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노80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직 부장들에 대한 노조 탈퇴 지시를 통한 지배·개입'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C, D의 항소와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

1)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K센터와 L센터(이하 '이 사건 각 센터'라고 한다)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지 M 소속 노조원들(이하 '제1노조원들'이라고 한다)을 기존부서에서 방출시켜 보도·방송 등 제작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다.

나)

N이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을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다.

다)

전보발령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며, 노조가입이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라)

전보발령은 본부장들 간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인들은 형식적으로 결재를 하였을 뿐 전보발령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보직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조가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보직자들에게 노조탈퇴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공소사실 제3항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인사위원회에서 발언할 권한이 없는 인사부 직원에 의해 이루어진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승진대상자는 그 소속 본부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바, 피고인 C, D은 인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였을 뿐 본부장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다.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론과 표결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인 C, D은 다른 인사위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C, D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

2015. 5. 8.자 인사위원회 당시 법원에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 여부 등을 표시한 자료를 참조한 사실이 없다.

라)

N이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을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다. O의 경우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노조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 C, D은 2012년 파업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업참가자들을 구명하기 위해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 역시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바)

연공서열 제도를 타파하고 조직을 쇄신하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차장대우급 승진에서 일부를 누락시킨 것이지 노조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1노조원들을 승진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다.

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

4)

공소사실 제4항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D은 2017. 3. 10.자 인사, 2017. 4. 6.자 인사와 관련하여 전보발령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전보발령은 본부장들 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5)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D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이 사건 각 센터는 제1노조원들을 기존부서에서 방출시켜 보도·방송 등 제작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센터의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센터의 설립 목적, 이 사건 각 센터에 전보된 사람들이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 내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

P, N의 전보발령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라)

P, N에 대한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P, N은 노조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전보된 것이 아닌바, 피고인 B에게는 고의 내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었다.

바)

개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전보발령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배·개입이 될 수 없다.

사)

피고인 B에게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공소사실 제2항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보직자는 노조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방침은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것인데, 피고인 B은 당시 보도국장으로서 임원이 아니었다. 피고인 B은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방침을 편집회의에서 보도국 소속 부장들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당시 편집회의에는 Q만 참석하였고, R, S에게는 노조탈퇴를 종용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이 (1) 노조탈퇴를 종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2) 이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배·개입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T 인사규정에 따르면 보직자는 직원들의 인사평가를 하고, 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가지고 있는바, 보직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직자는 직책상 노조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보직자가 노조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게 고의 내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인 B에게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마)

사측 방침을 전달한 자에 불과한 피고인 B을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3)

공소사실 제3항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인사위원회에서 발언할 권한이 없는 인사부 직원에 의해 이루어진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2015. 5. 8.자 인사위원회 당시 법원에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 여부 등을 표시한 자료를 참조한 사실이 없다.

다)

U, V, N, W, O이 승진에서 배제되었던 것은 노조활동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

직원들의 승진 여부는 인사권자인 사장의 명령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인사위원회의 심사는 사장의 인사권 행사를 보조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이므로, U, V, N, W, O을 승진대상자로 추천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B에게는 고의 내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었다.

바)

피고인 B에게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

인사위원회에 다른 인사위원들도 참석하였음에도 피고인 B, C, D만을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4)

공소사실 제4항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B은 2017. 3. 10.자, 2017. 4. 6.자 전보발령에 관여하지 않았다. 비보직자에 대한 인사는 본부장들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당시 사장이었던 피고인 B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최종 결재도 부사장이었던 피고인 D에 의해 이루어졌다.

나)

노조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10.자 전보발령, 2017. 4. 6.자 전보발령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위 각 전보발령은 고비용 저효율의 제작방식에서 벗어나 비용이 적게 드는 1인 미디어를 제작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B에게는 고의 내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었다.

라)

개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전보발령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배·개입이 될 수 없다.

마)

피고인 B에게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제1항 관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2014. 2. 24.부터 2017. 2. 23.까지 T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B은 2013. 5. 22.부터 2015. 2. 25.까지 T 보도국장으로, 2015. 2. 26.부터 2017. 2. 23.까지 T 보도본부장으로, 2017. 2. 24.부터 2017. 11. 13.까지 T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C은 2014. 3. 6.부터 2017. 2. 27.까지 T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D은 2014. 3. 6.부터 2017. 2. 26.까지 T 미래전략본부장으로, 2017. 2. 27.부터 2017. 11. 14.까지 T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T는 1961. 2. 21. 설립되어 서울 X에서 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M(이하 '제1노조'라고 한다)는 T 근로자들이 1987. 12. 9. 설립한 노동조합이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4. 10. 27.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명분으로 하였으나 사실은 사측과 갈등을 빚어 소위 '해사행위자'로 판단되는 제1노조원들을 지속적으로 기존 부서에서 방출시켜 보도·방송 등 제작 업무에서 배제시킨 후 재배치하기 위한 부서로 L센터, K센터를 설립하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의 의도에 맞춰 각 본부별로 '2012년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동하였거나, 사측의 인사발령에 대해 제1노조와 함께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제1노조의 입장에 동조해 사측을 비판하였거나, 방송제작과 관련하여 제1노조를 통하여 사측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사측과 갈등을 빚은 방출 대상 제1노조원 명단을 취합한 뒤 2014. 10. 27.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편성제작본부장 Y, 보도본부장 Z 등과 함께 3회에 걸쳐 위 노조원들의 인력재배치 방안을 협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센터는 피고인 A의 지시와 피고인 D의 주도로 통상의 조직개편시 요구되는 기획부서 내지 본부장들의 검토나 논의 없이 설립되었고, 그 무렵 있었던 특임사업국 신설 등 2014. 10. 27.자 조직개편 작업이 2014. 9.경 시작된 것에 비해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센터 설립 지시부터 설립 확정까지 소요된 기간은 열흘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L센터의 '신규사업 개발', K센터의 '온라인·모바일 등 뉴미디어 전용 콘텐츠 및 포맷 개발'이라는 업무분장도 조직개편 확정 4일 전에야 직제세칙안에 포함되었다. 더욱이 이 사건 각 센터에 분장된 업무는 그 당시 함께 신설된 미래전략본부 매체전략국, 미디어사업본부 콘텐츠사업국, 부사장 직속 특임사업국에 분장된 업무와 주요 부분에서 중복되었다. 설립 당시 AA에 있던 L센터 사무실은 2015. 10.경 AB로, 본사에 있던 K센터 사무실은 2015. 5.경 AC로 각 이전되었는데, L센터 사무실에는 전보 발령자들이 배치된 이후 컴퓨터, 사물함, 복사기, 팩스 등 일을 할 수 있는 물품들이 구비되기 시작하였고, K센터 사무실에는 설립 당시부터 2017. 12. 13. 위 센터가 폐쇄될 때까지 방송을 제작·편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조직개편안이 공고될 때까지 피고인 A, C, D 등 일부 임원들을 제외하고 각 센터가 어떤 이유로 설립되었고, 각 센터에 전보된 자들이 하여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져 있지 않아, T 내부 구성원들은 이 사건 각 센터가 설립되는지, 센터 전보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 D은 2014. 10. 31. T 본사에서, AD 피디가 2014.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제1노조 위원장 AE 등에 대한 업무방해사건 항소심 재판에 제1노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AF 사장 재임 당시 T 사측의 부당한 아이템 통제에 항의하는 AD, AG이 경인지사, AH개발단으로 각각 부당전보되었다'는 취지로 T 경영진에게 불리하게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L센터에 발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5.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1. '노조 지배·개입 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2> '사측과 갈등을 빚은 제1노조원' 28명을 L센터, K센터에 순차 전보발령하였고, 피고인 B은 보도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위 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내부 절차를 거쳐 보도본부 소속 P, N을 각 K센터로 전보발령하는 데 가담하였다. 피고인 A, C, D은 이 사건 각 센터에 전보된 자들이 사업기획안을 제출하면 AK 편성제작본부장 등을 통해 이를 방치하거나 반려하고, AL과 주차장 관리·홍보 업무, 이 사건 각 센터의 자체 사업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업체 협찬 유치 영업 등 이들이 기존에 기자, 피디, 아나운서 등 각 직종별로 T에 입사하여 10여 년 이상 전문적으로 해오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B(피고인 B은 P, N의 K센터 전보발령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한함)은 순차 공모하여, 위 별지 1. '노조 지배·개입 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함과 동시에 별지 2. '부당전보 불이익취급 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위 28명 중 15명에 대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각각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센터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지 제1노조원들을 기존부서에서 방출시켜 보도·방송 등 제작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3> 1) 원심의 판단 가) 기초적인 사실관계 (1) 2012년 파업 등 T의 노사갈등 (가) 제1노조는 T 대표이사로 AF이 선임된 후인 2010. 8.경부터 AM의 불공정 보도, AN 제작진에 대한 인사 조치, 라디오본부에서의 출연진 교체, 2011년 10·26 재·보궐선거 관련 불공정 보도, 한미 FTA 반대시위 관련 불공정 보도 등을 문제 삼아 사측을 비판하고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및 AF 사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요구에 불응하고 기자회장 및 영상기자회장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의 대응을 하였다. 이와 같은 노사갈등 끝에 제1노조는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결의하였고, 2012. 1. 30.부터 2012. 7. 17.까지 파업이 실시되었다. 위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는 최초 600명 전후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2. 6. 8.경 최대 785명에 이르렀다.

(나)

T 사측은 파업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업무에 투입하였고, 파업 종료 후 2012년도 상반기 업적평가를 실시하여 파업에 참가한 제1노조원 733명에 대해 R등급(최하등급)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근거해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교육발령을 하거나, 본래 근무하던 부서가 아닌 미래전략실, 경인지사, AH개발단 등의 부서로 전보발령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표이사 취임과 T의 노사갈등 경과

(가)

AF이 2013. 3. 27.경 AO와의 갈등 끝에 사장직에서 사퇴하자, AP이 2013. 5. 3.경 후임 사장으로 취임하여 AF 사장의 잔여 임기인 2014. 2. 23.경까지 재임하였으며, 피고인 A이 2014. 2. 24.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2. 25. 취임사에서 "잦은 파업과 갈등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채널 이미지가 훼손되고, 시청자의 신뢰도 많이 잃었다. (중략) 엄정한 중립을 시켜야 할 방송사인 T의 사원 신분으로 특정 정치 집단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방송에 반영하고자 하는 행동은 더 이상 '공영적', '양심적' 또는 '사회 정의'로 치부될 수 없다. (중략) 무분별한 비방으로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피고인 A은 2014. 3. 초순경 보직자 워크숍에서도 'T에 불패노조의 전통으로 형성된 보신적 노조 의존 문화, 노영 선호의식'이 있다고 하면서, 극복해야 할 T 내부의 적으로 '고질적 파업습관, 노조의식 과잉'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노조는 "피고인 A은 2010년경 편성국장·편성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AN 등의 경영진 사전 시사를 고집해 4대강 관련 프로그램을 결방시키는 등 제작자율성을 위축시키고, AQ 등을 폐지하면서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탄압하는데 앞장섰으며, 2012년경 부사장·인사위원장으로서 파업 참여 노조원들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주도하였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피고인 A의 대표이사 취임을 반대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취임 직후 실시한 2014. 3. 6.자 인사에서 부사장에 피고인 C을, 미래전략본부장<4>에 피고인 D을, 보도본부장에 Z을 선임하였다. 그러자 제1노조는 "AF체제의 완벽한 부활이다. 피고인 C은 파업 중에 대화를 요구하는 후배 기자들을 폭도로 몰아세우고 해고와 중징계를 주도하였으며 T의 품격을 땅에 떨어뜨렸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위 인사를 비판하였다.

(라)

T 사측은 2014. 3. 14.경 및 2014. 5. 14.경 피디와 기자들을 경인지사, 미래방송연구실, DMB 주조정실 등의 부서로 전보발령하였고, 이에 제1노조는 "해당 부서로의 전보발령이 부당전보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다시 제1노조원들을 보도 및 제작 업무와 무관한 '유배지'로 발령한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마)

제1노조는 2014. 5.경 T 뉴스의 FI 참사 관련 보도가 유가족을 폄훼하고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편파적인 보도라고 비판하며 피케팅 시위를 하였다. T 인사위원회는 2014. 6.경 AR 피디가 'FI 참사에 관한 T의 보도를 비판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하였고, 제1노조 및 피디 170여명 등은 이를 반민주적인 인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하였다.

(3)

2014. 10. 27.자 조직개편의 경위 (가) 피고인 A은 2014. 9.경 본부장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목적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조직개편 담당 부서인 미래전략본부 소속 기획국 정책기획부에서는 2014. 9. 12.경 각 본부에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이를 참고하여 조직개편안 및 각 부서별 업무분장을 기재하는 직제세칙안을 만드는 업무를 진행하였다.

(나)

정책기획부에서 최초로 마련하여 본부장회의에 보고한 조직개편안에는 이 사건 각 센터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A 등 임원진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조직과 뉴미디어 개발 관련 조직을 보완하고, 그 조직은 부 단위보다 크게 만들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 AS 기획국장을 통하여 위 지시를 전달받은 정책기획부에서는 2014. 10. 15. 직제세칙안에 편성제작본부 소속으로 K센터를, 미디어사업본부 소속으로 L센터를 추가하였으나 각 담당 업무분장은 공란으로 두었고,<5> 2014. 10. 23.에 이르러 직제세칙안에 K센터의 담당 업무를 '온라인·모바일 등 뉴미디어 전용 콘텐츠 및 포맷 개발', L센터의 담당 업무를 '신규사업 개발'로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 D은 2014. 10. 24.경 개최된 임원회의<6>에서 조직개편안을 배부하고이 사건 각 센터의 신설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데, 미디어사업본부장 AT는 그때까지 L센터의 신설에 관하여 요청을 받거나 협의를 한 바 없어 그제서야 L센터의 신설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한편 위 임원회의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국장급 인사를 논의하였는데, 다른 인사대상자와 달리 L센터장은 미정인 상태였다.

(라)

T는 2014. 10. 27. 미디어사업본부 소속으로 L센터를, 편성제작본부 소속으로 K센터를 각 신설하고, 부사장 직속으로 특임사업국을, 미래전략본부 소속으로 매체전략국을 각 신설하며, 교양제작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시사제작국, 예능1국, 콘텐츠제작국으로 이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4)

이 사건 각 센터로의 전보발령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피고인 B은 P, N에 한하여)은 2014. 10. 31.부터 2016. 4. 25.까지 총 8회에 걸쳐 제1노조원 28명을 이 사건 각 센터로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각 전보발령 대상자의 입사일, 입사직종, 직급, 발령일 및 발령사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가)

2014. 10. 31.자, 2014. 11. 17.자, 2015. 2. 25.자 전보발령의 경위 및 내용 1 피고인 D은 2014. 10. 초순경 임원회의에서 각 본부장에게, 본부별로 부서별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업무 저성과자 또는 조직 부적응자 등을 포함하여 방출대상 인원 10%를 선정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미래전략본부 경영지원국 소속 인사부에서는 각 본부에서 선정한 방출대상 인원 명단을 취합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은 2014. 10. 24. 임원회의에서 위와 같이 취합된 방출대상 인원 명단<7>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인사부에서는 위 임원회의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2014. 10. 24. 18:41경 피고인 D에게 조직개편 인사안을 보고하였는데, 비보직자들에 대한 인사안의 경우 방출대상 인원 명단 해당자는 '出'자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2 T 경영진은 2014. 10. 27.자 조직개편 이후 2014. 10. 27.부터 2014. 10. 29.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C, D을 포함한 각 본부장, 감사, 기획국장, 경영지원국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이하 '인사협의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ᄀ 2014. 10. 27. 1차 회의에서는 인사발령대상자를 129명으로 하되 그 중 '적정인력명단 제외 인원'은 73명, '일반 발령대상자'는 56명으로 각각 구분하였는데, '적정인력명단 제외 인원' 명단은 위 2014. 10. 24.자 임원회의에서 논의된 방출대상 인원 명단과 대부분 일치하였다. ᄂ 2014. 10. 28. 2차 회의에서는 일부 인원을 가감하여 인사발령대상자를 123명(적정인력명단 제외 인원 60명, 일반 발령대상자 53명, 추가 10명)으로 정하고 각 부서에 배치하였는데, '적정인력명단 제외 인원' 해당자는 L센터(AY, AX, AV, BR, AU, BS, BT 등), K센터(BA, AZ, BU, BE, BD, BC, BF, BV 등) 등의 부서에 상당수 배치되거나 대기발령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ᄃ 2014. 10. 29. 3차 회의에서는 일부 인원을 가감하여 인사발령대상자를 121명으로 확정하면서, 2차 회의에서 콘텐츠제작국으로 배치되었던 AD를 L센터로, 미디어마케팅부로 배치되었던 BB를 K센터로 각 재배치하는 등 일부 변동이 이루어졌다. 3 T는 2014. 10. 31. 피고인 D, C, A이 순차 결재한 인사발령안에 기하여 AD 등 123명의 직원에 대하여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그 중 AG, BH, BG, BI 등 12명에 대하여는 교육발령을 하여 저성과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다. 위 교육발령 대상자 중 AG, BH, BG는 2014. 11. 3.부터 2014. 11. 14.까지 2주간의 교육을 마친 후 2014. 11. 17. 피고인 D, C이 순차 결재한 인사발령안에 기하여 AG은 L센터로, BH, BG는 K센터로 각 전보되었다. 위 교육발령 대상자 중 BI는 교육을 마친 후 2014. 11. 21.경 3개월간의 대기발령을 받았고, 대기발령 기간 도과 후 2015. 2. 25. 피고인 D, C이 순차 결재한 인사발령안에 기하여 K센터로 전보되었다.

