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행부터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018. 1. 9. 개정되어 2018. 1. 1.자로 소급 시행된 「뇌혈관질병.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근로복지공단 지침 제2018-2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원고의 업무시간을 재산출하되(위 지침 중 '택시 운전'과 관련된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일괄적으로 주·야간 휴게시간을 각각 30분씩 하루 총 1시간을 공제함』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1행 및 제8쪽 제19행의 각 "법원 감정의"를 "제1심법원 감정의"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제1심법원 감정의(K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L)의 회신
야간근로시간 동안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이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야간근로가 실제로 심뇌혈관질환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는 부분으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졸피뎀정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 약제이며, 드물게(을 제시하면, ① 질병 발생률을 이용한 계산식에 따를 경우 4.3%, ② 질병 위험도를 이용한 계산식에 따를 경우 6.5%임
원고의 직무상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를 유발 혹은 촉진하여 뇌내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기여도
모야모야병의 경우 자연경과로 인한 뇌출혈 확률이 동일한 연령, 성을 가진 일반 대상에 비해 123배나 높은데다 고혈압과 같은 뇌졸중의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도 모야모야병의 뇌출혈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유의하게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적 악화의 유발 혹은 촉진에 직무상 스트레스가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원고의 직무내용과 직무환경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직무상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를 유발 혹은 촉진하여 뇌내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볼 수 없다'는 답변이 생물학적으로 타당함
원고의 1달 간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원고의 고혈압 질병의 악화에 영향을 끼쳤고, 스트레스로 인해 수축기 혈압의 증가로 뇌출혈이 촉진되었음을 가정하여 그 기여도를 산출해 보면, ① 질병 발생률을 이용한 계산식에 따르면 18.1%, ② 질병 위험도를 이용한 계산식에 따르면 26.2%임
기여분률은 인과확률 값의 최소값으로 일반적으로 기여분률이 50%가 넘어야 '높은 인과확률'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원고의 경우 자연적인 뇌출혈 발생 정도가 매우 커서 어떠한 요인이 뇌출혈에 기여하였을지라도 그 기여도가 크지 않으며 그에 대한 인과성 또한 높다고 할 수 없음』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7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번호를 생략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제1심법원 감정의 및 이 법원 감정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재산출한 원고의 발병 이전의 업무시간
피고가 재산출한 원고의 발병 이전 업무시간(피고의 2020. 5. 18.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원고의 업무시간을 재산출하되, ①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적용하여 근로시간 4시간 마다 최소한의 휴게시간인 30분을 공제하고(4시간 미만인 경우는 휴게시간 공제하지 아니함), ② 시동이 1시간 이상 꺼진 경우 해당 시간대(주간 또는 야간)에는 해당 시동이 꺼진 시간만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하고, 별도의 휴게시간(30분)은 공제하지 아니하였는바,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고, 최종 산출결과는 아래와 같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54시간 34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55 시간 33분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 : 56시간 11분
원고가 재산출한 원고의 발병 이전 업무시간(원고의 2020. 5. 26.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원고의 업무시간을 재산출하되, 시동이 꺼진 시간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휴게시간으로 공제하고, 오후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에 해당하는 업무시간에 대해서는 운전(주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30% 가중하였는바,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별지 3 기재와 같고, 최종 산출결과는 아래와 같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61시간 52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61 시간 40분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 : 62시간 17분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에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6, 7, 10, 15호증, 을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제1심법원 감정의 및 이 법원 감정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적 악화와 고혈압, 흡연 등 뇌내출혈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여러 위험인자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상병 중 모야모야병은 원고가 택시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2016. 12. 19.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다만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는 그 징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모야모야병은 내경동맥 끝부분에 쉽게 파열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연적으로 혈관이 파열되어 쉽게 뇌출혈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로 인한 뇌출혈 발생 위험은 일반인에 비해 약 123배에 이른다. 특히 원고의 경우 뇌내출혈 발생 부위가 모야모야혈관 발생 부위(좌측 대뇌 및 뇌실)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피고 신경외과 자문의, 제1심법원 감정의는 모두 모야모야병으로 인하여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만성적인 고혈압, 콜레스테롤, 흡연 등은 뇌내출혈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① 원고는 2015년 정기 건강검진 결과 식전 혈당 수치가 114mg/dL로 다소 높아 추적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만에 주의하라는 소견을 받기도 하였으며(을 제5호증의 1 참조), ② 원고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뇌경색증 및 이로 인한 후유증, 어지럼증, 원발성 고혈압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을 제1호증 참조). 