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82507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 등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0년생으로 1977. 11. 11. 소외2과 혼인하여 딸 소외13(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낳고 1981. 9. 21. 소외2과

이혼하였다. 망인은 1983. 9. 22. 소외3와 혼인하여 딸 소외4, 소외5, 소외6를 낳고(이하 망인의 자녀 4명을 ‘참가인 등’이라 한다) 인천 서구 이하생략OO아파트 307호 (이하‘OO아파트’라 한다)에서 소외3, 딸들과 거주하다가 2006년 말 내지 2007년 초경 소외3와 별거를 시작하여 2007. 8. 16. 소외3와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1959년생으로 1985년경 소외7과 혼인하여 딸 소외8, 소외9, 소외10을낳고 1996. 3. 22. 이혼하였다. 원고는 2001. 11. 1. 인천 서구 이하생략OO주택 나동 (이하 ‘OO주택’이라 한다) 303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망인이 원고가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OO쇼핑에 자주 방문하면서 원고는 망인과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2007. 5. 8. 망인의 주소지인 OO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여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였다.

다.

망인은 2015. 5. 13. 아파트 외벽도장보수공사 현장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라.

참가인 등은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이 사망 당시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2015. 7. 15. 참가인 등에게는 장의비만 지급하되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2015. 7. 17. 원고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참가인 등은 피고의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7. 기각결정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6. 6. 23. 원고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는 참가인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참가인 등에 대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6. 7. 13. 원고에게, ‘참가인 등이 제기한 재심사청구의 재결에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은 참가인 등에게 있다고 결정되었으므로, 원고가 기존에 피고로부터 수령한 유족급여 37,565,050원을 부당이득으로 결정하였으니 이를 납부하라’고 통지하였고, 더이상 유족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원고가 2016. 7. 27.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6. 7. 29.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부당이득 징수처분 및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