(나)

2015. 3. 10.자 전보발령의 경위 및 내용 P은 2014. 2.경부터 약 1년간 파견 형식으로 외부단체인 BW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2. 초순경 기존 소속 부서인 보도본부 뉴미디어뉴스국으로 복귀하였다. 2015. 2. 26. 보도본부장으로 선임된 피고인 B은 그 무렵 편성제작본부장 AK에게 P의 전보를 요청하였고, 이에 P은 2015. 3. 10. 피고인 B이 결재한 인사발령요청서 및 피고인 D, C이 순차 결재한 인사발령안에 기하여 K센터로 전보되었다.

(다)

2015. 10. 12.자 전보발령의 경위 및 내용 N은 보도본부 소속 스포츠피디, BJ, AI은 편성제작본부 소속 라디오피디로, 2015. 10. 12. 피고인 D, C이 순차 결재한 인사발령안에 기하여 N, BJ는 K센터로, AI은 L센터로 각 전보되었다.

(라)

2015. 10. 27.자 전보발령의 경위 및 내용 BK는 아나운서로 근무하던 중, 2015. 10. 27. 피고인 D, C, A이 순차 결재한 인사발령안에 기하여 L센터로 전보되었다.

(마)

2016. 3. 11.자 전보발령의 경위 및 내용 T 경영진은 2016. 3. 11. 피고인 D, C이 순차 결재한 인사발령안에 기해 총 132명의 직원에 대하여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당시 인사발령의 규모가 비교적 컸기 때문에 본부장들이 참여한 회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였다. 2016. 3. 11.자 인사발령에 따라 R, BM, BL, BN는 K센터로, AJ는 L센터로 각 전보되었는데, 그 중 R, BM, AJ는 기존에 경인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한편 2016. 3. 11.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존에 K센터에서 근무하던 BD은 L센터로, P, BE, BH는 경인지사로 각 전보되었으며, 기존에 L센터에서 근무하던 BT은 K센터로, AX, AY은 경인지사로 각 전보되었다.

(바)

2016. 4. 25.자 전보발령의 경위 및 내용 편성제작본부 소속 편성국 TV편성부에서 근무하던 BO은 2016. 4. 22. 편성제작본부장 AK이 결재한 인사발령요청서 및 2016. 4. 25. 경영인프라국장 BX가 결재한 인사발령안에 기하여 K센터로 전보되었다.

(5)

이 사건 각 센터의 운영 및 업무수행 경과

(가)

L센터 1 L센터는 2014. 12.경부터 겨울마다 T 신사옥 AL 운영 사업을 시행하였고, 2015년부터 T 구사옥 주차장 임대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6. 9.경에는 T 캐릭터 활용 고무장갑 출시 사업을 하였다. L센터 소속 직원들은 AL 사업 시기에 현장운영, 홍보, 협찬유치, 부대행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차장 임대 사업의 경우 외부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L센터장은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업 기획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L센터 직원들은 방송진로스쿨 사업, 일본 미술관 여행 사업, 스타강사 매니지먼트 사업, 관광 셔틀버스 사업, 면세점 한류전시 사업 등 수십 건의 사업 아이디어를 기획하여 보고하였으나, 수익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 기획안이 반려되어 실제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2 T에서 L센터에 편성한 예산은 2015년 2,500만 원, 2016년 5억 원, 2017년 5억 1,000만 원이었고, AL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직원들이 직접 외부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아 충당하였다. AL 사업 및 주차장 임대 사업에서 얻은 총 수익은 2014년 1억 1,000만 원, 2015년 6억 4,000만 원, 2016년 9억 2,000만 원, 2017년 상반기 6억 6,000만 원이었다.

(나)

K센터 1 K센터는 2015년과 2016년에 홍보용 VR영상(BY, BZ, CA, CB, CC 등)을 제작하였고, 2016. 8.경 CD대회를 녹화방송하였으며, 2017년 'VR스쿨' 개설 등의 사업을 하였다. K센터 소속 직원들의 업무분장은 VR콘텐츠 기획·제작·마케팅, VR산업 동향조사 등 주로 VR 관련 내용이었으나,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VR영상 제작 장비나 기술이 없어 외주 업체에 제작비를 지급하고 영상 제작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VR영상 제작 사업을 수행하였다. K센터 소속 직원들은 홍보용 VR영상 제작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업 협찬 영업을 하거나, 외주 업체를 관리·감독하거나, 촬영장비 운반이나 더빙 등 부수적인 작업에 참여하는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2 T에서 K센터에 편성한 예산은 2015년 3,000만 원, 2016년 1억 4,600만 원, 2017년 2,200만 원이었고, VR영상 제작비는 직원들이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충당하였다. K센터에서는 VR콘텐츠 제작비, 모바일 콘텐츠 개발비, VR/드론 플랫폼 구축비용 등 명목으로 예산 편성을 신청하였으나, 수익성이 없거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K센터에서는 2014년 및 2015년에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2016년 1억 6,000만 원, 2017년 상반기 1,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6)

이 사건 각 전보발령에 대한 제1노조의 비판 및 관련 소송의 경과

(가)

T는 2014. 10. 31.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여러 차례 이 사건 각 센터로 제1노조원들을 전보하였고, 제1노조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성명서와 노보를 통해 T 사측의 전보발령 조치를 비판하였다.

(나)

AD, AV, AY, AX, AU, AG 등은 T를 상대로 2014. 10. 31.자 및 2014. 11. 17.자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6. 2. 18. 위 각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이로 인한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1031), 항소심 법원은 2016. 11. 30. T의 위 원고들에 대 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6나2019112), 위 판결은 2017. 4. 13.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다201187).

(다)

BK도 T를 상대로 2015. 10. 27.자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6. 10. 13. 위 전보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0791), 항소심 법원은 2017. 6. 2. T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서울고등법원 2016나2078494) 2017.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T 경영진인 피고인들이 제1노조원들을 이 사건 각 센터로 전보발령한 것은 제1노조의 활동에 적극 참여한 조합원들을 보도·제작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함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2014년경 방송환경을 둘러싼 변화로 T의 영업이익이 감소

) BK도 T를 상대로 2015. 10. 27.자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6. 10. 13. 위 전보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0791), 항소심 법원은 2017. 6. 2. T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서울고등법원 2016나2078494) 2017.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T 경영진인 피고인들이 제1노조원들을 이 사건 각 센터로 전보발령한 것은 제1노조의 활동에 적극 참여한 조합원들을 보도·제작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함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2014년경 방송환경을 둘러싼 변화로 T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센터가 그와 같은 경영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중요 부서로서 설립되어 운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센터는 조직개편으로부터 약 2주 전 신설이 결정되었고, 약 4일 전 업무분장이 정해졌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센터가 소속될 부서장과의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센터에 부여된 업무분장은 같은 날 신설된 특임사업국에 '특별 프로젝트 입안, 수행 및 관리' 업무, 매체전략국에 '매체 전략 관련 뉴미디어 기반 신규 사업 추진, 뉴 플랫폼·윈도우 진출 기획 및 시행' 업무가 부여된 점에 비추어 그 역할이나 업무 범위가 중복되었는데, 업무 내용을 구체화하여야 할 이 사건 각 센터장이나 해당 본부장도 직원들에게 세부적인 사업 방향이나 업무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결국 K센터의 경우 당초 부여된 업무인 온라인·모바일 등 관련 사업은 매체전략국과의 업무 중복 등으로 인 하여 실시하지 못하였고, VR 관련 사업도 매체전략국이나 제작기술국의 업무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다.

(2)

피고인 A, C, D은 이 사건 각 센터 신설 직전 2014. 10. 24. 임원회의에서 취합된 '방출대상 인원 명단'을 가지고 인사 대상자들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F, CP 등을 방출시켜야 한다. 'K, L센터'로 보내든가."라는 발언이 나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센터는 방출대상 인원을 전보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신설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C, D은 2014. 10. 27.부터 2014. 10. 29.까지 별도의 인사협의회의를 개최, 참석하여 위 방출대상 인원 명단에 기재된 제1노조원들을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센터에 배치하였다. 피고인 A, C, D은 2014. 10. 31. 이사회에서 AD의 L센터 전보, BB의 K센터 전보 등을 직접 거론하며 인사발령 내용을 최종적으로 논의하였다. 그 결과 2014. 10. 31. L센터에 전보된 10명 중 7명<8>이 제1노조원이었고, K센터에 전보된 8명 중 7명이 제1노조원이었다(제1노조원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부장급 이상이었다).

(3)

이 사건 각 센터에 전보된 조합원들은 단순히 제1노조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파업 당시 보직을 사퇴하는 등 적극적으로 파업에 참여하였거나, 파업 이후 사측을 상대로 한 제1노조 관련 소송에 당사자로 참여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제1노조 소속 CQ 간사 등을 맡고 있었거나, BW 회장·T 아나운서협회장 등 직종별 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사측을 비판하는 입장을 표 명하였거나, 사내 게시판에 사측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측에 반하는 활동을 한 이력이 있었다.

(4)

이 사건 각 센터에 전보된 제1노조원들은 피디, 기자, 아나운서, 방송경영 등의 직종<9>으로 입사하여 적게는 8년, 많게는 30여 년 간 해당 직종의 업무에 종사하던사람들로서, 그 경력이나 연령 등에 비추어 신사업 기획이나 모바일, VR 등 뉴미디어 콘텐츠 개발에 관한 능력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었다. 결국 이 사건 각 센터에 전보된 직원들은 주로 외부 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였고, 제출한 사업 기획안도 다수 반려되었다. 또한 2016. 3. 11.자 인사발령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건 각 센터 및 경인지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상호 교차하여 전보되기도 하였는데, 각 부서에서 표방하는 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의 주된 기준이 업무상 필요성이나 업무 적합성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각 센터에서 약 3년간 창출한 수익 규모와 추진한 사업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센터는 상당한 경력을 가진 20여 명의 기자와 피디 등을 근무하게 하고도 별다른 업무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방송 보도·제작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기자와 피디들은 그동안 T에서 쌓아온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경력이 단절되었고,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업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는 등의 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 T가 2014. 6.경 이후 10 내지 15년차 경력의 보도국 기자 12명을 채용하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도본부에서 경력직 24명, 계약직 47명의 직원을 채용하였으며, 2017. 2.경 인력 부족을 이유로 편성피디, 제작피디, 라디오피디, 스포츠피디, 아나운서 등을 채용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는 이 사건 각 센터로 보도본부 등에서 근무하던 상당수의 직원을 전보함으로써 기존 부서에 업무인력 공백이 발생하였고,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추가 인력을 다수 채용함으로써 인력과 비용을 비효율적으로 소모하였다고 보인다.

2)

당심의 판단

가)

법리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배치전환의 동기, 목적, 배치전환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배치전환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배치전환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배치전환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80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센터는 노조활동에 적극 참여한 제1노조원들을 기존부서에서 방출시켜 보도·방송 등 제작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설립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AF 사장 재임시기에 발생한 노사갈등

(가)

2010. 2.경 T 대표이사로 AF이 선임된 이후 제1노조는 사측에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2012. 1. 30.부터 2012. 7. 17.까지 파업을 실시하였다(이하 '2012년 파업'이라고 한다).

(나)

T 사측에서는 2012년 파업 종료 후 2012년도 상반기 업적평가를 실시하여 위 파업에 참가한 제1노조원 733명에 대하여 R등급(최하등급)을 부여하였다. 나아가 사측에서는 2012년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직원들을 2012. 8. 20.부터 2013. 5. 9.까지 서울 송파구 CR에 위치한 CS에 집합시켜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육을 받게 하였다. 그로 인해 총 96명의 직원들이 3개월간 교육을 받았으며, 그 중 46명은 다시 3개월간 재교육을, 그 중 26명은 다시 3개월간 재재교육을 받았다(공판기록 1212, 1214쪽).<10> (다) 사측은 파업에 참가한 제1노조원들을 본래 근무하던 부서가 아닌 미래전략실,<11> 경인지사, AH개발단 등의 부서로 전보하는 방법으로 보도·방송 등 제작 업무에서 배제하였다. 미래전략실의 업무는 '시청자 트렌드 분석', '종이매체시장 자료수집 및 분석', '무가지 사업진출 타당성 조사'였으며(증거기록 4732쪽), 경인지사에서는 CT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었으나 이는 외부에 제작을 맡긴 프로그램이었고(증거기록 4731쪽), 경인지사의 나머지 업무는 지역 축제 관련 업무, 각종 지역 행사 기획 업무 등이었다(증거기록 9331 내지 9337쪽). AH개발단은 주로 사극을 촬영하는 T 소유의 용인부지를 관리하는 부서였다(증거기록 4731쪽).

(라)

T의 주식 중 70%는 CU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인 AO가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CV가 소유하고 있는데, AO 이사는 9명으로 구성되며 관례상 6명은 여권에서 추천하고 나머지 3명은 야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증거기록 6912쪽). AF이 AO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T의 임원을 선임하자 AO 이사회는 2013. 3.경 AF을 해임하였고, AF은 해임결의 직후 자진 사퇴하였다(증거기록 6913쪽).

(2)

AP 사장 재임시기

(가)

AF이 사임하자 AO에서는 2013. 5.경 CW 사장이었던 AP을 T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AP은 AF의 잔여임기인 2014. 2. 23.경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는데, AP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시기에는 사측 인사인 피고인 C 앵커와 CX 앵커를 교체하고, 제1노조 출신 직원들에게도 보직을 부여하는 등 제1노조에 대하여 강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나)

AP의 위와 같은 태도는 일부 보수단체들로부터 노조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AO 이사회는 AP의 임기가 만료되자 AP을 T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았다(증거기록 6915쪽).

(3)

피고인 A의 사장 취임 및 조직개편 경위

(가)

AP의 임기가 만료되자 AO 이사회는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은 2014. 2. 21. AO에 출석하여 이사들에게 '2014년 T의 자화상', '변화의 필요성은 절감하나 노영(勞營) 선호의식은 지속', '노조에 대한 공포, 불패노조의 전통으로 형성된 보신적 노조 의존 문화', '적은 혼노지에 있다', '내부의 적에 대한 경계를 일깨우는 일본의 격언', 'T 내부의 적, 극복해야 할 유산', '우물에 재뿌리기', '정치지향성', '고질적 파업습관', '노조의식 과잉', '노동법 지상주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발표를 하였다(증거기록 11519 내지 11521쪽).

(나)

피고인 A은 2014. 2. 25. 취임식에서 "T에 남아 있는 정치지향 바이러스와 노영방송의 추억은 고스란히 AB에 남기고 떠나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4. 3. 31. 보도국 국장단 오찬에서 '간부의 역할은 해사행위자를 퇴출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간부들의 정확한 기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증거기록 11578쪽).

(다)

2014. 6. 25.자 임원회의에서 피고인 A은 '회사기여자라 하더라도 이미지 훼손자일 경우 승진시키면 안 된다. 잘 분별해야 한다. 눈앞의 성과보다 정신이 더 중요하다. 나중에 더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증거기록 11574쪽).

(라)

인사부 차장 CY이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2014. 6. 30.자 부장회의 당시 '성과보다 해사행위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언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1570쪽).

(마)

2014. 7. 2.자 임원회의에서 미래전략본부장이었던 피고인 D은 '문제아 적발', '솎아내는 사명감을 갖고 가야', '퇴출시키고 새 피를 수혈하는 것이 회사의 입장', '구제 없다는 원칙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증거기록 11579쪽).

(바)

2014. 8. 22.자 이사회에서 피고인 A은 'BP 대법 판결'<12>, '향후 2012년 파업 단죄의 계기로 활용', '해사행위를 하는 타임오프제 전업자 월급 줄 필요 없다', '노조 조용하다고 초심 잃으면 안돼', '이스라엘처럼 즉각 대응하는 생존자세 견지해야 함', '경영진이 깨어 있어야 함' 등의 발언을 하였다(증거기록 11583쪽).

(사)

2014. 9. 12.자 이사회에서는 아나운서 인력의 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었다(증거기록 11552쪽 참조). <13> <14> (아) 2014. 9. 26.자 이사회에서 피고인 A은 '업무복귀한 R등급자 관련 반드시 해고사례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증거기록 12674쪽) (자) 피고인 D은 2014. 10. 초순경 임원회의에서 각 본부별로 불필요 인력 10%를 선별하여 제출하라고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8070, 11150쪽).

(차)

미디어사업본부장이었던 AT는 2014. 10. 16. 인사부장 DC에게 '미디어사업본부 인원조정'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거기에 첨부된 문서에는 대상자의 이름 옆에 '방출'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364 내지 6367쪽).