또한 ③ 원고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원고 보호자가 그 작성에 관여한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원고의 흡연 정도가 '1일 1갑'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병력에도 '고혈압'과 '기타 뇌졸중 20년 전, 고혈압'으로 표시되어 있다(을 제7호증의1 참조).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있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뇌내출혈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위 험인자를 다수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원고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를 겪은 바 없다. 한편 원고가 2016. 11. 15. 22:55 경 택시에 탑승한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뇌내출혈로 쓰러진 것은 그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뒤의 시점이었다. 또한 원고는 위 사건 발생 이후 회사에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고, 업무시간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에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업무에 곤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법원 감정의는 "야간근로 및 근로시간이 뇌내출혈의 발병에 기여한 기여 정도는 3% 이하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 감정의도 "야간근로의 경우 원고의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의 악화 요인으로 뇌내출혈 발병에 직접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직무상 스트레스의 경우 뇌내출혈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으나, 원고의 직무내용과 직무환경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직무상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를 유발 혹은 촉진하여 뇌내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볼 수 없다'는 답변이 생물학적으로 타당하다.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원고의 기존질환의 자연결과적 악화를 촉진하였다는 가설 하에서 원고의 직무상 스트레스의 최대 기여도는 18.1%, 직무상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환 및 건강상태에 대해서 뇌출혈 발병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여도는 4.3%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여분률이 50%가 넘어야 '높은 인과확률'의 수준으로 평가하므로, 원고의 경우 자연적인 뇌출혈 발생 정도가 매우 커서 어떠한 요인이 뇌출혈에 기여하였을지라도 그 기여도가 크지 않으며 그에 대한 인과성 또한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앞서 본 원고의 업무환경 및 직무상 스트레스 요인들을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로 인하여 원고의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으로 인하여 원고의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이고, 모야모야병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연적으로 혈관이 파열되어 쉽게 뇌내출혈을 일으키게 되며, 원고의 야간근무나 직무상 스트레스등이 원고의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를 유발 혹은 촉진하여 뇌내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원고의 경우 뇌내출혈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고혈압이나 흡연 등 다른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침에 따라 계산된 원고의 업무시간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6. 7.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서 정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업무시간'을 다소 초과한다거나, 이 사건 처분 이후 시행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개정 후 고시'라고 한다)에서 정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업무시간' 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업무시간'을 다소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위 지침 이전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피고의 재해조사서(을 제1호증)에 따른 원고의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40시간 46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39시간 48분이고, 위 업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에서 정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업무시간'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업무시간'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인 52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지침을 적용하여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출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지침에 따라 이 법원에 이르러 재산출한 원고의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55시간 33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54시간 34분으로서, 위 업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에서 정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업무시간'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업무시간'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인 52시간을 다소 초과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고시 또는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에 따르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야간 운행의 경우 주간에 비해 도로에 운행되는 차량들이 적으므로 소음, 화학적 환경에 노출되는 정도가 주간 운행보다 낮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③ 원고는 '1인 1차제'의 근로형태를 선택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출·퇴근 및 근무기간을 조절할 수 있었으며, 원고의 사용자인 B 주식회사에서는 원고가 매일 차고지로 복귀하지 않고, 2~3일에 1회 편한 시간대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도 하였던 점, ④ 택시 태코미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일평균 주행거리 및 영업거리는 다른 택시의 일평균 주행거리 및 영업거리보다 오히려 적은 점(갑 제6호증의2 제9쪽, 갑 제7호증의2 제7쪽 참조), ⑤ 원고는 2014. 