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3 인용금액표 원고별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위 인용금액표 '2012년'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2. 12. 26.부터, 위 인용금액표 '2013년'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3. 12. 26.부터, 위 인용금액표 '2014년'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위 인용금액표 '2015년'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5. 12. 26.부터, 위 인용금액표 '2016년'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6. 12. 26.부터 각 2018. 8.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A를 제외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 A를 제외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2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8행의 "9조 제4항" 부분을 "제9조 제4항"으로 수정한다.
제5면 14행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분 다음에 한 칸 띄우고 "⑤ 선택적 복지포인트도 포인트의 사용용도에 제한이 있고, 일정기간 내에 이를 사용해야 하고 이월이 금지되며, 금전 결제된 경우만 지급되고, 근로제공 시점에 포인트 배정이 확정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고정성과 일률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제6면 4 내지 7행을 삭제한다.
제10면 1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4) 선택적 복지포인트(기본 포인트, 근속 포인트)
먼저 선택적 포인트 중 기본 포인트, 근속 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매년 복지후생규정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기본 포인트를 배정하고, 근속기간에 따른 근속 포인트를 배정하였으며, 1포인트를 1원으로 평가하여 근로자들이 배정된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물품, 용역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제대금만큼의 복지포인트를 차감하였다. 살피건대, 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칭에 상관없이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②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중략)…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제82조가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하여 정하고 있어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임금 해당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적인 금품일 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복지후생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기본 포인트 및 근속 포인트를 지급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④ 선택적 복지포인트에 용도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그 사용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피고의 복지포인트 부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이전되고 복지포인트의 사후 정산 절차는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배정한 기본 포인트와 근속 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가 기본 포인트, 근속 포인트를 그 소속 근로자에게 매년 일괄적으로 부여하였으므로, 위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기본 포인트, 근속 포인트에 고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복지후생규정(갑 제2호증)은 직원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사전에 설계된 복지항목을 선택하는 내용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것을 정하면서(제2조 제1항) 그 세부기준을 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위임하고 있고(제2조 제2항), 이에 따라 피고의 사장은 매년 선택적 복지포인트 운영계획을 정하여 시행하였다. 그런데 위 운영계획에 따르면 2012년도의 경우 적용대상을 "2012. 3. 31. 현재 재직 중인 직원으로 하되, 정직자, 휴직자 및 기타 복지포인트 지급이 불가한 자를 제외"하고, "복지포인트지급 후 퇴직, 정직, 휴직자의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복지포인트 사용을 중단"하며, "정직 또는 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복지포인트 지급 또는 사용을 허용"하도록 정하여(갑 제15호증), 예컨대 2012. 3. 30.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부여되지 않는 반면, 2012. 4. 2. 퇴직한 근로자는 그 퇴직 전까지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전부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2013년도 운영계획도 적용대상을 "2013. 2. 18. 현재 재직 중인 직원"으로 한정하였고(갑 제16호증), 2014년도 운영계획의 경우 적용대상을 "2014. 7. 1. 현재 재직 중인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바(갑 제17호증), 이에 대하여 피고의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선택적 복지포인트에 대하여는 위 적용대상 기준일에 재직 중일 것이 해당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부과되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근로자라도 위 기준일에 재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하지 않는 반면, 위 기준일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내용을 묻지 않고 이를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9076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본 포인트, 근속 포인트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미지급 임금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지급된 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미지급 법정수당은 위 각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기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원이다. 각 연도별로 원고들이 추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산정한 결과는 별지 4-1 내지 4-5 각 해당년도 산정내역과 같고(별지 5는 성과연봉 관련 전년도 기준임금을 기재한 것이다), 그 원고별 합계액은 별지 3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 개별수당의 지급내역,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 A의 경우 추가 지급받을 임금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233번)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3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위 인용금액표 '2012년'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2년 최종 급여지급일 다음날인 2012. 12. 26.부터, '2013년'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3년 최종 급여지급일 다음날인 2013. 12. 26.부터, '2014년'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4년 최종 급여지급일 다음날인 2014. 12. 26.부터, '2015년'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5년 최종 급여지급일 다음날인 2015. 12. 26.부터, '2016년'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6년 최종 급여지급일 다음날인 2016. 12. 2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8. 8.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각주1) 별지 1 원고 목록의 순번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위 목록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순번 183, 625, 1175, 1184, 1260번 해당 원고들은 제1심 소송계속 중 소를 취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