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나2000396 판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 및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 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판결의 별지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제1심 판결의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제1심 판결의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들(아래에서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의 '제2 원고들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그 중 항소를 하지 않은 제1심 판결의 별지 원고 목록 순번 30 AD은 제외한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제1심 판결의 별지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 취지

피항소인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별지 표 '차인 지급액'란 기재 각 돈, 예비적으로 같은 표 '반환할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1. 2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끝 행의 '결국 제2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를 삭제하면서 그 다음 행으로 '3) 제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를 추가하고, 제8쪽 제3, 4행의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을 삭제하면서 같은 쪽 제3행의 '다음날'을 '다음날인'으로 고치며,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위 AD은 인용 부분의 '원고들'이나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들', '제2 원고들'에서 제외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들<1>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년규정이 고령자고용법 제19조, 근로기준법 제6조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은 2016. 6. 2.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원고들 주장의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고 정함으로써(갑 제4호증의 기재 참조) 이에 저촉되는 이 사건 정년규정은 효력이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① 원고들 주장의 단체협약은 이 사건 정년규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다른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변경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종전의 2014. 1. 체결된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자 그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고자 다시 체결한 것인 사실(정년에 관한 규정(종전의 위 단체협약은 제19조, 원고들 주장의 단체협약은 제20조)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로 그 내용이 똑같다, ② 그에 따라 원고들 주장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노사 간에 이 사건 노사합의의 효력을 없애는 취지의 별도의 노사합의가 체결된 바는 없는 사실, ③ 나아가 노측에서는 원고들 주장의 단체협약 체결 당시 원고들 주장의 단체협약 체결과 무관하게 1956년생의 정년은 종전의 이 사건 노사 합의대로 2016. 6. 30.이라는 점에 관하여 노사 상호 간에 이견이 없었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정년규정은 원고들 주장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이 사건 정년규정이 원고들이 아닌 제1 원고들에 대하여는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는 점은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마찬가지로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정년규정은 제1 원고들에 대하여는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제1 원고들이 이 사건 정년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정년규정이 제1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인 이상 제1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정년규정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제1 원고들의 정년은 인사규정 제39조, 시행내규 제59조에 따라 2016. 12. 31.이 되며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이상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 및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