9. 1.부터 2016. 12. 19.까지 약 2년 3개월간 B 주식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고, 그 이전에도 다른 택시 운수업체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으므로, 택시 운전기사로서의 업무에 숙달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재산출한 업무시간은, ① 이 사건 지침이 원칙적으로 최초 시동이 걸린 시간부터 최후로 꺼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시동이 켜져 있는 시간 중 임의의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이를 업무시간에서 배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에는 야간 업무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일률적으로 30%를 가산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운전(주행)을 하지 않은 야간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30%를 가산하지 않은 채 업무시간을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464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업무시간을 산출한 것이 위법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및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이 사건 고시 어디에도 업무시간을 산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업무시간은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업무시간을 산출함에 있어 피고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의 내용을 고려하되, 야간 택시 운전이라는 직무의 특수성, 이 사건 개정 후 고시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무의 경우에도 30%를 가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씩 또는 시동이 1시간 이상 꺼진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하고, 야간 업무시간 중 운행(주행)을 하지 않고 대기하는 업무시간에 대해서는 30%의 가산을 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업무시간 산출방법이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하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지침과 달리 4시간 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인정하여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지침은 피고의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지침과 달리 업무시간을 산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업무시간이 부당하게 산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재산출한 업무시간을 기초로 원고의 업무가 과중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가정적 판단으로,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재산출한 원고의 업무시간(발병 전 4주 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1시간 40분, 12주 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1시간 52분)에 따르더라도, 그 업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에서 정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업무시간'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을 다소 초과한 것에 불과하고, 다만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업무시간'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인 52시간을 9시간 이상 초과하기는 하나, 앞서 본 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② 야간 운행의 성격, ③ 원고의 실제 근로형태, ④ 원고의 일평균 주행거리 및 영업거리, ⑤ 원고의 업무 숙련도 등의 제반 사정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경우 고혈압이나 흡연 등 다른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48822
판결선고
2020. 9. 9.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결
별지
판사 조한창(재판장) 박해빈 신종오.
각주1) 노출 요인이 질병 발생에 관여하였을 기여도를 말함
각주2) 기여분율 =
각주3) [Ie : 요인 노출에 대한 뇌졸중(혹은 뇌출혈) 발생률, Iu : 요인 비노출에 대한 뇌졸중(혹은 뇌출혈) 발생률]
각주4) 기여분율 =
각주5) [Pc : 뇌졸중(혹은 뇌출혈) 환자에서의 요인 노출률, RR : 요인비노출에 비교한 요인노출의 뇌졸중(혹은 뇌출혈) 위험도]
각주6) 제54조(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각주7) 2019. 9. 16.자 원고 항소이유서 제3쪽 참조
각주8)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개정 후 고시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적 기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①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 또는 예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기준 외의 방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얘제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고시의 개정이유는 '과로기준시간에 노동자의 업무강도나 업무부담 가 중요인을 반영하여 뇌심혈관계 질병으로부터 산재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③ 피고는 2015. 1.부터 2017. 12.까지 이루어진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재신청할 수 있음을 개별 안내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개정 후 고시가 이 사건 처분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 내용의 취지를 참작하는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각주9) 원고가 운전한 택시 태코미터의 주행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정차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여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야간 근무시간에 대한 가중을 하지 않은시간이다.
각주10)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오후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의 업무시간 중 운전(주행)을 한 시간에 대해 30% 가중하여 산출하되, 근로시간 4시간 마다 휴게시간 30분을 공제하고, 시동이 1시간 이상 꺼진 경우에는 해당 시동이 꺼진 시간만을 휴게시간으로 공제 [별도의 휴게시간(30분)은 공제하지 않음]한 시간이다.
각주11)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에 따르더라도,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에 대하여 30%를 가산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각 근로자의 업무시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