(카)

2014. 10. 17.자 이사회에서는 본부별로 불필요 인력을 선별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었다(증거기록 11659쪽).

(타)

나아가 2014. 10. 24.자 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었다(증거기록 11703, 11704쪽). <15> <16> <17> (파) T는 2014. 10. 27.자 조직개편을 통해 미디어사업본부 소속으로 L센터를, 편성제작본부 소속으로 K센터를 신설하였고, 부사장 직속으로 특임사업국을, 미래전략본부 소속으로 매체전략국을 신설하였으며, 교양제작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시사제작국, 예능1국, 콘텐츠제작국으로 이관하였다(증거기록 7037, 7038쪽).<18> (하) 교양제작국은 AN, DF 등 사회 고발성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왔던 곳인데, 교양제작국의 해체로 인해 교양제작국에 소속되어 있던 DG, BP, DH DI, DJ, V, AD, DK, AG, DL 피디 등<19>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다(증거기록 591, 592, 594, 595쪽).

(거) 2014. 10. 31.자 이사회에서는 조직개편 후 비보직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었다(증거기록 11705쪽). <20> (너) 2014. 11. 10.자 임원회의에서 피고인 A은 '조합이 과거에는 정책관련 대변도 했는데, 지금은 정치행위, 해사행위만 하고 있어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증거기록 11590쪽).

(4)

주요 임직원들의 진술

(가)

2014. 3. 6.부터 2015. 3. 2.까지 편성제작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Y은 검찰에서 '본부장들과의 협의 없이 조직개편이 진행된 것으로 보아 조직개편의 방향은 피고인 A, C, D이 결정하였을 것이다.', 'K센터는 업무상의 필요성에 의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급조된 것으로 보인다.', '본사 직원을 외곽 부서로 파견을 보내고 다른 직원을 순환근무시키는 부서가 필요해서 센터를 신설한 것으로 생각된다.', '경영진은 피디나 기자들을 전보시키기 위한 새로운 부서가 필요하였고, 당시 경인지사 등의 업무나 규모에 비해 필요 이상의 과다 인력이 근무하여 더 많은 인력을 전보시키고 여러 곳에 분산·배치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센터를 설립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22, 8032, 8033쪽).

(나)

나아가 Y은 'K센터가 신설되었을 당시 한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정수기 등 집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센터에서 콘텐츠를 제작할 시설이나 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외곽부서 목적으로 센터를 만든 것이어서 회사에서는 지원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45, 8046쪽).

(다)

2014. 3. 7.부터 2017. 2. 27.까지 미디어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AT는 검찰에서 '조직표를 보고 미디어사업본부 내에 L센터라는 새로운 조직이 있는 것을 보고 황당했다. 보통 본부 내에 새로운 조직이 생기는 경우는 해당 본부의 요청에 따라 생기는 것인데, 그런 요청을 한 적도 없었고, 심지어 협의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본부장으로 있는 본부에 L센터를 신설하는 것인데 의견을 내거나 논의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일이 그렇게 진행되었다. 노조활동을 오래한 사람들이나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 L센터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어느 본부 산하에 둘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상의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다.', 'L센터를 DE 센터장에게 맡겨두고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86, 7888쪽).

(라)

나아가 AT는 'L센터는 방송 관련 제작 기반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L센터로 전보된 사람들을 2012년 파업부터 열성적인 노조활동을 해서 사측에 찍힌 사람들이 다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89, 7891쪽).

(마)

2014. 10. 27.부터 2017. 3. 2.까지 K센터장으로 근무하였던 DN는 검찰에서 'Y 본부장도 K센터의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개념을 잡고 있지 못하였다.', '저도 그렇고, K센터로 전보된 다른 직원들도 그렇고, 뉴미디어에 대해 문외한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를 한 것이 아니었다.', 'Y 본부장이 현재 주어진 일이 없으니 근태 관리는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직원들의 면면을 보면 사측에 밉보인 사람들이 전보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2015. 5.경 AC에 별도의 사무실을 얻어서 나갔는데, 사측에 밉보인 사람들을 본사에서 멀리 보내고 싶었던 것 같았다.', '기존의 다른 부서처럼 배정된 예산이 있는 부서가 아니었다. 그래서 수시로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결재 단계에서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고 반려를 하여 결국 예산을 주지 않았다. 사업을 해보라고 지원해 준 예산은 2015년도에 VR을 만들어 보라고 몇천만 원을 받았던 것이 전부이다.', '전보된 사람들이 대부분 기자, 피디였기 때문에 기술 개발 등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860, 8862, 8865, 8867, 8868쪽).

(바)

2014. 10. 27.부터 L센터장으로 근무하였던 DE은 검찰에서 'L센터는 주로 상징성이 있는 노조원들 또는 회사와 갈등이 있는 노조원들을 현업에서 배제하고 격리할 생각으로 만든 것 같다.', '신규 사업개발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처음부터 막연했다. 저도 몰랐고, 전보된 직원들도 몰랐다.', '2014. 10. 31. 센터 전보자 명단을 확인하면서 정상적인 부서가 아닌 제2의 경인지사 같은 느낌이 들었다.', 'L센터는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노조원들을 현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만든 부서이고, 본사가 아닌 곳에 사무실을 둠으로써 본사와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배제와 격리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780, 8782, 8785쪽).

(사)

나아가 DE은 '사무실에 도착해 보니 집기도 없는 그냥 빈 사무실이었다.', '센터로 전보된 직원들 명단을 보니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신사업개발과는 무관한 기자, 피디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전에는 격리와 배제를 위해 경인지사, AH개발단 등으로 전보했는데 전보대상자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하는 등으로 인해 격리와 배제를 위한 새로운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 '정수기, 냉난방기 등 기본시설도 없었고, 업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방향도 주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추진된 사업은 AL 사업과 구사옥 주차장 임대사업 뿐이다.', 'L센터는 처음부터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부서이다. 만약 신사업개발을 하기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는 부서였다면 그에 걸맞는 인적 구성, 회사의 관심과 지원 등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787, 8788, 8796, 8803, 8806쪽).

(아)

인사부장 DC은 검찰에서 "DE L센터장이 인사 전에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 센터에 좋은 인원을 달라고 했는데, 피고인 D이 'DE이 멋 모르고 저런다'고 이야기하였다.", "결정된 인사안의 내용을 보고 '표면적으로는 신성장을 목적으로 한 조직이지만 사실상 유배지로 활용될 목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66쪽).

(5)

이 사건 각 센터의 실태

(가)

2017. 8. 29. 근로감독관들이 L센터와 K센터를 방문하였는데, 근로감독관들은 L센터에 대해 '빈 책상들이 방치되어 있고 창고처럼 각종 상자와 바구니 등이 쌓여 있는 상태로 신사업개발을 위하여 마련된 공간으로 보이지 않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K센터에 대해 '간판조차 없어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없었고 VR제작을 위한 편집실은 비어 있거나 비품이 방치되어 있는 등 프로그램 제작·편집을 위한 기본적인 장비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임. 책장과 책상들도 비어 있는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는 등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공간으로 보이지 않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3350, 3351쪽).

(나)

K센터의 경우 2014년도, 2015년도 수익은 전무하고, 2016년도 수익은 1억 5,800만 원, 2017년도 수익은 909만 원인데(증거기록 12365쪽, 상세 내역은 별지 3. K센터 예산집행 내역 참조), 인건비와 임대료 등 K센터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K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3059, 5166쪽).

(다)

L센터의 경우 2014년도에 집행된 예산 113,268,000원 중 AL 관련 예산이 110,406,000원이었으며(약 97.47%), 2015년도에 집행된 예산 415,202,000원 중 AL 관련 예산이 390,584,000원이었다(약 94.07%). 나아가 2016년도에 집행된 예산 523,140,000원 중 AL 관련 예산은 497,814,000원이었으며(약 95.15%), 2017년도에 집행된 예산 295,471,000원 중 AL 관련 예산은 289,159,000원이었다(약 97.86%). 이는 L센터가 기자나 피디, 아나운서와 같이 보도 내지 방송제작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직원들을 배치하기에 적합한 부서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상세 내역은 별지 4. L센터 예산집행 내역 참조).

(라)

2016. 10. 5.자 L센터 업무보고에 따르면 L센터의 주요 사업성과로는 ᄀ AL사업, ᄂ AB 사옥 주차장 임대사업, ᄃ T 캐릭터 활용사업,<21> ᄅ 다큐멘터리 영화화사업<22>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기자나 피디, 아나운서가 하기에 적합한 업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989쪽).

(마)

2016. 10. 5.자 L센터 업무보고에 따르면 L센터에서 보류된 사업들로는 ᄀ DO사업, ᄂ 방송진로스쿨사업, ᄃ 일본 도쿄 미술관 여행사업, ᄅ 스타강사 매니지먼트사업, ᄆ 비즈니스 호텔사업, ᄇ X-도심 셔틀버스사업이 있었는데, 이 또한 기자나 피디, 아나운서가 하기에는 적합한 업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0007쪽).

(바)

2015. 2. 2.자 임원회의에서 피고인 C은 K센터와 관련하여 'K팀이 전세계에서 가장 편한 보직이라고 떠벌리는 직원이 있는데 위에서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증거기록 12348쪽).

(사)

인사부 직원 DP이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9284쪽). <23> <24> (6) 이 사건 각 센터의 인력배치 현황 (가) 2014. 10. 27.부터 2017. 4. 6.까지 K센터에 배치된 인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0명인데, 그 중 26명이 제1노조원이고, 나머지 4명은 센터장인 DN와 DQ, 2015년도에 명예퇴직한 BV, 사업부서 근무를 희망하였던 BT으로 사실상 제1노조원만이 배치되었다.

(나)

미디어사업본부장 AT는 검찰에서 '피고인 D이 임원회의에서 각 본부 별로 업무 저효율자 또는 조직 부적응자를 정해서 인사부로 통보해 달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미디어사업본부는 비방송직군이어서 열성적인 노조활동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래서 정말로 업무성과가 떨어지는 사람들 위주로 뽑았다.', '나중에 다른 조직에서 선정된 인원들을 보니 보도본부나 편성제작본부 같은 곳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았다. 왜냐하면 2012년 파업 이후 열성적인 노조활동을 하여 사측에 찍힌 인원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92, 7893쪽).

(다)

AT는 근로감독관에게 'BT은 콘텐츠 사업국에 있을 때 베트남 지사장을 했다.', 'BT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현업인 카메라 직종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BT이 사업부서에 계속 있고 싶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16, 3417쪽), BT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55쪽).

(라)

AT는 검찰에서 'BS와 BV은 징계를 받았고, 업무 저효율자여서 방출 대상인원으로 선정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94쪽) (마) 2014. 10. 27.부터 2016. 3. 11.까지 L센터에 배치된 인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인데,<25> 그 중 12명이 제1노조원이고, 나머지 7명은 제1노조원이 아니다.

(바)

L센터장 DE은 검찰에서 제1노조원이 아닌 사람들이 L센터에 배치된 경위에 대해 'DU은 2012년 파업 당시 보직 부장이었는데 파업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보직을 스스로 사퇴하였다. 사측에서 보직 부장직을 스스로 사퇴한 것을 문제 삼아 전보한 것으로 추측된다.', 'BR은 정년이 가까운 관계로 회사 입장에서 업무생산성 측면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 센터로 전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DU, BR은 센터 발령 당시에는 비노조원이었다.', 'DV은 센터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790, 8791쪽).

(사)

DX의 경우 법인카드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이후 L센터로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336쪽).

(7)

경력직 채용 및 제1노조에 대한 차별적 대우

(가)

인사부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였던 EA은 '2013년 이후 경력직 직원만을 채용하였다.', '경력직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경영진은 경력직을 많이 채용하여 비조합원 수를 확대함으로써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대결구도를 가져오려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12, 6413쪽).

(나)

2012년 이후 경력직 채용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7104쪽).

(다)

T에는 3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데, 제1노조인 M는 1987. 12. 9. 설립되었고, EB(제2노조)은 2007. 11. 27. 설립되었으며, EC(제3노조)은 2013. 2. 5. 설립되었다.

(라)

2017. 6. 15. 기준 전체 근로자수 1,892명 가운데, 제1노조 조합원은 900명, 제2노조 조합원은 16명, 제3노조 조합원은 102명이었다(증거기록 391쪽).

(마)

제1노조 정책교섭국장 ED은 검찰에서 '제2노조는 직장 내에서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이 임금피크제에 반대하기 위해 설립하였고, 제3노조는 EE 기자, EF 기자, EG 아나운서가 공동위원장이 되어 설립한 노조로 경력직 및 업무직의 근로복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노조이다.', '제3노조는 사측 편에 있는 노조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63쪽).

(바)

보도본부 보도국 영상편집부장 EH은 2013. 2. 20. 부서원들에게 제3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6797쪽).

(사)

인사부 차장 CY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이 소개한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경력직 기자들을 채용하기로 하였다.', '헤드헌팅 업체 측과 미팅을 하는 자리에서 정치적 성향이나 평판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67쪽).

(아)

CY이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2014. 4. 14. 경력기자 헤드헌팅 채용 미팅과 관련하여 '성향(정치적 성향), 평판(업무능력)'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0614쪽).

(자)

2014. 8. 22.자 이사회에서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Z은 '영상 피디 8명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일부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였는데, 제3노조 소속을 배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증거기록 12621쪽).

(차)

2014. 9. 26.자 이사회에서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Z은 '경력을 써보니 확실히 절박감 존재, 조직 충성도도'라는 발언을 하였다(증거기록 11564쪽) (카) 2015. 3. 27.자 이사회에서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피고인 B은 '경력선발자들이 제3노조에 가지 않고 관망만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증거기록 12927쪽).

(타)

2015. 4. 20.자 임원회의에서 당시 부사장이었던 피고인 C은 '디지털, 드라마쪽 경력사원들이 모조리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T가 경력사원을 선발하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인식제고가 없었다.', '보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증거기록 12947, 12948쪽).

(파)

2015. 6. 5.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AS는 보도본부장이었던 피고인 B에게 '경력기자 4명에게는 현재로서는 노조 가입 등을 권유하는 적극적인 세력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메일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10535쪽).

(하)

경영인프라국장 BX는 2015. 11. 25. 부사장이었던 피고인 C, 보도본부장이었던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비서실장이었던 EI에게 '11. 16. 이후 경력직 등 9명이 노조에 가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10903쪽).

(거) 2016. 1. 26. 사측에서는 제1노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문(경영노무-2016-35)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112쪽).

(너) 2016. 3. 30.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AS는 보도본부장이었던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비서실장이었던 EI에게 '정치부 기자 EJ이 30일자로 노조를 탈퇴하였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9528쪽).

(더) 2016년 시사전문기자 경력직원 선발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에는 지원자들의 SNS를 확인하는 등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0572, 10573, 10578, 10579쪽).

(8)

피고인 C의 AO에서의 발언 피고인 A의 임기가 만료되자 AO는 사장 후보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2. 23. AO에 출석하여 T 운영계획에 대한 정견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증거기록 5276, 5278, 5282쪽).

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센터의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센터의 설립 목적, 이 사건 각 센터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등에 대해 알지 못

발송하였다(증거기록 9528쪽).

(더) 2016년 시사전문기자 경력직원 선발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에는 지원자들의 SNS를 확인하는 등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0572, 10573, 10578, 10579쪽).

(8)

피고인 C의 AO에서의 발언 피고인 A의 임기가 만료되자 AO는 사장 후보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2. 23. AO에 출석하여 T 운영계획에 대한 정견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증거기록 5276, 5278, 5282쪽).

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센터의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센터의 설립 목적, 이 사건 각 센터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등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 내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었고,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26>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이 2014. 10. 27.경 보도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조직개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당시에는 K센터의 설립 목적이나 업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1 P은 2015. 3. 10.에, N은 2015. 10. 12.에 각 K센터로 전보되었고 이는 위 센터가 설립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인 점, 2 K센터가 설립되고 이에 대한 전보발령이 있은 후 제1노조에서 노보와 성명서를 통해 이를 비판하는 의견을 수차례 표명하였고 언론에서도 같은 취지의 보도를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보도본부장으로서 소속 부서원인 P, N을 전보발령할 당시 위 센터의 설립 목적이나 업무 내용, 운영 현황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P, N에 대한 전보발령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 D과 순차 상통한 의사의 결합에 의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전보발령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며, 노조가입이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27>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센터에 전보된 조합원들은 단순히 제1노조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파업 당시 보직을 사퇴하는 등 적극적으로 파업에 참여하였거나, 파업 이후 사측을 상대로 한 제1노조 관련 소송에 당사자로 참여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제1노조 소속 CQ 간사 등을 맡고 있었거나, BW 회장·T 아나운서협회장 등 직종별 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사측을 비판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거나, 사내 게시판에 사측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측에 반하는 활동을 한 이력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별지 2. '부당전보 불이익취급 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의 전보발령은 노조가입이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두28490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31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나.의 2) 나)항에서 제시되었던 사정들 및 다음과 같은 별지 2. '부당전보 불이익취급 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의 전보발령 경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피해자들의 전보발령은 노조가입이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AD 피디(순번 1), AG 피디(순번

8)

(가)

AG 피디는 EK이라는 주제를 2011. 5. 24. 방송할 AN의 아이템으로 정하고 취재를 하였는데, 시사교양국장은 위 주제가 시청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니 취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나)

AG 피디는 시사교양국장에게 시청률에 대한 추측만으로 취재 중단을 명하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항의하였다.

