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3. 선고 2018노356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C, D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정범의 대출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자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편취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사기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D의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 및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의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위 각 범행의 방조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피해자 H에 대한 각 대출금 편취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위 각 범행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이득액이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각 범행 모두가 실체적 경합범이라는 전제하에 위 각 범행 중 대출기한 연장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한 범행의 이득액이 불상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이유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죄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D의 피해자 H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 및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D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재무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전체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회계법인 J의 대표이사 I 명의의 허위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피해자 H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 사기 범행 당시 피해자 H 심사역 Q로부터 전화를 받고 세무사 I 행세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됨이 상당함에도 방조범으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 C, D에게 선고한 위 각 형과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으로 인한 사기의 점은 2017. 6. 5.경 이루어진 범행이고,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각 대출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은 2016. 6. 3.경 및 2016. 11. 4.경 이루어진 범행으로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6개월에서 1년가량 차이가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으로 인한 사기 범행은 위조한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H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각 대출금 편취로 인한 사기 범행은 모두 허위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점, ③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으로 인한 사기 범행은 2016. 6. 3.자 여신개별거래 약정에 따른 여신기간 만기일인 2017. 6. 3.이 다가오자 H의 여신 연계 검토를 통과하여 대출만기를 연장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각 대출금 편취로 인한 사기범행과는 범행의 경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④ 피고인들의 2016. 6. 3.경 대출금 편취로 인한 사기범행은 F의 원자재 및 부자재 구입, 가공비, 기계구입비 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인 반면, 2016. 11. 4.경 대출금 편취로 인한 사기범행은 F가 화성시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부지매입 용도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들이 2016. 6. 3.경 대출을 받을 당시 처음부터 2회의 대출을 계획하여 2016. 11. 4.경 대출을 받았다기보다는 2016. 11. 4.경 대출은 새로운 자금 수요에 기인하여 별도로 대출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2016. 6. 3.경 및 2016. 11. 4.경 각 대출금 편취로 인한 사기범행과 2017. 6. 5.경 대출기한 연장으로 사기 범행 사이에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

이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서류로 제출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F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범행 실행행위의 주요 부분을 분담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B의 지시를 받고 은행 대출용도로 사용된다는 인식하에 B가 매출액 등의 대략의 수치를 알려주면 이에 맞추어 임의로 수치를 입력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②

B도 당심에서 자신이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금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 등 재무제표 작성에 중요한 사항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재무제표 작성을 지시하면 피고인은 더존디지털웨어 프로그램에 그 수치들을 입력시키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③

B는 또한 당심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실제로 사용한 것은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외에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피고인 D 및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가 작성한 허위의 재무제표가 대출에 필요한 서류로 은행에 제출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검토 및 보고함으로써 H과 K에 대한 B의 각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B는 2016. 1. 내지 같은 해 3.경 C에게 F의 연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등의 수치를 정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C는 이에 따라 은행에 제출할 허위의 제9기 2015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B는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위 재무제표를 보내면서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타당한지 체크해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검토한 후 전체적으로 체크했다고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무제표가 은행에 대출을 위한 회계자료로 제출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②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C가 작성한 허위의 제10기 2016년도 상반기 재무제표를 검토하였고, B가 위 자료를 직접 은행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C가 작성한 허위의 제10기 2016년도 재무제표를 검토하였고, 위 재무제표가 대출연장을 위한 서류로 제출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③

B가 H에 제출한 회계법인 J(대표이사 I) 명의의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 부분은 피고인이 검토하였으나 감사보고서의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나중에 H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감사보고서 이야기를 들어 그때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④

F는 H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에도 허위 재무제표 등의 회계자료를 제출하였는데, AG은행과 K으로부터 대출받기 전에 B와 C,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검토하였고 그 재무제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2)

피고인은 C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7. 1. 16. B로부터 전화로 K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니 K 공릉역지점으로 오라는 말을 듣고 다음날인 2017. 1. 17. 위 지점에 방문하였다. 피고인과 B, A는 위 지점의 지점장과 30분 정도 대화를 하고 위 은행 본점에서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B는 피고인에게 C가 작성한 F의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허위 재무제표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검토하는 시늉만 했을 뿐 실제로 내용을 잘 보지는 않았다.

