좌에 2012. 12. 3. 원고 B 명의로 합계 302,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면, 원고 B은 위와 같이 피고 C 계좌에서 임의로 출금한 502,000,000원에서 그 후 피고 C 계좌에 입금한 302,000,000원을 공제한 2억 원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C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관하여 원고 B은 2012. 12. 3.자 피고 C의 원고 B에 대한 가지급금 2억 원은 2012. 12. 31. 피고 C의 거래처인 N, O, P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 대체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갑 제26(거래처 원장), 27(대체전표)호증을 거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C의 원고 B에 대한 가지급금 2억 원과 피고 C의 N, O, P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그 당사자 및 항목이 전혀 달라 원고 B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2012. 12. 31.자 대체전표에 기재되어 있는 O이라는 업체는 이미 2012. 5. 11. 폐업한 업체인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 B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또한 그 이외에 원고 B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 C가 원고 A에 입금한 2012. 12. 3.자 1,000만 원과 291,371,870원은 원고 A이 피고 C로부터 회수한 자금이라는 주장' 등 원고 B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 B은 위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가 그 지급을 구하는 2012. 12. 31.부터 원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피고 C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가.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C의 원고 B에 대한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나.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 범위 내에서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 고 B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 A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피고 C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되,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김관용 공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