(다)

시사교양국의 피디들로 구성된 EL 소속 피디들은 회의를 통해 위 지시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시사교양국장에게 전달하기로 결의하였고, 2011. 5. 9. AD 피디 등이 EL의 대표로서 시사교양국장에게 위 의견을 전달하였다.

(라)

시사교양국장은 2011. 5. 12. 18:30경 AG 피디와 AD 피디를 국장실로 불러 특별한 사유 설명 없이 '회사의 입장이니 AG 피디와 AD 피디를 인사조치 하겠다.'고 통보하였고, T는 같은 날 19:00경 AG 피디를 AH개발단으로, AD 피디를 경인지사로 전보발령하였다.

(마)

AG 피디와 AD 피디는 2011.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2011카합283). 법원은 2011. 7. 15. AG 피디와 AD 피디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고, AG 피디와 AD 피디는 원래의 소속부서로 복귀하게 되었다(공판기록 1471 내지 1480쪽).

(바)

그 후 AD 피디와 AG 피디는 2012년 파업에 참가하였고, 그로 인해 각 3개월의 대기발령 처분을 받게 되었다. AD 피디와 AG 피디는 파업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분류되어 각 1 2012. 9. 10.부터 2012. 12. 9.까지, 2 2012. 12. 10.부터 2013. 2. 9.까지, 3 2013. 2. 10.부터 2013. 5. 9.까지 3회에 걸쳐 CS에서 교육을 받았다(증거기록 2268, 2270, 4847, 4882, 4883쪽).

(사)

AG 피디는 그 후에도 제1노조원 신분을 유지해 왔는데, 2014. 4.경 FI 사건과 관련하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던 중 교양제작국장으로부터 제작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지자 제1노조 CQ<28>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CQ는 2014. 6. 26. EM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증거기록 4852 내지 4854쪽).<29> (아) AG 피디는 2014. 10. 24.자 임원회의에서 '인력상황체크 방출대상' 명단에 포함되었고(이 판결문 32쪽), 2014. 11. 17. L센터로 전보되었다.

(자)

한편 제1노조 측에서는 2012년 파업과 관련하여 제1노조위원장 AE 등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1664)에서 AD 피디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차)

AD 피디는 2014. 10. 27.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여 비제작부서인 경인지사 수원총국으로 전보된 경위, 경인지사 수원총국의 실태, CS의 실태 등에 관하여 증언하였다(증거기록 7465쪽, CS 관련 부분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5호에서 정한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증언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카)

당시 기획국 부국장이었던 BX는 AD 피디의 증언 내용을 꼼꼼히 적어 사측에 보고하였다(증거기록 4890쪽).

(타)

인사부장 DC은 검찰에서 '인사(안)에 AD가 중복 기재되어 있는 것은 원래 콘텐츠 제작국으로 보내려고 하였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77쪽).

(파)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0. 31.자 이사회에서는 조직개편 후 비보직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었다(증거기록 11705쪽). <30> (하) AD 피디는 2014. 10. 31. L센터로 전보되었다.

(거) 2014. 8.경부터 다큐멘터리제작부장으로 근무하였던 EP은 검찰에서 'AD 피디는 업무적으로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전보발령이 났다. L센터 DE 센터장에게 "발령이 났지만 제작 중인 프로그램은 마쳐야 이동할 수 있다"고 연락했던 기억이 난다.', 'AG 피디는 프로그램 제작 능력이나 시청률 면에서 굉장히 유능하고 인정받는 피디이다.', '인재개발부 EQ 부장 등을 면담하여 "AG 피디가 능력 있는 피디이니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L센터로 전보되어 어처구니가 없었다.', 'AG 피디의 경우에도 저에게 미리 상의하거나 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제 의견과 달리 교육을 마친 이후 L센터로 발령이 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68, 6170, 6171쪽).

(너) 인사부장 DC은 검찰에서 '인사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에 비추어 말하자면 AD는 대표적으로 사측에 찍혔기 때문에 발령이 났고, AG도 노조활동으로 확실히 해사행위자로 찍혔기 때문에 발령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45, 10346쪽).

(2)

AV 피디(순번

2)

(가)

AV 피디는 2012년 파업에 참가했지만 징계를 받거나 교육을 받지는 않았다.

(나)

2012년 파업 종료 후 사측에서는 Y 교양제작국장을 통해 AV 피디에게 보직에 준하는 자리를 제안하였으나, AV 피디는 사실상 노조를 탈퇴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공판기록 560, 561쪽).

(다)

그 후 AV 피디는 ER라는 프로그램에서 ES 주식회사의 노조탄압 사례<31>를 다루려고 하였는데, 사측에서는 위 아이템이 T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그 제작을 불허하였다(증거기록 13219쪽).

(라)

AV 피디는 2012. 8. 27. 사내 자유게시판에 위 아이템이 방송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는 취지의 글을 남겼고, T는 2012. 9. 11. AV 피디가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증거기록 4463, 13218쪽).

(마)

제1노조에서는 2012. 9. 12. 비대위특보 154호를 통해 EU<32>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사측의 조치를 비판하였다(증거기록 13221쪽).

(바)

그 후에도 AV 피디는 제1노조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하여 왔다(제1노조는 2014. 6. 10. AR 피디의 징계에 대해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당시 피디협회 소속 피디 172명이 참여하였고, AV 피디도 참여한 것으로 보임. 증거기록 13252쪽).

(사)

AV 피디는 2014. 10. 14. AN에서 EV편을 만들어 EW 정부 당시 한국석유공사의 EX 부실인수 의혹을 다루었다(공판기록 561쪽).

(아)

AV 피디는 2014. 10. 24.자 임원회의에서 '인력상황체크 방출대상' 명단에 포함되었고(이 판결문 32쪽), 2014. 10. 31. L센터로 전보되었다.

(자)

2014. 3. 6.부터 2015. 3. 2.까지 편성제작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Y은 검찰에서 'AV은 업무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AV을 불필요 인력 10%로 뽑았던 것은 솔직히 위에서 강제적으로 10%를 통보하라고 하여 엄격한 기준 없이 뽑았던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40쪽).

(차)

L센터장 DE은 검찰에서 'AV 차장은 대표적으로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전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791쪽).

(카)

인사부장 DC은 검찰에서 'AV은 대표적으로 피고인 D이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발령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46쪽).

(3)

AW 기자(순번

3)

(가)

AW 기자는 2012년 파업 당시 보도국 문화과학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보직을 사퇴하고 제1노조에 재가입하였다(증거기록 4944, 4945쪽).

(나)

2012년 파업 종료 후 AW 기자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게 되었으며, 적극가담자로 분류되어 1 2012. 9. 18.부터 2012. 12. 9.까지, 2 2012. 12. 10.부터 2013. 2. 9.까지, 3 2013. 2. 10.부터 2013. 5. 9.까지 3회에 걸쳐 CS에서 교육을 받았다(증거기록 4945, 4946쪽).

(다)

AW 기자는 2012. 8. 27. 다른 노조원 43명과 함께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AW 기자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6200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5. 4. 29. T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T는 2017. 12. 8. 상고를 취하하였다).

(라)

T는 2013. 5. 10. AW 기자를 미래전략실로 전보하였는데, AW 기자는 다른 노조원 40명과 함께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178)을 신청하였다(증거기록 13430 내지 13432쪽, 2013. 6. 11. 보도국 취재센터 보도전략부로 전보됨에 따라 2013. 6. 24.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임).

(마)

그 외에도 AW 기자는 2012. 8. 27. 제1노조와 노조원 139명이 T와 피고인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사건에 원고로 참가한 전력이 있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3294).

(바)

AW 기자는 2014. 10. 24.자 임원회의에서 '인력상황체크 방출대상' 명단에 포함되었고(이 판결문 32쪽), 2014. 10. 31. L센터로 전보되었다.

(사)

보도전략부장으로 근무하였던 EZ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AW 기자가 발령이 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AW 기자는 함께 일했던 내내 능력 있고, 합리적 판단으로 선후배의 인정을 받고 온화한 성품으로 신망을 받던 선배이다.', '사측에서는 보도본부 내 기자들의 구심점으로 AW 기자를 분류한 것 같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598, 6599쪽).

(아)

L센터장 DE은 검찰에서 'AW 부장은 2012년 파업 때 보도국 산하 어떤 보직 부장을 하다가 보직 부장직에서 스스로 사퇴하고 노조에 가입한 후 파업에 동참했다. 이후 현업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가 본건 센터로 전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790쪽).

(자)

인사부장 DC은 검찰에서 'AW은 대표적으로 조합원들의 신망을 받는 일종의 후견인이기 때문에 발령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46쪽).

(4)

BD 기자(순번

4)

(가)

BD 기자는 2012년 파업 당시 제1노조 간부인 CQ 간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나)

BD 기자는 2012. 8. 27. 다른 노조원 43명과 함께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BD 기자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6200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5. 4. 29. T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T는 2017. 12. 8. 상고를 취하하였다).

(다)

T는 2013. 2. 12. BD 기자를 경인지사 성남용인총국으로 전보하였는데, BD 기자는 다른 노조원 40명과 함께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178)을 신청하였다(증거기록 13430 내지 13432쪽, 2013. 6. 13. 보도국 취재센터 보도전략부로 전보됨에 따라 2013. 6. 24.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임).

(라)

T는 2012년 파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제1노조와 제1노조원 중 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1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3891), BD 기자는 그 중 1인이다. 1심 법원은 2014. 1. 23. T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2015. 6. 12. T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014나10931). T는 2018. 2. 13. 상고를 취하하였다.

(마)

한편 BD 기자는 2014. 7.경 노조의 주장에 동조하여 2012년 파업 당시 해고된 FA 기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으므로 하루 빨리 복귀하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글을 BW 회보에 기고하였다(증거기록 5192쪽).<33> (바) 그 외에도 BD 기자는 2012. 8. 27. 제1노조와 노조원 139명이 T와 피고인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사건에 원고로 참가한 전력이 있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3294).

(사)

BD 기자는 2014. 10. 27.자 인사협의회의에서 '적정인력명단 제외 인원'으로 분류되었고(증거기록 10367쪽), 2014. 10. 31. K센터로 전보되었다가 2016. 3. 11. L센터로 전보되었다.

(아)

IA센터장으로 BD 기자와 함께 근무하였던 FB은 검찰에서 'BD 기자가 업무적으로 유능했고 근무자세가 성실하였으며 문제가 없었다.', 'BD 기자가 CQ 간사를 하면서 사측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보도를 많이 지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부장이었던 피고인 B과 여러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BD 기자의 발령 당시 아무런 협의가 없었으며, 통보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51 내지 6153쪽).

(자)

인사부장 DC은 검찰에서 'BD은 노조 CQ 간사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발령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46쪽).

(5)

BF 부장 (순번

5)

(가)

BF 부장은 2012년 파업 당시 미디어마케팅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보직을 사퇴하고 제1노조에 재가입하였다(증거기록 4944, 4945쪽).

(나)

2012년 파업 종료 후 BF 부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

(다)

BF 부장은 2012. 8. 27. 다른 노조원 43명과 함께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BF 부장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6200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5. 4. 29. T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T는 2017. 12. 8. 상고를 취하하였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0. 24.자 임원회의에서 BF을 방출시켜 K, L센터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다(이 판결문 32쪽).

(마)

미디어사업본부장 AT는 검찰에서 '광고국에 있던 BF이 K센터로 전보된 것은 피고인 D이 BF을 언급하면서 "얘는 왜 빠졌어. 집어넣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94쪽).

(바)

2014. 3.경부터 2017. 3.경까지 광고국장으로 근무하였던 FC은 검찰에서 'BF 부장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없었으며, 근무성적은 보통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85쪽).

(사)

인사부장 DC은 검찰에서 'BF은 2012년 파업때 보직자 사퇴를 주도한 사람이어서 발령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46쪽).

(6)

AZ 피디(순번 6), BA 피디(순번

7)

(가)

AZ 피디와 BA 피디는 2012. 1. 16. 경력직으로 입사하자마자 곧바로 제1노조에 가입해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T 경영진은 경력직의 노조가입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이 판결문 44, 45쪽)].

(나)

AZ 피디는 2012년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의 대기발령 처분을 받게 되었고(증거기록 5539쪽), BA 피디는 적극가담자로 분류되어 2012. 9. 10.부터 2012. 12. 9.까지 CS에서 교육을 받았다(증거기록 5621쪽).

(다)

AZ 피디는 2014. 10. 24.자 임원회의에서 '인력상황체크 방출대상' 명단에 포함되었고(이 판결문 32쪽), 2014. 10. 31. K센터로 전보되었다.

(라)

BA 피디는 2014. 10. 27.자 인사협의회의에서 '적정인력명단 제외 인원'으로 분류되었고(증거기록 10367쪽), 2014. 10. 31. K센터로 전보되었다.

(마)

AZ 피디는 검찰에서 'K센터에서 2015. 2. 25. 미디어사업본부 콘텐츠체험관 개선 TF로 파견되었고, 그곳에서 본사 1층에 IB를 건립하는 일을 하면서 제작부서로의 복귀를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AH개발단으로 발령을 내려고 하여 노조를 탈퇴할 수밖에 없었다. 노조를 탈퇴하자 제작부서인 시사제작국 시사제작3부로 발령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537, 5538쪽).

(바)

BA 피디는 검찰에서 '시청자홍보부에 근무할 당시인 2016. 7.경 AN FD 팀장이 전화하여 "제작부서에 오는 것이 어떠냐, 그런데 AZ처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23쪽).

(사)

2012. 12.경부터 2017. 3.경까지 TV편성부장으로 근무하였던 FE는 검찰에서 'BA은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업무를 한 것으로 기억하며, AZ는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였고 매우 활달하여 동료들 사이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08쪽).

(아)

2014. 3. 6.부터 2015. 3. 2.까지 편성제작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Y은 검찰에서 'BA, AZ 등이 업무능력이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하위 10%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강제적인 할당에 따라 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44쪽).

(자)

인사부장 DC은 검찰에서 'BA은 노조활동을 열심히 하여 발령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46쪽).

(7)

BH 기자(순번

9)

(가)

BH 기자는 2012년 파업에 참가하였고, 파업이 종료되자 2012. 7. 18. 보도국 중부권취재센터로 전보되었으며, 2012. 10. 2.에는 보도국 스포츠취재부로, 2013. 1. 2.에는 미래전략실로 전보되었다.<34> (나) BH 기자는 2012. 8. 2. 다른 노조원 46명과 함께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551)을 신청하였고(그 후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 법원은 2013. 1. 2.자 전보발령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였다(증거기록 4723쪽).

(다)

한편 BH 기자는 2012. 7. 18.경부터 2013. 1. 3.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사내 게시판에 회사의 보복적인 인사정책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왔는데(해고자 복직, CR 교육대 전원 복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T는 2013. 2. 26. BH 기자가 T 임원 및 보도국 직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글을 게시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35> (라) BH 기자는 2013. 4. 26.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T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4. 4. BH 기자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7258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4. 12. 24. T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5. 5. 14.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36><37> (마) 그 외에도 BH 기자는 2012. 8. 27. 제1노조와 노조원 139명이 T와 피고인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사건에 원고로 참가한 전력이 있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3294).

(바)

BH 기자는 2014. 10. 27.자 인사협의회의에서 '적정인력명단 제외 인원'으로 분류되었고(증거기록 10367쪽), 2014. 11. 17. K센터로 전보되었다가 2016. 3. 11. 경인지사 고양의정부총국으로 전보되었다.

(사)

BH 기자와 함께 근무하였던 SNS뉴스부장 FF는 'BH 기자가 성실하고 계약직들과도 인화가 잘되는 좋은 기자였다. SNS뉴스부에서 맡은 일도 잘해서 최대한 좋은 고과를 주려고 노력한 기억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6539쪽).

(아)

K센터장 DN는 검찰에서 'BH는 강성 노조활동 때문에 전보된 것이라고 들었다. BH는 사내 게시판에 회사를 비판하는 글을 쓰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872쪽).

(자)

인사부장 DC은 검찰에서 'BH는 보도국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사측에 찍혀 발령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46쪽).

(8)

P 기자(순번

10)

(가)

P 기자는 2012년 파업 당시 선거방송기획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보직을 사퇴하고 제1노조에 재가입하였다(증거기록 5807쪽).

(나)

2012년 파업 종료 후 P 기자는 3개월의 대기발령 처분을 받게 되었고(증거기록 5807쪽), 파업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분류되어 1 2012. 9. 10.부터 2012. 12. 9.까지, 2 2012. 12. 10.부터 2013. 2. 9.까지, 3 2013. 2. 10.부터 2013. 5. 9.까지 3회에 걸쳐 CS에서 교육을 받았다(증거기록 5808쪽).

