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나205995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에서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야간·휴일근무가 통상적인 근로제공인 것'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 '야간·휴일근무가 통상적인 근로제공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 A, B, E, F, G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C, D, H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원고 C, D, H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일부 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8번째 줄의 "6명"을 "약 9명"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11~13번째 줄['3)항' 부분]을 "원고들의 야간·휴일근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기간 원고들의 월별 시간외 근무시간 합계, 월별 야간근로시간 합계, 월별 휴일근로시간 합계는 별지 1 내지 8(각 가지번호 포함) 해당란 기재와 같다."로 고친다.

○

① 제1심판결 제14쪽 17~19번째 줄을 삭제하고 20번째 줄의 "(바)"를 "(마)"로 고치며, ② 제1심판결 제15쪽 9~12번째 줄을 삭제하고 13번째 줄의 "(라)"를 "(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2쪽 3번째 줄부터 제23쪽 12번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신의칙 적용 여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가)

피고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1조). 피고 공단에서 작성된 보고서에도 '민간병원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적절히 치료하거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인 피고 공단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기재되었다(을 제20호증). 피고 공단 또는 이 사건 각 병원이 충분한 재정적 바탕 위에 위와 같은 공적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5항은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피고 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피고 공단의 위와 같은 역할과 기능, 재정적인 기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나)

피고 공단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피고 공단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 공단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다면, 이는 단순히 피고 공단의 대외적인 신용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의 근로질서나 산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이다. 피고 공단의 재정 규모나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경우를 가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다)

피고 공단은 이 사건과 같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급여 지급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판 결 결과에 따라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예산에 전용·집행하도록 규정하였다.

4.

보충하는 부분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4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실에 나타난 다음 사정을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이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가.

통상적인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 공단 주장과 같이 '일반적인 숙·일직 업무에 종사한 근로의 대가를 통상적인 근로의 대가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야간·휴일근무를 숙·일직 업무와 같이 볼 수 없고, 통상적인 근로로 보아야 한다.

1)

'숙·일직 업무를 통상의 근로제공과 달리 취급하는 이유'는 정기적인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 대기하는 등 감시·단속적인 업무에 관한 숙·일직 업무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본연의 근로제공과 다르다는 데 있다.

그러나 원고들의 야간·휴일근무의 내용과 태양은 평일 주간근무와 같거나 오히려 가중된 형태이다. '원고들이 야간·휴일에 한 업무'는 원고들에게 부여된 본질적인 것이기도 하다.

2)

① 피고 공단의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은 "피고 공단 이사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방지, 그 밖의 사고 예방과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당직근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당직근무를 시간외·야간근로(제26조)나 휴일근로(제29조)와 달리 보고 있다. ② 피고 공단의 보수규정 역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제26조)과 일직·숙직수당(제29조)을 달리 취급한다. ③ 피고 공단의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세칙' 제11조는 당직근무자의 업무를 '순찰, 복무 및 근무상태 점검, 문서 관리, 전화 응대, 긴급연락 업무' 등으로 규정한다.

피고 공단은 원고들에게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당직근무를 명하거나 일직·숙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 공단은 원고들에게 일부이지만 보수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세칙'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단 역시 '원고들이 위와 같은 숙·일직 업무를 처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뒤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들이 야간·휴일근무일에 제공하였던 근로제공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4)

설사 원고들이 제공하였던 노동의 밀도가 평일 주간근무에 미치지 않았더라도, ①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정하면서 근로시간 연장 등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근로기준법 제50조 이하) 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점(근로기준법 제110조), ②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는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초과 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임금가산규정의 적용'을 쉽게 배제할 수는 없다.

나.

원고들의 야간·휴일근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점

1)

관련 법리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수행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야간·휴일근무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다음과 같이, 원고들은 야간·휴일근무일에 영상의학실에서 줄곧 대기하면서 의사 지시에 따라 즉시 대처하는 형태로 영상촬영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1)

원고들은 야간·휴일근무일에 교대근무자 없이 혼자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평일 주간근무일에 여러 근무자에 의해 분담·처리되었던 접수, 방사선 촬영, CD COPY 등 각종 부대 업무'를 혼자서 처리하였다.

