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하단의 글상자위로 1행의 "취업규칙"을 "취업규칙(2017. 1. 25. 개정된 것)"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제1심판결 2면 11행부터 5면 글상자 아래의 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회사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라 한다)는 원고 회사에게 본채용 거부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원고 회사가 유보된 본채용 거부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사유들은 모두 원고 회사가 참가인과 본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로서 정당한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본채용 거부 절차는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피고 및 참가인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관계는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9조 제2항 및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비추어 원고 회사에게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권이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본채용 거부권이 유보된 것이라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의 100%를 지급받은 점에다가 근로계약 내용 및 2017. 1. 25. 개정된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이미 본채용이 확정된 근로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유들 중 제①, ② 사유는 취업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인사총무팀 부장으로서 '매니저'에 해당하는 참가인에 대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취업규칙 제15, 16조에 기한 것이거나 취업규칙 제20조에 미달하여 무효(근로기준법 제97조)인 근로계약에 기한 것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제③ 사유는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대리운전 서비스의 사적 이용에 관한 입증을 다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며, 제④ 사유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제⑤ 사유는 참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유들은 모두 징계사유가 될 수 없거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사유들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사유들에 관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지 못하다.
나아가 원고 회사는 2017. 9. 22. 17:15경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불과 10분 전인 같은 날 17:05경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였는바, 이러한 징계위원회 개최통지는 실질적으로 참가인의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근로관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7면 9행의 "2017. 9. 26."을 "2017. 9. 25."로, 8면 7행의 "갑 제5호증"을 "갑 제1, 5호증"으로, 9면의 글상자 내 1행의 "2."를 "②"로, 10면 1행의 "원고보다"를 "참가인보다"로, 10면 9행의 "원고는"을 "참가인은"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제1심판결6면 5행부터 10면 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쟁점의 정리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유들을 이유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를 하였고, 피고 및 참가인은 이 사건 사유들의 인정 여부 등을 다투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개별 사유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정되는 개별 사유들이 이 사건 본채용 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본사와의 의사소통 시 사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지사장과 협의하라는 내용의 지사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2017. 8. 21. 지사장과 사전 협의 없이 본사에 퇴사 직원에 대한 퇴직 사유 면담 결과를 직접 보고하였다(보고절차 위반 및 상급자 지시 불이행)'라는 주장(2018. 10. 24.자 준비서면 4, 5면)과 '참가인이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마치 자신의 부하직원이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만든 후 이를 직접 결재하여 비용보전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자신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본사의 승인절차를 생략하였다(노무법인과의 회식비용 허위 청구)'라는 주장(2019. 6. 19.자 준비 서면 15, 16면), '참가인이 업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인사총무부가 직원들을 위하여 매일 준비하는 간식 등의 상당량을 선점하여 섭취함으로써 다른 근로자들에게 불편을 끼쳤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기보다는 다른 직원을 훈계하는 등으로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참가인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갖게 되었다'라는 주장(2020. 2. 24.자 준비서면 26면)을 하면서, 위 각 주장사유들이 이 사건 본채용 거부 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징계절차'의 형식을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로 통보하였던 사유 외의 사유를 추가로 고려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각 주장사유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제① 사유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다음 표 기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5호증).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표 기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4호증).
참가인이 수습기간 동안 대부분 출근기록을 남겨왔으나(갑 제7호증), 2017. 6. 27.부터 2017. 7. 25.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출근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참가인은 2017. 8. 2. 원고 회사의 전 직원을 상대로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갑 제33호증, 을가 제1호증).
부사장, CS 매니저 등을 포함한 원고 회사의 임직원들은 2017. 7. 출퇴근 기록을 남겼다(갑 제6호증의 1).
[인정 근거] 갑 제4 내지 7, 3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7. 6. 27.부터 2017. 7. 25.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출근기록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일응 취업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원고 회사의 직원이 회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출근기록을 남겨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인사총무팀 부장(HR & GA Manager)으로 '매니저' 직급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제20조 제1항 a.호에 따라 취업규칙 제4장(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로 구성되어 있다)에 명시된 근무시간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이 위와 같이 출근기록을 6회 남기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이 사건 본채용 거부 사유의 하나로 삼을 수 없다(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인사총무팀 부장으로서 원고 회사의 임원들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출퇴근기록을 남기도록 안내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점, 위 이메일의 발송 이전에도 원고 회사 전 임직원의 근태 현황이 관리되고 있었고, 참가인 외의 임원들도 출퇴근기록을 남겨왔던 점, 참가인 자신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취업규칙 제20조의 내용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취업규칙 제20조는 근로기준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를 반영한 것으로, 위 법령에서 정한 근로자들의 경우 그 담당 업무의 특성상 취업규칙이 정한 근무시간, 휴식시간 및 휴일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법령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출근기록의무(출근 지문등록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취업규칙 제20조를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② 사유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다음 표 기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5호증).