(다)

T는 2013. 5. 10. P 기자를 미래전략실로 전보하였는데, P 기자는 다른 노조원 40명과 함께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178)을 신청하였다(증거기록 13430 내지 13432쪽, 2013. 6. 11. 뉴미디어뉴스국으로 전보됨에 따라 2013. 6. 24.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임).

(라)

P 기자는 2014. 1.경 BW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2014. 1.부터 2015. 2.까지 BW 회장을 역임하면서 T의 부당한 인사를 비판하여 왔다. FG는 2014. 5. 9. P 기자를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제목을 FH라고 정하였다(증거기록 5815쪽). P 기자는 2014. 10. 6.에는 해직 언론인들의 복직을 요구하고, FI 보도참사를 언급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으며(증거기록 12518쪽), 2014. 11. 4.에는 T 경영진의 부당인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증거기록 12519쪽).

(마)

그 외에도 P 기자는 2012. 8. 27. 제1노조와 노조원 139명이 T와 피고인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사건에 원고로 참가한 전력이 있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3294).

(바)

BW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되자 P 기자는 T로 복귀하게 되었는데,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피고인 B은 2015. 3. 10. P을 K센터로 전보해 달라는 취지의 전보발령요청서에 결재를 하였고(증거기록 3523쪽), 피고인 C, D은 그 무렵 P을 K센터로 전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사발령안에 결재를 하였다(증거기록 599쪽).

(사)

P 기자는 2015. 3. 10. K센터로 전보되었고, 2016. 3. 11. 경인지사 고양의정부총국으로 전보되었다.

(9)

N 피디(순번

11)

(가)

N 피디는 2012년 파업에 참가했지만 징계를 받거나 교육을 받지는 않았다.

(나)

그 후 N 피디는 2012. 7.부터 2015. 6.까지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증거기록 4530쪽).

(다)

N 피디는 파업 중이었던 1 2012. 3. 2. 보직자들의 파업 동참을 촉구하는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린 사실이 있었고, 2 2014. 5. 29., 3 2014. 7. 2., 4 2015. 1. 22.에도 사내 게시판에 T 경영진의 부당한 인사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라)

N 피디가 2014. 5. 29. 게시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4560쪽).

(마)

N 피디가 2014. 7. 2. 게시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4561쪽).

(바)

N 피디가 2015. 1. 22. 게시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4563쪽).

(사)

N 피디가 소속되어 있던 스포츠국의 국장이었던 FJ은 2015. 3. 1.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피고인 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9502쪽). <38> (아) 피고인 B은 2015. 3. 27.자 이사회에서 'N의 우울증이 심각하다. 다른 부서로 보내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알코올 치료 강제명령 등 사전 절차를 밟아 놓으면 회사에 명분이 있다. 정확한 팩트, 시간, 장소 확인 후 사후조치할 것을 지시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증거기록 12928쪽).

(자)

N 피디는 2015. 10. 12. K센터로 전보되었다.

(차)

N 피디는 평창올림픽에 대비하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7. 3. 10. 스포츠국으로 복귀하게 되었다(증거기록 3296쪽).

(카)

복귀에 앞서 스포츠제작부장 FL은 N 피디를 인터뷰한 다음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0581쪽).

(타)

2012. 12. 31.부터 2017. 3.경까지 스포츠제작부장으로 근무하였던 FM은 검찰에서 N 피디의 업무능력에 대해 '업무는 진짜 잘하는 친구다. 오히려 저는 그 친구에게 일을 많이 주어서 다른 부서원들이 질투를 할 정도였다. 그래서 N이 그런 시기나 질투를 좀 못 견디기도 하였다. 다만 출근은 좀 불성실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45쪽).

(10)

BK 아나운서(순번

12)

(가)

BK 아나운서는 2012년 파업에 참가하였고, 적극가담자로 분류되어 2012. 10. 4.부터 2012. 12. 9.까지 CS에서 교육을 받았다(증거기록 814쪽).

(나)

BK 아나운서는 2012. 7. 18. 경인지사 인천총국으로 전보되었고, 2012. 12. 10. AH개발단으로 다시 전보되었으며, 2013. 3. 12. 사회공헌실로 다시 전보되었다.

(다)

BK 아나운서는 2012. 8. 2. 다른 노조원 46명과 함께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551)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2. 7. 18.자 전보발령 및 2012. 12. 10.자 전보발령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였다(증거기록 4723, 4744, 4750쪽).

(라)

BK 아나운서는 2013. 4. 9. 아나운서국으로 복귀하였고, 2015. 2. 초순경 아나운서협회장이 되었다(증거기록 812쪽).

(마)

T는 2015. 10.경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종구분을 폐지하려고 하였는데, BK 아나운서는 아나운서협회장으로서 제1노조가 개최하는 직종폐지 반대 피케팅 시위에 참가하였다(증거기록 813쪽).

(바)

BK 아나운서는 2015. 10. 27. L센터로 전보되었다.

(사)

BK 아나운서와 함께 근무하였던 아나운서1부 부장 FN은 'BK 아나운서의 발령 사항을 사전에 전혀 아는 바 없었고, 발령 이후에 듣게 되었다, 국장에게도 설명을 들은 바 없었다.', '아나운서연합회장을 맡으면서 사측과 반대되는 입장 표명을 하게 된 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BK 아나운서는 프로그램의 성과나 개인

장이 되었다(증거기록 812쪽).

(마)

T는 2015. 10.경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종구분을 폐지하려고 하였는데, BK 아나운서는 아나운서협회장으로서 제1노조가 개최하는 직종폐지 반대 피케팅 시위에 참가하였다(증거기록 813쪽).

(바)

BK 아나운서는 2015. 10. 27. L센터로 전보되었다.

(사)

BK 아나운서와 함께 근무하였던 아나운서1부 부장 FN은 'BK 아나운서의 발령 사항을 사전에 전혀 아는 바 없었고, 발령 이후에 듣게 되었다, 국장에게도 설명을 들은 바 없었다.', '아나운서연합회장을 맡으면서 사측과 반대되는 입장 표명을 하게 된 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BK 아나운서는 프로그램의 성과나 개인의 프로그램 역량도 좋게 평가받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6549, 6550쪽).

(11)

R 기자(순번

13)

(가)

R 기자는 2012년 파업에 참가했지만 징계를 받거나 교육을 받지는 않았다.

(나)

R 기자는 2014. 3. 11. 보도국 FO 편집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2014. 5.경 임원회의에서 정해진 '조합원은 보직을 맡을 수 없으므로, 노조에 가입한 보직자들은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2014. 6. 20. 제1노조를 탈퇴하였다.

(다)

R 기자는 원심법정에서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피고인 B이 노조를 탈퇴할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압박감을 느껴 노조를 탈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609 내지 611쪽).

(라)

2014. 6. 27.자 임원회의에서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Z은 R 기자가 노조를 탈퇴한 사실을 언급하였다(증거기록 11605쪽).

(마)

그 후 R 기자는 2014. 8. 11. 경인지사 제작사업부로 전보되었다. 이에 대해 R 기자는 검찰에서 'FI 사건 보도 과정에서 아이템 숫자를 줄이거나 순서를 바꾸고, 시간을 줄이라는 등의 지시가 있었는데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사측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지 않아 경인지사로 발령이 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51쪽).

(바)

R 기자는 2014. 11. 3. 경인지사 수원총국으로 전보되었으며, 2015. 9. 4. 경인지사 성남용인총국으로 다시 전보되었다.

(사)

한편 R 기자는 2015. 8. 31.경 제1노조에 재가입하였으며(증거기록 5665쪽), 2016. 3. 11. K센터로 전보되었다. 이에 대해 R 기자는 원심법정에서 '노조에 재가입한 것 때문에 집에서 가장 멀고 한지인 K센터로 전보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614쪽).

(아)

2015. 3.경부터 2016. 3.경까지 경인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FP은 검찰에서 '유배지로 불리는 경인지사, K센터, L센터로 보내는 인사의 경우에는 D 미래전략본부장까지 미리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D이 전화를 걸어서 "사는 곳에서 가급적 멀리 보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예를 들면 집이 일산인 사람은 경인지사 성남총국으로 발령을 내고, 집이 강남 쪽인 사람은 경기지사 고양총국으로 발령내는 식이다.', '2015년 하반기 인사와 관련하여 AT 본부장으로부터 "6개월마다 한 번씩 돌리는 게 우리 방침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는데, 유배자들이 유배지에 적응하고편해지지 못하도록 계속 근무지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10, 6618, 6619쪽).

(자)

2014. 3. 7.부터 2017. 2. 27.까지 미디어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AT는 검찰에서 '2015년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D 당시 미래전략본부장으로부터 전화로 지시받은 내용을 FP 국장에게 전달해 주었다. 경인지사 내 인천총국, 수원총국, 고양총국, 성남총국 인사는 경인지사장이 하는데, 예를 들어 인천총국에 6개월 근무한 사람은 다른 총국으로 이동시키라는 의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84쪽).

(차)

경인지사 고양의정부총국장 겸 인천총국장, 경인지사 수원총국장으로 근무하였던 FQ은 검찰에서 '유배지 인사는 해당 본부장들 외에 미래전략본부장까지 협의하게 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83쪽).

(12)

BM 기자(순번

14)

(가)

BM 기자는 2012년 파업에 참가하여 3개월의 대기발령 처분을 받게 되었고, 파업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분류되어 1 2012. 9. 10.부터 2012. 12. 9.까지, 2 2012. 12. 10.부터 2013. 2. 9.까지, 3 2013. 2. 10.부터 2013. 5. 9.까지 3회에 걸쳐 CS에서 교육을 받았다(증거기록 439쪽).

(나)

BM 기자는 그 후에도 노조원 신분을 유지한 채 노조활동을 하여 왔는데, 2014. 4. 30. FI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고 FR 학생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였다.

(다)

2014. 5. 2. 보도국 영상편집부장 EH은 부서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6792쪽). <39> (라) CQ는 2014. 5. 8. FI 보도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BM 기자를 비롯한 T 소속 기자 121명은 2014. 5. 12. FI 보도와 관련하여 FS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증거기록 12528쪽).

(마)

BM 기자는 2014. 5. 13. 경인지사 중장기사업팀으로 전보되었고, 2014. 9. 2.에는 경인지사 고양의정부총국으로 전보되었으며, 2016. 3. 11.에는 K센터로 전보되었다.

(바)

그 외에도 BM 기자에게는 2012. 8. 27. 제1노조와 노조원 139명이 T와 피고인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사건에 원고로 참가한 전력이 있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3294).

(13)

AJ 기자(순번

15)

(가)

AJ 기자는 2012년 파업에 참가하여 3개월의 대기발령 처분을 받게 되었고, 파업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분류되어 2012. 8. 20.부터 2012. 11. 19.까지 CS에서 교육을 받았다(증거기록 342쪽).

(나)

T는 2012. 11. 20. AJ 기자를 미래전략실로 전보하였는데, AJ 기자는 다른 노조원 26명과 함께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108)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3. 3. 20.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하였다(증거기록 13354쪽).

(다)

AJ 기자는 2013. 4. 9. 보도국 취재센터 보도전략부로 전보되었다가 2014. 3. 13. 경인지사 수원총국으로 전보되었다.

(라)

AJ 기자는 검찰에서 '경인지사 수원총국 근무 당시 수원총국장 DX가 노조탈퇴를 권유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29, 5330쪽).

(마)

AJ 기자는 2016. 3. 11. L센터로 전보되었다.

(바)

그 외에도 AJ 기자는 2012. 8. 27. 제1노조와 노조원 139명이 T와 피고인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사건에 원고로 참가한 전력이 있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3294).

(사)

경인지사 수원총국장으로 근무하였던 FQ은 검찰에서 'AJ 기자의 업무태도가 훌륭하였고, 능력도 매우 출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87쪽).

(14)

BQ 피디(순번 16)<40>

(가)

BQ 피디는 2012년 파업에 참가하여 2개월의 대기발령 처분을 받게 되었고, 파업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분류되어 2012. 8. 20.부터 2012. 11. 19.까지 CS에서 교육을 받았다(증거기록 342쪽).

(나)

T는 2012. 11. 20. BQ 피디를 경인지사 수원총국으로 전보하였는데, BQ 피디는 다른 노조원 26명과 함께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 108)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3. 3. 20.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하였다(증거기록 13354쪽).

(다)

2014. 8.경부터 다큐멘터리제작부장으로 근무하였던 EP은 '2016. 12.경 BQ 피디가 촛불시위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AK 본부장이 제작을 불허하여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72, 6173쪽).

(라)

2017. 2. 당시 BQ 피디는 콘텐츠제작국 다큐멘터리부에서 탄핵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는데, B 사장 취임 후 새로 편성제작본부장으로 보임된 FT은 BQ 피디에게 다큐멘터리의 제작 중단을 지시하였다(증거기록 294쪽).

(마)

BQ 피디는 제1노조를 통해 제작 중단 지시의 부당함을 공론화하였고(증거기록 4493쪽), T는 FU의 탄핵 선고 직전인 2017. 3. 10. 오전 10:30경 BQ 피디를 K센터로 전보하였다.<41> (바) 제1노조에서는 2017. 3. 15.자 노보를 통해 BQ 피디를 축출한 것이 부당하다고 비판하였다(증거기록 13210쪽).

(15)

DS 피디(순번

17)

(가)

DS 피디는 2012년 파업에 참가했지만 징계를 받거나 교육을 받지는 않았다.

(나)

DS 피디는 2014. 3. 13. 미래방송연구실로 전보되었다.

(다)

DS 피디는 2017. 2. 24. 피고인 B이 사장으로 선임되고 첫 출근 시 '공정방송 및 해직자 전원복직'을 요구하는 노조 주관의 피케팅 시위에 참가하였다(증거기록 5320, 5321쪽).

(라)

DS 피디는 2017. 3. 10. K센터로 전보되었다.

(마)

미래방송연구소장 FV는 검찰에서 'DS는 피케팅 시위를 했기 때문에 발령이 났다.', 'DS는 업무능력이 뛰어난 직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35쪽).

(바)

2017. 2. 27.자로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된 AS는 검찰에서 '편성제작본부장 FT이 DS 부장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267쪽).

(16)

DR 기자(순번

18)

(가)

DR 기자는 2012년 파업에 참가하였고, 적극가담자로 분류되어 1 2012. 10. 4.부터 2012. 12. 9.까지, 2 2012. 12. 10.부터 2013. 2. 9.까지, 3 2013. 2. 10.부터 2013. 4. 8.까지 3회에 걸쳐 CS에서 교육을 받았다(증거기록 379쪽).

(나)

DR 기자는 2012. 7. 18. 경인지사 인천총국으로 전보되자 2012. 8. 2. 다른 노조원 46명과 함께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551)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전보발령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였다(증거기록 4723쪽).

(다)

그 후 DR 기자는 2013. 4. 9. 보도국 취재센터 기획취재부로 전보되었다가 2014. 3. 13. 미래방송연구실로 전보되었다.

(라)

2016. 12.경 T 기자회 소속 노조원들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T의 편파보도를 비판하는 피케팅 시위를 하였는데, DR 기자는 위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증거기록 380쪽).

(마)

DR 기자는 2017. 3. 10. K센터로 전보되었다.

(바)

미래방송연구소장 FV는 검찰에서 'DR은 피케팅 시위를 했기 때문에 발령이 났다.', 'DR은 성실하게 일을 하였던 직원이었다. 특히 부서 내 서무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게 되어 타격이 클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35쪽).

(사)

2017. 2. 27.자로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된 AS는 검찰에서 '편성제작본부장 FT이 DR 사원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267쪽).

(17)

W 기자(순번

19)

(가)

W 기자는 2012년 파업에 참가하여 대기발령 처분을 받게 되었고, 파업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분류되어 2012. 8. 20.부터 2012. 11. 19.까지 CS에서 교육을 받았다(증거기록 433쪽).

(나)

T는 2012. 11. 20. W 기자를 경인지사 인천총국으로 전보하였는데, W 기자는 다른 노조원 26명과 함께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108)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3. 3. 20.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하였다(증거기록 13354쪽).

(다)

그 후 W 기자는 2013. 4. 9. 보도국 취재센터 보도전략부로 전보되었다가 2014. 10. 31. 드라마본부 드라마마케팅부로 전보되었는데, 드라마마케팅부에서 인터넷으로 드라마를 홍보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증거기록 292쪽).

(라)

W 기자는 2014. 10. 24.자 임원회의에서 '인력상황체크 방출대상' 명단에 포함되었다(이 판결문 32쪽).

(마)

드라마본부장 FW는 2015. 5. 8.자 인사위원회에서 'W 기자를 드라마본부 드라마마케팅부로 발령낸 것이 징계성 발령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증거기록 10285쪽).

(바)

인사부장 EQ는 검찰에서 'W이 드라마마케팅부로 발령난 것은 노조활동을 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7976쪽) (사) 2017. 2.경 피고인 B이 사장으로 선임되자 W 기자는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노조 주관의 집회 및 피케팅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증거기록 5699쪽).

(아)

W 기자는 2017. 3. 10. K센터로 전보되었다.

(자)

그 외에도 W 기자는 2012. 8. 27. 제1노조와 노조원 139명이 T와 피고인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사건에 원고로 참가한 전력이 있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3294).