(2)

원고들이 야간·휴일근무일에 담당하는 환자는 대부분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실 내원환자 또는 급격히 이상증세를 보이거나 긴급 수술이 필요한 입원환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도 신속한 진단과 처치를 위하여 의사 지시에 따라 즉시 영상촬영을 해야 했다. I병원에서 작성한 문건에도 "촬영대기 시간 지연으로 고객불편, 불만 등이 제기된다."라는 기재가 있다(을 제10호증). 결국, 원고들이 영상촬영 시간 등을 재량적으로 조절·관리하는 형태로 시간을 활용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의 촬영건수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자료(갑 제19호증)에 의하면, 원고 들이 야간·휴일근무일에 공백 시간 없이 수시로 영상촬영을 하였다는 점, 접수시점과영상촬영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응급환자의 내원 또는 위와 같은 비상상황이 예고 또는 예정 없이 발생하였을 것임은 넉넉히 추정된다. 이 사건 각 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것도 위와 같은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데 있었다.

나)

피고 공단의 복무규정 제22조 제2항은 "근무시간 중 중식시간은 12:00~13:00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은 "피고 공단 이사장은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되,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원고들과 같이 혼자서 야간·휴일근무일에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상시 대기하면서 의사 지시에 따라 즉시 대처를 해야 하는 업무의 경우, 일정한 시간을 지정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원고들이 근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 공단이 원고들의 야간·휴일근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시간을 지정하여 휴식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다)

다음과 같이, 야간·휴일근무일에 이루어진 원고들의 노동밀도는 낮다고 볼 수 없다.

(1)

단순히 촬영건수만을 비교하더라도 원고들의 야간·휴일근무일의 촬영건수는 평일 주간근무일의 35% 내지 75%(촬영시간을 비교할 경우 27%~54%)에 이른다. J병원의 경우, 근로자 1명이 평일 야간근무일에 촬영한 건수가 평일 주간근무일보다 더 많았다.

(2)

원고들의 04:30부터 08:30까지 촬영건수는 평일 주간근무일의 1.5배 내지 2배 정도였고, 특히 06:30부터 07:30까지 촬영건수는 훨씬 더 많았다.

(3)

평일 주간근무일의 경우, 여러 근로자가 접수, 촬영, 부대업무 등을 분담하여 처리하지만, 야간·휴일근무일의 경우 근로자 1명이 위와 같은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그 업무 강도나 긴장의 정도가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들은 야간·휴일근무일에 24시간 동안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로도가 덜한 평일 주간근무'와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가중된 상태의 야간·휴일근무'를 단순히 촬영건수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원고들이 정교한 조작 등이 요구되는 의료기기 촬영업무를 담당하였던 점에서도 그렇다.

라)

피고 공단은 '원고 H이 2013. 3. 21. 02:30~03:20경 J병원 영상의학실에서 대 기하지 않고 잠을 잤다'는 이유로 경고조치하였다(갑 제36호증). 피고 공단은 2013. 4. 21. 01:00~01:40 I병원 영상의학실에서 근무하던 P의 복무상태를 점검하였다(갑 제48호증).

이와 같이 피고 공단이 야간·휴일근무일에 수시로 복무상태를 점검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이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 공단이 촬영건수가 적은 시간대를 선택하여 복무상태를 점검하였던 점에서 그렇다.

다.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1)

관련 법리

가)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참조).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공단이 야간·휴일근무와 관련하여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것처럼, ① 본질적으로 원고들의 야간·휴일근무의 내용이나 태양이 평일 주간근무와 다르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들의 야간·휴일근무시간을 통상적인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야간·휴일근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거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 공단의 복무규정이나 보수규정, 피고 공단 노사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원고들이 지급받는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외에는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지 않는다'든지 '지급되는 위 수당에 시간외·야간·휴일근수당이 모두 포함된다'는 문구는 없다. 원고들은 피고 공단에 줄곧 '실제 근로시간수에 비례하여 위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원고들의 평일 주간근무시간은 08:30~17:30, 평일 야간근무시간은 17:30~다음 날 08:30, 휴일근무시간은 08:30~다음 날 08:30으로 정해졌다. 피고 공단의 복무규정이나 보수규정, 단체협약은 '기본급 등 외에 실제 근로시간수에 비례하여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와 같이 '기본급과는 별도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서 정하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사 피고 공단 주장과 같이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E, F, G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C, D, H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 공단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조찬영 황승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