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19. 선고 2018나2060343 판결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 12. 19.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 3. 16.자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92,877,652원 및 그중,

1)

199,581,692원에 대하여는 2018. 1. 5.부터 2020. 5.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2)

93,295,96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2.부터 2020. 5.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이 사건 파면처분

1)

원고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1983. 8. 18.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C대학교에 8급 일반직 직원으로 고용된 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당시 6급 일반직 직원에 해당하는 D 과장대우로 근무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1. 11.경 '원고가 ① 2010. 9.경 피고 이사장 E에게 수표 500만 원을 제공하고 ② 2011년 초경 C대학교 총장 F에게 100만 원 상당의 한의원 상품권과 3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양심고백서를 작성하였고, 위 양심고백서의 내용이 2011. 11. 15. C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원우회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1. 12. 19.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2012. 3. 16. '원고가 위 양심고백서의 내용과 같이 피고 이사장 및 C대학교 총장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였다.

나.

징계 재심의 경과

1)

피고는 2012. 3. 23.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3. 27. 재심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2. 5. 10., 2012. 6. 14., 2012. 7. 9.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및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징계 재심 진술서 등 자료를 검토하였고, 2012. 7. 24. 다시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앞서 본 징계대상사실에 대하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심절차를 중단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원고에게 재심절차 중단 의결을 통지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4. 1. 24. '원고가 E에게 500만 원의 수표를 제공한 혐의'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원고가 F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관하여는 원고가 금품교부 사실을 시인하고, 동양화 1점의 경우 총장 취임 축하 선물의 성격을 가지며, F이 원고에게 인사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①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후인 2014. 2. 5.경 당시 재심위원회 위원장 P과 총장 Q에게 검찰의 위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를 재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재심청원서(갑 제23호증의 1, 2)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 통지서와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제출되었던 변호인 의견서 등을 보냈고, ② 2014. 4. 21.경 위 P과 위 Q에게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직원 신분이 유지되고 있으나, 봉급의 50%만 받고 있어 너무 가혹하다. 원고에 관한 재심위원회를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하여 주기 바란다. '는 취지의 탄원서(갑 제24호증)를 보냈으며, ③ 2014. 6. 21.경 위 P에게 재심절차의 진행을 재차 촉구하는 서신(갑 제25호증)을 보냈다.

4)

또한, 원고는 2015. 10. 27.경 당시 피고 이사장 R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은 부당하고 억울하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합의(화해조정)를 제안하는 취지의 서신을 보냈다. 그 후 원고는 2015. 12. 2.경 위 R에게 화해조정 내용으로 '① 명예퇴직 허락 요청, ② 명예퇴직금 요청, ③ 퇴직 위로금 요청, ④ 미지급 급여 요청, ⑤ 위 조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이외에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아니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화해조정신청서와 명예퇴직서(갑 제26호증의 1, 2)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2. 3. 개최된 이사회에서 위 화해조정신청서에 따라 재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6. 2. 15.경 피고 이사장, 총장, 재심위원장 등에게 '2015. 12.경 이사회를 열어 재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재심절차를 재개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현재 행정소송 항소심이 징계 재심절차 재개를 이유로 기일 추후지정 상태이므로, 조속한 재심 일정 통지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와 재심 소명자료(갑 제27호증의 1, 2)를 보냈다. 그러나 결국 피고는 정상적인 피고 이사회가 구성된 후 재심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5)

이후 원고는 2016. 12. 27.경 피고 이사장, 총장, 재심위원장 등에게 '화해조정신청서와 명예퇴직서에 기재된 내용이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재심 일정도 통지받지 못하였다. 다시 한번 재심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탄원서(갑 제28호증)를 보냈고, 2017. 1. 26.경 피고 총장에게 재심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청원서(갑 제29호증)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도 피고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피고 이사회 구성 후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6)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인 2019. 1. 16. 비로소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위원회 의결을 요구하고, 2019. 1. 31.경 원고에게 재심위원회 개최일을 2019. 2. 19.로 정하여 출석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9. 1. 21. 재심위원회에 징계대상사실에 관하여 반박하는 취지의 탄원서(갑 제71호증)를 제출하고, 2019. 2. 19. 재심위원회에 진술서(갑 제72호증)를 제출하고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며, 2019. 3. 5.에도 재심위원회에 같은 취지의 진술서(갑 제73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 재심위원회는 2019. 3. 7.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재심의결은 시기상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재심위원회 진행을 중지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결국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 대한 재심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관련 행정소송 및 이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것과 별도로, 위 재심 청구를 한 다음날인 2012. 3.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파면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2012. 5. 25.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2012. 6.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18. 재심신청도 기각되었다.

2)

원고는 2012. 11. 5.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6835호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와 같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5. 4.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106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1. 3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016두121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4. 13.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위 행정소송을 통틀어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3)

한편 원고는 관련 행정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7.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이 사건 파면처분의 무효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10. 11. 이 사건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 항소하였다.

라.

관련 규정

1)

사립학교법 시행령(2012. 7. 24. 대통령령 제23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이라 한다)

<1>

2)

피고의 2001년 단체협약

<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