③

피고인은 F가 K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2017. 1. 17.경 이미 허위의 재무제표가 은행에 제출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B 등과 함께 허위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K을 속여 대출을 받았다.

(3)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B가 (허위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지시를 할 때 참석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을 검토하거나 보고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위 자리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공범이 되므로 검토하고 보고하였는지 여부는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을 듣고 위 자료를 검토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②

B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재무제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의문은 있었으나 특별하게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뭐라고 말할 상황은 아니었다.

③

B로부터 허위의 재무제표 검토 지시를 받아 이를 검토하고 보고했다는 검찰진술은 없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다. 피고인은 C가 만든 2016년도 상반기 재무제표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은, 전반적으로 자신은 허위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지 않았고 허위의 재무제표가 어디에 쓰일지 몰랐으며 검찰에서는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B로부터 C가 작성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검토할 것을 지시받고 이를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비록 '검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피고인이 이를 실질적으로 점검·체크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더라도 위 재무제표를 전달받아 형식적으로나마 이를 살펴보고 B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C로부터 받은 재무제표를 피고인에게 주면서 전체적으로 타당한지 점검해 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고 이는 자료의 수치가 원본 초안과 맞는지 여부를 체크해보라고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 사건 각 대출로 인한 사기범행이 모두 자신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C와 피고인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B의 입장을 고려할 때 B의 검찰 및 원심 법정 진술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수사기관의 추궁에 압박을 느껴 혐의를 시인함으로써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 실제보다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그 전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담당한 행위는 B 등의 편취 범행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5)

피고인은 F의 감사로서 회사 전반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회사의 재무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회계를 하다 보니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은 알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회사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말하거나 건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피고인의 회계담당자로서의 지위, F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였던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각 허위 재무제표가 대출 관련 서류로 은행에 제출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B의 각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이러한 인정범위를 넘어 피고인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B는 당심에서 자신이 C에게 재무제표의 수치를 입력하도록 한 뒤 피고인에게 다시 확인을 시킨 이유는 전체적으로 재무제표 구성이 맞는지, 순서라든가 그러한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라는 것이지 그 내용을 고치라는 뜻은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②

B는 당심에서 정상적인 회사 실태를 반영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은 정상적이지 않은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히 알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③

또한 B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허위 재무제표를 검토한다는 것은, 허위라는 것을 어차피 다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은행이든 투자자든 제삼자가 볼 때 트집을 잡히거나 재무제표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피고인이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피고인 B, C, D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의 실제 사주로서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을 허위로 부풀려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 은행들로부터 50억여 원에 이르는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감사보고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근로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이전에 피해자 H으로부터 대출받은 시설자금 중 1,500만 원을 상환하였고, 피해자 K으로부터 대출받은 운전자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F가 H으로부터 대출한 금원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던 공장부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F의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우선 배당이 이루어짐으로써 피고인의 임금 등 체당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그에 따라 상당수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아울러 위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H도 1,848,772,943원의 배당을 받음으로써 피해자 H의 피해도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 H이 F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설정한 양도담보권도 조만간 실행될 예정이어서 피해자 H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40여 년 동안 반도체, 엘시디 제조설비의 핵심이 되는 정전척 기계 개발에 매진하여 오다가 사업 부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나 동종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 및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를 B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거액의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M은행 계좌의 통장잔액 등 거래정보를 변경한 후 출력하는 방식으로 계좌거래내역서를 변조하고 이를 H 심사역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의 피고용자로서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비록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D 및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C가 조작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후 이를 B에게 전달함으로써 A와 B, C의 피해 은행들에 대한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이 B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함으로써 피해 은행들이 입은 피해의 규모가 약 50억 원에 이르는데, 그 피해의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용자로서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C, D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