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7나204261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K, O, P, AA, AB, AF(31번), AI, AJ, AS, AZ, BA, BC, BK, BQ, BU, BW, BX, CD, CG, CH, CJ, CK, CR(95번), CZ(103번), DI, DS, DY, EF, EK, EN, ER, FK, FP, FT, GA, GC, GJ, GL, GM, GO, GT, GW, HG, HK, HM, HO, HS, HU, HV, HW, HX, HY, ID, IK, IU(254번), JK, JX, KA, KK, KO, KS, KZ, LH, LK, LL, LN, LR, LT, LV, LW, MC, ME, MH, ML, M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최종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같은 표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6. 5.부터 2017. 7.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당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6. 5.부터 2018. 1.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P, AA, AB, AF(31번), AI, AJ, AZ, BA, BC, BQ, BW, BX, CD, CH, CJ, CK, CR(95번), CZ(103번), DI, DS, EF, EK, EN, ER, FP, GA, GC, GJ, GL, GW, HK, HM, HO, HS, HU, HV, HW, ID, IK, IU(254번), JK, JX, KA, KK, KS, KZ, LK, LL, LN, LR, LT, LV, LW, MC, ME, MH, ML, MP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최종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2018. 1.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K, O, AS, BK, BU, CG, DY, FK, FT, GM, GO, GT, HG, HX, HY, KO, LH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2쪽 12행~5쪽 18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5쪽 20행~6쪽 2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각 항목의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0쪽 12행의 "을 제2 내지 4, 24, 28, 33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를 "을 제2 내지 4, 22 내지 28, 30, 33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로 수정하고, 제1심판결 10쪽 21행~11쪽 19행의 '선택적 복지비'에 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6쪽 4행~10쪽 20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새로 쓰는 부분(제1심판결 9쪽 12행과 13행 사이에 추가)]

"4) 선택적 복지비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41, 42,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매년 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규칙 및 선택적 복지제도 추진계획에 따라 재직 중인 모든 피고 소속 정규직 교직원들에게(무기계약직 교사 포함) 일괄적으로 2012년, 2013년에 각 500,000원, 2014년에 700,000원의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신규채용자, 복직자, 퇴직자, 휴직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한 사실, 피고는 배정된 복지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물품, 용역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제대금만큼의 복지포인트를 차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칭에 상관없이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현물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자유와 임금의 현실 지급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이를 근거로 '근로의 대가가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특히 위 조항 단서는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제82조<1>가 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해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③

복지포인트는 용도에 제한이 있지만, 근로자는 적어도 사용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피고는 목적 범위 내의 사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정산을 거절할 수 없다. 즉 근로자의 생활을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복지포인트는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④

피고의 복지포인트 부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이전되었고, 복지포인트의 사후 정산 절차는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용되지 않은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은 채 소멸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처분 또는 포기'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하여 금전지급의무의 발생이 좌우된다'고 평가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식이나 사용 실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⑤

피고 소속의 모든 근로자에게 매년 일괄적으로 복지포인트가 부여되었으므로,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통상임금으로서의 고정성도 인정된다.

4.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4쪽 9행의 "을 제6, 7호증"을 "을 제6호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11쪽 21행~15쪽 8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법정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가.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정기상여금,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능력개발비, 업무추진비, 선택적 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보수규정에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수규정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인데도 피고는 위 무효인 보수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위 각 항목을 포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항목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시간외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급범위

1)

피고는 원고 K, O, P, AA, AB, AF(31번), AI, AJ, AS, AZ, BA, BC, BK, BQ, BU, BW, BX, CD, CG, CH, CJ, CK, CR(95번), CZ(103번), DI, DS, DY, EF, EK, EN, ER, FK, FP, FT, GA, GC, GJ, GL, GM, GO, GT, GW, HG, HK, HM, HO, HS, HU, HV, HW, HX, HY, ID, IK, IU(254번), JK, JX, KA, KK, KO, KS, KZ, LH, LK, LL, LN, LR, LT, LV, LW, MC, ME, MH, ML, MP(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그 액수가 제1심 인용금액보다 적은 원고들이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최종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같은 표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7.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표 '당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1.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 P, AA, AB, AF(31번), AI, AJ, AZ, BA, BC, BQ, BW, BX, CD, CH, CJ, CK, CR(95번), CZ(103번), DI, DS, EF, EK, EN, ER, FP, GA, GC, GJ, GL, GW, HK, HM, HO, HS, HU, HV, HW, ID, IK, IU(254번), JK, JX, KA, KK, KS, KZ, LK, LL, LN, LR, LT, LV, LW, MC, ME, MH, ML, MP(차액이 발생하지만 그 액수가 제1심 인용금액보다 적은 원고들이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최종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1.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원고 K, O, AS, BK, BU, CG, DY, FK, FT, GM, GO, GT, HG, HX, HY, KO, LH에 대하여는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재산정 시간외수당'을 초과하는 '기지급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었으므로 '시간외수당 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K, O, AS, BK, BU, CG, DY, FK, FT, GM, GO, GT, HG, HX, HY, KO, LH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송석봉 최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