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이 법원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7. 5. 24. 참가인 조합에 "2017년 C노조 단체교섭 요구(안) 알림(을다 제3호증, 이하 '2017년 요구안'이라고 한다)"을 송부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요구안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5항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각 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분배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제16조 제5항에 기재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20% 우선 배분한다'는 내용은 원고 담당자가 미처 삭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전후로 참가인들에게 노조 간 조합원 수에 비례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을 주장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조합 사이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중 20%를 참가인 조합에 우선 배분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참가인 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상 부여된 근로시간면제 한도 11,500시간을 조합원 수에 따라 배분하더라도 8,625시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 제4호에 따라 유급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고 있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 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더라도 그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참가인 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 중 20%를 우선적으로 배분할 필요성이나 그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와 참가인 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 중 20% 우선 배분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참가인 회사와 참가인 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4년 단체협약 제16조 제5항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권을 고려하여 제14조 2항에 배정된 시간 내에서 20%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우선 배분한다. 단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10,700(참가인 조합: 8,732시간, 원고: 1,96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원고가 2017. 5. 24. 참가인 조합에 송부한 위 2017년 요구안 제16조 제5항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 합의 교섭권을 고려하여 제14조 2항에 배정된 시간 내에서 20%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우선 배분한다. 단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12,0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과 동시에 20% 우선 배분 없이 조합원 수에 따라 시간을 재배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개정 이유로 '노동조합법 제29조의 제4항에서 정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상황에 대비하여 문구 추가'라는 사정을 들고 있다.
또한 원고는 2014년 단체협약 제16조 제5항에서 참가인 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중 20%를 우선 배분하도록 정한 것이 참가인 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이유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다가 2015. 3. 19. 시정신청 기각판정(부산2015 공정1)을 받고,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15. 7. 8. 재심신청기각판정(중앙2015공정27, 을다 제9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4. 참가인 회사에 '2017년도 단체협약에서도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 배분에 대하여 2014년도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의견(갑 제5호증)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참가인 조합 모두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상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관하여 2014년 단체협약과 동일하게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총 근로시간면제 시간 중 20%를 우선 배분하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담당자의 실수로 2017년 요구안 제16조 제5항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우선 배분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시간면제 시간 중 20%를 참가인 조합에 우선 배분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원고와 참가인 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2016. 8. 30. 참가인 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단체협약 제3조에 따라 단체협약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과 회사에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라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노동조합 대표자가 참가인 회사에 소속 조합원들의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 각 호에 기재된 조합활동을 위하여 근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참가인 회사는 그에 협조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도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 제4호의 조합활동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근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이상 참가인 조합만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 적용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분명하다. 또 참가인 조합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위한 단체교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 유리한 협상을 위하여 들이는 노력이나 시간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은 제1심판결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5조 제2항에서 총 근로시간면제 시간 중 20%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참가인 조합에 우선 배분하도록 정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그외 원고가 항소하면서 참가인 조합이 공정 대표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례라고 주장하면서 갑 제8호증을 들고 있으나, 그 주장의 정확한 취지를 알 수 없고 입증취지도 불분명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이정환 진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