참가인은 2017. 9. 8. 08:28 인사총무팀 팀원 M 차장에게 "M차장 혹시 사장님이 찾으면 아이 병원 들렀다 간다고 해줘 가서 야그할게 미안 ㅜ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M은 "넹 알겠습니당", "걱정 마세용"이라는 답장을 보냈다(갑 제9, 10호증).
D 지사장은 2017. 9. 8. 13:45 참가인에게 "사무실 오셨나요? 다음달 월례회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휴가 신청 했는데 내가 깜박?"이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참가인은 2017. 9. 8. 14:09 "휴가는 아닙니다, 사장님. 미리 말씀 드리지 못하고 병원 일 보고 온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편한 시간 알려주시면 찾아 뵙고 월례 회의에 대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냈다(갑 제8호증).
[인정 근거]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7. 9. 8. 상사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득하지 아니한 채 정상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하였고, 출근한 이후 신속하게 허락을 득하지 못한 사유를 제시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은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 회사의 직원이 정상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하고자 하는 경우 상사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득해야 할 의무는 취업규칙 제16조에 기한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매니저' 직급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제20조 제1항 a.호에 따라 취업규칙 제4장에 명시된 근무시간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이 상사의 사전허락 없이 지각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16조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이 사건 본채용 거부 사유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다.
제③ 사유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16면 아래로부터 1행의 "1회를 제외하고는"을 "대리운전 서비스를"로, 17면 8행의 "보인다)"를 "보인다]"로, 17면 10행의 "같은 기간 동안"을 "2017. 6. 29.부터 2017. 9. 13.까지"로 각 고치고, 19면 19행부터 20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 4)항(제1심판결 16면 14행부터 20면 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참가인의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에 업무관련성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회사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참가인이 2017년 8월 한 달간 사용한 총 7회의 대리운전 서비스 사용내역에 관하여 참가인, 참가인이 속한 인사총무팀, 참가인이 함께 회식하였다고 주장하는 텔레콤팀, IT팀 등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또는 비용청구 내역 등을 모두 확인한 다음, 공적 업무로 인한 경비 청구가 이루어진 회식과 관련된 2017. 8. 9.자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 1회를 제외한 나머지 6회의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을 업무관련성이 없는 사용내역으로 특정한 점, ②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아래 표의 '참가인 주장'란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그러한 회식이 존재하였다는 점 등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업무관련성 없는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 사실을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참가인은 2017년 8월 한 달간 월 4회의 제한을 초과하여 7회 대리운전 서비스를 사용하고, 그중 6회는 업무관련성이 없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제 ④ 사유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1면 9~10행의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재차 입장을 번복하여 '원고 회사는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를 "제1심에서 재차 입장을 번복하여 '원고 회사는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었다.'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2017. 9. 5. 회의 당시 원고 회사는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 5)항(제1심판결 20면 7행부터 21면 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⑤ 사유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2면 아래로부터 5행의 "19:00"를 "같은 날 19:00"로, 아래로부터 1행의 "17:50"을 "같은 날 17:50"으로, 23면 5행의 "18:40"을 "같은 날 18:40"으로, 24면 3행의 "18:40경"을 "2017. 9. 7. 18:40경"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 6)항(제1심판결 21면 21행부터 24면 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소결론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본채용 거부 사유 중 인정되는 사유는 ① 업무관련성 없는 대리운전 서비스 6회 이용(제③ 사유), ② 퇴직연금 제도에 관한 충분한 조사 없이 행한 보고(제④ 사유)로 요약할 수 있다.