마.

전보발령은 본부장들 간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인 A, C, D은 형식적으로 결재를 하였을 뿐 전보발령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42>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C, D이 제1노조원들을 이 사건 각 센터로 전보발령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A, C,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유배지로 불리는 이 사건 각 센터의 신설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1464쪽).

2)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2014. 10. 15.경 사장실에서 저에게 뉴미디어에 대비하는 조직과 사업경쟁구도 확립을 위해 새로운 사업기능을 개발하는 조직을 신설하라고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258쪽).

3)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신설조직에 대한 아이디어는 모두 피고인 A이 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394쪽).

4)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이 사건 각 센터 설립 이후 모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부서라고 소문이 다 난 상태였다.', '2015년 이후 소속 부원들을 이 사건 각 센터로 보낸 본부장들도 유배지로 보낸다는 사실을 알면서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166쪽).

5)

피고인 C이 2017. 2. 23. AO 인터뷰 과정에서 한 발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C이 단순히 부사장으로서 인사발령안을 결재하기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이 판결문 46, 47쪽). 나아가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센터로 전보된 인력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력기자들을 채용하는 데에 관여하였고, 경력사원들의 제1노조 가입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노조원들을 승진에서 배제하는 데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 D은 각 본부별로 10%의 유휴인력을 뽑아내라는 지시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공판기록 1926쪽, 증거기록 11891쪽).

7)

미디어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AT는 검찰에서 '피고인 D이 각 본부에서 선별한 명단을 보면서 인사협의회의를 주도하였다.', '2014. 10. 이후에도 L센터나 경인지사에 누가 전보되어 들어오고, 누가 전보되어 나가는지 등을 피고인 D이 모두 결정하였고 저에게는 전화로 통보만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98, 7902쪽).

8)

편성제작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Y은 검찰에서 '피고인 D이 "어느 직원은 어느 부서로 가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회의를 2회 내지 3회 했던 것 같다.', '참석한 본부장들이 센터로 보낼 직원들을 거의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D이 직원 이름을 부르고 "이 직원을 센터로 보내면 어떠냐"고 하면 그대로 결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35, 8037, 8038, 8041쪽).

9)

인사협의회의에 배석하였던 인사부장 DC은 검찰에서 '발령지 등을 결정할 때에는 피고인 D의 의견이 50%, 피고인 C의 의견이 20% 내지 30%, 다른 본부장들의 의견이 나머지 비율 정도 반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47쪽).

바.

P, N의 전보발령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바, P, N은 노조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전보된 것이 아니며, P, N을 전보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43> 1) 원심의 판단 가) P에 대한 판단 원심은, 1 P의 경우 2012년 파업 당시 선거방송기획부장으로 근무하다가 보직을 사퇴하고 파업에 적극 참여하였던 점, 2 2014. 1.경부터 2015. 2.경까지 BW에 파견되어 회장을 역임하면서 T 해고 기자의 복직을 위하여 EO 및 관계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집회에 참여하였고, T의 FI 관련 보도를 비판하였으며, 제1노조와 함께 기자들의 L센터 및 K센터 인사발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던 점, 3 2015. 2.경 기존 소속 부서인 보도본부 뉴미디어뉴스국에 복귀한지 불과 1달 만에 K센터로 전보된 점, 4 BW 파견 전에도 2013. 6.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뉴미디어뉴스국에서 근무하였고 복귀 후 타 부서로 전보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던 점,5 제1노조 관련 소송에서 P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 및 그 내용은 2014. 10. 31.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직접 보고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에 대한 전보발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N에 대한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N에 대한 전보발령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N이 2015. 7.경 다른 부서로의 전보를 요청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1 N이 2012. 3. 2.경부터 2015. 1. 22.경까지 4회에 걸쳐 사내게시판에 파업 동참을 촉구하고 사측의 징계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가 상급자들의 만류와 질책을 받은 점, 2 2012. 7.경부터 2015. 6.경까지 제1노조 대의원으로서 활동하였던 점, 3 2014. 7.경 차장대우 직급 승진 누락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되고 2014년 하반기에 R등급을 받았으며 2015. 5.경 다시 승진에서 누락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평가나 승진 등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전보를 요청하였던 것일 뿐 K센터로의 전보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N은 2014. 4.경 프로그램 분기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14. 9.경 아시안게임 중계 총괄 피디를 담당하는 등 업무수행 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3)

N은 2014년 하반기 평가에서 N등급을 받았다가 2015. 1. 22. 비판글을 게시한 후 R등급으로 변경되었다.

(4)

피고인 D을 비롯한 임원진은 2015. 2.경 이미 사측 비판글 게시를 이유로 N의 타 부서 전보를 추진하였다.

(5)

2017. 3. 10. N을 스포츠국으로 복귀시키기 전 부서장은 N에게 노조 집회 참여 여부, 게시글 작성 의사 여부, 부서원들에게 노조 활동을 선동할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P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P(25기, 91년 입사)이 부서장인 FX(25기, 91년 입사)과 동기인 관계로 전보된 것이므로 P에 대한 전보발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P에 대한 전보발령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FX은 검찰에 'P을 K센터로 전보하는 과정에서 부장인 본인과는 협의한 바 없었다.', 'P에 대한 인사는 보복인사라고 생각한다.', 'P 기자는 직무를 훌륭히 수행해 온 사람이다. 업무능력과 자세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6533, 6534쪽).

(2)

2017. 3. 13.자 T 조직도에 보직자들의 기수가 표시되어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급자와 하급자의 기수가 같거나 기수가 역전된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증거기록 7057쪽).

(가)

뉴미디어뉴스국 국장 FY은 91년도에 입사하였는데, 뉴미디어뉴스편집부 부장 FX 역시 91년도 입사자이다.

(나)

예능2국장 FZ은 94년도에 입사하였는데, 부국장 GA 역시 94년도 입사자이다.

(다)

경영인프라국장 BX는 91년도에 입사하였는데, 부국장 GB은 87년도 입사자, 부국장 겸 총무부장 GC은 91년도 입사자, 재무운영부장 GD은 85년도 입사자이다.

(라)

디지털기술국장 GE은 92년도에 입사하였는데, 부국장 GF은 91년도 입사자이이고, 송신부장 GG은 88년도 입사자이다.

(마)

제작기술국장 GH은 87년도에 입사하였는데, 부국장 GI은 86년도 입사자이다.

(바)

영상미술국장 GJ는 87년도에 입사하였는데, 부국장 GK은 87년도 입사자이다.

(사)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FT을 편성제작본부장으로 발탁하였는데, 피고인 B은 87년도에 입사하였고, FT은 86년도에 입사하였다(증거기록 8994쪽).

(3)

P 기자를 K센터로 전보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나)

N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1 N에게는 우울증이 있었고, 2 N 자신이 다른 부서로의 전보를 요청하였으므로, N에 대한 전보발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N에 대한 전보발령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스포츠제작부장 FM은 검찰에서 N의 업무능력이 매우 훌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이 판결문 66쪽), 우울증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2)

스포츠국장 FJ이 보도국장이었던 피고인 B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N이 전보되었던 것은 회사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비판의 글을 올렸기 때문으로 보인다(이 판결문 64쪽).

(3)

N이 스포츠제작부로 복귀할 당시에도 노조활동을 하지 말라는 다짐을 받았을 뿐 우울증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이 판결문 65쪽).

(4)

N은 2015. 7.경 FM 스포츠제작부장에게 전보요청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검찰에서 '2015. 3.경 옆 부서인 스포츠기획사업부의 부장이었던 GL 부장과 GM 부장이 "너 인사 날 것 같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고, 2015년도에 최하위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서에 남아 있으면 계속 승진누락 등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전보요청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46쪽).

(5)

N을 전보하려는 계획은 이미 2015. 3.경에 실행되고 있었고(이 판결문 64, 65쪽),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15. 5. 8.자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N을 차장대우 승진에서 탈락시켰다.

사.

N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을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44> 1)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등 참조).

2)

판단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N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행위는 노조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A, C,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사측에서 문제를 삼았던 글은 1 2014. 5. 29., 2 2014. 7. 2., 3 2015. 1. 22에 게시한 글로 보이는데(이 판결문 64쪽). 위 게시글들은 모두 AR 피디의 징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45> 나) 제1노조에서는 2014. 6. 10. 및 2014. 6. 19.에 AR 피디의 징계에 대해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는바(증거기록 13252, 13253쪽), N이 게시한 글들은 제1노조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이었다.

다)

N은 2012. 7.부터 2015. 6.까지 제1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N은 위와 같은 글들을 게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검찰에서 '사측에 대한 비판글을 노조의 대의원으로서 T 내부망인 자유게시판에 올린 사실이 있다.', '노조의 지시를 받거나 공식적으로 노조원의 지위에서 글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 노조의 기조와 방향성에 동조하여 게재한 것이다. 실제로 노조에서 동일한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21, 4523쪽).

아.

개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전보발령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배·개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46>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같은 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와 같은 조 제4호를 비교해 보면,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불이익한 대우를 할 것을 요하나,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그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까지 요하지는 아니하고, 그 행위태양도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와 달리 특정한 행위로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위 두 규정은 위반행위의 대상, 보호법익, 행위태양, 결과 발생의 유무 등 구성요건과 규제대상에 차이가 있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규정된 각각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당심의 판단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행위가 동시에 지배개입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392 판결 참조),<47><48>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공소사실 제2항 관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5.경 임원회의에서 '조합원들은 보직을 맡을 수 없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보직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해라.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조치하겠다'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당시 보도국장이던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2014. 5.경 보도국 편집회의에서 제1노조원인 보도국 문화레저부장 S, 기획취재부장 Q 등을 포함하여 보도국 소속 부장 10여명이 듣는 가운데 "여기 부장 중에 조합원이 있다. 조합원은 보직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이 사장님 방침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기획취재부장 Q는 피고인 B의 말에 심리적 압박을 느껴 같은 날 제1노조를 탈퇴하였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2014. 6.경 T 본사 방송센터 7층 보도국장실에서, 위와 같은 '노조 탈퇴 지시'에도 불구하고 문화레저부장 S가 노조를 탈퇴하지 아니하자, S를 불러 "아직도 탈퇴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어떻게 할 생각이냐. 회사가 이 문제로 나를 괴롭힌다."라고 재차 말하였다. 그럼에도 S가 제1노조 탈퇴를 계속 거부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S의 제1노조 탈퇴 거부 사실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30.경 S의 부장 보직을 박탈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7. 2.경 S를 주간뉴스부 라디오뉴스팀 일반 팀원으로 발령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4. 6. 20.경 위 보도국장실에서, FO 편집부장 R을 불러 "편집회의에서 보직을 맡고 있는 간부가 노동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사장님의 판단이라고 했는데 못 들었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R은 피고인 B의 말에 심리적 압박을 느껴 같은 날 제1노조를 탈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순차 공모하여, 제1노조원으로서 보도국 소속 보직 부장인 S, Q, R에게 노조 탈퇴를 지시함으로써 각각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T 인사규정, 위임전결규정 및 승진관리 내규에 의하면, 보직 부장들은 소속 직원의 상사로서 상사평가를 실시하고 이는 승진평정 기준항목에 20% 반영되며,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조퇴, 외출, 휴가, 근태관리 등), 보수관리(특별상여 지급, 퇴직금 계산), 인사기록카드 작성·관리 등에 관한 전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1 피고인 A은 임원회의에서 보직자들이 노동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이에 개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T 인사규정, 위임전결규정 및 승진관리 내규에 의하면, 보직 부장들은 소속 직원의 상사로서 상사평가를 실시하고 이는 승진평정 기준항목에 20% 반영되며,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조퇴, 외출, 휴가, 근태관리 등), 보수관리(특별상여 지급, 퇴직금 계산), 인사기록카드 작성·관리 등에 관한 전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1 피고인 A은 임원회의에서 보직자들이 노동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는 경우 보직을 박탈하는 인사조치가 뒤따를 것을 예정하였던 점, 2 제1노조원이던 보직자 20여 명 중 끝까지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았던 S와 GT은 보직이 박탈되었고, 기존 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적은 타 부서로 전보되어 불이익한 인사조치가 현실화되었던 점, 3 보직자 탈퇴 종용을 포함하여 전보발령 및 승진누락 등 사측이 실시한 일련의 정책으로 인해 제1노조원의 수가 2015. 4.경부터 2017. 3.경까지 2년간 157명 가량 감소하였던 점, 4 2014. 4.경 보직자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제한하고, 의무안식년 휴직을 면제하며, 업적평가 하위등급 부여에서 제외하는 등 보직자의 처우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었고, 비보직자에 대하여는 '수시성과 시스템'을 도입하여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려고 하였던 점, 5 제1노조는 2014. 5. 22. 사측과의 단체교섭 회의에서, 사측의 '보직자가 조합원이라는 점에 대해 경영권이나 인사권의 침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를 단체협약(공통협약)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단체협약에서 규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조합 규약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이 보직 부장들에 대하여 제1노조를 탈퇴할 것을 지시하고 종용한 행위는 제1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 따라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24777 판결 참조).

2)

판단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49> 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노조에 가입하여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용자의 노무관련 기밀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에 누설되는 것을 예방하여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나)

T 인사규정, 위임전결규정 및 승진관리 내규에 의하면, 보직 부장들은 소속 직원의 상사로서 상사평가를 실시하고 이는 승진평정 기준항목에 20% 반영되며,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조퇴, 외출, 휴가, 근태관리 등), 보수관리(특별상여 지급, 퇴직금 계산), 인사기록카드 작성·관리 등에 관한 전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다)

2013. 3. 18. 개정되기 전 제1노조 운영규약 제8조는 "보직관리자를 담당하는 기간 중에는 조합 가입이 유보되고, 기존 조합원이 보직관리자가 될 경우 자동 탈퇴 처리하며,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명시적 탈퇴 의사가 없을시 자동 가입 처리한다."라고 규정하여 보직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라)

2013. 3. 18. 개정된 제1노조 운영규약 제8조는 "조합원이 보직관리자로 임명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되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유보할 수 있고, 보직 해제된 경우 다음날부터 일반 조합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라고 규정하였고, 그로 인해 2013. 3. 18. 이후 임명된 보직 부장들 가운데 노조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마)

제1노조는 2014. 5. 22. 사측과의 단체교섭 회의에서, 사측의 '보직자가 조합원이라는 점에 대해 경영권이나 인사권의 침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를 단체협약(공통협약)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단체협약에서 규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조합 규약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바)

피고인 A은 2014. 6. 9.자 임원회의에서 '보직자 중 조합가입자가 탈퇴를 거부할 경우 인사조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와 같은 지시는 인사부 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증거기록 11438쪽).

사)

당시 보도국 취재센터 문화레저부장이었던 S와 홍보국 정책홍보부장이었던 GT은 노조를 탈퇴하지 않았는데, S는 2014. 7. 2. 주간뉴스부 라디오뉴스팀으로, GT은 2014. 6. 30. 심의국 TV심의부로 각 전보되어 비보직자가 되기는 하였으나 경인지사, K센터, L센터 등과 같은 유배지로 불리는 부서로 전보되지는 않았다.

※

S의 인사발령 내역

※

GT의 인사발령 내역

아)

T 경영진이 제1노조원들에 대한 부당한 전보발령, 승진배제, 경력직 채용, 보직자에 대한 우대, 비보직자에 대한 통제 강화, 제3노조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등과 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제1노조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제1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보직자 지위와 노조원 지위의 양립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을 앞서 본 조치들과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1)

S, GT은 노조탈퇴를 거부했음에도 이 사건 각 센터로 전보되지 않았다.

(2)

GT은 원심법정에서 '제1노조 소속 보직자가 21명, 제2노조 소속 보직자가 1명, 제3노조 보직자가 5명 합계 27명의 보직자가 있었는데, 어느 노조든 보직자가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공판기록 513쪽).

(3)

S 역시 원심법정에서 '제1노조원들을 비롯한 모든 노조원들의 겸직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공판기록 605쪽).

(4)

2014. 11. 3. 개정된 제1노조 운영규약 제8조는 종전과 같이 보직관리자가 될 경우 노동조합에서 자동 탈퇴 처리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자)

피고인 B이 노조 탈퇴를 종용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1)

보도국 편집2센터 FO 편집부장이었던 R은 원심법정에서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피고인 B이 노조를 탈퇴할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압박감을 느껴 노조를 탈퇴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609 내지 611쪽).

(2)

보도국 취재센터 문화레저부장이었던 Q는 근로감독관에게 '당시 회의에 참석한 부장들은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는 무언의 압력이라고 생각하였다.', '탈퇴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저는 특히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당일 탈퇴서를 노조에 직접 가서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33쪽).

(3)

그런데, 보도국 취재센터 문화레저부장이었던 S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B은 사측의 방침을 전달한 것일 뿐 노조를 탈퇴하라든지 부장 보직을 그만두든지 선택하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회사 방침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공판기록 601, 602쪽).

(4)

보도국 취재센터 사회2부장이었던 GW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B은 사측의 방침을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공판기록 784쪽).

4.

