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18나2034948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 중 '비고'란의 '전부승소'와 '일부승소'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1)

같은 별지 중 '비고'란의 '전부승소'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각 돈 중 ① 같은 별지의 '제1심 청구 부분'란 중 '제1 청구'란의 '인용금액(A)'란 기재 각 해당돈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같은 별지의 '제1심 청구 부분'란 중 '제2 청구'란의 '인용금액(B)'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각 2017. 8. 9.까지 연 6%,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같은 별지의 '항소심 인용액(C)'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2025. 7. 11.까지 연 6%, 2025.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같은 별지 중 '비고'란의 '일부승소'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각 돈 중 ① 같은 별지의 '제1심 청구 부분'란 중 '제1 청구'란의 '인용금액(A)'란 기재 각 해당돈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같은 별지의 '제1심 청구 부분'란 중 '제2 청구'란의 '인용금액(B)'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7. 1. 16.부터 각 2025. 7. 11.까지 연 6%, 2025.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같은 별지의 '항소심 인용액(C)'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7.1. 16.부터 2025. 7. 11.까지 연 6%, 2025.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는 별지4 '종류채권 관련' 중

1)

[별표1] '원고별 선물비 등 포인트 산정표'의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 2,500,000원 상당 선물비 포인트와 2,000,000원 상당 여가선용복지 포인트를 각 부여하고,

2)

[별표2] '원고별 상품권 산정표'의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 ① 같은 별표의 '재래시장상품권'란 기재 각 해당 액면금 상당 재래시장상품권과 ② 같은 별표의 '유류티켓'란 기재 각 해당 액면금 상당 주유상품권을 각 교부하며,

3)

[별표3] '원고별 주식 산정표'의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별표의 '주식'란 기재 각 해당 수량만큼 피고 발행의 보통 주식을 교부하고,

4)

[별표4] '원고별 공로메달 산정표'의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별표의 '공로메달'란 기재 각 해당 수량만큼 금을 인도하라.

다.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 중 '비고'란의 '전부승소'와 '일부승소'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같은 '비고'란의 '전부패소' 기재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 중 '비고'란의 '전부승소'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같은 별지 중 '비고'란의 '일부승소'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같은 별지 중 '비고'란의 '전부패소'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문 제1의 나항과 같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 중

1)

같은 별지의 '제1심 청구 부분' 중 '제1 청구'란의 '1심 인용금액(1)'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같은 별지의 '제1심 청구 부분' 중 '제2 청구'란의 '1심 인용금액(2)'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7. 1. 16.부터 각 2017. 8. 9.까지연 6%,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같은 별지의 '항소심 인용액(C)'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2024. 10.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 중 '비고'란의 '전부패소' 기재 원고들(이하 '전부 패소 원고들'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금전청구 일부를 종류물채권의 교부 등을 구하는 취지로 변경하였다. 한편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BD, BF,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AK, CG CH, CI, CJ, CK, I, AL, CL, AM, AN,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AO,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AP,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AQ, DY, DZ, EA, EB, AR, AS은 이 법원에 이르러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위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금원 청구 부분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부터 제3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는 광주, 화성시, 광명시 B에 공장을 두고(이하에서 각각 '광주공장' '화성공장', 'B공장'이라 한다)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망 EC, AB, ED, AD, C, EE, EF, EG, EH과 이들의 상속인인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망인과 나머지 원고들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화성공장, B공장, 광주공장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원고들의 소속 사내협력업체 및 입사일과 협력업체 변경 내역, 근무공장, 담당공

정과 세부 업무는 별지5 '원고별 근무내역표'의 '입사일 및 소속업체 변경일', '사내협력업체', '근무공장', '담당공정'란의 각 해당 기재와 같다.

3)

망 AD는 2011. 6. 30.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에 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소송대리를 위임한 후 2013. 1. 21.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인 배우자 원고 EI, 자녀 원고 EJ가 위 망 AD의 소송을 수계하였다.<2> 망 EG은 이 사건 소송 제1심 계속중인 2016. 5. 27.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인 배우자 원고 EK, 자녀 원고 EL, EM이 망EG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망 C은 이 사건 소송 제1심 계속 중인 2017. 2. 27.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인 배우자 원고 D, 자녀 원고 E, F가 위 망 C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망 AB(2020. 1. 16. 사망), ED(2022. 11. 9. 사망), EE(2023. 11. 16. 사망), EH(2024. 6. 19. 사망), EC(2024. 6. 26. 사망), EF(2024. 8. 12. 사망)은 각 이 사건 항소심 계속중에 사망하였고, 망 AB의 공동상속인인 배우자 원고 EN, 자녀 원고 EO, EP이 망 AB의 소송을, 망 ED의 상속인인 원고 EQ이 망 ED의 소송을, 망 EE의 공동상속인인 자녀 원고 ER, ES이 망 EE의 소송을, 망 EH의 공동상속인인 배우자 원고 ET, 자녀 EU, EV이 망 EH의 소송을, 망 EC의 공동상속인인 배우자 원고 EW, 자녀 EX, EY이 망 EC의 소송을, 망 EF의 공동상속인인 자녀 원고 EZ, FA이 망 EF의 소송을 각 수계하

였다.

4)

피고 단체협약은 정년에 관하여 2010년, 2012년, 2014년 단체협약에서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규정하였다가 2016. 11. 8. 체결된 2016년 단체협약에서는 '만60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정년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의 위 정년 규정에 의할 때 원고들의 정년은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의 '정년'란 기재 각 해당 연도의 12. 31.에 도래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표 아래 제2행의 "별지 '원고별 근무내역표'의"를 "별지5 '원고별 근무내역표'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하단의 글상자 안 제1, 2행을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정 파견법'이라 한다)"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글상자 안 아래에서 제5, 6행을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글상자 안 아래에서 제3행과 제8면 글상자 안 제1행의 각 "구 파견법과"을 "제정 파견법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글상자 아래 제1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 관련 사건의 경과

1)

피고 화성공장에 대한 파견법 위반 고발 사건(수원지방검찰청 2015형제54111호)에서 검사는 도장청소업무를 수행하는 FB, FC에 대해 근로자파견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2)

원고들을 포함하는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 중 화성공장, B공장, 광주공장의 범퍼제작, 생산관리, 의장, 소재제작, 출고업무, 도장공정, 차체공정, 포장업무 등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2011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5848, 2011가합75916(병합), 2011가합126630(병합) 사건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5831, 2011가합75909(병합), 2011가합113115(병합) 사건}, 위 각 사건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0458, 2014나50465(병합), 2014나50472(병합)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48790, 2014나48813(병합), 2014나48806(병합) 판결로 각 사내협력업체가 원고들 등으로 하여금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제정 파견법 또는 개정 파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위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 등은 이러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 피고는 '사용사업주'라고 판단하여 원고들 등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았거나 피고가 원고들 등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각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 2012. 10. 27. 선고 2017다9763, 2017다9770(병합), 2017다9787(병합) 판결 및 대법원 2012. 10. 27. 선고 2017다9732, 2017다9756(병합), 2017다9749(병합) 판결로 원고들 등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각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이하 위 확정된 각 판결을 '선행 판결'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