그중 앞서 본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가장 큰 사유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업무능력, 자질, 성실성과 관련된 제④ 사유이다. 참가인은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부서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자였으므로, 자신이 부서장으로 있는 부서의 주요 현안을 정확히 검토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였고, 특히 '퇴직연금 의무가입' 사안은 원고 회사에 재정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요 현안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참가인은 현안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 최고운영책임자에게 불확실한 보고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될 위험을 발생시켰고, 그 잘못은 작다고 보기 어렵다. 나머지 제③ 사유는 참가인이 속해 있는 인사총무업무와 관련된 비위로서, 직원들의 복지제도 이용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참가인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가벼이 볼 수 없다. 더욱이 위 사유들은 불과 3개월의 시용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비록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은 이 사건 사유들 중 위 2개 사유만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2개 사유의 내용과 정도, 위 2개 사유로 평가할 수 있는 참가인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된 사유들만으로도 원고 회사가 참가인과 본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 회사 내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처분이 경미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제출한 위 폭행 사건, 성희롱 사건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사건에서의 징계양정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 본채용 거부와의 형평을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폭행 사건, 성희롱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은 시용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시용제도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그 사유가 넓게 인정되므로, 형평에 반한다는 결론을 쉽게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인정사실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다음 표 기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5호증).
원고 회사는 2017. 9. 22. 15:30경 참가인의 계정을 삭제 조치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그 후부터 원고 회사의 컴퓨터에 로그인을 할 수 없게 되었다(갑 제59호증).
원고 회사의 D 지사장은 2017. 9. 22. 16:00경 참가인에게 수습평가 결과를 보여주며 원고 회사 및 본사의 임직원 의견을 들어 본채용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고,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는데, 참가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분 후에 다시 만나자고 하였다(갑 제59호증).
D 지사장은 2017. 9. 22. 17:05경 참가인이 다시 지사장실에 들어갔을 때 원고 회사의 사내 변호사인 S 상무, 회계팀 T 차장과 함께 있었고, 같은 날 17:10경 S이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전달하였다(갑 제26호증).
D 지사장은 2017. 9. 22. 17:15경 지사장실에서 징계위원회(위원장: D, 위원: S, T)를 개최하였는데, 참가인이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사전에 제대로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등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징계위원회에 계속 참석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다고 하자, 같은 날 17:35경 징계위원회를 정회하였다(갑 제59호증).
참가인은 2017. 9. 22. 17:50 재개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관하여 충분히 소명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D 지사장이 고지하는 이 사건 사유들에 관하여 진술하고 문답절차를 거쳤다. 징계위원회는 2017. 9. 22. 18:15경 참가인에 대한 '수습기간 만료 및 본채용 거부'를 의결한 다음, 같은 날 18:20경 참가인에게 위 의결 사실을 통지하였다(갑 제59호증).
한편, 참가인에 대한 수습기간 만료 및 본채용 거부 통지서에는 2017. 9. 25.자로 수습기간 만료 및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내용과 함께 위 처분의 효력 발생 사유로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부적절, 사내 각종 규정 위반 등'이 기재되었으며, 참가인에 대한 직원 수습 평가표, 수습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 세부내역(이 사건 사유들이 기재되어 있다)이 첨부되었다(갑 제25호증).
[인정 근거] 갑 제5, 25, 26, 5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징계대상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므로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는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제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위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이 규정한 사전통보의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그 실질이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데,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9조 제2항이 '수습기간 동안이나 수습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업무수행능력·적성·근무태도 및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본채용이 상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회사는 사직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본채용 거부를 사직권고 후 징계의 형식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일반적인 징계해고와는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점, ② 이러한 본채용 거부의 법적 성격 때문에 원고 회사의 구 취업규칙(2017. 1. 25.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수습기간 동안이나 수습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업무능력, 적성, 근무태도 및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본채용이 상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조처 없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만 정하고 있었으나, 위 구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 시 해당 근로자에게 자진 사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징계위원회에서 본채용 거부사유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본채용 거부에 관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고자 위 조항을 개정하여 본채용 거부를 사직권고 후 징계의 형식을 취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나아가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인 취업규칙 제63조는 제2항에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직원에게는 징계위원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제공한다'라고만 정하고 있고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점, ③ 더욱이 참가인은 D 지사장으로부터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은 때부터 약 1시간 15분 후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35분 후에 재개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D 지사장이 고지하는 이 사건 사유들에 대하여 진술하고 문답절차를 거치는 등 실제로 소명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실질적으로 참가인에게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박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한소영 성언주
각주1) Customer Satisfaction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