공소사실 제3항 관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T의 정기승진 절차는 '인사부에서 승진연한에 이른 각 직급별 승진대상자들의 역량평가점수, 교육이수점수, 상사평가점수를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 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의 부문별, 직급별 승진대상자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하고, 부사장을 인사위원장으로, 각 본부장을 인사위원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에서 부의된 승진대상자를 심사하여 해당 직급별 승진후보자를 사장에게 추천하며, 사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승진후보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진자로 확정하여 승진 임용하는 방식'으로 매년 1회 이루어지는데, 관례적으로 입사 후 10년 정도 경과한 직원들은 개인 비리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사원급에서 차장대우급으로 승진하여 왔다. 피고인 C, D은 2015. 5. 초순경 경영지원국장 BX에게 '승진대상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여부, 제1노조원들의 2012년 파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이들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표시한 별도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고, BX로 하여금 승진평가 기준 항목이 아닌 위 자료를 각 본부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들에게 배포하여 승진심사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 C, D은 2015. 5. 8.경 T 본사에서 개최된 '2015년도 승진후보자 추천을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편성제작본부장 AK, 드라마본부장 FW, 예능본부장 GX, 방송인프라본부장 GY, 미디어사업본부장 AT, 감사 GZ 등과 함께 BX가 작성한 위 자료 등을 토대로 승진대상자들을 심사하였다. 피고인 B, C, D은 위와 같이 함께 승진대상자를 심사함에 있어, 편성제작본부 소속 부장급 승진대상자 U는 '2012년 파업 당시 보직을 사퇴하고 노조에 가입한 후 파업에 참여하였고, 위 파업 관련 정직처분 등 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제1노조 측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편성제작본부 소속 차장대우급 승진대상자 V은 '사내게시판에 제1노조의 주장에 동조하여 사측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보도본부 소속 차장대우급 승진대상자 N은 '사내게시판에 제1노조의 주장에 동조하여 사측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드라마본부 소속 차장 대우급 승진대상자 W은 '2012년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보도본부 소속 차장대우급 승진대상자 O은 '2012년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승진후보자 추천에서 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각각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인사위원회에서 발언할 권한이 없는 인사부 직원에 의해 이루어진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50><51>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화'에는 당사자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52> 1 T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사장 및 인사위원인 각 본부장들로 구성되어 직원의 포상, 징계, 승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데, 인사위원회 회의에는 감사, 간사(경영지원국장), 총무(인사부장)도 참석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 또는 총무의 실무의견을 들을 수 있고, 간사는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점, 2 2015. 5. 8.자 인사위원회 당시 인사부 담당 직원인 HA이 참석하여 간사와 총무의 지시에 따라 회의 자료를 제공하고 의사록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인사부 내부 자료인 '인사위원회 매뉴얼'에는 담당 직원이 의사록 작성을 위해 토의 내용을 기록하고 참고를 위해 필요할 경우 녹취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3 피고인 B, C, D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인사부 직원이 의사록 작성을 위해 회의 장소에 배석해 있었고, 회의에서 오가는 대화 내용을 들으면서 노트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사부 담당 직원 HA이 인사위원회에서 발언권이 부여되지 않았고, 실제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 C,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승진대상자는 그 소속 본부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바, 피고인 B, C, D은 인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였을 뿐 본부장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으며,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론과 표결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다른 인사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 승진 여부는 인사권자인 사장의 명령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인사위원회는 사장의 인사권 행사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53>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인 B, C, D이 제1노조원 U, V, N, W, O을 부당하게 승진에서 배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가)

T의 직급 및 승진 절차

(1)

T 인사규정에 의하면, 일반직의 직급은 '사원급 → 차장대우급 → 차장급 → 부장대우급 → 부장급 → 부국장급 → 국장급'의 순서로 나누어지고, 직급 승진은 평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 서열명부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사원급에서 차장대우급으로의 승진은 '근속 10년 및 14호봉 이상'이라는 승진자격을 갖춘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원이 승진후보자로서 승진 가능하고, 차장급 이상으로의 승진은 '재급년수 2년 이상'이라는 승진자격을 갖춘 대상자 중 부문별·직급별 승진 T/O 범위 내에서 추천된 승진후보자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2)

T 승진관리 내규에 의하면, 인사 담당 부서에서 승진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의 승진대상자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하고, 인사위원회에서는 부의한 승진대상자에 대하여 심사한 후 필요한 경우 의견을 첨부하여 직급별 승진후보자를 사장에게 추천하며, 사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승진후보자 중에서 승진자를 확정하여 임용한다.

나)

2015년 정기 승진후보자 심사의 경과

(1)

T 인사부에서는 2015. 4.경 각 본부장에게 승진대상자 서열명부를 교부하고 2015. 4. 24.까지 본부별로 승진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였다. 이에 각 본부장들은 본부별 '2015 정기 직급승진 서열명부' 중 추천하고자 하는 승진후보자의 '승진여부'란에 '○'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C, D은 2015. 5. 8. 개최된 2015년 직급승진 관련 인사위원회(이하 '이사건 인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참석하여 위 '2015 정기 직급승진 서열명부'를 참조해 승진대상자들을 심사하였다. 미래전략본부 소속 경영지원국장 BX는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사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제1노조 측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한 사람을 노란색으로 별도 표시한 자료를 작성하여 인사위원장과 인사위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U, V, N, W, O이 승진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되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인사위원장과 인사위원들의 발언 내용 중 위 추천 배제 대상자들에 관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위 인사위원회 결과 인사부에서는 자료를 수정하여 처음부터 U, V, N, W, O이 추천되지 않은 것으로 정리하기로 하였다. 각 해당 본부장들은 본부별 '2015 정기 직급승진 서열명부' 중 U, V, N, O의 '승진여부'란에 표기되어 있던 '○' 표시를 삭제하여 수정한 다음 서명하였고, W의 '승진여부'란에는 '×' 표시가 기재되었다.

(4)

최종 확정된 '2015 정기 직급승진 승진추천 확정자 명부'에 의하면 총 244명이 승진후보자로 추천되었는데, U, V, N, W, O은 위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

당심의 판단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C, D이 제1노조원 U, V, N, W, O을 부당하게 승진에서 배제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B, C,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U, V, N, W, O은 1 2013년도 역량평가, 2 2014년도 역량평가, 3 승진포인트(ᄀ 개인평가, ᄂ 교육이수, ᄃ 상사평가로 구성)를 종합하여 총점을 합산한 결과 '승진 T/O'에 포함되었다.

나)

그 결과 U, V, N, O의 경우 승진대상자 서열명부의 '승진여부'란에 '○' 표시가 되어 있었고, W의 경우에는 소속 본부장 FW가 승진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증거기록 9593, 9598, 9611쪽).<54> 다) 그런데,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 1 U는 2012년 파업에 참가하였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조 임원들을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 V은 2010년도에 AF 사장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3 N은 ᄀ 2014. 5. 29., ᄂ 2014. 7. 2., ᄃ 2015. 1. 22에 AR 피디의 징계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를 들어, 4 W은 2012년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5 O 역시 2012년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을 승진에서 배제하였다(노조활동의 상세 내역은 마.항에서 후술한다).

라)

피고인 B, C, D은 위와 같이 제1노조원들을 승진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영지원국장이었던 BX가 준비한 자료를 참조하였는데, BX는 이에 대해 검찰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제게 노조를 위해서 회사와 분쟁 중이거나 회사에 불리한 탄원서를 쓴 사람들을 승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시를 하여 서열명부 상으로 그런 직원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형광펜으로 노란색 표시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352쪽).

마)

피고인 B은 자신은 인사위원 중 1인에 불과하고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N, O의 소속 본부장으로 이들을 직접 승진대상자 서열명부에서 삭제하였고,<55> W과 관련하여서는 W이 정치권을 통해 인사청탁을 하였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방법으로 승진에서 배제시켰으며, V과 관련하여서도 승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바)

피고인 B은 U를 승진에서 배제하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BX는 이에 대해 검찰에서 '2015. 4. 노조와의 해고소송에서 노조를 위하여 탄원서를 쓴 직원들을 승진후보심사에서 누락시키자는 임원들의 요구가 있어 탄원서를 제출한 직원들을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했는데, 녹취록을 보면 위원들이 그 서열명부를 보면서 승진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겠다는 대화를 하고 있다. AK, 피고인 C, 피고인 D이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대화에 참여하지 아니한 피고인 B 등 다른 위원들도 모두 그러한 인사원칙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352쪽).

사)

인사위원회는 피고인 C(부사장), 피고인 D(미래전략본부장), 피고인 B(보도본부장), AK(편성제작본부장), FW(드라마본부장), GX(예능본부장), GY(방송인프라본부장),AT(미디어사업본부장) 8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인 피고인 C에게 결정권이 있었다(증거기록 627, 628쪽). 이와 같은 인사위원회의 구조를 감안할 때 피고인 B, C, D 3인이 제1노조원들을 승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게 되면 다른 본부장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

이와 관련하여 인사부장 DC은 검찰에서 '보도국을 제외한 나머지 본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피고인 D이 영향력을 발휘했다. 보도국의 경우 기자와 피디의 관계도 있고 해서 관여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Z과 피고인 B이 보도본부장으로 있을 때에는 보도본부의 인사를 피고인 D이 마음대로 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74쪽).<56> 자) BX는 검찰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원칙에 이의가 있을 경우 표결을 해야 맞겠지만, 그렇게 표 대결을 하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349쪽).

차)

인사위원회에서는 단순히 U, V, N, W, O이 승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처음부터 추천되지 않은 것처럼 승진대상자 서열명부를 수정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10288쪽).

카)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추천자 명단을 사장에게 보고하였는데, 사장은 재의를 요구하지 않았고 모두 승진이 확정되었다(증거기록 11350쪽).

라.

이 사건 인사위원회 당시 법원에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 여부 등을 표시한 자료를 참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57>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 BX가 인사위원들에게 탄원서 작성자를 노란줄로 표시한 자료를 교부하였고, 회의를 마칠 무렵 '교부된 자료는 두고 가면 폐기하겠다'고 말한 점, 2 그 다음해인 2016년 정기 직급승진의 경우 '회사와 소송 중인 자,조직기강 훼손 해사행위자 등은 엄격하게 심사하여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는 기본방침 하에 이루어졌고, 승진후보자 심사 시 '회사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제1노조 측을 위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및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표시된 '2016년도 승진 심의대상자 명단'이 활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위원회 당시 회사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제1노조 측을 위하여 탄원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기재된 자료를 참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위원회 당시 제1노조 측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등이 기재된 자료를 참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B, C, D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경영지원국장이었던 BX는 검찰에서 '2015년에는 노조 가입 여부는 표시하지 않았고 회사와 분쟁 중이거나 노조 측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만 표시하였다. 피고인 C의 지시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D도 법률 TF 일을 했기 때문에 회사와 분쟁 중이거나 노조를 위해서 회사에 불리한 탄원서를 쓴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428, 10429쪽).

나)

2015. 5. 6.자 임원회의에서 피고인 A은 '금번 재판에서 일부 간부가 탄원서를 쓰기도 하였다. 관리 수준 미흡을 개탄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증거기록 12968쪽).

다)

제1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던 HC는 검찰에서 '2015. 5.경 2012년 파업 때 해고당한 AE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때 대의원들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고 수거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당시 탄원서를 작성한 명단 리스트를 BX 경영지원국장이 관리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855쪽).

마.

U, V, N, W, O이 승진에서 배제되었던 것은 노조활동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58> 앞서 본 녹취록의 내용 및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U, V, N, W, O은 노조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U, V, N, W, O을 승진에서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B, C, D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U 피디

가)

U 피디는 2012년 파업 당시 편성콘텐츠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보직을 사퇴하고 제1노조에 재가입하였다(증거기록 13236쪽).

나)

2012년 파업 종료 후 U 피디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게 되었으며, 적극가담자로 분류되어 2012. 9. 18.부터 2012. 12. 9.까지 CS에서 교육을 받았다(공판기록 1466쪽).

다)

U 피디는 2012. 8. 27. 다른 노조원 43명과 함께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U 피디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6200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5. 4. 29. T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T는 2017. 12. 8. 상고를 취하하였다).

라)

T는 2012. 12. 10. U 피디를 경인지사 인천총국으로 전보하였는데, U 피디는 다른 노조원 26명과 함께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108)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3. 3. 20.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하였다(증거기록 13354쪽).

마)

한편 2012년 파업과 관련하여 제1노조 간부들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 항소심 판결의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제1노조에서는 노조원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수거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59> 당시 U 피디도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3236쪽).

2)

V 피디

가)

전제되는 법리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문서를 작성 배포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1)

2010. 2. 26. AF이 T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AF은 EW과 같은 HD대학교 출신으로 정치부 기자 시절부터 EW과 각별한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져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었다.

(2)

2010. 3.경 AO 이사장 HE은 HF와의 인터뷰에서 '어제(3월 8일)부터 대학살이 시작됐죠. 인사가 잘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략) 특정 정권에 빌붙은 사람들을 척결한다는 의미에서는 80점 정도는 되는 인사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는 AF 사장 (혼자 한) 인사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AF 사장이 좌파들한테 얼마나 휘둘렸는데, 큰 집도 (AF 사장을) 불러다가 쪼인트 까고 매도 맞고 해서 (만들어진 인사입니다)', '(AF 사장이) 좌파들 끌어안고 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번 인사로) T 좌파 대청소는 70~80% 정도 정리됐습니다. 어제 인사로, 내부에 있는 중간간부들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중략) AF이 청소부 역할을 해야 하는데...' 등의 발언을 하였다(공판기록 2329쪽).

(3)

제1노조에서는 AF에게 AO 이사장 HE의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고, AF은 HE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제1노조에서는 AF에게 HE을 고소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AF은 '송사에 휘둘리지 말라는 선친의 가르침' 때문에 HE을 고소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4)

제1노조는 2010. 4. 5.경 파업에 돌입하였고, AF은 제1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5)

V 피디는 2010. 4. 28.경 사내 자유게시판에 선친의 가르침을 내세워 HE을 고소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어제 인사로, 내부에 있는 중간간부들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중략) AF이 청소부 역할을 해야 하는데...' 등의 발언을 하였다(공판기록 2329쪽).

(3)

제1노조에서는 AF에게 AO 이사장 HE의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고, AF은 HE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제1노조에서는 AF에게 HE을 고소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AF은 '송사에 휘둘리지 말라는 선친의 가르침' 때문에 HE을 고소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4)

제1노조는 2010. 4. 5.경 파업에 돌입하였고, AF은 제1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5)

V 피디는 2010. 4. 28.경 사내 자유게시판에 선친의 가르침을 내세워 HE을 고소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제1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AF의 태도가 모순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글에는 AF이 '후레자식' 내지 '호로자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공판기록 938쪽).<60> 다) 판단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V 피디가 사내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던 목적은 T가 잘못된 인사노무방침을 바로잡지 아니하고 정부의 방송장악에 협조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V 피디가 T 직원들만 볼 수 있는 사내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고, 자신이 게시한 글로 인해 논란이 커지자 이를 스스로 삭제하였던 점, V 피디가 작성한 글 중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외부에 알려졌던 것은 사측에서 이를 공개하였기 때문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V 피디가 사내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던 것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61> 3) N 피디 N 피디의 노조활동 내역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우울증이 N 피디에게 불이익을 준 원인이 아니었음도 앞서 본 바와 같다(이 판결문 62 내지 66, 79, 80쪽).

4)

W 기자

가)

W 기자의 노조활동 내역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 판결문 73, 74쪽)

나)

피고인 B은 W 기자가 정치권 인사를 통해 자신에게 청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O 기자

가)

O 기자는 2012년 파업에 참가하였다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적극가담자로 분류되어 2012. 8. 20.부터 2012. 11. 19.까지 CS에서 교육을 받았다(공판기록 1466쪽).

나)

O 기자는 2012. 8. 27. 다른 노조원 43명과 함께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O 기자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6200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5. 4. 29. T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T는 2017. 12. 8. 상고를 취하하였다).

다)

T는 2012. 11. 20. O 기자를 미래전략실로 전보하였는데, O 기자는 다른 노조원 26명과 함께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108)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3. 3. 20.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하였다(증거기록 13354쪽).

라)

O 기자는 2014. 5. 8. 사내 게시판에 FI 보도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사실은 2014. 5. 21. 피고인 B에게 보고되었다(증거기록 9432, 9467쪽).

마)

그 외에도 O 기자는 2012. 8. 27. 제1노조와 노조원 139명이 T와 피고인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사건에 원고로 참가한 전력이 있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3294).

바)

피고인 B은 O 기자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조직 내 융화능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승진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인사위원회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바.

2012년 파업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업참가자들을 구명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62>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인사위원회 전 이미 관련 민·형사소송에서 2012년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으므로, 위 인사위원회에서 2012년 파업에 적극 참여한 사실을 승진후보자 추천에서 배제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에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2012년 파업에 참가한 노조 집행부를 구명하기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승진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C, D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2012년 파업의 정당성이 문제되었던 사건들은 1 파업에 참가하였던 제1노조원들이 법원에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던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6200), 2 T가 제1노조와 파업에 참가하였던 제1노조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3891), 3 제1노조 집행부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9)이 있었다.

나)

법원은 2014.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6200 사건에서 2012년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T가 제1노조원들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 4. 29. T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014나11910).

다)

법원은 2014.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3891 사건에서 2012년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T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 6. 12. T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014나10931).

라)

법원은 2014.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9 사건에서 2012년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도 2015. 5. 7. 위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다(2014노1664).

마)

2015. 5. 8.자 이사회에서 서울고등법원 2014노1664 판결 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고인 C은 'HG에서 "T 판결로 인해 불똥이 여러 곳에 튀게 됐다"는 내용의 전화가 왔다. HH도 단협이 동일하므로 공정방송 아니면 언제든지 파업 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피고인 B은 '법원의 판결이 일방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보수 세력의 움직임이 있어야 대법원에서도 판결을 뒤집기가 쉬워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피고인 D은 'AO에 파업선고 관련 보고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증거기록 12971). 이는 피고인 B, C, D이 2015. 5. 8.자 인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63> 바) 형사사건에서 노조 집행부를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파업에 참가한 것과 동일시하기도 어렵다.

사.

인사위원회에 다른 인사위원들도 참석하였음에도 피고인 B, C, D만을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64> 1) 법리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참조).

2)

판단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인사위원들 가운데 피고인 B, C, D만을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인사위원은 피고인 C(부사장), 피고인 D(미래전략본부장), 피고인 B(보도본부장), AK(편성제작본부장), FW(드라마본부장), GX(예능본부장), GY(방송인프라본부장), AT(미디어사업본부장) 총 8명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감사 등도 참석하지만 그들은 의결권이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성제작본부장 AK은 U가 승진이 여러 번 누락되었고, 2012년 파업 후 특이사항이나 돌출행동이 없었는데도 계속 승진을 누락시켜야 하느냐고 하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드라마본부장 FW는 W의 승진을 추천하는 입장이었다.

다)

방송인프라본부장 GY의 경우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라)

예능본부장 GX, 미디어사업본부장 AT는 다른 본부장들과 달리 사원 본부장이고,<65> 해당 본부 소속 직원들이 문제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공소사실 제4항 관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의 대표이사 임기가 2017. 2. 23. 만료되자, AO는 2017. 2. 23. 피고인 B을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T 주주총회에서 같은 날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확정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7. 2. 27. 피고인 D을 부사장으로 선임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7. 3. 9.경 HI팀을 구성한다는 명분으로 K센터로의 전보발령을 승인하고, 피고인 D은 2017. 3. 10. 당시 편성제작본부 콘텐츠제작국 다큐멘터리부 소속으로 2017. 2.경 제1노조를 통해 사측의 제작아이템 통제에 항의하였던 BQ 피디 등 별지 1. '노조 지배·개입 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사측과 갈등을 빚은 제1노조원' 8명을 이 사건 각 센터에 발령하고, 2017. 4. 6. 별지 1. '노조 지배·개입 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DT를 K센터에 추가 발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별지 1. '노조 지배·개입 일람표' 순번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함과 동시에 별지 2. '부당전보 불이익취급 일람표' 순번 16 내지 19 기재와 같이 위 9명 중 4명에 대해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이전까지 제1노조원들이 이 사건 각 센터에 발령되어 불이익을 받았던 것처럼 각각 그 근로자에게 같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7. 3. 10.자 인사, 2017. 4. 6.자 인사는 본부장들 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졌고, 피고인 B, D은 전보발령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66> 1) 원심의 판단 가) 기초적인 사실관계 (1) 피고인 B의 대표이사 취임과 T의 노사갈등의 경과 (가) 피고인 B은 AO의 추천 및 T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7. 2. 24. T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2017. 2. 27. 피고인 D을 부사장으로 선임하였다.

(나)

제1노조는 그 무렵 "피고인 B은 보도국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정치 이슈와 선거 관련 보도를 편파적으로 지휘하고,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에 대한 보도를 누락하였으며,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보도를 축소·은폐·지연하였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의 취임을 반대하고, 출근을 저지하기 위한 피케팅 시위를 실시하였다.

(2)

2017. 3. 10.자, 2017. 4. 6.자 전보발령 및 HI 제작팀 신설 경위 (가) 편성제작본부장 FT은 2017. 3. 초순경 K센터 내에서 드론과 VR을 활용하고, 제작비 절감을 위해 1인 제작 방식을 채택하며, 해외여행 정보 및 국제 정세 등의 주제를 다루는 해외 관련 프로그램(가제 HJ)을 제작할 것을 구상하였다. FT은 2017. 3. 3.경 피고인 B, D이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해외 프로그램 제작 및 제작팀 신설 기획안을 보고하였으며, K센터장 DQ(2017. 3. 2. 발령)에게 해외 프로그램 제작을 지시하였다. 위 기획안에서는 해외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기자 및 피디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서, 경인지사, 편성국 MD, 미래방송연구소, 심의국, K센터에 근무하는 기자 및 피디 중 BP, DS, DR, AD 등 10명의 제작능력을 'A'로 표시하여 후보자로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17. 3. 9. 각 본부장들이 참석하는 티타임 회의를 주재하여 비보직자 인사에 관하여 협의하고 최종 인사 명단을 확인하였는데, FT은 위 회의에서 K센터 내에 'HI 제작팀'을 만들 예정이므로 인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인재경영센터장 HK은 같은 날 경영본부장 HL에게 K센터 인사개편안을 확정하여 전송하였는데, 위 인사개편안에는 기존에 K센터에 근무하던 BM 외에 BQ, BP, DI, DS, DR, W, AD 등 8명이 HI 제작팀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 B은 2017. 3. 10. 오전 임원회의에서 비보직자 인사발령 실시 사실을 보고받았다. T는 2017. 3. 10. 피고인 D이 결재한 인사발령안에 기하여 BN 등 29명의 직원에 대하여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BN는 K센터에서 L센터로 전보되었고, BQ, BP, DI, DS, DR, W, AD는 K센터로 각 전보되었다. 그 후 DT는 DQ의 요청에 따라 2017. 4. 6. 피고인 D이 결재한 인사발령안에 기하여 K센터로 전보되었다.

(라)

2017. 3. 10.자 전보발령 및 2017. 4. 6.자 전보발령 대상자의 입사일, 입사직종, 직급, 발령일 및 발령사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HI 제작팀의 업무 수행 경과

(가)

DQ은 2017. 3. 16.경 K센터 내에 HI 제작팀을 신설하고, 팀장으로 DS, 팀원으로 BP, BQ, DI, BO, BM, W을 배치하였으며, 2017. 4. 6.경 팀원으로 DT를 추가 배치하였다.

(나)

HI 제작팀은 2017. 4.경 장비관리팀에 촬영 장비 및 편집 시스템 도입을 요청하고 예산안을 작성하는 등 해외 프로그램 제작을 검토하였으나, 촬영 장비나 인력의 한계 등으로 1인 제작 시스템 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AC에 위치한 K센터 사무실에는 제작을 위한 카메라, 편집기 등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본사에서의 작업을 요청하였으나 반려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결국 프로그램 제작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1 피고인 B, D은 2017. 3. 3. 임원회의에서 해외 프로그램 제작 기획을 보고받았고, 당시 FT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인력을 전보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2 피고인 D은 2017. 3. 9. 각 본부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를 주재하여 비보직자 인사 대상자 협의에 참여하였고, 2017. 3. 10.자 및 2017. 4. 6.자 인사발령안을 각 결재하였던 점, 3 피고인 B은 2017. 3. 10. 인사발령 사실을 보고받기도 하였던 점, 4 2017. 3. 10.자 전보발령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 취임 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인사였고 대상자도 29명으로 규모가 작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비보직자 인사라고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인 B은 대표이사 취임 전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직원들을 이 사건 각 센터로 전보시킨 바 있고, 피고인 D도 부사장 취임 전 미래전략본부장으로서 임원회의에서 이 사건 각 센터의 설립과 제1노조원들의 전보발령 관련 사항을 여러 차례 논의해 왔으므로, 이 사건 각 센터의 성격, 인적 구성, 업무 현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D이 2017. 3. 10.자 전보발령 및 2017. 4. 6.자 전보발령에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D이 2017. 3. 10.자 전보발령 및 2017. 4. 6.자 전보발령에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B,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17. 3. 10.자 인사는 피고인 B의 대표이사 취임 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비보직자 인사였을 뿐만 아니라 2017. 3. 10. 11:00에는 헌법재판소의 FU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위 인사는 그로부터 불과 30여 분 전에 이루어진 상징적인 인사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사가 당시 사장이었던 피고인 B이나 부사장이었던 피고인 D의 관여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증거기록 2441쪽).

나)

T 경영진은 2017. 3. 10.자 인사에 앞서 K센터에 피디와 기자들을 전보할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K센터에 1인 미디어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HI 제작팀을 신설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B, D을 비롯한 임원진은 이를 승인하였다(증거기록 9064, 11002쪽).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T 경영진은 유배지로 불리는 경인지사, K센터, L센터의 인사를 직접 챙겨왔다(이 판결문 68, 69쪽).

라)

2017. 3. 10.자 인사, 2017. 4. 6.자 인사를 통해 K센터와 L센터로 전보된 사람들은 전원이 제1노조원일 뿐만 아니라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온 사람들이다.

(1)

BN 부장

(가)

BN 부장은 2012년 파업 당시 경인지사 제작사업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보직을 사퇴하고 제1노조에 재가입하였다(증거기록 5850쪽).

(나)

2012년 파업 종료 후 BN 부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게 되었으며, 적극가담자로 분류되어 2012. 9. 18.부터 2012. 12. 9.까지 CS에서 교육을 받았다(증거기록 5852쪽).

(다)

BN 부장은 2012. 8. 27. 다른 노조원 43명과 함께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BN 부장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6200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5. 4. 29. T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T는 2017. 12. 8. 상고를 취하하였다).

(라)

T는 2012. 12. 10. BN 부장을 경인지사 제작사업부로 전보하였는데, BN 부장은 다른 노조원 26명과 함께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108)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3. 3. 20.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하였다(증거기록 13354쪽).

(마)

BN 부장은 2016. 3. 11. K센터로 전보되었다가 2017. 3. 10. L센터로 전보되었다.

(2)

BQ 피디 BQ 피디의 노조활동 내역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다(이 판결문 71쪽).

(3)

BP 피디 BP 피디는 2009. 3.경부터 2011. 2.경까지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0년 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2014. 4.경 복직하였다(증거기록 7984쪽).

(4)

DI 피디

(가)

DI 피디는 2012년 파업 당시 시사교양4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보직을 사퇴하고 제1노조에 재가입하였다(증거기록 384쪽).

(나)

2012년 파업 종료 후 DI 피디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게 되었으며, 적극가담자로 분류되어 2012. 9. 18.부터 2012. 12. 9.까지 CS에서 교육을 받았다(증거기록 5852쪽).

(다)

DI 피디는 2012. 8. 27. 다른 노조원 43명과 함께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DI 피디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6200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5. 4. 29. T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T는 2017. 12. 8. 상고를 취하하였다).

(라)

T는 2012. 12. 10. DI 피디를 경인지사 인천총국으로 전보하였는데, DI 피디는 다른 노조원 26명과 함께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108)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3. 3. 20.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하였다(증거기록 13354쪽).

(마)

DI 피디는 2017. 3. 10. K센터로 전보되었다.

(5)

DS 피디 DS 피디의 노조활동 내역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다(이 판결문 72쪽).

(6)

DR 기자 DR 기자의 노조활동 내역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다(이 판결문 72, 73쪽).

(7)

W 기자 W 기자의 노조활동 내역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다(이 판결문 73, 74쪽).

(8)

AD 피디 AD 피디의 노조활동 내역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이 판결문 49 내지 52쪽).

(9)

DT 부장

(가)

DT 부장은 2012년 파업 당시 광고영업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보직을 사퇴하고 제1노조에 재가입하였다(증거기록 5560쪽).

(나)

2012년 파업 종료 후 DT 부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게 되었으며, 적극가담자로 분류되어 2012. 9. 18.부터 2012. 12. 9.까지 CS에서 교육을 받았다(증거기록 5560쪽).

(다)

DT 부장은 2012. 8. 27. 다른 노조원 43명과 함께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DT 부장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6200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5. 4. 29. T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T는 2017. 12. 8. 상고를 취하하였다).

(라)

DT 부장은 2014. 9. 15. 미래방송연구실로 전보되었다가 2017. 4. 6. K센터로 전보되었다.

(마)

피고인 B은 DT 부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인사가 이루어졌고 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제1노조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에 가담하여 온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 B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보인다.<67> 마) 경영인프라국장으로 재직하였던 BX는 검찰에서 '2017. 5. 내지 6.경 노무부장 HM이 "센터로 전보된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큰일 난다"는 건의를 했다. 공감하여 이 문제는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HL 경영본부장에게 보고를 세 번 정도했다.', 'HL 본부장을 모시고 피고인 D을 찾아가서 "어차피 앞으로 모두 바뀔텐데, 전보문제 이것을 해결하자. 여의치 않으면 올해 발령을 낸 사람만이라도 복귀를 시키시죠"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397쪽).

바)

피고인 D은 검찰에서 'BX가 HL 본부장과 함께 찾아와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피고인 B에게 "BX 국장 만나보셨습니까?"라고 물었더니 피고인 B이 "BX 국장으로부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HI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니 괜찮지 않겠습니까?"라고 대답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911쪽).

다.

2017. 3. 10.자 전보발령, 2017. 4. 6.자 전보발령은 고비용 저효율의 제작방식에서 벗어나 비용이 적게 드는 1인 미디어를 제작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68>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해외 프로그램 제작 기획안은 FT이 2017. 3. 10.자 전보발령으로부터 불과 1주일 전에 기획 및 보고한 것으로, 관계 부서의 의견 수렴이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위 기획안의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제작비 절감을 위한 1인 제작 방식을 채택한다고 하는 동시에 많은 인력과 장비, 제작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드론·VR·UHD를 활용한 촬영 방식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기획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3 당초 주요 방송 시간대인 목요일 오후 11시대 등에 편성할 프로그램 제작을 계획하였다고 하나, 한동안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업무를 맡지 아니하였던 경인지사, 미래방송연구소, 편성국, 심의국, L센터 등 비제작부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HI 제작팀 후보를 검토하고 그 중에서 전보 대상자를 선정한 점, 4 K센터에는 아무런 제작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실질적인 제작 업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설비 도입이 필수적이었음에도 사측에서는 AC 사무실의 보안 문제를 이유로 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아니하였고, 본사의 설비를 대여하거나 K센터 직원들이 본사에 가서 제작 업무를 하는 것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였던 점, 5 K센터의 2017년 예산은 약 3,000만 원 규모에 불과하였고, 해외 출장 촬영 및 드론·VR 이용에 많은 제작비가 소요될 것임에도 위 기획안을 뒷받침할 만한 별도의 예산이 배정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보발령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해외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부여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7. 3. 10.자 전보발령 및 2017. 4. 6.자 전보발령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HI팀은 제1노조원들을 K센터로 전보시키기 위한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급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K센터로의 전보가 이루어진 시점은 2017. 3. 10.이었으나 HI팀은 2017. 3. 16.이 되어서야 신설되었다(증거기록 9305쪽).

나)

HI팀은 당초 목요일 밤 11시대에 60분짜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7. 3. 28.에는 일요일 밤 12시 30분대에 40분짜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으로 목표가 변경되었고, 2017. 4. 11.에는 추석 무렵 파일럿 프로그램 2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목표가 변경되었다(증거기록 9064쪽).

다)

편성제작본부장 FT이 검찰에 제출한 '2017년 HI팀 프로그램 예산안'이라는 문서에는 HI팀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으로 43,464,670원을 편성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9068쪽), 예산기획부에서 2017. 7. 14.자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와 같은 예산은 편성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별지 3. K센터 예산집행 내역 및 증거기록 2370쪽).

라)

K센터장 DQ이 2017. 4. 12. HH HN HO 팀장과 미팅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는 'K센터의 현재 인력 구성으로는 1인 PD 시스템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9072쪽).

마)

DQ은 검찰에서 HI팀에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장비를 배치해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계속 갈 것 같은 조직은 아닌 것 같았고 1년이 지난 후 경영진이 바뀌면 없어질 조직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X 시설 및 장비를 빌려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938쪽).

바)

R은 원심법정에서 'HI팀은 AD가 전보되면서 언론에 AD가 유배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게 되어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급조된 것이다. 당시 직접 기획안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공판기록 617쪽).

라.

개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전보발령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배·개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69>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제2의 아. 항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 C, D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T의 부사장으로, 피고인 D은 미래전략본부장 및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제1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1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들은 업무 경력이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 C이 초범이고, 피고인 D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나아가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를 병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구조를 감안할 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1 전문가증인 GQ은 부당노동행위가 가볍게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처벌규정의 존재로 인해 오히려 노동위원회에 의한 신속한 구제가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30, 31쪽), 2 전문가증인 IC 노사관계는 상호 협력하는 관계인데, 형사처벌은 극단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3 전문가증인 GS은 노사관계는 국가가 가급적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원상회복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형사처벌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68, 69쪽).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 B과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C, D과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